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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노동자, 우리 안의 또 다른 나

  • 등록일
    2011/11/30 12:44
  • 수정일
    2011/11/30 12:44

이주노동자, 대한민국에 오다.

 

1988년, 한국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한국인의 생활양식도 향상되었지요.

한국사회는 산업을 지탱하기 위해 한국인이 기피하는 3D업종에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고향을 떠난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우리 국가와 민족이 발전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다른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이들은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한국사회는 경제적 영향력이 미약한 지구촌 이웃나라에서 온 이주노동자에게 차별과 편견 그리고 배타적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단일민족 사상은 우리 사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안의 또 다른 너인 '이주노동자'를 향한 배타적 시선을 갖게 합니다.
20세기 초 서유럽에서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파시즘이 만연한 것 처럼
우리사회 안에서도 잘못된 민족 의식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 포털사이트에서 이주노동자, 이주민을 차별하는 안티카페가 존재하는 것이 그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 이주노동자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는 경제와 소비 생활을 하는 이웃입니다.
이주노동자는 한국인이 가기 꺼려하는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산업현장, 건설현장, 농촌, 어촌에서
묵묵히 한국 사회 발전과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주노동자들이 단지 그들만의 노동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문화를 교류하고, 한류를 알리는 문화대사들로, 문화를 소비하고 투자하기도 합니다.
한국이 아시아에서 무역교역을 위해 앞장서는 한국사회 잠재적 고객이며,
한국사회를 세계 곳곳에 홍보할 홍보대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전세계에서 불고 있는 한류의 바탕에는 이주노동자, 이주민이 있습니다. 
전세계와 우리가 이웃하고 있는 아시아에서 이주노동자, 이주민이 나서서 한류와 문화교류의 폭을 넓히기 위한 한국사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제 지구촌 이웃인 '아시아인' 대한  인식을 갖고 한국사회가 아시아 이주노동자에게 문을 열고, 함께 고민하고 문화를 나누고 알아가는 과정이 글로벌화이고, 한국문화를 풍요롭게 가꾸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주민, 120만명

한국의 이주민 속에서는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난민, 유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 결혼이주민'만'을 한국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정부지원금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99%를 차지하고 있고,
이주노동자, 난민, 유학생에 대한 배려는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에서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결혼으로 입국한 이주민의 수는 정부통계에 따르면 12만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주노동자, 난민, 유학생은 정부의 다문화사회 정책 속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42만명(등록 및 미등록)이한국사회 열악한 제조업, 농업, 어업, 축산업, 건설업,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이주노동자 그/녀들을 외국인근로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용어가 통일되지 않아 외국인노동자, 외국인근로자, 이주노동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이들은 '이주노동자'입니다.
 
영문표기로 국제적으로 이주노동자를
Migrant Worker; 노동력이 제공되는 시장을 찾아 임노동을 위해 유입국가에 입국한 노동자 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문표기는 우리사회의 인식의 척도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단체들은 외국인노동자, 외국인근로자로 표기합니다.
 
외국인(forigner), 이주자(Migrant)는 전혀 다른 용어입니다.
외국인이라는 말은 차별적 용어입니다. 나와 다른 대상에 대한 선을 그어 경계를 짖는 용어지요.
한국사회에 온 이주자들은 모두 다 외국인(forigner)이 아닌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이며,
이주민(Immgrant)입니다.
 
UN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위한 권리협약>에서의 이주노동자는
단지 그 사회에서 일을 하고 떠나는 사람이 아닌
그 사회에 5년이상 정착하면 그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으로 정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 주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5년이란 시간 속에서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그 사회에 동화되고, 그 사회에서 자신의 문화적 차이를 구현하여 한국사회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갖고 존재하는 그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제기준의 협약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으며,
이주노동자 그/그녀들을 외국인이라는 용어 속에 정주할 사람이 아닌
'필연적으로 떠나야 하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그 이름부터 찾아주어야 합니다.

외국인노동자(forigner Worker), 외국인근로자가 아닌 일을 찾아 주체적으로 한국사회에 입국한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입니다.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로 통용되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외국인노동자(Forigner Worker) 지칭 속에는 한국인 내에 다른 이를 구별을 짖는 나쁜 인식이 존재합니다,
구별보다는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의식이 필요합니다.
이주노동자를  다른 너가 아닌 한국사회 안의  나로 바라보는 시선 또한 필요합니다.
 
 
차별과 편견을 벗고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라 지칭하는 것은 권리부여이며, 이주노동자 그/그녀에게 다가서는 첫 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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