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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서울출입국사무소 앞 1인 시위

  • 등록일
    2008/11/16 01:42
  • 수정일
    2008/11/16 01:42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 토르너 림부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 연행 규탄을 위한 1인 시위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하고 왔습니다.

규탄 1인 시위와 더불어 간만에 서울 나들이를 하고 왔으며, 저녁에는 지인과 만나 간단하게 식사겸 반주를 곁들인 술도 한잔 하고 왔답니다.

 

오늘 1인 시위를 하면서 많은 희비가 교차하였습니다. 번잡하게 지나가는 이주노동자와 여성결혼이민자 관광차 입국한 이주민 그리고 다양하게 사업을 위해 입국한 이주민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사회에 이주노동자 그리고 이주민의 현실을 곰곰히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였습니다.

 

가깝게는 이주노동자와 여성결혼이민자들을 그리고 재외동포들을 위해 홍보를 하거나 국제전화카드를 파는 아주머니들 그리고 재외동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 사회가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이행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며, 그 앞을 지나가는 출입국관리소 긴급 호송차를 보면서 여전히 인권 낙후 국가인 한국사회의 이정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를 비롯한 이주노조 그리고 인권단체 요구는 간단합니다.

UN에서 권고하고 있는 이주민 그리고 그 자녀들에 대한 권리 조약에 대한 비준과 그에 상응하는 권리 구제에 대한 대책을 한국정부가 마련하고 이주민과 이주노동자 권리를 위해 애쓰기 위한 방안과 그에 따른 각 국가간의 MOU체결을 통한 상호 노동시장 및 인력관련 그리고 자유로운 교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극히 단순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 내용에 대하여 실효성과 타당성 검토는 커녕 마냥 표본식 우려를 나타냅니다. 우려를 보면 이주노동자들이 대거 한국에 들어와 한국의 노동시장을 불안정화시켜 일자리를 빼앗아 노동시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위축시킬 것이며, 많은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으로 인하여 한국사회의 범죄율 및 사회적 비용이 증대할 것이라는 수치에 기인한 예견식 입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전 고용허가제를 시행하여 문제가 야기된 국가의 사례(특히 대만과 말레이시아)에 대한 교훈을 되새기기 보다는 그 나라들의 문제에 대한 접근보다는 시스템 상의 문제라고만 이야기하며 적정 인력에 대한 자체적 검증이 안된 수요층만을 놓고 마구잡이식으로 연행을 하여 강제출국을 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한국이라는 사회가 이주노동자와 이주민들에 대한 인권을 지키지 않는 아주 미개한 인권 후진국으로서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인권에 대해 기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소에서 각종 출입국 연장관련 절차에 따른 인지세(인지세 기본 10,000원과 사증-외국인등록증 재발급 및 연장에 따른 비용 200,000원 이상, 그리고 불법체류자였다 한국인과 결혼하여 체류자격을 부여된 국민의 배우자에게 연도별 부과되는 벌금 6개월 이하 50만원, 6개월 이상 2년 미만 200만원, 2년이상 4년 미만 400만원 등 그 이상 연도별 100만원 추가 등의 벌금 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며, 법령에 따른 지침서 또한 찾아보기 힘듭니다)에 대한 용도 및 사용처 그리고 왜 이런 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과하게 납입해야 하며, 매년 연중행사처럼 납입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듯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출입국과 법무부는 돈벌이 장사를 하고 있다고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생각하고 있으며, 그/녀 자신들을 기계 부품처럼 쓰다버리면 마는 일회용품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기간 우리 나라 정부가 보여준 이주노동자들과 여성결혼이주민에 대한 태도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동정과 시혜 그리고 이를 벗어난 미국식 낙후된 국가의 노동시장 잠복이라는 그릇된 시선으로 이주노동자 특히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일방적 강제추방만을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 정황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나치즘 처럼 국수주의를 앞세워 무조건식 안티만을 주장하며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구적 현실을 보십시요.

 

노동시장의 자유로운 이동은 자본의 이동보다 먼저 이루어졌으며, 낙후된 국가일 수록 값싼 노동력에 대한 송출을 통한 수익증대와 경제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박정희 정권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또한 이러한 선상에서 베트남 전쟁과 중동 특구를 통하여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경제가 낙후되었으니 계속 그/녀들에게 출국을 강요하는 것은 지구화에 맞지 않습니다. 자본은 자유롭게 이동하는데 왜 인간이 지구상에서 태어나 국경을 넘어 오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그들이 마치 흉악범이라도 됩니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출입을 규제하게.... 명확히 말해 한국 법무부 출입국관계법이 이주노동자 그/녀들에게 범죄라는 낙인을 찍었지만 그 범죄의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정상참작이 되는 지극히 단순한 법 위반입니다.

 

가족의 생계와 교육, 그리고 그/녀 자신들의 미래와 돈을 벌기 위해 남아 있는 것이 죄라면 우리 한국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은 법이라는 테두리에서 범죄좌가 아닌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각종 법위반에 있어서 이주노동자에게는 엄격합니다.

 

정치권은 특혜를 주면서 이주노동자 자신의 국가적 현실을 재건하거나 가족 미래를 책임진다는 것을 위해 넘어온 사람들에겐 밝혀지는 않는 허왕된 내용은 갖고 규제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의원을 보십시요, 선출직이라는 권위만을 갖고 면책특권을 남발하며 떡값에 대하여 500만원으로 규정하자는 일반 상식이 통하지 않는 말이 오가지만 범죄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5,000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사유가 되지만 국민의 머슴이라는 사람은 버젓이 국회의원이라는 뻇지의 힘을 빌어 면책특권을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의 힘을 자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을 찍어불 표로 환산하지 않기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요. 우리사회가 앞으로 어떤 사회로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다인종 다문화 사회에서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에 대한 방향들..... 아동만 해도 지표에 따르면 2013년 100만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 그리고 어떠한 곳에서도 이러한 사회에 대한 복지 및 정책적 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안인 다문화가족과 여성결혼이주민에 대한 지원 특히 지원금을 받기 위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도 깊게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이주민에 대한 고민과 다인종다문화사회에 따란 복지수요 및 사회서비스 지원에 대한 고민을 다각도로 해야 합니다.

 

이 앞에 이주노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노조를 통해 아시아와 만나기 위한 소통의 공간이 열려야 합니다. 내국민의 지원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어려운 이들의 현실을 다양하게 고민한다면 정말 어려운 이웃에 대한 수요와 고민 그리고 처한 현실을 반영하고 보십시요.

 

그리고 그/녀들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모든 공간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성적소수자, 빈민, 노동자, 철거민들은 대상자가 아닌 누가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사람이 아닌 직접 소통의 주체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것에 대한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러한 소통은 막혀 있습니다. 지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기관이 대표합니다. 결코 옳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세요. 무엇이 좋고 그른지.... 그것이 사회복지와 사회화의 척도가 아닐까요... 우린 복지라는 말로 환원하지만 공공복지란 개념은 사회화 그리고 사회적통합을 위한 가치부여에 따른 사회발전과정을 수반한 사회화 과정이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은 이주노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들 자신의 목소리로 그/녀들 자신의 주장 할 수 있는 조직을..... 그러나 그러한 조직을 만들 수 없는 것이 현실 우리 사회입니다.

 

이주노동자와 이주민 그/녀들의 법과 제도라는 울타리에 갖힌 새입니다.

그/녀들과 대화를 원한다면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고민 그리고 바램 어려움들을 하나 둘 이야기되고 말로 표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사회입니다. 과연 정당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돈보다 지원보다 따스한 마음과 격려 그것이 이주노동자와 이주민 그/녀들의 바램입니다.

이 바램에 우리 사회는 응당 대답과 사회적 이야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현실은 이주노동자 그리고 국제결혼으로 들어온 이주민에게 법의 잣대만을 들이댑니다.

갑갑한 현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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