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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50호> 11년 민영화 공세를 끝장내는 투쟁

11년 민영화 공세를 끝장내는 투쟁

 

 

전부다 내주겠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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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을 대표로 한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11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4월 9일 민간 직수입자인 에너지 재벌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기습적으로 발의했다. 
이번 김한표 의원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자가소비용(발전용, 산업용)으로 천연가스를 직수입하는 에너지 재벌기업들의 부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인해 발생한 잉여물량의 국내 판매를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 천연가스 반출입업(LNG 트레이딩 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발해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게 천연가스 반출입업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즉, 그동안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가스 수출입을 민간에너지 재벌에게 개방할 뿐만 아니라, 수입해 온 천연가스의 일부분을 국내 판매까지 허용해 사실상 에너지 재벌에게 수입, 수출, 판매까지 전면 허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결국 가스물량의 70% 이상이 에너지 재벌의 손아귀로 넘어가 산업용 발전용에 비해 가정용 가스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다. 
 
 
정부의 빠르고 은밀한 가스 민영화
 
‘4월 9일 법안 발의, 4월 16일 국회 법안심사소위 논의’와 같이 이례적으로 긴급하게 법안이 논의됐다. 이어 5월 22일 당정협의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6월 임시 국회에서 개정안을 조속 처리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했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이미 18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폐기된 천연가스 경쟁도입법안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법안이다. 그런 법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나서서 조속 처리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정부가 가스산업에 대한 민영화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에서 법안을 발의하고 정부가 겉으로는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뒤에서 밀어주는 꼴이다. 
 
 
총파업을 불사하는 투쟁 
 
한국가스공사지부는 4월 새누리당의 법안 발의 이후 쟁의대책위원회에서 투쟁계획을 논의하고 5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갔다. 전조합원 교육, 조합원 1인시위 등 내부를 다지는 것을 시작으로 대국민 선전전, 가스민영화 반대 30만 서명운동 등 다양한 투쟁을 벌여내고 있다.
또한 이러한 흐름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투쟁도 결의하고 있다. 다가오는 6월 1일 가스민영화 저지 전조합원 총력 결의대회를 열고, 내부 투쟁의지를 올려내는 한편, 6월 10일부터 국회 앞 농성투쟁, 산업위 의원 항의방문 등 6월 국회에 이번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다. 그리고 만약 법안심사소위에서 새누리당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총파업을 불사하는 투쟁 역시 결의되어 있다.
가스공사 노동자들은 지난 11년간 정부의 민영화 공격에 맞서 투쟁해왔다. 정권이 바뀌어도 민영화정책은 바뀌지 않았고 틈만나면 가스산업을 재벌에게 넘기기 위한 각종 기만적 술책이 자행됐다. 이젠 11년 민영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때다. 더 이상은 내줄 수 없다.
 
안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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