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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노동권

  • 등록일
    2010/03/29 17:27
  • 수정일
    2010/03/29 17:27

고용허가제가 분화하면서 다양한 산업에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E-9-4(농축산), E-9-5(어업), E-6(엔터데이너먼트) 등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심각한 상황이다.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위해 들어온다고 하지만 농축산과 어업 그리고 엔터테이너먼트로 들어온 이주노동자 그/녀들의 문제의 심각성은 날로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노동자로 들어왔지만 산업의 특수성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권리와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

 

어업으로 들어온 네팔 이주노동자 2분이 이주노조 소개로 우리 센터에 머물게 되었다. 그러나 네팔 이주노동자들의 일터의 내면을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큼을 알 수 있다. 어업이다 보니 새벽 3시에 일어나 꽃게, 광어, 조개등을 잡기 위해 그물을 치러 나가고 걷은 그물을 손질하여 다음날 출항을 준비하기 위해 오후 6시까지 일을 하는데 한달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904,000원을 받는다. 그러나 한국 어부들은 이들과 상반되게 배에 타서 일하고 그물 손질은 하지 않아도 한달 임금이 3,100,000원이라고 한다. 그 돈도 체불이 되어 한국에 입국한지 3달이 조금넘어 사업장을 나왔다.

 

사업장에 나와 도움을 청하기 위해 노동부를 방문하였지만 진정기간이 14일 이후이다 보니 진정신청을 하고 친구의 소개로 이주노조로 간 것 같다. 그리고 이주노조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 쉼터에 머물게 되었다.

 

사업장은 배이름인 동남호이다. 소재지는 충남 보령 네팔 이주노동자의 핸드폰에 젹혀 있는 보령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동남호 사장은 임금체불과 노동부 출석요구 불응을 얼마나 하였는지 정확한 사건 조사를 위해 2달이 넘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근로감독관이 하였다. 이에 항의하여 근로감독관에게 말하였더니 정확한 조사를 통해 체불금품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말로 최선을 다할 것이니... 기다려야 한다는 말만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이주노동자는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이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사업장변경으로 인한 심적부담과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다.

 

노동부가 노동자의 편이 아닌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의 편익은 온데 간데 없다. 이에 네팔 이주노동자들이 빨리 구직신청을 하여 사업장 변경을 하여야 하지만 체불금품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업장변경 신청서를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하여 사업장 변경을 위하여 기다려야 하는 시간 또한 많다.

 

현행 법에서 퇴사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14일 이후 진정서를 제출해야 함으로 진정서이 접수되고 사건조사가 진행은 4월 그리고 임금을 받는다는 보장 또한 적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이주노동자에게 돌아간다.

 

현재 네팔 이주노동자들은 보령노동부에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고소한 상태이다. 그나마 다행 인것이 고향친구가 이주노조와 관련이 있어 이주노조 소개를 받아 이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경우 네팔 이주노동자들이 겪을 고통을 생각하면 아찔하다.

 

 E-9-4(농축산)로 취업비자를 받아 들어온 이주노동자들 또한 문제의 심각성은 위와 별단 다르지 않다. 농축산과 어업의 경우 영세사업이고, 특례조항이 적용되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대두부분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최저임금은 받지만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 

 

노동부는 산업의 특성상 그리고 인력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축산과 어업의 이주노동자를 대거 유입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이 적용하고 있는 노동자성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이주노동자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직접적인 피해는 임금이 제조업에 비해 상당히 낮고,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 태반이다 보니 몸이 아프면 상당한 비용을 지급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이 삼성과 서울보증보험을 들지만 삼성화재보험을 통한 상해치료비를 받기는 하늘에 별따기나 다름없다.  상해를 입어도 개인 과실이면, 상해보험 치료를 받지 못한다. 상해치료비는 명목상의 보험을 드는 경우이다. 그라나 서울보증보험에서 체불금품 확정이 되면 임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고작이다. 

 

농축산 이주노동자들은 계절에 따라 고용의 어려움이 많다.  계절의 특성상 비닐하우스 이외의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취직한 이주노동자들은 겨울철이면 사업주에 의해 해고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은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 농가에서 수입이 적다보니 당연한 일이지만 수도권 이외지역 비닐하우스가 아닌 일반농가에서 일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농축산 비자를 받은 이주노동자들 또한 최저임금이 정한 임금이외에는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다고 묵묵히 일하는 이주노동자들도 있지만 제조업에 비해 상당히 낮은 임금을 받고, 4대보험 헤택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해진 이주노동자들 또한 많다.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들이 농축산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에게 농축산 사업주는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기숙사비, 식대 보조를 없애고, 최저임금에서 기숙사비와 식비를 공제하고 있다. 이전에는 임금상계금지의 원칙에 따라 4대보험 금액이외에는 공제할 수 없었으나 경제사정의 어려움을 들어 최저임금에서 식비 10만원, 기숙사비 5만원 정도를 공제하고 있다.

농축산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들 가운데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현재 일을 하면서 기숙사, 식비를 공제한 임금 75만원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E-6(엔터테이너먼트)비자로 들어온 여성 특히 필리핀,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많다. 이들은 대부분 연애비자라 통칭되는 E-6비자로 입국한다. 그러나 노동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이 현지 브로커와 국내브로커의 이중계약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필리핀 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에서 임금은 120만원이지만 필리핀에서 체결한 고용계약서에는 임금 300달러, 필리핀 브로커 송출 중계료 100달러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 입국한다. 나머지 금액은 한국 브로커의 몫이다. 그리고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들 대부분이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무용과 연극을 할 수 있는 이주여성의 경우 열악하지만 성폭력 위협에는 노출되지 않는다. 그러나 클럽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대부분의 이주여성이 성폭력 위협에 시달리고 있고, 이로 인한 대다수의 이주여성들이 피해자들이다. 그러나 현재 이에 따른 대책은 커녕 미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늘어가고 있다.

 

오산인근 송탄에서 또한 이주여성의 피해로 인한 고충과 사업주에 의한 2차 강요로 이주여성은 피해가 날로 심각하다.

 

이렇듯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다양한 업종으로 분화되어 유입되고 있으나 한국정부는 다문화라는 허구적 논리로 이주에 대한 정책을 펴고 있다. 이후 이주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주노동자, 이주민에 대한 노동권, 사회권에 대한 차별과 억압의 틀을 벗고, 차별이 아닌 차이가 존중되는 사회로의 이행을 준비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는 일자리를 빼앗기 위해 온 사람들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로 인한 빚어낸 제3세계 빈곤이 만들어낸 필연적 강제 이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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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리 꽃이 만개하였더군요.

  • 등록일
    2010/03/29 13:39
  • 수정일
    2010/03/29 13:39

출근길 인근 학교에 살포시 개나리 꽃이 화사한 노란 꽃잎을 내밀고 있더군요.

연일 날씨가 추위로 인해 꽃잎과 풀빛이 빛바랜 시간이었는데.... 오늘 출근길에 본 노란 개나리와 풀들이 살포시 파란과 노란색을 내밀고 있습니다.

 

오늘 모처럼 하늘에 파란색과 햇빛이 비추고,,,,, 바람이 시원하게 다가오네요.

연일 추위로 잠바를 입고 나오는데.... 약간 덥게 느껴집니다.

오늘 출근길 꽃잎과 서서히 다가오는 봄기운에,,,,, 잠시 넋을 놓고 개나리와 바람을 쐬어 보았답니다.

 

이 추위에도 봄이 다가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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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복/나무야나무야] 새삶의 문턱에선 당신에게.....

  • 등록일
    2010/03/16 16:31
  • 수정일
    2010/03/16 16:31

새삶의 문턱에선 당신에게.....

예비합격자 명단에서 당신의 이름을 보고 축하를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여 왔습니다. 1등만을 기억하는 세상에서 수능점수 100점으로 예비합격한 당신을 축하할 자신이 내게도 없었습니다. 지금쯤 당신은 어느 대학의 합격자가 되어 대학생활을 시작하고 있거나 아니면 기술학원에 등록을 해두었는지도 모릅니다만 어쨋든 나는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축하의 편지를 씁니다. 이제 대학입시라는 우리시대의 잔혹한 통과의례를 일단 마쳤기 때문입니다.

나와 같이 징역살이를 한 노인 목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노인이 내게 무얼 설명하면서 땅바닥에 집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에서 내가 받은 충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집을 그리는 순서가 판이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붕부터 그리는 우리들의 순서와는 거꾸로였습니다. 먼저 주춧돌을 그린 다음 기둥 도리 들보 서까래 지붕의 순서로 그렸습니다. 그가 집을 그리는 순서는 집을 짓는 순서였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그림이었습니다. 세상에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부터 그려온 나의 무심함이 부끄러웠습니다. 나의 서가(書架)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낭패감이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책을 읽다가‘건축’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한동안 그 노인의 얼굴을 상기합니다.

차치리(且置履)라는 사람이 어느날 장에 신발을 사러 가기 위하여 발의 크기를 본으로 떴습니다. 이를테면 종이 위에 발을 올려 놓고 발의 윤곽을 그렸습니다. 한자(漢字)로 그것을 탁(度)이라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가 장에 갈 때는 깜박 잊고 탁을 집에 두고 갔습니다. 신발가게 앞에 와서야 탁을 집에다 두고 온 것을 깨닫고는 탁을 가지러 집으로 되돌아 갔습니다. 제법 먼 길을 되돌아가서 탁을 가지고 다시 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장이 파하고 난 뒤였습니다. 그 사연을 듣고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탁을 가지러 집까지 갈 필요가 어디 있소. 당신의 발로 신어보면 될 일이 아니요”차치리가 대답했습니다.“아무려면 발이 탁만큼 정확하겠습니까?”

주춧돌부터 집을 그리던 그 노인이 발로 신어보고 신발을 사는 사람이라면 나는 탁을 가지러 집으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탁(度)과 족(足). 교실과 공장. 종이와 망치. 의상(衣裳)과 사람. 화폐와 물건. 임금과 노동력. 이론과 실천……. 이러한 것들이 뒤바뀌어 있는 우리의 사고(思考)를 다시 한번 반성케 하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위로’는 진정한 애정이 아닙니다. 위로는 그 위로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가 위로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케 함으로써 다시 한 번 좌절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이 대학의 강의실에서 이 편지를 읽든 아니면 어느 공장의 작업대 옆에서 읽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있건 탁이 아닌 발을 상대하고 있다면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당신이 사회의 현장에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살아 있는 발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대학의 교정에 있다면 당신은 더 많은 발을 깨닫을 수 있는 곳에 서있는 것입니다. 대학은 기존의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종속의 땅’이기도 하지만 그 연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가능성의 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못했던 일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고 싶은 곳을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대학이 안겨줄 자유와 낭만에 대한 당신의 꿈을 모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얽매여 있던 당신의 질곡을 모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러한 꿈이 사라졌다고 실망하고 있지나 않은 지 걱정됩니다.

그러나‘자유와 낭만’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자유와 낭만은‘관계의 건설공간’이란 말을 나는 좋아합니다. 우리들이 맺는 인간관계의 넓이가 곧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낭만의 크기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우리들의 일상(日常)에 내장되어 있는‘안이한 연루(連累)’를 결별하고 사회와 역사와 미래를 보듬는 너른 품을 키우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그동안 만들지 않고도 공부할 수 있게 해준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만나는 연대의 장소입니다. 우리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발의 임자를 깨닫게 하는‘교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대학이 아닌 다른 현장에 있다면 더 쉽게 그들의 얼굴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수능시험성적 100점은 그야 말로 만점인 10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올 해 당신과 함께 고등학교를 졸업한 67만 5천명의 평균점수입니다. 당신은 친구들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간은 풍요한 자리입니다. 수많은 곳, 수 많은 사람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보다 더 큰 자유와 낭만은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늦은 밤 어두운 골목길을 더듬다가 넓고 밝은 길로 나오면서 기뻐하였습니다. 아무리 작은 실개천도 이윽고 강을 만나고 드디어 바다를 만나는 진리를 감사하였습니다. 주춧돌에서부터 집을 그리는 사람들의 견고한 믿음입니다. 당신이 비록 지금은 어둡고 좁은 골목길을 걷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발로 당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한 언젠가는 넓은 길, 넓은 바다를 만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드높은 삶을‘예비’하는 진정한‘합격자’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어디쯤에서 당신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신영복 선생 나무야 나무야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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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칼럼] 노동의 추억

  • 등록일
    2010/03/16 16:27
  • 수정일
    2010/03/16 16:27

노동의 추억

“군대 삼 년을 마치면 / 십 년은 군대시절 얘기를 한다 / 몇 달 외국 여행이라도 다녀왔다면 / 허구헌 날 입만 열었다 하면 그놈의 얘기다 / 생각해 보라 그런데 / 우리에게 노동의 추억이 있는가 / 십 년 아니 삼십 년 노동을 해도 / 누가 그것을 그리운 추억이라 하는가 / 밥과 희망이며 목숨의 진한 흔적들이 / 어째서 아련히 돌아 보이는 추억의 누더기도 못되는가

백무산 시인은 「노동의 추억」이란 시에서 노동이 우리 삶에서 왜 자랑하고 싶은 추억이 되지 못하는지를 이렇게 아프게 묻고 있다. 어째서 노동이 묻어버리고 싶은 아픔이 되고, 비굴한 치부가 되고 원한이 되는지 묻고 있다. 백무산 시인의 말대로 거기서 밥이 나오는 게 노동이고, 거기서 삶의 희망을 만나야 하는 게 노동이다. 노동도 군대의 추억이나 여행체험처럼 힘들었지만 한 인간이 성숙으로 가는 과정이었다고 추억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일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다. 일하지 않고 치부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문제이지 노동한 만큼의 대가를 받으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은 하나도 부끄러울 게 없는 법이다. 문제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도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사회구조와 노동 그 자체를 천시하는 태도에 있다. 그것을 바로잡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자 몸부림쳐 온 것이 노동운동이다.

산업혁명 이후의 영국은 농촌노동력이 도시의 공업지대로 이동하고 농업노동자들이 임금노동자로 전락하면서 주거환경과 작업환경은 열악하고 열두 시간에서 열여섯 시간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허덕이며 어린이들까지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1870년대와 1880년대 미국에서는 철도종업원과 탄광의 광부들이 대규모 파업을 일으켜 무장충돌로 비화하기도 했다. 이때 미국노동자들이 요구한 핵심 중의 하나가 하루 여덟 시간 노동이었다. 1886년 5월 시카고에서 벌어진 파업노동자에 대한 가혹한 탄압은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 노동운동사에서도 커다란 의미를 갖는데 이 시카고 파업을 기려 5월 1일을 메이데이 May Day로 선포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하루 여덟 시간 근무도 노동자들이 목숨 걸고 싸워서 얻어 낸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단결권, 교섭권, 저항권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의의 기본 원칙인 자유ㆍ보통ㆍ평등선거권, 여성의 권리, 사상과 양심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도 노동자들이 한 세기 이상 싸우면서 얻어낸 것들이다. 이것들 중 어느 하나도 그냥 주어진 것은 없다.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가 갈수록 빈부격차와 불평등과 양극화의 골을 깊게 하고 청년실업과 고용불안정과 비정규직 양산 등 사회불안과 생존위기를 심화시켜 간다면 노동운동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본의 지배가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낳고 노동이 노동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소외를 부추기며, 국가의 장벽을 넘나드는 초국적 자본의 흐름이 환경을 파괴하고 전쟁도 불사하려 한다면 노동의 저항은 인간의 당연한 권리인 것이다.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인간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등을 지키려 할 것이다. 분배와 복지와 평등을 위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할 것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동운동이 백무산 시인이 말한 대로 어째서 ‘성숙의 기쁨’과 ‘전진하는 역사의 발자국 소리’가 못 되겠는가. 오늘이 메이데이다. 노동의 추억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추억이어야 한다.    


2006년 04월 30일  중부매일 칼럼

간장 오타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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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노출된 이주여성

  • 등록일
    2010/03/10 13:07
  • 수정일
    2010/03/10 13:07

오산은 평택이 인접한 지역이라 미군에 의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이주여성의 경우 엔터테이먼트 비자(E-6)로 입국하여 미군들이 다니는 클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이먼트 비자로 입국한 이주여성은 공연을 목적으로 입국하였지만 클럽에 종사하는 이주여성은 노예계약서와 같은 계약을 맺고 한국이나 여러 나라에 입국하여 클럽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사실계약서를 들어다보면 한국에서 생활하기란 어려운 조건에 취해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이 한국에서 받는 임금과 다르게 필리핀에서 에이전시를 통하여 300달러로 계약을 필리핀에서 맺고 한국에 입국하면 또다른 에이전시가 취업을 시켜 줍니다. 이 과정에서 필리핀에이전시에게 100달러를 의무적으로 소개비로 매월 지급하고 한국에서 받은 금액에서 300달러를 제외한 금액은 한국 에이전시가 받습니다.

 

엔터테이너먼크로 들어온 이주여성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에 놓여 있으니 최저임금에 턱없이 모자라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주여성은 일명 2차라는 성산업으로 유입되고 있는 현실은 필연적입니다.

 

업주는 미국인과 2차를 비자연장(E-6 비자 1년 단위로 엔터테이너먼트사업자에 의해 연장)을 무기로 클럽 업주와 엔터테이너먼트 사에서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한국 기지촌=집창촌 여성의 자리를 점차 필리핀, 구소련연방 이주여성, 아프리카 난민지위를 받는 이주여성이 성산업 노동자 자리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오산지역 술집에서도 여성결혼이주민으로 들어와 이혼을 한 이주여성들이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이주노동자들로 부터 듣고 있습니다.

 

평택 안정리의 경우에는 필리핀 이주여성들이 미군을 상대로 한 성산업에 노출되어 있고, 비자를 미끼로 같이 동거하다 폭력으로 인한 사건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이런 현실에 취해진 이주여성은 이주노동자 지원사업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사각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수의 이주여성들이 앞으로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와 이주여성 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다문화라는 말속에 차별과 억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문화라는 것은 문화가 많다는 뜻으로 여러문화가 공존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현재 다문화라는 말이지만 이 속내를 들여다 보면 아시아 문화적 다양성은 실종되어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이주는 통일교에 의해 대거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도 들어서면서부터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라는 정부의 정책으로 지자체에서 농촌총각 지원사업으로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국적의 여성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시댁식구에 의해 여성결혼이민자 인권과 차별은 위험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민의 배우자(F-2, 결혼이민자) 비자연장은 것은 철저히 한국남편과 시댁식구에 의해 연장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러다보니 남편과 시댁의 폭력과 차별은 상상초월할 정도입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는 한국사회문제이지만 전혀 다문화라는 지원하에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권 감춰져 있고, 좋은 면과 그녀들에 대한 지원만이 능사인것 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배우자 자격은 박탈은 곧바로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하는 현실..... 비자의 유무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배우자에서 이주여성으로 전락하고 사회적 지위로 부터 박탈하는 이주여성에 대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주여성들은 이주노동자와 또다른 차별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시각과 이주여성에 대한 시각 그리고 이에 대한 지원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그리고 한국사회가 인신매매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다양한 시각과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한국내 사회단체들의 아시아에 대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단지 기아대책과 아동지원을 벗어나 직접 아시아 NGO와 노동, 사회, 종교단체들과 일상적 교류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교두보로 이주노동자와 여성결혼이민자가 주체화되어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교육과 사회단체의 교류활동을 위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시아 속의 한국이라는 것을 심기 위한 한국사회단체들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여성, 아동, 환경, 교육, 문화, 정치분야에서의 다양한 활동과 교류가 필요합니다. 

 

다문화라는 담론에 대해 미리 여성결혼이민자를 받아들인 국가에서 물음표를 찍습니다. 지역내에서 여성결혼이민자 여성조직을 통하여 그녀들이 말하고 사회의 부조리에 대하여 직접 행동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와 사뭇 대조적입니다. 

 

이를 위한 다양한 활동 그리고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문화라는 것은 한국사회가 만들어낸 담론에 불과합니다. 아시아와 소통하기 위한 노력에서 다문화라기 보다 문화적 다양성 수용이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착목하여야 하며, 이 문화적 다양성의 진정성은 이주여성, 이주노동자가 주체화 되었을 때 그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주여성 특히 유흥산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이라는 고민에 대한 사회단체들의 고민과 정부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지원이 아닌 그녀들이 한국사회내에서 아시아를 알리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지혜 그리고 한국사회의 사회적 합의와 담론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자체와 정부의 결혼이민자 한글교실, 다문화가족 지원은 예산이라는 범주이 지원으로는 개갈 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지역의 인식개선과 아시아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사고의 전환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아시아에 대한 우리의 시선과 함께 어울리고자 하는 마음자세 즉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자발적 활동에 대한 네트워킹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자체로 인하여 단체간 네트워킹은 힘들게 되어 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시아에 대한 소통을 위한 다양한 시각과 고민이 없는 이주민에 대한 지원은 일회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사각에 놓여 있는 이주여성과 미등록이주노동자 그/녀들과 자녀에 대한 시각 그리고 합법화를 통한 장기적 비젼이 필요합니다.

 

고학력 실업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사회에서는 이주노동은 필연적 현상입니다. 그리고 단일민족이라는 민족 순혈주의는 이미 탈각화되고 있는 지금 여성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이주여성들과 함께 아시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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