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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가요 윤민석씨 보안법혐의 내사중

  • 등록일
    2005/01/11 23:25
  • 수정일
    2005/01/11 23:25
행인님이 윤민석을 노래에 대한 국보법 적용 내사중에 대한 대응을 진짜해야 되겠군요. 노래가 어떠하던간에.... 허걱이다. 관속에 묻혀 화장해서 남골당도 아니고 어디로 흔적없이 사라져야할 국보법(땅도 아니고 뼈도 흔적없이 날려버려야 할 국보법이...)이 칼날을 세우고 휘두르고 있다. 죽어야 할 놈이 죽지 않고 있으니 국보법으로 어떠한 사건으로 불똥을 튀길지...불안하다. 경찰,‘외대 주체사상문건 주장’ 도 수사착수 최근 국가보안법을 비꼬기 위해 만든 <평양에 가 보세요>라는 노래로 화제가 된 민중가요 작사·작곡가 윤민석(41)씨를 수사기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윤씨를 내사하고 있다”며 “윤씨의 혐의를 밝힐 수는 없지만 <평양에…> 노랫말 이외에 다른 건”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평양에…>만을 가지고는 법 위반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여, 그동안 윤씨의 행적 전반을 상대로 내사를 벌이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미묘한 상황인 만큼 아주 신중하게 접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달 30일 <평양에…> 노래를 발표하면서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 노래는 현행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의 잠입·탈출을 선동·고무한 것”이라며 “제가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마지막 제물이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한국외국어대 총학생회가 전임 총학생회 간부들이 주체사상 교육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발견했다고 신고해 온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미 구속기소된 백종호 전 외대 총학생회장(전 한총련 의장)의 범죄 사실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대 전임 총학생회 간부들은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주체사상 문건으로 전임 총학생회가 학습교육을 했다는 지난 9일 현 총학생회의 주장은 근거 없는 날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총학생회 사무실을 내주면서 모든 자료를 정리했고, 그때 현 총학생회가 주장하는 문건을 보지 못했다”며 “누군가 목적을 갖고 이번 일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동훈 이재성 길윤형 기자 s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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