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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26호>국가인권위“빨갱이 사냥”의 포문을 열다

올해 1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기로 했다. 또 북한 내부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더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입장을 바꿨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에 이 내용들이 담길 것이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원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흔히 NAP라고 함)이란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인권정책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5년에 한번 꼴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UN에 제출하며 국민과 국제사회에 한국의 인권정책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NAP에 대한 권고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권고안을 가지고 다른 시민사회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NAP를 확정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애초에 어떤 권고안을 제출하는지가 아주 중요하며,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06년에 제출된 권고안에는 분명하게도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담겨져 있다. 또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를 정부의 보호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존치, 북한 내부의 인권문제를 앞세운 북한 체제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확인하게 되었다.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한 손엔 통영의 딸 다른 한 손엔 국가보안법!
 

이명박 정권 마지막 해에 들어서게 되면서 정부 여당과 보수세력은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되었다.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까지 겹치면서 현재의 국면에서는 뾰족한 수를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 인권과 친북 세력을 사회적 이슈로 등장시키는 것이다.
음악가 윤이상씨의 권유로 북한에 가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하는 신숙자씨를 그들은 ‘통영의 딸’이라고 부른다. 뉴스와 신문에 심심찮게 나오고 있으며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돈의 투입과 대중동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편이다. 그리고 한국의 대중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과장된 것인지를 떠나서 북한인권이 대중적인 이슈로 등장하게 되면 자연스레 보수세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북한을 무조건 미워하게 되고, 또 그들과 한통속이라고 추정되는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처벌받아 마땅한 자들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처벌을 위해서는 강력한 권위를 가진 보수정권이 집권해야 하며, 국가보안법은 처벌의 도구로써 여전히 필요하게 된다. 더욱 많이 잡아들여서 대중에게 간첩들을 보여줘야 한다. 사실 윤이상씨의 처와 딸은 국가보안법 혐의로 이미 대검찰청에 고발되어 있으며, 사회주의자들은 작년 연말에도 국가보안법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했다.

 

노동자의 손으로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정치적 국면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맞서 싸우는 것, NAP의 수립에 대하여 강력하게 개입하고 노동자 대중이 국가보안법 폐지의 견해를 갖게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우리 모두가 보수세력의 작전에 의해 왜곡된 정치적 국면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동자대중이 온전히 정치적 국면의 중심을 손에 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야 한다.
당장 옆의 동료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번복을 알리고, 그것의 의도가 정치적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보수세력의 꼼수임을 알리자. 그리고 노동자대중이 국가보안법 폐지의 주체로 나서게 하자.

 

이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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