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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노동권

  • 등록일
    2010/03/29 17:27
  • 수정일
    2010/03/29 17:27

고용허가제가 분화하면서 다양한 산업에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E-9-4(농축산), E-9-5(어업), E-6(엔터데이너먼트) 등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심각한 상황이다.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위해 들어온다고 하지만 농축산과 어업 그리고 엔터테이너먼트로 들어온 이주노동자 그/녀들의 문제의 심각성은 날로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노동자로 들어왔지만 산업의 특수성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권리와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

 

어업으로 들어온 네팔 이주노동자 2분이 이주노조 소개로 우리 센터에 머물게 되었다. 그러나 네팔 이주노동자들의 일터의 내면을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큼을 알 수 있다. 어업이다 보니 새벽 3시에 일어나 꽃게, 광어, 조개등을 잡기 위해 그물을 치러 나가고 걷은 그물을 손질하여 다음날 출항을 준비하기 위해 오후 6시까지 일을 하는데 한달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904,000원을 받는다. 그러나 한국 어부들은 이들과 상반되게 배에 타서 일하고 그물 손질은 하지 않아도 한달 임금이 3,100,000원이라고 한다. 그 돈도 체불이 되어 한국에 입국한지 3달이 조금넘어 사업장을 나왔다.

 

사업장에 나와 도움을 청하기 위해 노동부를 방문하였지만 진정기간이 14일 이후이다 보니 진정신청을 하고 친구의 소개로 이주노조로 간 것 같다. 그리고 이주노조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 쉼터에 머물게 되었다.

 

사업장은 배이름인 동남호이다. 소재지는 충남 보령 네팔 이주노동자의 핸드폰에 젹혀 있는 보령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동남호 사장은 임금체불과 노동부 출석요구 불응을 얼마나 하였는지 정확한 사건 조사를 위해 2달이 넘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근로감독관이 하였다. 이에 항의하여 근로감독관에게 말하였더니 정확한 조사를 통해 체불금품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말로 최선을 다할 것이니... 기다려야 한다는 말만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이주노동자는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이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사업장변경으로 인한 심적부담과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다.

 

노동부가 노동자의 편이 아닌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의 편익은 온데 간데 없다. 이에 네팔 이주노동자들이 빨리 구직신청을 하여 사업장 변경을 하여야 하지만 체불금품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업장변경 신청서를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하여 사업장 변경을 위하여 기다려야 하는 시간 또한 많다.

 

현행 법에서 퇴사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14일 이후 진정서를 제출해야 함으로 진정서이 접수되고 사건조사가 진행은 4월 그리고 임금을 받는다는 보장 또한 적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이주노동자에게 돌아간다.

 

현재 네팔 이주노동자들은 보령노동부에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고소한 상태이다. 그나마 다행 인것이 고향친구가 이주노조와 관련이 있어 이주노조 소개를 받아 이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경우 네팔 이주노동자들이 겪을 고통을 생각하면 아찔하다.

 

 E-9-4(농축산)로 취업비자를 받아 들어온 이주노동자들 또한 문제의 심각성은 위와 별단 다르지 않다. 농축산과 어업의 경우 영세사업이고, 특례조항이 적용되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대두부분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최저임금은 받지만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 

 

노동부는 산업의 특성상 그리고 인력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축산과 어업의 이주노동자를 대거 유입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이 적용하고 있는 노동자성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이주노동자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직접적인 피해는 임금이 제조업에 비해 상당히 낮고,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 태반이다 보니 몸이 아프면 상당한 비용을 지급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이 삼성과 서울보증보험을 들지만 삼성화재보험을 통한 상해치료비를 받기는 하늘에 별따기나 다름없다.  상해를 입어도 개인 과실이면, 상해보험 치료를 받지 못한다. 상해치료비는 명목상의 보험을 드는 경우이다. 그라나 서울보증보험에서 체불금품 확정이 되면 임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고작이다. 

 

농축산 이주노동자들은 계절에 따라 고용의 어려움이 많다.  계절의 특성상 비닐하우스 이외의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취직한 이주노동자들은 겨울철이면 사업주에 의해 해고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은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 농가에서 수입이 적다보니 당연한 일이지만 수도권 이외지역 비닐하우스가 아닌 일반농가에서 일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농축산 비자를 받은 이주노동자들 또한 최저임금이 정한 임금이외에는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다고 묵묵히 일하는 이주노동자들도 있지만 제조업에 비해 상당히 낮은 임금을 받고, 4대보험 헤택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해진 이주노동자들 또한 많다.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들이 농축산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에게 농축산 사업주는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기숙사비, 식대 보조를 없애고, 최저임금에서 기숙사비와 식비를 공제하고 있다. 이전에는 임금상계금지의 원칙에 따라 4대보험 금액이외에는 공제할 수 없었으나 경제사정의 어려움을 들어 최저임금에서 식비 10만원, 기숙사비 5만원 정도를 공제하고 있다.

농축산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들 가운데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현재 일을 하면서 기숙사, 식비를 공제한 임금 75만원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E-6(엔터테이너먼트)비자로 들어온 여성 특히 필리핀,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많다. 이들은 대부분 연애비자라 통칭되는 E-6비자로 입국한다. 그러나 노동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이 현지 브로커와 국내브로커의 이중계약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필리핀 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에서 임금은 120만원이지만 필리핀에서 체결한 고용계약서에는 임금 300달러, 필리핀 브로커 송출 중계료 100달러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 입국한다. 나머지 금액은 한국 브로커의 몫이다. 그리고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들 대부분이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무용과 연극을 할 수 있는 이주여성의 경우 열악하지만 성폭력 위협에는 노출되지 않는다. 그러나 클럽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대부분의 이주여성이 성폭력 위협에 시달리고 있고, 이로 인한 대다수의 이주여성들이 피해자들이다. 그러나 현재 이에 따른 대책은 커녕 미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늘어가고 있다.

 

오산인근 송탄에서 또한 이주여성의 피해로 인한 고충과 사업주에 의한 2차 강요로 이주여성은 피해가 날로 심각하다.

 

이렇듯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다양한 업종으로 분화되어 유입되고 있으나 한국정부는 다문화라는 허구적 논리로 이주에 대한 정책을 펴고 있다. 이후 이주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주노동자, 이주민에 대한 노동권, 사회권에 대한 차별과 억압의 틀을 벗고, 차별이 아닌 차이가 존중되는 사회로의 이행을 준비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는 일자리를 빼앗기 위해 온 사람들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로 인한 빚어낸 제3세계 빈곤이 만들어낸 필연적 강제 이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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