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베트남 이주노동자 으엉외 2인(덩, 히우) 사업장 변경 요청 건

  • 등록일
    2011/08/29 18:40
  • 수정일
    2011/08/29 18:41

베트남 이주노동자 으엉외 2인(덩, 히우) 사업장 변경 요청 건

 

­ Hoang Tri Dung(덩)

­ Tran Trung Uong(으엉)  

­ Nguyen Tien Hieu(히우)

 

베트남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3개월간 87만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허가제 농축산업비자(E­9­4)비자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동 소재 봄이농장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2011년 5월 24일 입국한 으엉은 6월 임금 62만원, 7월 임금 72만원을 지급받았고, 히우는 6월 임금 67만원, 7월 임금 37만원, 덩은 6월 임금 79만원, 7월임금 72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식사는 제공하지 않고 직접 해먹고, 기숙사비는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조건에 농축산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들어왔습니다. 농업특례적용이라해도 한국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용으로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임금을 받았지만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한 꿈을 갖고 근로를 하였습니다. 한국어도 익숙하지 않지만 수습 3개월 기간동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공정 근로계약으로 봄이 농장에서 근로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일념으로 농장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히우는 7월 농장주가 15일 일을 시키지 않아 임금에서도 확인되었듯이 37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기숙사비 공제는 어쩔 수 없다지만 컨테이너 물세, 전기세, 가스비를 임금에서 공제하였습니다.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를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도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농장주의 부당한 처우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렇듯 최소 3개월 수습기간 임금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용을 받으며, 한 달에 일요일 2번의 휴식과 일거리를 주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었습니다. 이는 농장주가 이주노동자 채용의 의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을 익히는데 수습과정과 시간이 걸립니다. 말 이 통하지 않아 때론 화도 나겠지만 낮선 한국이라는 먼 타향에서 오직 돈을 벌어 가족생계에 보탬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주노동을 위해 온 이주노동자들에게 가족처럼 대해 주지는 못하지만 노예적 노동을 시키는 것도 모자라 기본적인 인간적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 것은 이주노동자 처우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업주의 책임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이주노동자 처우와 부당한 대우를 넘어서 회사 농장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하여 베트남 이주노동자 3인이 밉게 보였는지 농장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사업장 낙서 및 비닐하우스 찍어지는 사건)을 베트남 3인 이주노동자의 탓으로 돌리며, 급기야 8월 6일 인근 모현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하였습니다. 어떠한 증거도 없이 불만이 있겠다 싶어 사건의 당사자로 베트남이주노동자를 지목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8월 6일부터 14일 동안 베트남 이주노동자 3인이 범인으로 의심한 것인지 일도 시키지 않고 기숙사에만 있게 하였습니다.

 

베트남 이주노동자 3인은 한국에 온지 2개월 조금 넘긴 시점에 사업장의 이러한 행위로 마음에 씻기 어려운 크나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도 않은 사건의 가해자가 되어 파출소 조사 받았습니다. 이 마음의 상처를 누가 치료해 줄 수 있을까요. 한국어를 모른다고 해서 이렇게 부당하게 이주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농장에서 어떻게 이주노동자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을런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여전히 한국사회 내에서 이주노동자들은 함부로 다루어도 되는 존재로 낙인 되거나 말을 모른다고 무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서슴없이 자행되는 것이 정말 부끄럽게 다가옵니다.

 

하지도 않은 사건을 했다고 사업주로부터 신고를 받고 경찰서에 조사를 받았고, 이도 모자라 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사업주가 물고, 일을 주지 않고, 피해보상금 100만원을 주면 사업장변경 신청서 사인을 해주겠다는 농장 사모님의 처사에서 농축산업 비자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의 애환과 서글픈 현실을 발견하고 같은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부끄러움이 밀려옵니다.

 

여전히 우리안의 차별의식과 가난한 나라의 외국인에 대한 천대의식을 찾아볼 수 있다 생각됩니다.

 

8월 6일 식자재가 없어서 사장님 사모님에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가지 못하게 하였지만 시장에 갔습니다. 그 당시 식사를 해먹었기 때문에 시장을 가야했습니다. 한 달에 2번 일요일 쉬기에 그날 장을 보지 않으면 식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벌로 8월 14일까지 회사에서 사장님이 일거리를 주지 않고, 기숙사에서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2달이 조금 지났지만 사장님에게 좋은 기억보다는 안 좋은 기억이 많습니다.

죄도 짖지 않았는데 파출소에 사장님 신고로 들어가 조사를 받았고, 일을 못해서 사장님에게 맞기도 하였고, 하지도 않는 일로 인해 농장주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배상하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사업주는 낙서와 농장비닐하우스 파손을 이야기하였지만 한국어를 전혀 못하고, 글씨를 쓸 줄 모릅니다. 사업주가 주장하는 낙서도 하지도 못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주로부터 배상금을 내지 않으면 베트남으로 쫓겨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불안함과 사업주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베트남 이주노동자 3인에 대해서 용인고용지원센터에서 3인에 대해서 사업주의 부당한 처우와 최저임금법 위반등 조사를 통하여 사업장변경을 해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조사를 통하여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온 이주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직권조사를 통해 이주노동자 구제신청(사업장 변경)을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2011. 08. 29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