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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농민전쟁 - 1525년 농민들의 12개 조항, 9/10/11조

9조:

아홉 번째, 우리는 우리를 [범죄] 성립요건에 따라 [객관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한번은 우리를 아주 미워하고, 한번은 아주 호의를 베푸는 식으로 처벌하는 [꼴리는 데로 이랬다 저랬다하는] 천인공노할 몹쓸 짓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우리는 우리를 처벌할 경우 예부터 범죄[행위]로 기록된 기록에 [성문법에] 의거하여 재판하고 처벌해야지 마음이 쏠리는 데로 치우쳐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10조:

열번째, 우리는 많은 사람이 원래 기초단체 [전체에] 속한 목초지와 전답을 가로채어 자기 것으로 돌린 이유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것들은 다시 우리 [모두가] 손수 관리하는 [공동소유로] 만들 것이다. 다만 [정당한]대가를 치르고 [앞뒤가 맞게] 올바르게 구입한 땅은 여기서 제한다. 반면, 대가를 치르고 구입하는데 있어서 부당한 방법이 있는 경우, [점유]자와 사태의 모양에 따라 타협하되, 호혜[원칙]에 따른다.

 

11조:

열한 번째, 우리는 죽은 사람 [시신]에 세금을 부과하여 [그 세금을 유가족들로부터, 특히 과부와 고아에게서 징수하는] 관습을 아무런 대체 없이 전면 폐지하기를 원한다. 그런 관습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것으로서 금지하여 과부들과 고아들에게서 그들의 것을, 많은 곳에서 (이런 식 저런 식으로) 벌어지듯이, 하나님 [명령에] 어긋나고 또 사람임에 어긋나게, 즉 비열하게 취하고 약탈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를 보호하고 구해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이렇게 껍질을 벗기고 [거기에 붙은 살을] 갉아내어 [챙기는데], 그 껍질까지 챙길 조그만 근거만 있었다면 아마 그것까지 챙겼을 것이다. 하나님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이런 관습은 완전 폐지하여 앞으로  아무도 [사망세를] 낼 의무가 없게 해야 한다. 그게 많든 적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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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농민전쟁 - 1525년 농민들의 12개 조항, 6/7/8조

6조:

여섯 번째,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날마다 [노동 강도가] 증가하는 부역에 의한 억눌림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억누르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깨달음에 상응하여 그렇게 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우리 조상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부역했듯이 우리에게 관대하여 우리 [역시] 그렇게 하도록 대해 주기를 바란다.

 

7조:

일곱 번째,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통치자가 됐건], 그가 우리를 [적법한 수준] 이상 더 억누르게 [가만] 나두지 않을 것이며, 어디까지나 그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통치권이 맡겨진 한도 내에서의 통치에만 [순종할 것이다.] 그래서 통치자가 주인과 농민간의 협약에 따른 부역에 대한 요구는 마땅하다. [그러나] 주인은 [협약을 넘어서] 농부를 강제하거나 억압하여, [합의된 부역의 양을] 넘어서 부역하게 하거나 [합의된 부역 외의] 다른 부역을 아무런 대가없이 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여 [세금과 부역을 받치고 농사 짖는] 농부가 [그가 농사 짖는] 땅을 별다른 부담 없이 사용하고 그 수확물을 거둘 수 있어야 한다. 주인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부역이 꼭 필요한 경우, 농부는 기꺼이 순종하여 [주인의 일을] 거들어야 하지만, 주인은 농부에게 손해를 주지 않는 적합한 때와 적합한 대가를 치르고 [그런 부역을] 요구해야 한다.

 

8조:

여덟 번째, 우리 [소작]농들은 많은 고통을 겪는데, [그 이유는] [임대한] 땅에서 소작료를 수확할 수 없어서 [소작]농이 자기[가 먹고 살아야 할] 것으로 소작료를 내고 죽을 지경에 빠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치자들은 [소작료문제를 일으키는] 땅들을 신뢰를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보고 [평가하게 하고] [수확량과 소작료가 형평성을 이루는] 지당한 소작료를 책정하게 해서 농부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일만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왜냐하면, 날품팔이꾼도 [마땅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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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15세기 "윗사람"(Obrigkeit)사이에 유행했던 노래

귀족출신 청년에게 고함

 

 

먹고 싶은 일이 생기면

귀족 청년이여

내 말을 따르라.

말을 타고 출입금지구역으로 속히 가라.

말머리를 숲으로 향하라!

농부가 숲으로 들어가면

여지없이 달려가 그를 잡아라.

 

그의 멱살을 잡고

잘 걸렸다고 즐거워하라.

그가 갖고 있는 것을 다 취하고,

말도 흐뭇하게 낚아채라.

뒤돌아볼, 겁낼 필요 없다.

그가 한 푼도 없으면

그의 목을 따 버려라.

 

 

 

Ratschlag an einen jungen Edelmann

 

Willst Du Dich ernähren,

Du junger Edelmann,

so folg´ Du meinen Lehren,

sitz´ auf und trab´ zum Bann.

Halt´ Dich an den Wald heran!

Wenn der Bauer in´s Holze fährt,

so renn ihn tapfer an.

 

Erwisch´ ihn bei dem Kragen,

erfreu´ das Herze Dein,

Nimm Dir, was sie haben,

spann´ aus die Pferdlein fein.

Sei frisch und auch unverzagt!

Wenn er keinen Pfennig hat,

reiß´ ihm die Gurgel ab.

 

(Zit. nach: Wolfgang Venohr, Dokumente Deutschen Daseins 1445-1945, 500 Jahre Deutsche Geschichte, Königstein/Ts. 1980, S.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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