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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강신주의 노숙자대하기 6 -힐링?

폐결핵에 걸리면 약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 재래식 화장실의 누적된 인분까지 긁어모아 약으로 쓸 때가 있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자본주의의 병을 치료한답시고 점점 더 횡행한다.

 

‘힐링’의 인플레이션이랄까? 독일도 한국과 마찬가지다. 독일에 Eckart von Hirschhausen이라는 의사가 있는데 몇 년 전에 코믹한 일상생활 스케치로 TV에 서너 번 등장하더니 이젠 느끼할 정도로 많이 출연한다. 이 사람의 십팔번은 ‘행복’인데 한국에서 만연하는 ‘힐링’과 비슷한 이야기다. 마음과 생각을 고치라는 것. 그가 이런 주제로 강연하면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든다.

 

Eckart von Hirschhausen에게 첫 TV 출연 플랫폼(Harald Schmidt Late Night Show)을 제공한 Harald Schmidt와 사뭇 다르다. Hirschhausen은 “Shit happens"하고 생각을 고치라고 하는  반면 Schmidt는 스스로 ‘Shit’이 된다.  뭐 의미부여(Sinngebung) vs. 의미 없음(sinnfrei)이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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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가수 Melissa Graham과 하랄드 슈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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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이름을 이마에 붙힌 하랄드 슈미트)

 

 

아마 강신주류의 의미부여 때문에 한국엔 대형교회가 있고 독일엔 이런 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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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카르트 폰 히르쉬하우젠의 쇼, 프랑크푸르트 근처에 있는 도시 훽스트의 Jajhrhunderthalle(세기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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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독일 연방대통령 가우크의 FAZ지와의 신년 인터뷰 (NSA 사태 관련 일부 번역)

FAZ, 2014.1.24

전문은 여기

 

 

질:

NSA 도청사건에 관한 논쟁에서 처음엔 너무 오버하지 말자고 주의를 환기시키셨는데 이제 좀 달리 보시는지?

 

답:

내가 오버하지 말자고 주의를 환기시킨 건 그 사건의 전모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때 있었던 첫 의견표명에서였다. 그러나 그 전모가 하나 둘 벗겨지면서 나는 반복해서 시민의 통신정보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flächendeckend) [수집]저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입장을 분명하게 했다. (...) 나도 역시 점진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통신의 감시를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적인 가능성들은 거대하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위축시키고 심지어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기까지 한다. 나는 “위에 있는 놈들이(die da oben) 나에 관한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라는 소름끼치는 느낌이 자유 사회에서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민주국가의 비밀정보기관을 슈타지(Stasi/동독의 국가안전부(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의 약어. MfS라고도 함. 한국 국정원과 같은 권한이 있었음. 해외정보활동과 국내정보활동에 이어서 수사권이 있었음. 민주국가에서는 이런 것들이 (최소한 명목상) 분리되어 있음.- ou)와 동일시할 수야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만에 달하는 시민들이 - 가족 일원들과 혹은 친구들과 전화할지라도 - 전화할 때 우리가 과거 동독에서 그랬던 것처럼 처신하기 시작하는 것은 분명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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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강신주의 노숙자대하기 5 - 역사의 폐기물이 된 사유에 근거

1870년대 독일제국의시 제정된 후 1974년 대대적인 형법개혁으로 전면 폐지될 때까지 근 100년 동안 유효했던 형법이 있다. 독일제국 형법 361조다. 거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 361. 다음과 같은 사람은 구류처벌 대상이다.

 

3. 부랑인 (wer als Landstreicher umherzieht;)

 

8. 지금까지의 주거지 상실 후 소관관청이 정한 기간 내에 다른 주거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가 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거지를 마련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할 수 없는 자.(wer nach Verlust seines bisherigen Unterkommens binnen der ihm von der zuständigen Behörde bestimmten Frist sich kein anderweitiges Unterkommen verschafft hat und auch nicht nachweisen kann, daß er solches der von ihm angewandten Bemühungen ungeachtet nicht vermocht habe.)

 


뭔가 상식에 어긋난다. 법을 어기는 행위에 책임이 있으면 처벌을 받는다. 그 증명은 처벌하는 쪽이 해야 한다. 근데 여기서는 처벌대상이 되는 주거지상실자가 잘못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강신주류의 논리를 빌리면 이해가 되겠다.

 

“자존심을 느낀다면 어떻게 노숙자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러니 ‘마비’가 편한 법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노숙자를 하나의 인격자로 깨울 수 있을까? 아니, 어느 순간 노숙자는 자존심을 가진 인간으로 부활할 수 있을까?”


주거지를 마련하지 못한 사람이 잘못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논리적 구조는 아마 이런 것일 거다.

 

1. 주거지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노력이 없었음이 분명하다. 주거지 마련 실패=노력부재, 이건 사실(fact)이다.

 

독일제국법: 주거지는 노력하면 누구나 마련할 수 있다. 주거지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노력 부족이다. 그 노력평가에 삶의 수단(직장, 재산, 사회 그물망/독일의 상당수의 집 없는 사람들이 친구 등의 집에서 얹혀산다./ou_topia)이 있는지 없는지가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 법규가 그런 요소를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은 책임을 덜어주는 요소가 될 수 없다. 주거지마련 노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직 노력!

 

강신주: 노숙자가 노숙하는 건 편해서 그렇다. 물질적인 조건과 전혀 무관하다. 자존심의 문제다. 오직 자존심!

 

2. 주거지를 마련하지 못한 사람은 이 기정된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증명해야 한다.

 

어떻게 하란 말인가?


아마 말이 되지 않아서 전격 폐기되었을 거다. 강신주는 역사의 폐기물을 가지고 끄적거리고 있다. 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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