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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서독의 정계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 분단 독일과 분단 한반도 상황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넘어서, 즉 구체적인 정책이 어떠했는지를 넘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그들이 통일문제에 어떻게 임했는가에 있지 않나 한다.
1972.12.21 체결되고 이듬해 동서독 의회의 비준을 거쳐 1973.6.21 발효된 ‘동서독 기본조약’(이하 기본조약)으로 가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기본조약은 동서독 양국의 관계를 개선하고, 특히 독일 민족이 상호 이질화되는 것을 극복하고 그 갭을 좁히는데 기여하였다. 장벽붕괴 후 “우리는 한 민족이다.”라는 동독 시민의 구호는 쑥밭에서 자라난 게 아니었다.
그 과정을 돌이켜 보면 대충 이렇다.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구호아래 먼저 동유럽권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던 과거독일영토문제를, 즉 동독과 폴란드의 국경을 오더-나이쎄 강으로 확정하는 문제를 모스크바 조약과 바르샤바 조약으로 (둘 다 1970년 체결) 해소하고 동서독 양국이 접근할 수 있는 틀의 기초를 다졌다.
국제사회는 이런 긴장완화정책을 지지했지만 서독 여론은 지지와 반대를 두고 분열되었고, 전후 줄곧 정권을 장악하다가 얼마 전 정권을 상실한 기민/기사연합은 모스크바 조약과 바르샤바 조약이 “독일이득을 염가 대매출”(Ausverkauf deutscher Interessen)하는 이적행위라고 주장하고 브란트 “정부가 독일 이득을 적에게 넘겼다.”(“Die Regierung hat deutsche Interessen verraten”)고 공세를 가했다. 이런 분위기는 브란트 연정의 주니어파트너였던 자민당 우파가 야당과 합세하게 만들고 기민/기사연합을 이끄는 라이너 바르젤로 하여금 정권탈환이 승산이 있는 걸로 판단하고 건설적 불신임안을 시도하게 만들었다. 우여곡절이 많은 이 건설적 불신임안은 249대 247 2표차로 부결되었다.
여야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브란트 정부 및 진보세력:
독일 통일 문제는 민족의 문제다. 동서 양국 분단현실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민족의 이질화다. 독일 민족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단현실을 받아들이고 “작은 발걸음 정책”(Politik der kleinen Schritte)으로 갭을 좁혀나가 민족대단결이 이루어 질수 있게 서로 인정하는 평화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기민/기사연합 야당 및 보수세력:
동독은 주민에게 자결권을 부여하지 않는 ‘불량국가’로서 통독 이전에 해체되고 통일되어야 한다. 독일 영토와 최종국경문제는 이렇게 통일된 독일이 최종결정한 사안이다.
이런 대립하 건설적 불신임안은 부결되었지만 모스크바 조약 및 바르샤바 조약 비준과 함께 여야는 국론을 더 이상 분열시키지 않는 방안으로 상기 양 조약의 내용은 건드리지 않고 그 기본정신 및 해설에 관한 ‘공동결의’를 거의 만장일치(찬 491표, 기권 5표)로 채택한다.
‘공동결의’는 핵심내용은 여야의 기본입장을 반영한 것이었다. 즉,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영토문제는 통일독일이 최종적으로 다룬다는 것이었다.
현재 NLL를 둘러싼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작태와 사뭇 다르다.
브란트 및 진보세력이 지향한 평화체제구축은, 칸트에 기대에 해설하자면, 모든 통일정책을 규제하는 규제적 이념(regulative Idee)과 같은 것이었다. 즉 평화체제가 현실도 아니고 현실과 괴리된 이상도 아니라, 모든 통일정책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지도적 이념이라는 것이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와 같이 평화체제와 무력사용금지가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NLL을 사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만 높일 일이 아니다.
한반도 통일에는 다행이도 칸트의 규제적 이념에 상응하는 원칙이 있다. 바로 7.4 공동성명이다. 민족대단결의 원칙이다. 더 이상 민족 이질화에 불을 지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박정희대통령이 무덤에서 나와 딸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다. “근혜야, 난 갸들이 내 판에서 놀게 했는데, 넌 뭐하냐? 갸들이 만들어 놓은 판에서 놀고 있는데, 그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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