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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하산(목탄호센) 사연

  • 등록일
    2008/11/16 01:27
  • 수정일
    2008/11/16 01:27

작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날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하산(목탄호센)씨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집에 가야하는데 체불임금이 3곳의 사업장에 있다고 임금을 받을 수 있냐고 상담을 신청하러 왔습니다.

 

의례적으로 하산씨에게 말을 하고 위임장과 방글라데시 하산씨의 계좌번호 그리고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출국한 후 우편으로 출국사실 날인이된 여권사본을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산씨는 저에게 몇번의 답례를 하고, 비행기표를 끊어놓아서 12월 27일 출국을 한다며 이리저리 친구들을 만나야 한다고 하며, 꼭 부탁한다는 인사를 여러번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산씨와 12월 27일 공항에서 통화를 하고 집에 갔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하산씨가 보내줄 우편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사업장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번 전화 통화를 하였지만 늘 수화기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2월 하산씨의 우편물이 도착하였고, 그리고 2월중순경 하산씨가 방글라데시에서 입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계화번호 사본을 받았습니다.

 

노동부 수원지청에 진정서를 접수시켰습니다.

 

이전 경기도 광주지역에서 일한 사업장의 경우는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에 갔을때 회사가 폐업이 되었고, 사건이 관악지청으로 이관이 되어 일단 저희센터 자문노무사인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이종란 법규차장(공인노무사)에게 체당금 신청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원지청에 이번주 2차출석으로 안 사실 2곳의 사업장 모두가 폐업이 되었습니다.

 

임금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폐업이 되어 받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체당금 신청이지만 이도 여의치 않은가 봅니다. 회사 자체가 워낙 영세하여 노동부에서 체당금 신청이 될지 미지수라고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답변(사업주에게 법적 파산에 따른 경매로 인해 발생한 금액을 통한 구상권 청구가 요원하지 않을 경우 각 관할 노둥부 체권수신팀에서 지원이 될지 미지수라고 합니다.)을 받았습니다.

 

하산시를 별 면목이 없었습니다.

폐업된 사업장을 상대로 사업주의 신원을 최대한 파악하여 임금 지급을 요청해 보겠다는 근로감독관의 이야기에 의지한채 그냥 뒤돌아 노동부 근로감독관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힘이 쫙~~ 빠지더군요.

미등록이주노동자로 7년을 생활하였고, 아버님이 지병으로 돌아가셔서 집으로 귀국한 하산씨.... 친구들에게 돈을 받을 수 있냐고 계속 물어오지만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냐라고 방글라데시 친구들에게 말을 했는데.... 참 갑갑하게 일이 꼬였습니다.

 

한 사업장도 아니고 3개의 체불임금 사업장 모두가 폐업이 되었습니다.

운도 억세게도 없는 친구라고 푸념을 하지만 막상 친구들에게 무슨 이야기부터 전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돈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낙담을 할까?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겠지라고 말했는데.... 그래도 근로감독관이 이야기에 힘을 내 끝까지 상담 관련 사건해결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아 보았습니다.

 

어렵겠지만 하산씨에게 마지막으로 폐업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민사소송을 통해 사업주 신원을 확인하여 압류와 경매를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노력을 해봐야 겠습니다.

 

관악지청건은 일단 체당금신청을 한국직원들이 해놓았다고 하니 안심이 되긴 합니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대부분 적게는 1개의 사업장에서 많게는 3개-4개의 사업장에서 폐업으로 인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노동법에 대한 기초적 지식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정보를 제공할 곳을 찾지 못하고 일하는데만 열중하다가 자신의 권리를 찾기못하고 진정기간 3년 공소시효를 넘긴 이주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불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민사판결을 받고 소송을 진행중인 건도 많습니다. 늘 마지막 3차 경매가 되어서야 지급합의를 하는 사장들이 많습니다.

 

올해 2008년도 체불금품확인원을 벌써 7개나 받아 놓았습니다. 참 막막합니다.

친구들이 언제 임금을 받을 수 있느냐 독촉할 때면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요근래 들어 여수사태 이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미등록이주노동자와 산업재해를 당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게 출입국에서 거주비자인 G1비자를 발급해 주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일단 임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어 이들이 부당한 한국에서의 처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주어졌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봄볕의 따스함과 다르게 하산씨는 여전히 겨울의 추위가 가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산씨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 봄의 소식과 함께 하산씨가 화사한 함박웃음을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철수의 집 나뭇잎 편지中에서....그 손, 그 마음이, 봄날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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