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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강신주의 노숙자대하기 5 - 역사의 폐기물이 된 사유에 근거

1870년대 독일제국의시 제정된 후 1974년 대대적인 형법개혁으로 전면 폐지될 때까지 근 100년 동안 유효했던 형법이 있다. 독일제국 형법 361조다. 거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 361. 다음과 같은 사람은 구류처벌 대상이다.

 

3. 부랑인 (wer als Landstreicher umherzieht;)

 

8. 지금까지의 주거지 상실 후 소관관청이 정한 기간 내에 다른 주거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가 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거지를 마련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할 수 없는 자.(wer nach Verlust seines bisherigen Unterkommens binnen der ihm von der zuständigen Behörde bestimmten Frist sich kein anderweitiges Unterkommen verschafft hat und auch nicht nachweisen kann, daß er solches der von ihm angewandten Bemühungen ungeachtet nicht vermocht habe.)

 


뭔가 상식에 어긋난다. 법을 어기는 행위에 책임이 있으면 처벌을 받는다. 그 증명은 처벌하는 쪽이 해야 한다. 근데 여기서는 처벌대상이 되는 주거지상실자가 잘못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강신주류의 논리를 빌리면 이해가 되겠다.

 

“자존심을 느낀다면 어떻게 노숙자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러니 ‘마비’가 편한 법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노숙자를 하나의 인격자로 깨울 수 있을까? 아니, 어느 순간 노숙자는 자존심을 가진 인간으로 부활할 수 있을까?”


주거지를 마련하지 못한 사람이 잘못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논리적 구조는 아마 이런 것일 거다.

 

1. 주거지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노력이 없었음이 분명하다. 주거지 마련 실패=노력부재, 이건 사실(fact)이다.

 

독일제국법: 주거지는 노력하면 누구나 마련할 수 있다. 주거지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노력 부족이다. 그 노력평가에 삶의 수단(직장, 재산, 사회 그물망/독일의 상당수의 집 없는 사람들이 친구 등의 집에서 얹혀산다./ou_topia)이 있는지 없는지가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 법규가 그런 요소를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은 책임을 덜어주는 요소가 될 수 없다. 주거지마련 노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직 노력!

 

강신주: 노숙자가 노숙하는 건 편해서 그렇다. 물질적인 조건과 전혀 무관하다. 자존심의 문제다. 오직 자존심!

 

2. 주거지를 마련하지 못한 사람은 이 기정된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증명해야 한다.

 

어떻게 하란 말인가?


아마 말이 되지 않아서 전격 폐기되었을 거다. 강신주는 역사의 폐기물을 가지고 끄적거리고 있다. 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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