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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한국체류에 있어서 문제점과 개선점

  • 등록일
    2012/04/03 12:49
  • 수정일
    2012/04/03 12:49

이주노동자 한국체류에 있어서 문제점과 개선점

 

□ 문제점


1.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의 경우 정신질환에 따른 치료가 필요한 이주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을 당한 이주노동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손길은 매우 어렵다. 현행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의 경우 2009년 이전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에게 긴급 의료지원사업이 진행되었지만 현재는 무한돌봄센터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 이외에 지원을 받을 길이 없다. 그리고 정신질환을 당한 이주노동자(특히 여성비율 증가)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쉼터의 경우 여성결혼이민자로 국한이 되어 있어 신고 된 이주여성쉼터에 입소가 불가능하여 미인가 시설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또한 이러한 위기/보호가 필요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일시보호를 통한 자국으로 귀국지원을 하지 않아 일선 이주노동자 및 이주민센터에서 이러한 이주노동자의 비행기표 및 기초 치료비를 자부담하여 고국으로 귀환시키고 있다.

 

2. 이주노 동자 부부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현실이다. 한국에 입국하여 결혼을 하게된 이주노동자 부부는 아이를 키우는데 엄두가 서지 않는다. 합법체류자이지만 아이사랑카드 혜택을 받지 못해 0세-7세 미취학 영유아의 보육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경기도에서 외국인자녀(합법, 불법체류자 동일하게 적용.)에 대한 보육료를 3인기준 기초임금을 제공하고 있지만 아이 돌봄에 있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산업체 특성상 이주노동자 자녀를 보육하려면 차량운행이 필수불가결하다. 또한 산업체가 인근 외진 곳에 있어 차량비도 만만치 않고 현행 이주노동자 근무시간이 오전 8시 30분이기에 일반 어린이집에서는 경기도 시책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 준다고 해도 아침 7시부터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야간근로를 하기에 야간근로에 따른 차량운행으로 이주노동자 자녀를 보육하는데 어려움이 많다.(이주노동자 자녀의 경우 일반 어린이집과 다른 맞벌이 부부 특성이 있기에 이에 따른 국공립 보육시설이 많이 신설되어 보육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 어린이집을 보내더라도 이주노동자 가족은 체험비, 특활비, 소풍비가 과도하게 책정이 되어 방임되어져 어린이집 보다는 주변 어르신들에게 일정비용을 지불하고 아이 돌봄을 진행하고 있다. 일선 어린이집에서 이주노동자 영유아 자녀들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 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이가 너무 극명하여 이주노동자들은 자녀를 낳으면 체류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고국으로 귀국하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지점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3. 고용허 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의 경우 삼성외국인보험과 서울보증보험에 사업장 의무가입 조항이 있다. 그러나 삼성외국인보험의 경우 자국 대사관에서 교육을 시키지 않아 가입하지 않는 이주노동자들이 많고,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금액이 2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에 따른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으면 2달의 경우 3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되는데 금액이 작아 서울보증보험을 받더라도 대한법률구조공단 각 지사에 가서 민사소송을 통하여 임금을 받아 불편함이 크다. 이에 서울보증보험 체불임금 지급 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시켜야 한다.

 

4. 고용허 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에게 삼성외국인보험과 서울보증보험이외 민간보험 영역을 확대시켜야 한다. 인근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과실로 상해치사로 병․의료원을 이용할 경우 의료보험혜택과 민간보험인 삼성외국인근로자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삼성외국인근로자보험의 경우 사망 및 재해 2등급일 때 상해보험금을 지급받고 있는 실태이다. 이주노동자가 상해치상, 질병, 재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민간보험을 만들어 의료보험혜택과 질병에 따른 의료비 사각을 없애주었으면 한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얻은 상해, 질병, 재해에 따른 적정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5. 중국동 포의 경우 H-2비자로 대거 입국하여 지역내 각 산업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중국동포들이 월급공제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에 중국동포들이 4대 보험 혜택을 받아 의료지원, 실업급여, 국민연금 등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강제조항으로 4대 보험을 가입하도록 해주었으면 한다. 중국동포의 경우 고령자들이 질병, 재해로 병․의료원 이용을 많이 하지만 체류비자를 갖고 있으면서도 직장의료보험 및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가입을 시키러 관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에 가도 체납액이 커서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질병과 재해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6. 이주노 동자에 대한 기술교육의 장을 많이 만들어주었으면 한다. 2011년 12월 29일 고용허가제 개정에 따르면 앞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단순인력에 따른 단기순화정책을 벗어난 법무부의 제도적 정비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하여 최장 앞으로 10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 영주권 또한 부여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 체류 적응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과 체류지원을 위한 방법들을 지자체별로 찾아 자격증 취득 및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소개 그리고 자신의 문화적 감수성과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한 다문화교육을 지역에서 실시하고, 이를 확산하여 초․중․고등학교 비정규 교과과목으로 다문화수업을 채택하여 가깝고도 먼 아시아를 알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으로 자리매김 시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차차 완화시켜 나갔으면 한다.

 

7. 이주노 동자 자녀의 경우 합법이건 불법체류자이건 이주노동자센터와 이주민센터에서 학교장에게 책임을 기관들이 지는 조건으로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 있다. 이러한 관행을 없애주고, 이주노동자들이 합법, 불법체류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누구나 자유롭게 교육받을 수 있는 아동교육권이 확보되었으면 한다.

 

8. 농축어 업(E-9-4(농축산업), E-9-5(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1항이라는 독소조항으로 농업특수성에 따른 과도한 업무와 휴일근로를 강요당하여 인권과 노동권 침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과 농축어업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 임금과 휴일근로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현재 대법원 판결(사건번호 2009다51158 임금)에 따른 농축어업 분쟁이 일선 고용노동부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

 

9. 일선 영세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를 고용허가제로 고용하기 위해서는 업무지침을 몰라 일선 행정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채용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이로 인한 부작용이 사업체와 이주노동자간에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문제는 행정사와 네팔 송출국간의 일정의 커미션 관계로 말미암아 사업장과 이주노동자 모두가 선의의 피해자로 몰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현행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연차, 월차, 4대 보험 등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이러한 사업장이 고용노동부에 인력을 신청하여 적법하게 이주노동자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입국하였기에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외면하기에 사업장 변경으로 사업주를 괴롭히는 경우도 있고, 사업주 또한 행정사의 지시를 받아 이주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조건을 내세워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 이에 행정사들이 이주노동자 업무를 관장하지 못하게 하고. 중소기업청,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각 지사, 일선 지자체 등지에서 이주노동자지원 위한 초기 고용 및 알선을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하여 이주노동자와 사업주와의 분쟁을 조정 조율할 수 있는 지원활동이 전개되었으면 한다.  

 

10. 중국 동포의 과도한 입국은 중국내 조선족 자치구 존폐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젊은 동포들이 한국으로 이주노동을 나와 길림성, 흑룡강성에는 노인과 아이들만이 남겨져 있다. 중국동포들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 중국에 방문하여 현지 지식인을 만나면 조선족 자치구가 붕괴될 경우 중국의 동북아공정은 더욱더 거세질 것이라 한다. 이에 현행 중국동포비자와 초청비자로 대거 입국한 중국동포에 대하여 귀국과 중국지역 자치구 존치를 위해 중기적으로 입국의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11. 고용 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시 귀거할 공간이 없으며, 4대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사업주가 외국인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고용보험이 임금에서 공제되더라도 실업급여 수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사업장변경과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단기 실직시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고용보험 가입조항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만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한다. 

 

 

□ 개선방안
1. 정 신질환(간질, 정신질환, 알코올중독) 이주노동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입국심사부터 질병 및 신체이상 유무를 철저히 조사하여 입국시켜야 한다. 또한 질병, 알코올중독에 의해 한국에 체류할 수 없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시보호시설 및 귀국지원 활동에 대한 체계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맞벌이 이주노동자 부부에 대한 자녀 양육할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이주노동자 직장 특성에 맞는 보육시설과 기관에 대한 지원활동으로 체류목적을 달성하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족과 영유아 보육(돌봄)지원활동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내 근로자복지회관이 있는 곳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확대시키면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3.  삼성외국인근로자보험 및 서울보증보험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보험 이외에 질병, 상해치사, 재해 보상을 받을 민간보험 신설 및 서울보증보험 체불임금액수 현행 200만원을 300만원 인상되어야 한다.

 

4. H-2(해외동포비자-조선족, 고려인)중국동포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중국동포들이 의료보험혜택, 국민연금 환급, 고용보험 지급 받을 수 있도록 4대보험 의무가입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5. 이주노동자들이 숙련생산인력(F-2-6), 점수제에 의한 우수전문인력(F-2-7), 전문인력비자(E-7) 사증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과 한국체류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6. 합법,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취학아동에 대한 아동교육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7. 농축산·어업에 근무하는 이주노동자의 제도 개선을 위해 현행 근로기준법 제63조 1항이 개정되어야 한다.

 

8. 신 규 이주노동자 고용 창구를 중소기업청 또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일선사업체에 위탁받아 고용할 수 있는 부서 신설 및 고용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현행 행정사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무분별하게 영세사업장의 위탁을 받아 파생되는 문제와 파견국 브로커와 고용에 송출 고용에 따른 비리를 막을 수 있다.

 

9. 과도한 중국동포의 입국으로 중국내 조선족 자치구가 자치구로서의 존폐의 위기에 처해져 있다. 중국동포에 대한 적정수의 쿼터를 정해 제한하여 중국동포의 입국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10. 사업장 변경 이주노동자가 귀거할 쉼터가 없다. 이에 대한 쉼터를 마련해주었으면 한다. 또 다른 한축으로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4대보험 관리하는 대행업체에 외국인고용보험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데 일선 사업주들이 몰라 고용보험에 가입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말미암아 고용보험은 납입하였지만 실제 실직시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못해 사업장 변경시기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 고용보험 가입문턱에 대한 조건조항을 제도적으로 없앴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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