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이주노동자 노동현실

  • 등록일
    2012/02/16 17:47
  • 수정일
    2012/02/16 17:47

 

이주노동자는 다양한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다. 제조업, 건설, 농축산업, 어업, 선박선원 등 한국인이 가기꺼려하는 업종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업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제조업을 제외하면 특례고용노동자로 노동법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

 

 

특레고용제도로 노동자성 부정 당하는 이주노동자

김포이주민센터에서 상담의뢰 한 베트남 이주여성은 농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였지만 노동부를 통한 진정과 사업장변경은 요원하지 않았다. 회사를 현재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이다. 일하는 형태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하루 10시간 노동)까지 일하고, 한 달에 1번 정도 쉬었지만 그녀에게 돌아오는 임금은 85만원에서 10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농어촌이 어렵다는 이유로 특례고용을 하는 것은 이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처사이다. 농어촌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주5일제는 꿈도 꾸기 어려운 현실이다.  한 달에 번 일요일 쉬는 것이 유일한 휴식이다. 


산재보상 받기 어려운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

 

 

200871일부터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 직인날인거부 사유서없이 산업재해를 받을 수 있지만 법은 유명무실하다. 대부분 이주노동자는 산업재해 신청하기 위해 이주노동자센터를 찾아오지 않으면 사업주의 공상처리 산업재해 처리를 하지 않아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태국이주노동자들이  골병이 들어 출국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산업재해 보상제도에서도 이주노동자는 차별받고 있다. 특히 장애등급 1-4급 판정을 받을 경우 한국인 노동자들은 의무적으로 연금을 수령하고, 5-8등급의 경우 연금을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이주노동자는 일시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듯 산업재해보상에 있어서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미등록이주노동자는 정보가 없으면 병이 들어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병든 몸을 이끌고 회사에 의해 강제 출국되는 경우가 많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주들이 많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과 내국인이 동일하게 가입하여야 하지만 현재 20만명(EPS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중 해고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사업주가 외국인고용보험을 가입하겠다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가능하기에 고용보험을 한국인과 동일하게 가입하였더라도 외국인고용보험을 가입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 

 

5인 이하 사업장에 고용된 이주노동자는  4대 보험(국민, 건강, 고용, 산재)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  미등록이주노동자는 4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뿐더러 질병이나 감기 몸살로 병원을 찾게되면 의료보험 혜택이 되지 않아 비싼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열악한 컨테이너 기숙사

벌집으로 비교되는 2.5평 방에서 이주노동자 2명이 살아가고 있다. 여름철이면 더위로 혹사당하고, 겨울철이면 추위를 이겨내야 하는 이주노동자 기숙사는 대다수가 컨테이너이다.

 

이주노동자 기숙사는 대다수가 컨테이너 기숙사이다.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한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이주노동자는 한국의 고된 노동을 담당하고 있다.

 

컨테이너 기숙사는 화재의 위험과 전기차단으로 더운 나라에서 온 이주노동자가 얼어죽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매년 컨테이너 기숙사 화재, 전기장판 전기차단으로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가 화상 및 얼어죽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최소한 안락한 주거환경 제공이 이주노동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끊이질 않는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미등록이주노동자(일명 불법체류자)들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단속에 의한 강제출국이 이루어 진다.

대다수 숙련인력으로 인력수급이 어려운 영세사업장에서 야간노동을 담당하고 있다. 사업주는 한국인 구인란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를 통해 영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없으면 사업체를 유지하기 힘든 곳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는 사업체를 이끄는 노동자로서 전국에 분포하여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늘어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단속으로 이주노동자 강제정책으로 단속추방하고 있다. 지금도 영세사업장에 출입국 단속반의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에 의한 강제추방이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강제단속 중단. 사업장 이동의 자유보장, 노동권리와 노동비자를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한국사회에서 필요하지 않으면 버리는 일회용 비정규직노동자이다. 한국에서 근로기준법 보호를 적용받지 못한다.

산업재해 보상, 컨테이너 기숙사, 부당해고, 실업급여 미지급, 사업장변경의 자유제한, 강제단속이 이주노동자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우리사회 이웃으로 다가서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