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독일 기관사 노조 GDL 파업 관련 알아야 할 사항 – 1

1.

독일 철도 주식회사는 국영철도로 소개되지만 상법적으로 주식회사 형태인 민법상의 사기업다. 단지 국가가 발행주식 100%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다.
 
법정 자격이 없었던 서독의 독일연방철도(Deutsche Bundesbahn)과 동독의 독일제국철도 (Deutsche Reichsbahn)를 합병하여 1994년 1월 1일 설립되었다.

 

법정자격이 없는 국가소유 기업(staatseigener Betrieb) 형태에서 법정자격이 있는 주식회사로의 전환의 궁극적인 목적은 철도부문의 완전한 민영화였다. 이게 ‘철도개혁’(Bahnreform)하에 이루어졌다.

 

청혼자의 구미에 맞게 신부를 치장하는 것이었다. 금융위기에 휘청거리는, 이른바 자본주의 ‘체제유지에 중요한’(systemrelevant) 은행을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은행의 불량투자를 통합하여 불량은행(Bad Bank)의 몫으로 했듯이, 먼저 구미를 당기는 것과 그러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연방정부산하 특별재산[청](Sondervermögen) 하에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었던 철도부문을 3개 부분으로 분리하였다. 행정부분은 연방철도재산[청](Bundeseisenbahnvermögen)에 계속 머무르고, 인가 등 통치권 부분은 신설된 연방철도청(Eisenbahn-Bundesamt)에 이양하고, 그리고 직접적인 운영부분은 신설된 (주)독일철도의 몫이 되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출처: 연방철도재산청 홈페이지, http://www.bev.bund.de/bahnreform.htm)

 

그리고 결혼시장에 나갈 신부의 지참금으로 서독의 독일연방철도와 동독의 독일제국철도의 채무 및 철도운영과 무관한 부동산을 통합하여 연방정부 산하 연방철도재산[청](Bundeseisenbahnvermögen)에 양도했다. 나머지 알맹이는 모두 (주) 독일철도에 양도했다. 나아가 예전에 [국가직속] 공무원(Beamte)이었던 직원들을 연방정부가 (주)독일철도에 할당하는(zuweisen) 일종의 ‘파견’형식을 취했다.  

이런 ‘파견’ 형식을 취함고 동시에 (주) 독일철도는 더이상 [국가직속] 공무원(Beamte)을 양산하지 않게 되었다. 점진적으로 국가직속 공무원들이 임노동계약 노동자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주) 독일철도에 ‘파견’된 국가직속 공무원들의 급여는 국가직속공무원급여표(Beamtenbesoldungstabelle)에 준거하지 않고 임대계약 노동자를 사용했을 때 경영주에 발생하는 비용(‘Als-ob-Kosten’)에 준거하여 책정되었고, 국가직속공무원 자격정지(beurlauben)하 (주) 독일철도에 가서 근무하게 된 공무원은 일반 임노동계약을 체결하게끔 하였다. (참조: 對연방정부 小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http://dip21.bundestag.de/dip21/btd/16/076/1607653.pdf)

 

(계속됨)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