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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농민전쟁 - 1525년 농민들의 12개 조항, 4조

4조:

 

넷째, 여태까지의 관습은 가난한 사람이 야생동물, 야생조류, 흐르는 물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힘[Gewalt. 앞에서는 ‘실질적인 파워’로 번역. 사냥도구 소유까지 금지되어 있었다는 말인가?]이 없었고 또 그럴 권리도 없었다. 이건 완전히 부당하고 박애정신을 거역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욕이 가득 찬 것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윗사람들이 야생동물을 [사냥하고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위해서] 많은 장소에서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이 먹도록 자라게 한) [곡물, 야채, 과일들을] 지들 맘대로 이성이 없는 [야생]동물에게 쓸데없이 먹여도, 우리는 아무런 하소연도 못하고 [계속 굶주려야만 하는] 큰 곤경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과 이웃을 원수로 삼는 짓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에게 모든 땅의 동물, 하늘의 새, 그리고 물속의 물고기를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권리를 다시 찾으려고] 열망하지만, 누군가가 물에 대한 [권리를] [그게 모두의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일정한] 대가를 치르고 산 경우, 그 해당 권리를 그로부터 무력으로 취하지 않고 그가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을 지켜] [우리의 요구를] 그리스도인적으로 통찰하여 받아주기를 요구한다. 반면, 그런 권리를 충분하게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기초공동체인] 마을Gemeinde이 적당하게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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