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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가맹신청서

울산대학교병원노동조합

강원대학교병원노동조합

충북대학교병원지부노동조합

제주의료원지부노동조합

제주대학교병원지부노동조합

 

8월 24일 오후 5시쯤,

이렇게 5개 노동조합이 공공연맹 가맹신청서를 내게 전달했다.

 

뒤이어 경주에서는

동국대학교병원지부노동조합이 대의원대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공공연맹 가맹을 결정했다고 연락이 왔다.

 

이제 어떡한다?

 

지난 6월 8일 우리 연맹 중집위원회 결정사항 중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만 상기해 보자.

 

4. 만약, 중재단의 노력이 실패하고 서울대병원지부노조의 가맹이 승인되었다하더라도 혹여 다른 병원사업장노조의 가맹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연맹은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의 원만한 진행과 2005년 보건의료노조의 투쟁을 위해 보건의료노조의 2005년도 산별교섭이 완결되는 시기까지는 가맹심의를 유보한다.

5. 그러나 이 기간의 유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조건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똑같은 경우가 반복된다면 서울대병원지부노조건을 처리함에 있어 이미 겪었던 조직내 갈등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다른 병원사업장노조의 가맹신청에 대해서는 동건 처리의 관례를 따라 논란없이 가맹승인으로 처리한다.


 

보다시피,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이 끝났다고 하면 더 이상 논란을 벌일 일은 아니지만, 보건의료노조가 9월 13일에 다시금 산별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2005년도 산별교섭의 완결 시점'이 새로운 쟁점이 될 수도 있겠다.

 

지금 이 시간, 민주노총 중집위 수련회가 대전에서 열리고 있다.

자정을 전후해서 사업계획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고, 뒤이어 서울대병원지부노조 건을 다룬다고 했으니, 아마 지금껏, 서울대병원지부노조에 대한 중재 실패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으리라.

 

갈 길 멀다. 그래도 갈 길은 가야겠지.

 



‘공공-보건’ 그리고 서울대병원지부
24일 민주노총 중집 격론 예상
상집회의 “집단탈퇴무효” 확인…공공연맹 “조합원이 선택해야”

24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민주노총 중집수련회는 김대환 장관 퇴진, 비정규보호

입법안 쟁취 투쟁 등 하반기 노정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사업계획을 심의

할 예정이어서 장시간 토론과 논쟁이 예상된다. 하지만 지난 4월부터 논란이

된 서울대병원지부노조의 공공연맹 가맹건은 다른 어떤 안건보다도 중집위원

들 사이에 격론을 예고하고 있다.

23일, 민주노총 상집에서 논의된 서울대병원지부노조 처리건을 심의한 결과

민주노총은 ‘(노조 탈퇴서를 개별적으로 제출토록 한) 보건의료노조 규약 제8조

가입과 탈퇴 조항에 따라 서울대병원지부노조가 보건의료노조에서 집단탈퇴

한 것은 보건의료노조 규약에 위반한 사항이므로 무효’라는 해석을 공식확인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상집결정 내용을 24일 중집회의에서 원안에 올릴 예정

이다.

단위사업장노조 또는 지부가 상급단체를 탈퇴할 경우에는 기존 상급단체의

규약을 따라야 하고, 이를 근거로 관련 논란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상집

결정 배경이다. 민주노총 한 임원은 “상집이 확인한 내용을 중집 토론에 붙여

권고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집결정과 발언은 사실상 서울대

병원지부노조의 공공연맹 가입 철회를 권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24일 중집회의에서는 상집결정과 안건처리 등을 놓고 중집위원들

간 격론은 물론, 결과가 나오더라도 조직 내부에서 심한 후유증이 예상되는

등 한동안 파장이 가라앉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연맹 한 임원은 “산별연맹끼리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는 한두개가

아니”라며 “그런 결정을 중집에서 내릴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해 안건

상정자체를 놓고 초반부터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상급단체는 조합원들이 선택할 몫”이라고 말해 민주노총

중재가 결정났던 지난 6월 중집회의처럼 산별노조 집단탈퇴가 무효라는

주장과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설 전망이다.

특히 안건이 표결에 붙여져 권고사항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실행여부

를 놓고 후유증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연맹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지

부노조의 연맹 가입은 연맹 중집회의에서 이미 결정난 것으로 번복할 특별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갈등만 확대돼 총연맹 지도부 권위만 훼손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지도부의 냉철한 판단을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한 임원은 “민주노조 내에서 철의 규율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라며 “이를 무시한다면 조직구성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강한 의사를

밝혔다. 지난번 중집처럼 중재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도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지도부는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조합원들에게 조직혁신을 말하겠냐”며 “조직혁신안이 심의되는 9월 중앙위

이전에 규정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태 기자  tae@labortoday.co.kr 2005-08-23 오후 7:30:22  입력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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