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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아동 교육권 침해사례

  • 등록일
    2011/04/14 13:52
  • 수정일
    2011/04/14 13:52

사례1) 

- 국  적: 스리랑카 
- 상  황:

2006년 10월에 일시체류허가 받음. 어머니는 체류허가 그 이전에 단속되었으나(***이 하교길에 단속) 이에 문제제기를 통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사유로 일시 보호해제 되어 체류허가 받음. 아버지는 영광이가 체류허가를 받을 때 부모로써 함께 받음. 2007년1월31 에 동생 기성이가 태어났으나 동생은 현재 미등록으로 지내고 있음.

부모 모두 한국에서 10여년째 한국에 체류하고 있음. 영광이의 아버지는 외국인 대상의 가게에서 일하고 있으며, 어머니는 동생을 양육하고 있음.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는 가족이 모두 귀국하라고 전화통보 함. 영광이는 현재 안산시 00초등학교 2학년으로 3학년 진급을 앞두고 있으며, 본국의 언어와 문화 등에 대한 이해가 적음. 또한 본인은 한국인으로써의 정체성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음. ***의 부모 역시 본국에는 경제적인 기반이 상실된 상태임.

 

사례2) 

- 국  적: 몽골

 

 

- 상  황:

2006년 일시체류허가를 받음 아버지와 **와 ***는  일시체류허가를 받았으나 어머니는 비자를 받지 못함. 여러 곳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둘러 선처를 부탁했으나 다른 관리사무소를 가봐라 부모 중 한사람만 받으면 된다 하며 비자를 주지 않았음. 아이들은 중학생 나이이지만 한국말이 서툴러 집 근처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생활을 하던 중학교와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마찰로 인해 수료증만 받은 채 중학교 진학이 어려운 상태가 됨. 아이들은 졸업장이 없기에 중학교 진학이 어렵고 중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다 해도 중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에 학업을 포기하고 전단지 부착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음. 아버지는 현재 한쪽 눈이 불편하여 장기적으로 일을 하시기 힘든 상태에 있음. 어머니가 아르바이트를 하러 다니시지만 단속이 두려워 그마저도 쉽지 않아 생계가 어려움.

 

사례3) 

- 국  적: 몽골

 

 

- 상  황:

빌궁의 아버지는 한국에서 10년 째 체류 중임. 엄마와 **도 2000년에 입국하여 이듬해인 2001년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현재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음.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고 중학교에 재학 중이라 일시체류발급 기간에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음. 부모님은 미등록인 상태로 계속 일용직 일과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음. 올해 고등학교를 입학하고자 했으나 부모가 아닌 제3자를 통해 입국하여 한국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음. 오는 2월에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으나 고등학교 입학 대신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낼 예정임.

 

사례4) 

- 국  적: 인도네시아

 

 

- 상  황:

2003년에 입국하여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 네 식구가 미등록인 신분으로 지내오다 2006년 일시체류허가를 받았으나 누나는 아동의 연령을 넘은 18세라는 이유로 비자를 받지 못함. **는 인근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현재 5학년 진학을 앞두고 있음. 그동안 부모를 도와 아르바이트를 하던 라니도 학업을 꿈을 저버리지 않고 2007년부터 인근 정보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였으나 비자가 없고 성인이 되어가는 나이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음. 부모님도 한국에 오기 위해 많은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딸과 함께 일해 왔었지만 딸이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반기지 않았지만 지금은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기를 또 졸업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음. 어머니는 핸드폰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펀치기계에 손을 맞아 수술을 받아야 했음. 그 이후로 공장에서 근무하시기 힘들어짐. 아버지도 한국말이 서툴러서 정기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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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5)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로 한국아버지 호적에 입적이 거부되어 한국학교 입학에 어려움을 겪음.

 

- 나  이: 17세

- 국  적: 몽골

 

2007년 10월 한국에 입국하였다. 어머니는 한국인과 재혼하여 한국에 살고 있었는데 2007년에서야 하기를 몽골에서 한국으로 데려와 같이 살게 되었다. 어머니는 한국인 아버지와 법적으로 혼인관계였으나 한국인 아버지가 하기를 입양해서 호적에 입적하는 것을 원치 않아 하기는 C-3관광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다. 한국에 온 후 2개월 동안 한국어를 배우고 있던 정동한글문화학교가 교육부에 인가받은 정식학교가 아니라 학생비자로 변경할 수 없었다. 그래서 집 근처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정식학생이 된 후 재학증명서를 받아 비자를 변경하려 했으나 아직 한국말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했다. 어머니와 새아버지와 함께 한국에서 계속 지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다가 얼마 전 재한몽골학교에서 운영하는 어학원에 등록하여 거기서 재학증명서를 받아 방문동거비자인 F-1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하기와 같이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와의 재혼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인 아버지 호적에 입적되면 비자를 받을 수 있어 다행이지만 하기와 같이 입적이 안 되는 아이들은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되거나 아니면 미등록 상태로 한국에서 지내고 있다. 재혼 가정의 자녀이므로 앞으로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게 되는데 미등록인 경우 학교진학, 취업 등에 많은 문제가 있다.

 

사례6) 미등록 상태라 한국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없어 현재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음.

 

- 나  이: 16세

- 국  적: 몽골

 

2007년 초 4세 어린 동생과 함께 정동한글학교에 입학하였다 홀 어머니만 몽골에 계시고, 큰누나와 작은 누나가 한국에 와 있어서 누나들을 따라 한국에 오게 되었다. 큰누나는 경기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작은 누나는 한국인과 결혼하였다. ***는 관광비자인 C-3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다 미등록이 되었지만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한글학교에 다니다 졸업을 하였다. 2007년 9월 쯤 한국의 중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했으나 비자가 없고 또 부모님도 한국에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입학을 할 수 없었다. 동생인 어융바이라도 역시 같은 이유로 아직까지 한국 학교에 못 들어가고 매일 집에 있다. 동생인 ***라는 아직 12세로 너무 어려 돈을 벌수도 없어 매일 집에 있다. 어융벌드는 한국 학교 입학이 불가능하게 되자 몽골에 있는 어머니와 큰누나, 동생의 생활비를 위해 현재 지방에 있는 공장에서 혼자 생활하며 일을 하고 있다.

 

사례7)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로 정식으로 한국인이 되어 비자도 있으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입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  름: **

- 나  이: 17세

국적: 몽골

 몽골인 어머니가 한국인 아버지와 재혼을 하여 2006년 12월 한국에 오게 되었고 정식으로 한국인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였다. 정동한글문화학교에서 6개월 동안 한국어를 배운 후 한국의 중학교 3학년에 입학하게 되었다. 입학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식으로 한국인이 되었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한국 학교(건대부중)에서 다른 학교에 가라고 하면서 입학을 완곡하게 거부했기 때문이다. 여러 번의 시험을 보면서 한국어를 유창하게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복잡한 서류들을 다 준비하고서야 입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 후에 서류들을 다시 검토한 후, 성적표에 있는 월반 기록으로는 부족하므로 다시 몽골에서 월반을 했다는 증명서를 만들어서 첨부해야 입학을 허락한다고 하며 입학을 취소했다. 결국 한글학교 교사와 어머니가 한참 사정을 해서 조건부 입학을 허락받았다. 한 달 후 월반 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한 후 정식으로 입학할 수 있었다. **의 입학 과정이 너무 까다로운데다 비자가 없는 학생은 입학시킬 수 없다고 해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미등록 상태의 다른 졸업생은 이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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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현실

  • 등록일
    2011/04/14 13:41
  • 수정일
    2011/04/14 13:41

한국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현실

 

 경제위기로 인한 고통은 노동자, 민중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겠지만 이주노동자에게 있어 경제위기는 더욱더 비참한 현실로 발현된다.

 

 신자유주의 지구화로 인한 자국경제의 파탄 즉 빈곤화에 의해 이주노동시장에 내던져진 이주노동자들은 이중고통을 겪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유입국가의 이주노동 매력은 저임금과 자국민이 가지 않는 3D산업을 지탱해주는 버팀 목이었으나 경제위기로 파생된 대량해고로 인한 실업 확산은 이주노동자를 적개심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또한 일자리 감소에 따라 저임금, 3D산업 고용시장은 자국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면서 이주노동자들이 기간 하지 않았던 사회적 필요노동은 사라지고 해고, 감원 대상 0순위가 된다.

 

 이렇듯 경제위기하 이주노동자는 사회 희생양 도구로 이용되거나 노-노 갈등의 대상, 인종차별과 국수주의자의 탄압 대상으로 전락한다. 

 

 유럽의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주노동자 해고 및 인권탄압은 국수주의를 넘어서 파시스트 형태로 분출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마치 일자리를 잠식하여 고용위기가 자국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표현은 스페인만이 아닌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수주의에 발현한 파시스트 성격은 경제위기 책임을 전적으로 노동자 해고, 감원을 통해 극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을 통한 대량해고, 감원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유럽의 일자리 감소에 의한 사회복지비용 증대와 일자리 감소 책임대상으로 전가하고 있다. 우리는 프랑스 이주민 사태와 독일에서 벌어지는 파시스트 추종자의 유색인종에 대한 무분별한 폭력행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럽의 국수주의를 가미한 파시스트적 이주노동자 적대적 태도는 사회적 폭동으로 발현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럽의 문제는 한국사회에도 잠재되어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산업에서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논리는 국수주의적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막연히 이주노동자가 마치 한국경제의 저해 요소, 생산현장 고용불안 요소라는 천박한 수준의 사회적 담론을 형성한다. 이는 곧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불출되고, 적개심은 막연한 일자리 잠식의 책임을 이주노동자에 전가하는 국수주의로 발현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들어와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수치를 보면 이주노동자가 생산현장 일자리를 잠식은 허구라는 사실에 우리는 착목하여야 한다. 자본이 불안요소에 대한 노-노 갈등을 부추겨 사회 불만의 목소리를 이주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철저히 타켓화 시키고 있다.

 

  1400만 노동자 중에 이주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2만명(고용허가제, 미등록이주노동자 포함)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한국노동자 비중의 3%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마치 이주노동자가 들어와서 마치 모든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착각을 벌어야 한다.

 

 1.  이주노동자 고용환경 현황

 2008년 12월 노동부는 일정한 고용환경개선 시설 투자를 하여 외국인 고용을 내국인 고용으로 대체하는 경우 시설 투자비 최대 50%와 1인당 120만 원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의 정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은 한국인 구인란을 겪는 사업장들이다. 사업주들은 한국인을 구하기 위하여 사방팔방 노력하지만 한국인이 들어와 일하는 것을 포기한지 이미 오래라는 이야기를 지역에서 들을 수 있었다. 설령 한국인이 들어와도 1주일 또는 1달 일하고 나면 사업장에서 도망치는 현실이다.

 

 현재 경제위기 이전 한국의 실업은 청년실업은 정확히 고학력 실업이며,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중소영세사업장은 한국 노동자에게 웃돈을 줘도 구할 수 없는 곳이다. 

 

 정부는 2009년 3월 1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2010년 2월까지 신규 도입할 이주노동자 숫자를 3만 4천 명으로 확정했다. 이는 작년의 3분의 1 수준 밖에 안된다. 기본적으로 경제침체로 인해 외국인력에 대한 자연적인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올해 도입 규모가 지난 해의 1/3 수준인 3만4천 명으로 감소했는데, 이것은 일방적인 한국 상황만 고려한 것이다. 최소한 한국과 MOU를 체결한 15개 국가들과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 한국어 시험 등을 통과하고 대기하고 있는 동포를 포함한 약11만여 명의 노동자들의 한국으로 취업을 기다리고 있다.

 

 고용허가제(EPS)로 들어온 이주노동자의 경우 3개월 구직기간이 만료되어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다. 센터에 쉼터를 이용한 몽골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취업알선장을 받아도 구직을 할 수 없어 구직기간 2개월을 넘어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하였다.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이주노동자의 경우 다반사로 이어지고 있으며, 얼마전 평택에서는 베트남 이주노동자 여성이 3개월 구직기간을 넘겨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한 현실적 두려움 때문에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미등록이주노동자 경우 현재 간헐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해서 일터에서 쫓아내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올해 또한 정부 합동단속이라는 미명하게 많은 수의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현재 경제위기 시기이나 한국인 구인을 하지 못한 사업장의 경우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열악한 환경의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없이 사업체를 운영하기란 어려운 조건임을 사업주들은 실토하고 있다.

 

 현재 많은 수의 중소영세사업장(하청 3, 4차 밴드 - 1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출입국단속반에 걸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을 쓸 수 없는 사업장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장의 수가 우리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며, 낮은 임금이지만 이주노동자들은 다양한 불편에도 불구하고 중소영세사업장에서 고용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이다 보니 사업주들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 직원들에게 상납금을 납입하여 단속정보를 받아 합동단속을 피하고 있으며, 인근 회사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사업주 차원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보호하는 자체 방안이 마련되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이주노동자 노동권 후퇴

 중국동포를 제외한 이주노동자 한국에 입국할 때 취업비자를 받은 유형을 보면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H-1비자(관광취업비자, 어업-멸치, 오징어, 물고기 잡이 배 선원), E-6(연애비자, 유흥업소), E-9-7(서비스업), E-9(E-9-2 제조업, E-9-3 건설, E-9-4 농업, E-9-5 어업, 일명 EPS-고용허가제)의 형태로 자국에서 취업교육을 받고 한국에 들어온다.

 

 그러나 현재 사업주는 경제위기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하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를 외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전산업에 걸쳐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숙사, 식비보조, 최저임금법 적용 등을 제조업, 건설업에서는 근로계약을 채결하고 일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어업, 관광, 연애, 농업은 근로계약서는 존재하지만 근로계약이 아닌 노예계약이다. 

 

 특히 E-6비자의 경우 이중적 고통을 전가하는 비자로 노예계약서와 다를 바 없으며, 사업주의 횡포와 성산업으로 이어지는 비참한 현실이 평택, 수원, 천안, 안산 등 지역에서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H-1 비자로 온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선장과 선원의 폭행으로 배에서 도망쳐 수영을 하다 차가운 바다 수온을 견디지 못하고 익사하는 사망사건이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제조업, 건설업의 경우 노동부를 통한 체불임금, 사업장변경,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하여 자유롭지만 다른 산업에서는 노동법의 사각에 놓여 있어 보호를 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김포이주민센터에서 상담의뢰 한 베트남 이주여성은 농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였지만 노동부를 통한 진정과 사업장변경은 요원하지 않았다. 회사를 현재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이다. 일하는 형태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하루 10시간 노동)까지 일하고, 한 달에 1번 정도 쉬었지만 그녀에게 돌아오는 임금은 85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농촌 어려운 현실을 이야기하며 상담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조업, 건설업 이외의 이주노동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없다. 그나마 고소장을 접수하고, 근로감독관과 싸워야 이주노동자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주는 형태이다.  

 

 농촌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지원은 쉽지 않은 현실이며, 농촌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주5일제는 꿈도 꾸기 어려운 현실이며, 한 달에 2번 일요일 쉬는 것도 어려운 조건이다.

 

 이러한 현실에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예외 적용을 통한 기본 임금 삭감, 4대보험 적용제외,  노동조건 후퇴(기숙사비, 식비 이주노동자 자부담)을 위한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 근로기준법 예외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임금에 대한 삭감을 통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이주노동자에게 확산시키기 위한 법개정을 현 정부와 자본가들은 획책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단지 이주노동자에게만 적용이 되지 않고 더 나아가 여성, 비정규직, 단속 감시직에 일하는 근로자로 확대될 소지가 있다. 

 

3. 산재보상을 받기 어려운 미등록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 특히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산업재해보상을 받기란 요원하지 않다.

 대부분의 미등록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되어 보상신청을 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산업재해신청을 하면, 출입국에서 벌금을 부과(법무부에서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사업주에 대한 벌금강화방안으로 정책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단속이 되면 연도 수에 대한 벌금이 부과된다. 대부분 1년에 2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한다. 이 액수는 지금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산업재해의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현재 미등록이주노동자 산업재해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 1개월에 100만원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재 3개월 300만원, 1년 1000만원 이상 벌금을 불과하고 있어 사업주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게 위로금과 치료비를 주어 공상처리를 하고 있다.

 

 2008년 7월 1일부터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 “직인날인거부 사유서” 없이 산업재해를 받을 수 있지만 법은 유명무실하다. 대부분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신청하기 위하여 센터를 찾아오지 않으면 공상처리로 재해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골병이 들어 출국하는 경우가 태국 이주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산업재해를 보상에 있어서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존재한다. 특히 장애등급 1-4급 판정을 받을 경우 한국인 노동자들은 의무적으로 연금을 수령하고, 5-8등급의 경우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일시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주노동자 산재의 경우 3년까지의 임금은 한국사업장을 기준으로 삼지만 연금을 수령 할 경우 3년 이후에는 아시아 나라별 출신국 노동자 평균임금의 70%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장애를 받았지만 한국인 노동자와 차별이 존재한다.

  

 이렇다보니 장애보상금을 받은 후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여 민사소송을 통한 추가 보상금신청을 할 때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장애보상금 이외에 추가 비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또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경우 통장이체나 월급명세서 없이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자신의 임금을 계산할 때 사업주가 임금을 계산하지 않아 최저임금으로 받을 경우가 많다. 특히 이주노동자 사업장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의 부실로 인하여 이주노동자 임금 정정기간 14일을 넘겨 장애보상금을 받을 때 자신의 임금에 합당한 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러지거나 잘리거나 곪아터져 중대재해를 당해야 산재보상을 받는다.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산업재해가 발생되어야만 산재보험에 가입될 수 있다. 법적 신분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에 병이 걸리거나 중대재해를 당하지 않고서는 결코 산업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제조업의 경우는 괜찮은 형편이다. 1인 사업장의 경우도 산업재해가 적용되지만 건설업의 경우 5인 이상, 100평 이상의 건물공사라는 단서조항이 있어 대부분 오야지(팀장)에 고용된 4인 미만의 이주노동자는 산업재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절차로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듯 산업보상에 있어서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정보가 없으면 병이 들어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병든 몸을 이끌고 회사에 의해 강제 출국되는 경우가 많다.  

 

4. 이주노동자 부당해고

경제위기로 인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가 판을 치고 있다. 물량감소 그리고 한국인 노동자와 다르게 쉽게 고용해지를 할 수 있는 이점을 악용하여 이주노동자들은 해고0순위이다.

 

경제위기 시기 지금도 경기남부지역 인천남동, 안산 반원, 시화공단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량해고는 필연적이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예고 수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늘어날 추세이다.

 

5.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주들이 많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과 내국인이 동일하게 가입하여야 하지만 현재 20만명(EPS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중 해고에 따른 실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받기가 어렵다.

 

 국민연금, 의료보험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50%씩 부담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확인되지만 고용, 산재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 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을 하다 보니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고용, 산재를 이주노동자만 빼고 한국인 노동자만 납입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리고 5인 이하 사업장에 고용된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4대 보험(국민, 건강, 고용, 산재) 혜택에서 제외이며,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전혀 4대 보험 혜택에서 예외로 아플 경우 의료비를 전적으로 자신이 다 부담해야 한다.

 

 

 나가며....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는 과거 70년대 한국사회가 급속히 경제발전을 이루어지면서 노동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 현재 이주노동자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이주노동자들의 문제에 있어 고민이 필요하다.

 

 조직되지 않았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권확보투쟁은 곧 미조직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며, 이주노동자들의 문제 근저에는 정부에 대한 정치투쟁일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 산별연맹에서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특별기구를 통한 이주노동자 활동가 양성과 이주노조 강화와 미조직노동자 조직의 일환으로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기반으로 국제연대의 기초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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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통합 사업 방향실종

  • 등록일
    2011/04/14 13:39
  • 수정일
    2011/04/14 13:41

다문화 사회통합 사업 방향실종

 

들어가며.... 

 정부의 8개부처(법무부, 여성가족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교육부)의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라는 화두를 통해 다양한 사업들이 획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다문화를 이야기하기이전 외국인력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업의 전문성을 갖고, 각 지역현장에서 활동의 근거지를 마련하고 지역공동체와 네트워크를 통해 자발적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을 이루려는 지역 NGO에 대한 파트너 쉽 결여로 인하여 다문화 사업은 필연적 예산낭비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현재 다문화 사회를 위한 외국인력과 자발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의 NGO들은 정부의 위탁과 수탁을 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복지센터의 횡포로 인해 지역네트워크형성과 지역의 작은 외국인력과 다문화 구성원들간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공동체 형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

 

 늦게나마 정부 8개부처가 현장기반의 외국인력과 다문화 사회 이행을 위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와 자발적 NGO간의 정책적 파트너쉽을 통한 외국인력정책과 다문화사회 이행에 따른 사회통합의 이행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는 현장 기반의 목소리와 전국적 현장들의 작지만 공교히 다져진 지역네트워크들을 기반으로 실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점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한 미래지향적 공동의 가치와 정책적 방안을 통해 모색되고 발굴되어야 한다.  

 

 외국인력과 다문화사회는 거대한 기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모델들이 제시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사업지원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성과라는 지표와 다문화사회 이정표를 만들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이를 위해 전문성과 사업적 마인드 그리고 현장에서 기간 축적된 인프라들이 함축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과 사업방안들이 마련되어 향후 도래한 다문화청(사횥통합청)이나 이민청 골간으로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반을 다져질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정부 8개 부처와 함께 정책적 방안과 사업모델 그리고 현행 문제시 되고 있는 다문화 사업관련 폭압적 위탁구조의 개선을 위한 민관합의 NPO 구성을 통한 정책 방안과 법제도 정비의 기초를 다져지기를 바란다.

 

- 현황

 경기도지역은 전국에 가장 많은 이주노동자, 이주여성이 분포한 지역으로 다양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각 시․군․구 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립 및 지원활동을 위한 예산투여가 정부 다음으로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다. 이런 특성을 감안하여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다문화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 차원에서 다문화지원 사업지원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회관, 가정건강지원센터 각 시도에서 조례를 만들고 활발히 사업이 지원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원 바우처 사업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경기지역에서 획일화된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부의 예산투여대비 효과를 미비한 수준에 있어 다문화사업이 향후 나아갈 방향을 찾는데 지역적 한계가 각 지역마다 드러나고 있다.  

 

 다문화사업은 지역네트워크를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현재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의회는 지역기반을 상실한지 오래이다.

 자발적 지역네트워크를 구성할 거점센터 광역지자체에서 지정하지 못하여 지역네트워크가 실종되고. 각 시도의 다문화센터는 전문성과 사업을 추진할 마인드가 없는 기관이 위탁받아 사회통합과 지역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사회통합 사업으로 분화되어야 할 역할이 실종되고 말았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해온 다문화지원 NGO를 거세하고 있고, 법무부 지정 사회통합 운영기관 또한 각 시도의 지원이 미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다 그 지위가 낮아져 지역사회에서 거점기관으로 운영기관으로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지 않는 전문성을 위한 상담, 인권문제, 교육, 취업 등 다양한 사업은 지역의 자발적 NGO에 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시 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지원하는 곳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법무부 사회통합 기관이 아니다.

 

 이에 법무부의 사회통합 운영기관의 전문성은 교육만이 아닌 인권, 상담, 취업, 자녀교육, 지원네트워크 구축 활동을 위한 기구로서 역할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통합운영기관 운영기관 내규를 만들어 내년도에는 지역네트워크에 교육 강사단, 취업교육을 위한 기관으로서 재지정할 필요가 잇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모시기 위한 교육기관과 이중지원자들이 많아져 예산투여대비 사업 실적이 미비하여 사회통합을 위한 기관으로서 지위가 불분명해져 사회내적으로 문제가 NGO내에서는 논의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은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인식미비로 고생을 받고 있으며, 학교교육현장에서는 왕따 외국인으로 몰려 교육현장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 정부의 8개부처 사회통합 지원의 문제점 및 제언

 

○ 정부 8개부처 다문화 사업은 결혼이주민 인권증진과 여성권리확대를 위한 주체조직화사업으로 전환되어야한다.

 다문화사회의 지역인프라를 확장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고 예산확보를 통한 다문화센터 정부부처의 예산투여만이 이루어지고 있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이라는 화두가 사회에 널리 보급되어있지만 여전히 이 혜택을 받는 이주여성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주여성들에 대한 소득별, 지역별, 계층별 층위를 통한 다양한 이주여성 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일회성 홍보성 교육에 지나지 않아 다문화교육이 정부 8개 부처와 지자체 다양한 지원에서 한글교육, 음식교실, 문화교실 등 특화되지 못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 획일화된 다문화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까? 의구심을 떨쳐낼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 주도형 다문화사회에서 주체라 할 수 있는 이주여성은 대상자로 전락되고, 이주아동 또한 서비스를 받을 클라이언트로 전락되고 있다. 이러한 설정은 향후 다문화사회에서 이주여성 역할과 가족들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이주여성 주체로 세우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다문화사업 확장을 위한 지역 민간단체 상호지역네트워크 형성

 다문화사업이 확장되고 다양한 영역으로 분화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지역에서의 민간네트워크구축이다. 그러나 획일화된 정부와 지자체 주도의 사업이 만연되다 보니 정부지원 및 지자체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 독점적 지위로 많은 폐단이 지역사회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다문화사회를 위한 사회통합 영역이 분화되어 0세부터 고령자까지 포괄하는 사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민간단체간 기능 분화로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지만 현재 조건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독점적 지위로 민간단체네트워크 구축을 저해하고, 정부와 지자체 주도의 획일화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문제점이 지역별로 나타나고 있다.

 

 일방주의 다문화가족센터 중심사업은 이제는 지양되어야 한다. 다문화사업은 민간단체 네트워크 협의체가 지역다문화 안착에 중요한 소통 창구이다. 지역에 다양한 영역에서 다문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단체간 네트워크 형성 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문성과 사업별 영역분화를 위한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다문화교육을 위한 농촌, 도시빈민지역, 공단지역, 다문화가족 소득별 층위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사업이 맞물려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문성과 여성주의 시각을 갖지 못하는 정부와 자자체 일방주의 사고는 다문화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획일화된 교육을 진행되고 있다.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정부와 8개부처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

 도시지역보다 많은 예산이 투여되지만 농어촌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비하여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해체로 이혼, 학대 피해 상담요청이 늘어나고 있다. 이 내면에는 여성에 대한 인심매매혼이라는 제약도 작용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주여성을 여성과 인격적 존재로 바라보지 않는 시각과 소통이 가정폭력과 이혼 그리고 고부, 부부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이주여성은 날개 잃은 새이며, 외로움과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고립된 존재로 전락되고 있다. 이에 이러한 위기/보호, 학대받는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사업방향 설정을 고민할 때이다.

 

 특히,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농촌지역과 도시빈민지역(공단지역과 도시빈민 밀집주거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사업진행에 있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의 받지 못하는 저소득, 맞벌이 가정이 많다. 

 

○ 결혼이주민 자조모임 활성화와 지역 인프라 확장과 지역 맞춤형 다문화교육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활동을 살펴보면, 이주여성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과 자조모임 결성을 통한 주체적 이주여성으로 만들기 위한 이주여성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힘들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들을 유형별로 보면 한글교실이 핵심으로 아동 방문교육, 요리교실, 문화교육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사회가 확장되면서 영유아보육, 아동청소년 교육, 이주여성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중국동포, 고려인들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등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 확장이 필요하지만 현행 다문화는 결혼이주여성과 가족에게만 국한되어 지원되고 있다.

 

 이에 이주여성들이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주체적 여성, 당당한 여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활동가 육성프로그램이 시급하다. 그리고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취업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 8개 부처 대표할 사회통합 정책 TF팀이 필요하다.

 법무부가 8개 부처 다문화사업의 책임부서로서 지위를 부여받고 있지만 정책적, 예산, 법제도 재개정 등 다양한 사업에 있어서 그러한 주체로서 위치를 갖고 있지 못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경험이 풍부한 NGO, 정책적 제안한 전문가 집단(교수, 학자), 정부 사회통합 담당자(정책 이반 차관, 각 부처 담당과장) 등의 동수로 사회통합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다문화사업 관련 사업위탁, 정책제안, 지역적 다문화사회 이행에 따른 모델, 사업제안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TF팀은 정책제안과 사업지원 그리고 법제개정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출연한 NPO가 필요하다.

 

 현재 노동부와 법무부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자발적 NPO가 부처마다 존재하고 있다. 또한 이 기능은 각 부처마다 법 재․개정을 통해 예산투여와 사업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 법무는 이러한 모색과 사업을 집행할 기구가 없다.(형식적 시민사회단체 정책간담회는 있지만 법 재․개정을 위한 TF팀을 통한 사업과 제도를 개편하는 기구는 없다.)

 

○ 8개 부처 사업을 조율하고, 정부 사회통합사업 위탁사업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현행 벌어지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통합 거점 및 운영 위탁과 관련해서는 각 시도에서 위탁기관 수급은 전문성과 사업을 위한 인권, 상담, 교육,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적법한 단체를 위탁하고 있지 못하고,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현재 지자체와 각․시도에서 위탁공모사업은 지양되어야 한다.

 

 정부의 각 8개 부처가 전국공모사업으로 전화되어야 한다. 이는 정부와 NGO가 사회통합이 꼭 필요한 지역에 각 기능에 맞는 NGO 사회통합 위탁구조를 마련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전문성이 갖춘 NGO 단체, 학계, 각 부처 담당자 등이 위탁심사 위원으로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한 위탁기관 선정이 되는 민주적 심사기구의 출범이 필요하다.(오랜 기간 이 사업을 진행하였던 NGO 기관들이 전문성과 교육장 시설이 갖추고도 각 시․도에 정치적 입지가 맞지 않아 다문화사업 및 여타 정부사업에 위탁사업 신청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헌법이 보장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위배된 사업을 정부 부처 스스로가 위탁사업을 광역지자체와 각시도 지차체에 위임하여 예산낭비와 사업 중복지원 등 관리감독이 소촐하게 진행하고 있다. 현재 위탁구조에 대한사회통합 사업에 위탁사업자 선정 구조개편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각 부처가 집적 다문화 관련 사업 위탁기관을 전국 공모와 위탁기관 지정 사업방향이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이는 자발적 NGO들이 지역에서 쌓아 놓은 인프라와 사업적 마인드 그리고 향후 한국사회가 미래지향적 가치를 발견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투자가 사회적 재원으로 남지 못하고, 정부 재원낭비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서 이 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 정부 사회통합에 대한 비판 기능과 상생을 위한 지역네트워크로서 NGO 기능 강화

 “몸에 좋은 것은 약은 쓰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 말은 현 각 8개 부처에 사회통합을 하는 각 담당 차관 및 과장이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이다.

 

 NGO는 현상에 있어서 비판이 있지만 이는 사회통합이 정부주도형이 아닌 지역사회 자발적 NGO와 상생하기 위한 제안과 모색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언에 대하여 정부는 일방주의적 시각을 갖고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 못해 현 사회통합이 막대한 예산투여와 정부의 전폭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은 한국사회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문성과 지역공동체를 형성한 NGO에 대한 정부의 배제주의에서 비롯되었고, 작은정부를 외치며 중앙정부가 위탁기관을 찾아가서 지정해주고 도움을 주어야 할 일을 수수방관하는 일에서 빚어낸 결과이기도 하다.

 

 향후 사회통합 ONE-STOP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문성강화와 이에 따른 교육, 취업지원, 여성결혼이민자 보육, 재혼 결혼이민자 가정 가족상담 및 교육(재혼가정 자녀 다문화 교육기관 마련), 위기/보호(성폭력, 가정폭력, 이혼 등), 다문화가족 고령자에 대한 지원 등 이주여성 지원, 정부부처 인턴 제도를 통한 결혼이민자 취업 공간 마련, 아동 지원, 야간 돌봄, 야간 교육 상담이 필요한 공간으로 그 지위가 점차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물적 기반으로 시혜와 동정을 벗어난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통합과 지원을 위한 민관이 협력 상생하고 비판자로 서로 상호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나가며.... 

 정부 8개 부처 다문화사회 이행에 다른 사회통합은 글로벌 시대를 맞이한 한국사회가 지구촌 이웃들과 상생하며 나아가야 미래지향적 가치이다.

 

 다문화 사회통합은 정부 주도에서 점차 민간영역으로 전환되어 지역사회에 안착화 시켜야한다. 그러나 현재 다문화사회는 예산을 빼먹기를 위한 지원기관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서로 상생하며, 다문화사회의 건강한 사업영역으로 분화를 위한 지역복지관, 시청, 사회복지단체 그리고 NGO 기능은 상실한지 오래이다.

 

 서로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출입국 사회통합 운영기관에 선정되기 위한 경쟁과 대립의 반목이 현재 NGO 단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전국의 단체들이 정부 부처 사업에 목을 메이는 현상을 벗어 나기위한 민간자율 전국적 네트워크구축을 고민하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할 것이다.

 

 다문화사회는 다양한 영역으로 분화되고 있지만 정부 8개부처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마인드는 각부처간 협의와 분업이 이루지지 못하고 통합기관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수정되고 개편되어야 한다.

 

 NGO 차원에서는 현재 결혼이민자 재혼가정을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민간기구에서 이러한 사업을 각 국가와 직접 MOU하여 진행하는 기관도 있다.

 

 이렇듯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도 잘 되는 사업들에 대한 약간의 보조만으로도 시너지 효과가 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각부처의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수수방관하고 있고, 각 부처의 목소리는 다르다. 늦게나마 광역시와 정부의 지원이 있지만 이도 한시적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이러한 단체들의 자발적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을 어렵더라도 이들과 향후 다문화사회, 외국인력도입, 다문화 아동문제, 고령자 문제, 학대받는 결혼이민자 문제 등  정책제언을 위한 구조개편을 법무부를 위시한 정부 타 부처들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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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연한 봄입니다.

  • 등록일
    2011/04/13 10:58
  • 수정일
    2011/04/13 10:58

봄날 누군가에게 사진글 편지를 받아 올려봅니다.

늘 받는 이철수의 집 나뭇잎 편지를 읽고 봄기운을 느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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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문/도종환] 청안한 삶

  • 등록일
    2011/03/22 22:47
  • 수정일
    2011/03/22 22:47

애기똥풀꽃이 노랗게 피었습니다. 지천으로 피었습니다. 가장 늦게 잎이 나오는 대추나무도 이파리를 쏘옥 쏘옥 내밀었으니 모든 나무가 다 푸르게 벋어 오르는 오월입니다. 녹음 속에서 진종일 새들이 웁니다. 새들의 우짖는 소리를 들으며 꽃창포가 활짝 몸을 열고 서 있습니다.

오늘도 여여합니다. 이 말을 하기가 참 송구스럽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여여합니다.
제 집에 오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하루 종일 뭐 하고 지내세요?”
저는 대답합니다.
“그냥 지냅니다. 백수가 뭐 특별히 할 일이 있나요.”
“백수요? 아니 글 쓰시잖아요?”
“네, 뭐 글도 쓰고 그러지요.”
“심심하지 않으세요?”
“심심하지요.”
“심심하면 어떻게 하세요?”
“심심한대로 그냥 지내요.”  
그러면 재미가 없어서인지, 실망스러워서인지, 기대한 말이 나오지 않아서 그러는지 물음을 던진 사람도 피식 웃습니다.
“외롭지는 않으세요?”
“외롭지요.”
“그럼 어떡해요?”
“외로운 대로 지내지요. 살면서 외로운 시간도 필요해요. 저는 이런 고적한 시간이 내게 온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렇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도 복 받은 거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피식 웃습니다. 이 웃음은 아까 웃은 웃음과는 다른 것도 같습니다. 조금은 수긍을 하는 듯한 웃음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물이 나오지 않아 애를 먹었습니다. 전기는 이상 없고 물 저장 탱크를 점검해 보아도 이상이 없는데 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을 끌어올리는 모터에 이상이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전 내내 혼자 고쳐보려고 오르내리다 안 되어 그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설비회사에 전화를 걸었더니 오후 늦게나 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물이 나오지 않으니 밥도 지을 수 없고 끼니를 해결할 길이 없어 궁리를 하다가 며칠 전에 부추밭에서 부추를 뜯어다 부추전 만들어 먹고 남은 반죽이 있는 게 눈에 뜨였습니다. 다행히 아직 상하지 않아서 그걸 프라이팬에다 한 국자 떠 얹어 부추전을 하나 부쳐 끼니를 때웠습니다. 프라이팬에 남아 있는 기름을 종이로 닦아내니 점심 설거지 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단순하게 하루가 가고 있습니다. 조촐하게 봄 한 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심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거나 일터에서 시간을 보내며 힘에 부칠 정도로 많은 양의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동시에 몇 가지씩 일을 하면서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전력투구하여 일을 하고 나서도 시간이 있었으면 더 잘했을 텐데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소진하는 삶입니다. 있는 걸 모두 다 써버리는 삶입니다. 바닥까지 긁어내 탕진하는 삶입니다. 정신도 에너지도 아이디어도 체력도 있는 대로 다 써버리고 지쳐 나가떨어지는 삶입니다. 채우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육체적 에너지와 정신적인 힘이 고이도록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채워지기도 전에 닥닥 긁어 써버리는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공작산 수타사로
물미나리나 보러갈까
패랭이꽃 보러 갈까
구죽죽 비는 오시는 날
수타사 요사채 아랫목으로
젖은 발 말리러 갈까
들창 너머 먼 산이나 종일 보러 갈까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비 오시는 날
늘어진 물푸레 곁에서 함박꽃이나 한참 보다가
늙은 부처님께 절도 두어 자리 해바치고
심심하면
그래도 심심하면
없는 작은 며느리라도 불러 민화투나 칠까
수타사 공양주한테, 네기럴
누룽지나 한 덩어리 얻어먹으러 갈까
긴 긴 장마        ---김사인 「장마」


김사인 시인의 시 「장마」입니다. 긴 긴 장맛비 속에 갇혀서 참 심심해 하는 모습이 그림처럼 떠오릅니다. 심심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화자를 보면서 나도 이렇게 보내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들창 너머 먼 산이나 종일 보는 화자 옆에 나도 말없이 누워서 빈둥거리고 싶습니다. 물푸레나무 곁에서 함박꽃이나 한참씩 들여다보며 하루를 보내고 싶습니다. 할 일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 누굴 불러 화투를 칠까, 누구네 집으로 누룽지 얻어 먹으로 갈까 이런 궁리나 하면서 내리는 비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싶습니다.

글 쓴 시간보다 생각한 시간이 더 많고 말로 떠든 시간보다 오래오래 책을 읽은 시간이 몇 십 배 더 많던 날들은 절절한 시를 만나곤 했습니다. 그러나 사유한 시간보다 글 쓴 시간이 더 많고, 공부한 시간보다 강의한 시간이 더 많으면서는 제대로 된 시를 쓰지 못하였습니다. 한 말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면서 밥 벌어 먹었습니다.

충분히 사유할 시간 없이 쫓기던 삶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나를 스쳐지나갔던 시간들을 바라봅니다. 민망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전속력으로 질주하던 삶의 속도를 늦추고 내 삶을 바라봅니다. 내실이 없는 허세와 과장이 많았습니다. 평온한 속도를 만나야 합니다. 평온한 속도로 걸어가야 다시 청안(淸安)해지는 삶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즘 저는 청화스님이 쓰신 이 말을 인사말로 자주 씁니다.
“늘 청안하시길 바랍니다.”
청안이란 말이 마음에 듭니다. 맑고 평안해지는 삶. 잠시 비 내린 다음 숲이 더 맑아졌습니다. 그대도 늘 청안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도종환 시인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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