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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나온다.

  • 등록일
    2005/01/13 11:05
  • 수정일
    2005/01/13 11:05
아침부터 욕이 나온다. 사회적 일자리를 신청하기 위해 지금 문서를 흘터보고 있는데... 이런 개뼈따구 같은 항목이 있지 않은가? 어디서 날라든 것인지 모르지만,,,, 이런 욕나오는 항목이 꼭 필요한지.... 훈련계획서... 웬 훈련... 1년 사업을 위해 사업하기로 버거운데.... 훈련계획서를 쓰란다. 뭐 쓰는 거야 문제는 없지만... 일선 행정을 맡은 부처에서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저긍로 이런 사업을 집행하는지 궁금하다.


왜 훈련계획서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것인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대한 교육은 뭐 이해가 되겠지만,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궂이 이러한 독소 항목을 두고 일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은 가시지 않는다.(오산다솜교회 담임목사님 돈 십원도 허튼데 쓰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영수증 그리고 통장사본을 연실히 복사하며 몇천원짜리 영수증 일일이 풀칠하며 보고하는 것도 버거운데 이런 그분에게 훈련계획서 까지 제출하라는 처사는 나로서는 이해가 안간다.) 자체적으로 사업을 책정하여 사회적 일자리 아니 사회적으로 취약한 곳에 대한 지원 및 인프라를 구축하기도 버거운 현실에 이러한 독소조항은 일자리 창출사업을 훈련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시키고 문서에 뻔지르하게 글로 장식한 행정 처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엄연히 알면서 이러한 문서에 적힌 행정을 유도하는 것이 과연 사업에 있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래서 지금 훈련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이해/사회복지정책적 과제와 취약부분에 대한 접근/ 이주노동자 소통을 위한 원어민 영어교육/ 도시빈민선교와 도시산업선교의 역사적 고찰 등등 문서행정에 맞게 책정하는데 마음 한켠 참 열받는다. 일상적으로 회의나 실무자 전체모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항목을 사업으로 책정하여 보고까지 해야하는 현실....그리고 이 교육이 갖는 효과를 머리로 그려낼려니.... 참 답답함을 넘어 짜증이 밀려온다. 연실 음식과 물... 아이들... 그리고 현장에서 채불임금때문에 센터에 찾아와 상담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만나는 것도 모자라 훈련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요식행위까지 더해져 하여야 하는지...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선택적으로 보고해 주었으면 좋겠다. 말하면되는데... 이런 조항까지 필히 써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안이 벙벙하다. 간장 오타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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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운영자 무죄 선고

  • 등록일
    2005/01/12 22:11
  • 수정일
    2005/01/12 22:11
“MP3파일 주고받는 행위는 불법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항소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박홍우)는 12일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 ‘소리바다’(soribada.com)를 운영하면서 엠피3(MP3) 파일을 내려받는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양정환·일환씨 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인터넷에서 엠피3 파일을 내려받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양씨 등이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일일이 점검할 의무는 없고, 저작권자로부터 구체적인 침해내용을 통지받지 않은 이상 이용자들의 복제권 침해를 방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만, 사이트 운영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인터넷을 통해 엠피3 파일을 서로 주고받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배포’가 아니라 ‘전송’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배포권 침해’를 방조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통되는 파일의 30%가 합법적인데다 소리바다 프로그램 자체가 저작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제작된 불법도구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박일환)는 11개 음반회사가 “소리바다 버전1의 서버운영을 중단하라”며 양씨 형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소송에서 “이용자들의 복제권 침해를 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원심과 같이 음반회사쪽 손을 들어줬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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