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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변경 회수 초과된 이주노동자

  • 등록일
    2010/03/31 15:29
  • 수정일
    2010/03/31 15:29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3+2년제로 변경되었다. 고용기간 또한 1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어 현행 총 5년이라는 기간을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 고용 허가를 하고 있다.

 

고용기간이 3년은 이전 산업연수생 제도로 회귀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다름아닌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노동(산업)재해, 사업주 폭행, 근로계약위반 등으로 사업주 책임이 있을 경우는 사업장 변경 사유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이 자유롭지 못하고, 3회라는 제한 조건이 있어 사업장 변경에 따른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이 되고 있다.

 

오늘도 센터에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한분이 사업장 변경 회수 초과로 출국을 하여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업장 변경 회수 초과로 귀국을 하여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부조리는 계속 진행될 것이며, 고스란히 이주노동자 개인의 몫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사업장 변경은 대부분 작업환경이 열악하거나, 임금조건이 낮아 이루어진다. 정확한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은 무조건 사업장 변경 기간(이전 2개월, 현행 3개월)이 초과되지 않기 위해 조속히 일자리를 구한다. 이러하다보니 친구가 있는 근처의 공장을 선호하는데....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사업장에 취직하다가 사업장 변경 사유가 발생한다.

 

최소한 이주노동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근무처에 대한 조건을 보고, 고용허가제 사업장 자격을 부여해야 하지만 열악한 제조업에 무조건 승인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주노동자들은 분진, 열악한 작업환경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변경이 되지 않는다. 유일하게 고용지원센터 직권으로 인한 사업장 변경이 이루어지지만 이도 어려운 현실이다. 명백히 사업주의 책임이 명시되지 않으면 어려운 현실이다.

 

오늘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는 근무처에 분진과 먼지가 많아 정보를 몰라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여 변경하였다. 그러나 회수초과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오늘부로 이주노동자는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된다.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주노동자는 한숨을 쉬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안타까움이 밀려오지만 우리 또한 지원해 줄 것이 없다. 최소한 사업장의 사유가 있다면 어떻게하는 지원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유가 없다. 4회 개인사유에 의한 사업장 변경이 되어 출국대상 이주노동자로 전락하였다.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는 마음을 추수리고, 이제 어떻게 하여야 할지 고민을 해본다는 이야기를 하며, 한숨을 내쉬고 오늘 센터를 나갔다.

 

날씨도 뒤숭숭한데.... 체류자격 박탈한 이주노동자를 보니 마음이 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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