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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9/10
    [제주] 제주의 작은 MB 김태환 도지사, 심판대에 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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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의 작은 MB 김태환 도지사, 심판대에 오르다

[편집자주] 8월 26일 제주도지사 주민소환은 주민투표 미달로 실패했다. 하지만 그 투쟁을 조직해온 과정이 중요하기에 실패의 과정을 되돌아보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제주도민의 반대여론에도 영리병원의 허용을 재추진함에 따라 제주도민과 도지사와의 싸움이 본격화 되고 있다. 제주도민은 도지사를 주민의사에 반하는 해군기지 유치 문제로 26일 도민들의 힘으로 심판대에 세운다.     

 

주민소환에도 김태환 도지사는 지난해 7월 제주도민의 반대로 무산된 영리병원마저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이름만 바꿔 다시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얼마전 김태환 도지사가 제출한 영리병원 허용과 내국인 카지노 허용 등을 핵심과제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동의안’을 도민들의 비난 속에서 가결시켰다. 이 과정에서 도지사의 오만과 독선은 극에 달했다.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안 가결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동의안 의결은 특별자치도의 획기적인 발전을 염원하는 도의회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생각한다”며 도민의 반대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공영방송의 토론도 회피하고 있다. 영리병원과 관련된 어떠한 질문도 무응답으로 응한다는 전략이다. 제주의 작은 MB다운 발상이다.   

 

제주의 영리병원(투자개방형병원) 허용은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영리병원의 목적이 자본의 이윤 추구라는 점이다. 즉, 주식과 채권 발행 등을 통해서 막대한 자본이 병원에 유입대고 이 막대한 자본은 자기자본의 증식을 통해서만 유지되기 때문에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게 된다. 여기서 인간의 건강권은 무시된다. 둘째,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의무화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자본은 이윤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윤이 더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가기 때문이다. 셋째, 제주의 영리병원 허용은 이명박 정권의 의료민영화의 출발점이며 영리병원의 전국적 확산을 의미한다. 

 

제주도민의 도지사와의 싸움은 이제부터다. 도지사의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지만 이 싸움이 단지 도지사와의 싸움으로만 끝나지 않아야 한다. 제주의 영리병원의 허용 계획은 청와대의 큰 MB가 계획한 의료민영화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김민 |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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