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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운영자 무죄 선고

  • 등록일
    2005/01/12 22:11
  • 수정일
    2005/01/12 22:11
“MP3파일 주고받는 행위는 불법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항소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박홍우)는 12일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 ‘소리바다’(soribada.com)를 운영하면서 엠피3(MP3) 파일을 내려받는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양정환·일환씨 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인터넷에서 엠피3 파일을 내려받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양씨 등이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일일이 점검할 의무는 없고, 저작권자로부터 구체적인 침해내용을 통지받지 않은 이상 이용자들의 복제권 침해를 방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만, 사이트 운영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인터넷을 통해 엠피3 파일을 서로 주고받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배포’가 아니라 ‘전송’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배포권 침해’를 방조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통되는 파일의 30%가 합법적인데다 소리바다 프로그램 자체가 저작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제작된 불법도구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박일환)는 11개 음반회사가 “소리바다 버전1의 서버운영을 중단하라”며 양씨 형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소송에서 “이용자들의 복제권 침해를 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원심과 같이 음반회사쪽 손을 들어줬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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