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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의료재난, 우리의 해법은?

의료의 공공성과 노동자민중의 건강은 정비례

 
국가적 재난 수준의 신종플루사태는 한국사회의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과연 대안은 없는 것일까. 무엇보다 전염병이나 신종플루같은 감염성질환의 경우는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방, 치료, 건강증진 같은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의료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공의료 비중을 높여라
우선 무엇보다 공공의료의 비중을 높이고, 공공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공공의료의 비중은 10%가 채 안된다. 이런 비중으로는 신종플루같은 대유행을 하는 전염성 질환에 대한 대책이나 관리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최소한 30%정도는 되어야 한다. 1차 의료를 담당할 도시보건지소를 확충하고, 지역별로 거점 공공병원을 확대하고, 국립대학교병원같은 경우는 광역단위 거점중심병원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건지소에서는 환자상담 및 일차적 수준에서의 검사와 치료, 정보제공 등을 수행하고 거점병원에서는 격리병실 등의 운영을 통해 입원치료를 담당하고, 대학병원에서는 광역차원에서 치료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주치의제도를 도입하자
둘째, 1차의료시스템이 구축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1차의료는 ‘동네의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환자들이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에 대해 의뢰할 시 제일 먼저 만나면서도 가장 근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체계의 ‘첨병’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수준에서는 주치의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평소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하고, 자신에게 걸맞는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다. 의사의 입장에서도 일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료의 책임성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 진료의 지속성, 책임성, 포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주치의제도이다.
아울러 집단적으로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데에 학교나 사업장 수준의 학교보건, 노동안전보건 시스템이 확충되고 체계화되어야 한다. 지금은 양호실에 보건교사를 갖춘 정도이거나,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발생한 사업장에서의 재해와 질환을 관리하는 차원에 머물고 있는데 예방, 치료, 재활 등 건강증진 및 관리의 제 단계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1차의료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나라가 쿠바이다. 쿠바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1차의료시스템이 잘 구축된 결과 국민들의 건강수준이 미국보다 더 높아서 1차의료의 나라라고 알려져 있으며, 1차의료인력은 베네수엘라, 콩고 등 의료체계가 열악한 나라에까지 파견되고 있기도 하다.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에서도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미국과 멕시코와 비교되기도 한다.

정부와 사회가 비용을 부담해야
셋째, 전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드는 비용은 개인이 아니라 정부와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항바이러스제의 투약 및 백신접종에는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두고 있다. 비록 몇만원이라 할지라도 이마저도 부담이 되어 접종과 치료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더군다나 검사비용에는 수십만원이 소요되어, 확진이 안될 경우 신종플루환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
이와 더불어 전염병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은 민간제약회사가 아니라 공공적으로 개발되고 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소한 지금의 신종플루대유행처럼 질병의 확산과 환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약자본의 배만 살찌우는 현재의 특허제도를 일시 중지시키고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강제실시의 요건이 대폭 완화되어야 한다. 제약자본의 돈벌이에 국민의 건강이 좌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의료민영화의 가속화는 더 큰 재앙을 부를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윤추구 중심의 민간의료체계가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신종플루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긴 하지만 일회적인 수준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더군다나 현재 정부는 이윤추구를 더욱 확대하는 의료민영화를 ‘선진화’란 이름으로 포장하여 추진하고 있다. 신종플루사태가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료민영화추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지만 정부는 눈과 귀뿐만 아니라 머리마저 사고하기를 멈춘 듯하다.
 
강동진(포럼 [사회복지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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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의료개혁 성공할까?

- 자본에 맡긴 의료, 지출은 최고 공급은 최악









최고의 의료수준과 최하의 건강수준의 공존


미국은 세계 최고의 의학 수준을 자랑하는 나라이다. 하얀거탑처럼 국내에서 유행했던 의학드라마에 주인공의 경쟁자로 등장하는 사람은 미국의 대학병원에 있던 교수인 경우가 많고 국내 대학의 교수들도 미국의 대학병원에서 연수하고 온 것을 자신의 경력에 자랑스럽게 소개한다. 그리고 돈이 많은 재벌들은 미국으로 암 치료를 받으러 간다. 얼마전에는 이런 인식에 조응이라도 하듯 스페인의 한 공공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세계 100대 병원에 미국의 병원이 1위~24위를 전부 차지하기도 했다. 물론 이런 인식에는 학문에 있어서의 사대주의, 영어라는 언어를 자국어로 하는 나라의 기득권, 많은 자본을 바탕으로 의학계의 유명한 논문에 대한 높은 지배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이 최첨단 의료 기술의 도입과 실험이 가장 활발한 나라인 것은 사실이다. 의학의 기술적 측면만 놓고 보자면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임이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미국의 천명당 영아사망률이 6.8명으로 OECD 국가중 27위이고 국민의 15.3%인 4,570만명이 의료보험이 없다. 매년 200만명이 의료비 때문에 파산을 하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은 1만 불을 넘는다. 2006년 캐나다의 한 연구소에서 평균 기대여명, 영아 사망률, 각종 암 유병률 등 건강수준과 암이나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과 같은 진료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미국은 OECD 국가 중 23위에 불과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군사적, 학문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어이가 없는 일이다. 게다가 미국은 전체 GDP의 15%이상이 의료비 지출이다. 돈은 OECD 국가 중 최고로 많이 쓰고 있는데 국민들의 건강수준은 거의 최하위라는 것이다. 투자를 많이 하면 성과가 좋아야 하는데 미국의 의료시스템은 돈을 먹는 하마나 다름이 없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일까?

오바마의 도전, 공보험 체계의 도입

이러한 기이한 현상의 가장 핵심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같은 공적 보험체계가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미국의 독특한 의료보험 체계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오바마가 제시한 의료개혁은 전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민간의료보험과 경쟁할 수 있는 공보험(public option)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논란의 핵심은 막대한 추가 재원의 문제보다 공보험의 설립 문제이다. 의료 시장에서 돈을 버는 제약회사나 보험사, 병원들은 사실 손해 볼 것이 없다. 공보험 구조만 아니라면 정부에서 나서서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현재의 상원 재정위를 통과한 개혁안이기 때문이다. 보험에 가입할 사람도 많아지고 병원에 찾아와서 약을 처방받는 환자도 많아질 터이니 막대한 재정부담이나 세금의 문제는 사실 본인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이렇게라도 보험에 가입한다면 병원에 보험이 없어 가보지도 못 하는 사람은 줄어들 것이고 전체 국민의 보건의료 수준이 향상 될 수는 있다. 고비용 고효율의 시스템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사실 오바마는 공보험을 도입하여 그 시장 규모를 키우면서 민간보험을 견제하도록 해 민간보험 스스로가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다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시점, 재정위를 통과한 안은 이상하게도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던 과거 한국의 의사들을 생각나게 할 뿐이다. 물론, 공보험을 도입한다고 해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전국민 의료보험 체계 안에 있지만 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는 다양한 검사와 수술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한국의 병원들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 민간보험자본들은 큰 일이라도 난 뜻 난리를 부린다.

의료비 지출의 문제를 넘어 공급의 문제로!

재정위에서 공보험에 대한 조항이 사라진 개혁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오바마의 의료개혁안은 상당한 논란과 갈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공보험의 체계조차 없던 미국에서 이러한 실험은 의료민영화가 예상되는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공보험의 도입은 의료시장에 정부가 하나의 사업자로 뛰어들어 거대한 보험 자본과 경쟁을 하겠다는 선전포고이다. 이때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그곳이 병원과 제약자본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특성을 가진 의료시장이라는 점이다. 공보험을 아무리 잘 만들어 보장성을 높이고 본인부담금을 최소화한다고 해도 끊임없이 돈을 벌고 싶어하는 병원과 제약자본들은 비싼 신약과 치료 기술로 더욱 더 많은 수익을 챙겨가게 될 것이고 민간보험 회사는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교묘하고 비싼 상품들을 내어 놓을 것이다. 이번 개혁안에서 최초에 논의되던 ‘약가 상한제’가 제약회사의 강력한 로비에 밀려 슬그머니 사라진 것만 보더라도 의료 산업을 둘러싼 기업들이 고스란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은 자명해보인다. 오바마 이후의 미국 정부가 이를 통제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면 또 다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중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당장의 의료개혁을 통해 일시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수준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이윤을 늘리고자 하는 의료산업의 자본들을 통제하지 못 하면 계속 비용을 올라가지만 국민 건강 수준은 오히려 하락하거나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병원이, 제약자본의 성과가 이윤으로 증명되는 세상에서 적정한 양질의 진료는 어려운 일이다. 국가의 보건지표뿐만이 아니라 병원이나 제약회사의 성과의 지표는 돈이 아닌 우리들의 건강과 생명이어야 한다. 밑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부어봤자 소용이 없고 두꺼비가 막아준다고 해도 두꺼비가 죽고나면 다시 물은 샌다. 이런 방법이 아니라 독을 고쳐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양질의 의료는 ‘최고’의 의료나 ‘최신’의 의료를 의미하지 않는다. 최첨단 기술이 아니어도, 비싼 최신의 진단 장비나 치료장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 누구나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하고 이것이 개인의 기본 생활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간단한 원칙이다. 일하느라 바빠서 병원을 못 가거나, 병원에 가도 돈이 없어서 의사가 권하는 치료약을 못 먹게 되거나,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병실료 때문에 병원 근처 여관에서 항암제를 맞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고 의료가 상품으로 거래되는 지금의 공급체계에 대한 저항 없이는 지켜지기 어려운 것임을 다시한번 되새겨야 할 때이다.
 

핵무기를 줄이는 건 분명히 추상적으로 좋은 일이지만, 절대 못 없앨것이란 건 누구나 다 안다. 그러나 아프칸 파병 증강이란 구체적인 나쁜일을 저지르고 있다. 의료개혁도 분명힌 선한 의지지만...

해미(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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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바셸로법: 공공 서비스를 파괴하는 사르코지 개혁의 대표적 사례

 

2009.4.28 프랑스 파리. 의사, 간호사, 병원노동자 들이 정부의 공공의료 개악 반대시위. 피켓에는 건강위협에 주의하라고 씌여있다.

바셸로법은 사르코지 정부의 개혁 중 하나로 추진됐다. 이 법은 올해 초 국민의회에서 통과됐고, 상원에서는 5월부터 심의를 시작해 여름에 통과됐다. 프랑스 정부는 이 법을 추진하는 전 과정에서 거센 운동진영의 저항에 직면했다. 바셸로법에 저항하는 운동은 점점 사르코지 대통령의 악의적인 태도에 부딪히게 됐지만, 결국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바셸로법은 프랑스 의료체계를 개혁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여기에는 공중보건(일정 연령이하의 청소년들에게 술 판매 금지), 지역 보건체계 재편, 공공병원 내 행정 개편(의사가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었다면, 대신에 병원 관리자들에게 막대한 권력을 부여) 등의 내용이 다.
이 의료체계 개혁은 병원에 이윤이라는 논리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예를 들어 국가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던 의사들은 하루 환자 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된다. 또  공공 의료서비스를 민간 부문과 통합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도 공공병원은 응급 환자나 민간 병원에서 비싼 비용이 든다며 치료를 거부했던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공공 병원의 치료에 대해 30% 지원을 더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개혁으로 인해 민간 부문과 공공 병원에 대한 처우는 같아진다. 결국 공공병원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바셸로법 반대 운동은 기존 보건 부문 논쟁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 주었다. 의사, 행정, 관리자, 간호사 등 위계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가 운동에 참여했다. 이 법안이 추진되는 일정에 다라 1월, 2월, 4월, 5월, 6월에 시위가 있었고, 힘 있는 파업과 “25인의 호소”와 같은 위원회도 만들어 졌다. “25인의 호소”는 25인의 저명한 의사들이 이번 개혁을 비난하고 이 개혁으로 환자들이 받을 고통에 대해서 글로 작성해 서명을 한 것이다.
매우 보수적인 의료 부분이 이전 정부에 대해 중립 원칙을 고수해왔던 점을 고려할 때 주요 성과라 할 수 있다. 심지어 사르코지 대통령이 속한 당인 UMP(대중운동연합) 내에서도 논쟁은 이어졌다. 베르나르 드브레 UMP 소속 하원의원도 바셸로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다.
이 운동은 많은 측면에서 대학생운동과 유사하다. 첫째 다른 시로 확산되기 전에 파리에서 시작했고, 언론의 주목을 받기 까지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그리고 대학생운동 당시 대학 총장들과 마찬가지로 의사도 정부에게 만약 법이 통과된다면 사임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그런데 왜 이 운동은 다른 공공부문을 지키기 위한 운동과 함께 전선을 형성하지 못했고, 일견 대중적인 운동으로 보였지만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는가. 물론 이 운동은 아직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31일 바셸로 장관이 병원 노동자들을 방문해 이 법안을 홍보하려고 했지만 소동으로 끝났고, 여전히 자신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점만을 확인했을 뿐이다.
첫 번째 이유는 교육부문과 마찬가지로 의료부문의 우월성으로 인한 코포라티즘 때문이다. 이 두문은 전통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고, 다른 운동과 결합한다는 것을 극좌적이라고 받아들여 반발했다. 또 대학생운동과 섞이는 것도 바라지 않았다. 대학생운동이 언론과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보건운동이 단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위가 각기 다른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전 보건부문 투쟁에서 보여준 모습과 마찬가지로 전국적인 합의나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경제 위기라는 사회적 환경으로 사람들이 오래 투쟁을 이어가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그러나 아직 운동은 끝나지 않았다. 최근에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우편 체계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며 공공부문을 파괴시키는 데 맞서 체신노동자들이 우편 체계를 민영화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투쟁이 바셸로법 반대 투쟁에 가세하고 있다.

Nguyén Loan | NPA(프랑스반자본주의신당)
번역/변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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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의 작은 MB 김태환 도지사, 심판대에 오르다

[편집자주] 8월 26일 제주도지사 주민소환은 주민투표 미달로 실패했다. 하지만 그 투쟁을 조직해온 과정이 중요하기에 실패의 과정을 되돌아보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제주도민의 반대여론에도 영리병원의 허용을 재추진함에 따라 제주도민과 도지사와의 싸움이 본격화 되고 있다. 제주도민은 도지사를 주민의사에 반하는 해군기지 유치 문제로 26일 도민들의 힘으로 심판대에 세운다.     

 

주민소환에도 김태환 도지사는 지난해 7월 제주도민의 반대로 무산된 영리병원마저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이름만 바꿔 다시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얼마전 김태환 도지사가 제출한 영리병원 허용과 내국인 카지노 허용 등을 핵심과제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동의안’을 도민들의 비난 속에서 가결시켰다. 이 과정에서 도지사의 오만과 독선은 극에 달했다.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안 가결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동의안 의결은 특별자치도의 획기적인 발전을 염원하는 도의회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생각한다”며 도민의 반대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공영방송의 토론도 회피하고 있다. 영리병원과 관련된 어떠한 질문도 무응답으로 응한다는 전략이다. 제주의 작은 MB다운 발상이다.   

 

제주의 영리병원(투자개방형병원) 허용은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영리병원의 목적이 자본의 이윤 추구라는 점이다. 즉, 주식과 채권 발행 등을 통해서 막대한 자본이 병원에 유입대고 이 막대한 자본은 자기자본의 증식을 통해서만 유지되기 때문에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게 된다. 여기서 인간의 건강권은 무시된다. 둘째,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의무화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자본은 이윤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윤이 더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가기 때문이다. 셋째, 제주의 영리병원 허용은 이명박 정권의 의료민영화의 출발점이며 영리병원의 전국적 확산을 의미한다. 

 

제주도민의 도지사와의 싸움은 이제부터다. 도지사의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지만 이 싸움이 단지 도지사와의 싸움으로만 끝나지 않아야 한다. 제주의 영리병원의 허용 계획은 청와대의 큰 MB가 계획한 의료민영화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김민 |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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