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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omosexuelle auszuschließen ist evangeliumsfeindlich"
(iStockphoto)
질문: 목사님은 “동성애 혐오 대항 성서적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것이고, 그 이유는 뭔가?
ᅟ크리스티안젠: 우선적으로 성서주의적인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불안에 휩싸이게 된 사람들, 특히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그리고 양성애자 등 동성애 혐오 대상자들을 위해서 제공한다. 그들을 강건하게 하고 전문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결함이 없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질문: 기독교인들의 동성애 혐오 배후엔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크리스티안젠: 동성애 혐오의 자세는 – 최근 프랑스에서 분명해졌듯이 – 많은 사람들의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Angst)에서 발생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서북유럽 현대사회는 지난 150-200년 극적인 변화로 각인되어 있다. 이건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사실인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편안하게 자기 것으로 체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변화에 대한 내적 불안을 일으키고 그들이 습득한 평범한 삶의 기준들에 집착하려고 애쓴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삶조건 및 정치적, 사회적 조건들이 끊임없이 변하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그건 그렇다 치고, 동성애 혐오 배후엔 또한 잡다한 무지가 있다.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 좀 덧붙여 말하자면 신학을 수양한 신학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인사들 역시 – 역사비판적 성서해석 방법을 동성애와 관련해서 거론되는 몇몇 성경구절에 적용할 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학에서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굳이 평하자면, 마르틴 루터가 정립한 근본적인 해석기준을 망각하고 있다.
질문: 어떤 기준이고 어떻게 적용되는가?
크리스티안젠: 마르틴 루터는 성경 전체의 모든 말 하나하나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반듯이 그게 “기독교를 촉진하는 것”("Christum treibet")인지 그 여부를 따져보는 검증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적인 것의 핵심을 촉진하고 살아 움직이는 것으로 만드는지 아니면 이것을 방해하는지 그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엄격한 해석기준이다. 상당수의 신학자, 성직자, 그리고 교회의 지도적 인사들이, 내가 보기에, 루터의 이 해석방법의 의미를 망각하고, 21세기 현재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석적 문건들의 글자 그대로의 해석이 가장 신앙적이고 경건한 해석방법이라고 처신하고 있다. 그러나 이건 심각한 오해다.
질문: [동성애 혐오 관련 인용되는] 핵심적인 성경구절은 레위기 18장 22절과 로마서 1장 26-27절이다. 그럼 귀하는 위 구절은 유보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인가? 이 구절들은 이제 더이상 “유효”(“gelten”)하지 않다는 말인가?
[레위기 18장 22 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로마서 1장 26-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크리스티안젠: 물론이다.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성경구절에서도 역시 그리 한다. 레위기 – 이른바 유대인 신앙의 성법 – 에는 오늘날 우리가 기도교적인 관점에서 전형 더 이상 준수하지 않는 규칙들이 셀 수 없이 많다. 거기에 예를 들어 부모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식들은 돌로 쳐 죽여야만 한다고 적혀있다. 신약성경에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린도전서 14장 34절]. 성서적 문건들은 많은 구절에서 내용적으로 서로 모순된다.
기독교적인 교회와 그 신학에 주어진 과제는 항상 기독교적인 것의 핵심요소를 밝히고 각 사회가 처해 있는 현황과 관계짖는 일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부모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식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교회공동체 생활에서 주둥이를 닥쳐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울이 다른 구절에서 모순되게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라디아서 3장 28절] 나는 이것을 기독교적인 자세라면 취해야 할 핵심요소라고 생각한다.
질문: “기독교를 촉진하는” 구절인가?
크리스티안젠: 내 견해로는 그렇다. 바울이 제시한 다른 상을 보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다양한 지체를 갖춘 몸을 입안한 이 그림을 나는 기독교의 핵심으로 생각한다. 여기서 바울을 이렇게 말한다. 세간의 가치판단에 따르면 각 지체는 어쩜 그 중요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서 머리카락은 심장이나 신장에 비교해서 그리 중요하지 않게 여겨진다. 이 비유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심중은 이것이다. 즉, 인간공동체는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세상에서 중요하게 아니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과 무관하게, 상호 대등한 존재로 존중되고, 서로 균등한 존엄과 중요성을 부여할 때 비로서 기독교적이라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기독교적이라고 일컫는 것의 핵심이다.
여성은 교회공동체에서 주둥이를 닥쳐야 한다는 바울의 말은, 내 생각에, 자기모순적인 말이다. 우리는 루터의 [성경해석] 기준에 따라 이렇게 말해야 한다. 바울의 이 말은 참으로 기독교적이고 그리스도를 촉진하는 말이고, 저 말은 기독교적인 것을 방해하는 말이다라고. 이런 맥락에서 나는 – 나 뿐만 아니라 많은 남.여 신학자들이 – 당시 오늘날의 형태로는 분명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동성애적 생활을 폄하하는 구절들을 평가한다. 저런 구절들은 기독교적인 기본자세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이다. 어디까지나 당시의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동성애를 어떻게 다뤘는가를 보여주는 구절들일 뿐이다.
질문: 창세기의 한 구절이 자주 인용된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창세기 1장 27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가 한 쌍이 되어 살아야 한다고 한다. 이에 대한 귀하의 논증은?
크리스티안젠: 그 문장은 주지하다시피 창세기에 그렇게 적혀있지 않다.
질문: 일부로 틀리게 – 또는 루터 번역에 따라 – 인용했다.
크리스티안젠: 바로 그 점이 매우 중요하다. 성경 구절들이 – 내 비판은 바로 이것이다 – 이해관계의 주도아래 해석되거나 또는, 귀하가 방금 본보기적으로 했던 것처럼, 말의 진정한 의미에서 벗어난 말만 계속 전달되는 상황이다. 창세기에 우선 이렇게 적혀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 풀 스탑. 단수다. 하나님이 인간적인 존재 그 자체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 “남자와 여자로”라고 적혀 있지 않다. 어디까지나 (히브리어 원문에는) “남성적으로, 여성적으로”라고 적혀 있다. 여기에 관하여 이러쿵 저러쿵 할 말은 없다. 온통 사실 서술이다. 그러나 동성애 혐오 성경해석자들이 여기서 추론하는 모든 것은 기독교적인, 최소한 루터적인 창세기 해석방법과는 일치하는 점이 추호도 없다.
동성애 혐오 혹은 성서주의적인 성경해석의 주안점은 주지하다시피 생물적인 삶이 이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간의 성교가 필요하다는 점에 치중한다는 점이다. 이건 이론(異論)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정이다. 마찬가지로 이론의(異論) 여지가 없는 것은 또한 저것이 기독교 신앙고백의 핵심요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나사렛 예수는 자연적인 가정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의중을 찌르는 말을 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마태복음 12장 50절] 하나님을 따르는 방식으로 서로 대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된다는 말이다.
물론,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는 생물적인 방식으로 자녀가 태어나야 한다. 중요하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시각에서는 생물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영을 말과 신앙과 행동으로 물려주고 공유하면서 더불어 사는 것이다. 이것이 결정적인 것이며 유일하게 기독교적인 것이다. 이런 삶은 물론 호모나 레즈비언이나 양성애자나 트래스젠더나 양성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이성애자와 마찬가지로, 그 어떤 사람과 마찬가지로 살 수 있다. 이들을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철저하게 복음에 대적하는 것이다.
질문: 피상적으로 자주 적용되는 다른 개념은 죄 개념이다.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한다. 죄란 무엇인가?
크리스티안젠: 죄의 복수, “죄들”은 없다. 이 점도 루터가 분명하게 정립했다. 어디까지나 핵심적인 하나의 죄가 있을 뿐이다. 이 단수의 죄에 따르는 구체적인, 죄성이 있는 행위들은 루터는 "Tätelsünden"이라고 했다. 원죄와 상관이 있는 개별행위들이라는 말이다. 유일한 원죄는 인간이 자신을 높여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있다. 이게 에덴동산과 타락 이야기의 핵심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다가선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고 무한한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에 있었다.
오로지 이것만이 기독교가 말하는 죄다. 그리고 이 죄는 무엇보다도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평가할 때 나타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혹은 창조된 피조물의 한 부분을 놓고 “이것은 월등하게 가치가 많은 것이다 혹은 가치가 전혀 없다”고 말할 때, 내게 한 생명과 삶의 궁극적인 가치를 확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할 때, 이때 나는 나를 높여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죄다. 왜냐하면 유대와 기독교적 관점에서 생명과 삶의 궁극적인 가치는 인간에 의해서 확정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저편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름하는 권능에 의해서만 확정되어지는 것이다. 칼로리 많은 크림케이크를 먹는 게 죄가 아니듯 호모 혹은 레즈비언인게 죄가 아니다.
질문: “동성애 혐오 대항 성서적 훈련”을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참가자들이 항상 기억하고 강건하게 해주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크리스티안젠: 가장 중요한 take home message는 이것이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너희들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 분명하게 해라. 이 가치는 기독교 세례에서 표현된다. 우리는 세례식에서 모든 사람을 예수가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울려 퍼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례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네가 있어서 기쁘다”. 하나님이 두루 담보하는 모든 인간에 대한 이와 같은 무제한적인 긍정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가 “옳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행복과 불행을 의미있게 다룰 줄 아는 잠재력이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근원적인 신뢰가, 하나님의 이런 절대적인 존중이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것이다.
호모든 레즈비언이든 양성애자이든 트랜스젠더든, 양성인이든 그 외의 어떤 사람이든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지혜와 은혜를 너희들 마음 속 중심에 깊이 담고 꼭 붙들어 그 누구도 앗아가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의 존엄이 바로 거기에 있으며, 그 존엄은 그 누구도 너희에게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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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스 크리스티안젠(Nils Christiansen)은 함부르크 한 지역 교회의 목사. 루터파 개신교(evangelisch-lutherisch). 루터파 개신교 북부노회 Nordkirche) 내 게이, 레즈비언 남.여 신학자 회의 대변인, 자세한 내용은 여기 (http://www.die-nachfolger.de/beruf.ung/card.christiansen/index.html)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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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한 사회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사유는 기독교의 그것을 훨씬 넘어선다.주지하다시피 독일 기본법은 인간의 기본권을 먼저 이야기 한다 (제1조에서 18조까기). 그리고 제19조 2항에서 이렇게 말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In keinem Falle darf ein Grundrecht in seinem Wesensgehalt angetastet werden.”)
살인으로 무기형을 받은 감옥수의 기본권이 무기형으로 침해되는 게 아닌가? 언듯, 말도 안되는 질문 같지만 바로 이 질문을 놓고 1977.6.21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BVerfGE 45, 187)이 있었다. 이 판결에 근거하여 살인죄로 무기형을 받은 사람들도 15년이면 석방된다. 사면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석방된다.
판결의 핵심 내용을 번역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형집행의 전제조건들에는 무기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언젠가 다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이 속한다. 단지 사면의 가능성으로만은 충분하지 않다. 어디까지나 무기자유형의 집행이 정지될 수 있는 전제조건과 이에 적용되는 절차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법치국가의 원칙이 명한다.
(…)
“무기자유형의 합헌여부의 검증에서, 특히 기본법 제1조와 [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침이다.] 법치국가 원칙의 관점아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무기자유형 형집행은, 오직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미래의 한 시점에서(zu einem späteren Zeitpunkt) 자유를 다시 획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나아가 근본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때만 보증된다는 점이 자명해 졌다. 왜냐하면,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그의 인격의 발전과 무관하게, 자유를 다시 획득할 수 있다는 모든 희망을 포기해야만 하면 인간의 존엄성의 핵심이 침해되기 때문이다. 인격체(Person)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Verständnis)을 따르면 도무지 참을 수 없는 무기자유형을 비로소 참을 수 있게 해주는 이 전망(Aussicht)을 헌법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하는 데 있어서 사면제도로만은 충분하지 않다.
(…)
당사자에게 존재적인 의미가 있는 [생과사의 의미가 있는] 매우 중대한(schwerwiegend) 사안을 다루는 여기 이 문제 (Sachverhalt)에 있어서, 법안정성 원칙뿐만 아니라 실질적 정의를 [이룩해야 한다는] 요구가 무기자유형이 정지될 수 있는 전제조건들과 이에 적용되는 절차를 법적으로 정해야 함을 명한다.”
Zu den Voraussetzungen eines menschenwürdigen Strafvollzugs gehört, daß dem zu lebenslanger Freiheitsstrafe Verurteilten grundsätzlich eine Chance verbleibt, je wieder der Freiheit teilhaftig zu werden. Die Möglichkeit der Begnadigung allein ist nicht ausreichend; vielmehr gebietet das Rechtsstaatsprinzip, die Voraussetzungen, unter denen die Vollstreckung einer lebenslangen Freiheitsstrafe ausgesetzt werden kann, und das dabei anzuwendende Verfahren gesetzlich zu regeln.
(...)
Bei der Prüfung der Verfassungsmäßigkeit der lebenslangen Freiheitsstrafe hat sich insbesondere unter dem Gesichtspunkt des Art. 1 I GG und des Rechtsstaatsprinzips gezeigt, daß ein menschenwürdiger Vollzug der lebenslangen Freiheitsstrafe nur dann sichergestellt ist, wenn der Verurteilte eine konkrete und grundsätzlich auch realisierbare Chance hat, zu einem späteren Zeitpunkt die Freiheit wiedergewinnen zu können; denn der Kern der Menschenwürde wird getroffen, wenn der Verurteilte ungeachtet der Entwicklung seiner Persönlichkeit jegliche Hoffnung, seine Freiheit wiederzuerlangen, aufgeben muß. Um diese Aussicht, die den Vollzug der lebenslangen Strafe nach dem Verständnis der Würde der Person überhaupt erst erträglich macht, in einer Weise abzusichern, die verfassungsrechtlichen Anforderungen entspricht, genügt das Institut der Begnadigung allein nicht.
(…)
Bei dem hier vorliegenden Sachverhalt, bei dem es um eine Entscheidung über eine für den Betroffenen schwerwiegende Frage von existentieller Bedeutung geht, gebieten sowohl das Prinzip der Rechtssicherheit als auch die Forderung nach materieller Gerechtigkeit, daß die Voraussetzungen, unter denen die lebenslange Freiheitsstrafe ausgesetzt werden kann, und das dabei anzuwendende Verfahren gesetzlich geregelt werden. Die Ausgestaltung im einzelnen muß allerdings in dem durch die Verfassung gezogenen Rahmen der Gestaltungsfreiheit des Gesetzgebers überlassen bleiben.
진보한 시민사회는 “죄” 있는 사람의 기본권도 존중한다. 진보한 사회는, 동성애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는 크리스티안젠 목사의 변론을 넘어서, 설사 동성애가 죄일지라도 그 동성애자의 기본권을 존중한다. 진보한 사회는 물론 “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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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존중하는 담론은 바로 이 "절대"아래 가능한 담론이다.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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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혐오자들도 '절대'를 주장한다. 이들에게는 한편으로는 성경의 몇 구절이 절대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법, 혹은 '자연의 이치'가 절대다. 새누리당 의원 이노근 "(동성애는) 반인륜적 행위”라는 주장(참조: 서울 경제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412/e2014120118052793120.htm)은 '자연의 이치'의 절대화에 기대고 있다. 그러나 동성애 혐오 '권리'를 자연의 이치에 기독교의 신을 짬뽕해서 유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기독교의 인간관은 "auf Gott hin"(마이스터 에크하르트), '하나님을 향해' 창조되었다는 데에 기반한다. 자연과 좀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을 대상으로 하였듯이, 기독교 사상에 기반한 사유는 근본적으로 자연을 대상으로 삼는다. 자연을 대상화하는 사유 형식은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제시했다. 즉 "scio me vivere"(아우구스티누스, 삼위일체론에 관하여, 15장, XII 21)라는 표현이다. 나는 내가 살아 있다는 걸 안다. 자연인 내 육체와 다른 뭔가가 인간에게는 있다는 말이다. 이 형식은 데카르트의 "cogito me cogitare", 칸트의 "Das: Ich denke, muß alle meine Vorstellungen begleiten können"(칸트 순수이성비판, 37장, § 16)에 이어 하이데거의 "Das Dasein, [dem] es in seinem Sein um dieses Sein selbst geht.(Sein und Zeit, S.12)이르기까지 근대 서구 사유의 기본 형식이었다. 이게 이상 야릇하게 자연법, 혹은 자연의 이치와 짬뽕되어 있었고 이 짬뽕을 해체한 사람이 바로 니체다. 저런 짬뽕에 기대는 사람은 니체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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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긍정과 자기부정을 변증법적으로 통일한 헤겔의 대척자는 자기긍정과 자기부정을 해체한 니체다. 니체는 자기부정은 말소하고 자기긍정만으로서의 자연, 순회라는 자연 ("Ring")을 주장한다. 그러나 니체의 해체의 결과는 자기부정일 수도 있다. 철저히 기독교적인 사상이다. 동성애 혐오는 자기부정이 없는 비기독교적인 사상이다.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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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누가복음 9장 23절)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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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로자 폰 프라운하임(Rosa von Praunheim) 게이 영화감독의 유명한 다큐 "동성애자가 변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가 살고 있는 환경이 그렇다."("Nicht der Homosexuelle ist pervers, sondern die Situation, in der er lebt.")는 사회문화적 억압때문에 '지하'에서 생활해야만 하는 데에서 생기는 각종 폐단을 그린 댜큐. 커밍 아웃해야 한다는 것.동성애자 차별금지는 독일의 경우 당사자들의 오랜 투쟁의 결과였다. 일반 차별금지법으로 동성애자 차별금지가 법규화 된 것은 2006년이었다.
그리고 최근 들어(2013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세금혜택부분(Ehegattensplitting)에서 동성파트너를 2001.8.1로 소급해서 이성부부와 똑같이 적용하라고 판결했다.
이런 판결의 배경은 생각이 달라져서가 아니다. 동성애자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달라져서 그렇다.
동성애가 커밍 아웃, 당사자들의 투쟁 등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존중되면서, 동성파트너들이 이성부부 못지않게 삶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 파트너를 평생 돌 본 동성애자가 파트너가 죽으면 그 재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는가? 자연적인 질문이다. 동성애파트너가 이성파트너들보다 더 전통적인 결혼관, 즉 약속을 지켜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한다는 생각을 갖는 경우를 본다.
결혼을 성욕 해소를 위한 '칫간' 정도로 생각하는 동성애 혐오자 들이 절대 볼 수 없는 면이다.
그러나 사회가 이렇게 리버럴하게 된 것은 꼭 진보적인 좌파의 노력때문이 아니다. 다문화사회, 차이존중 등은 엄밀하게 말해서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사회문화정책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이룩하고자 한다. 우리는 한편으로 성과[에 따른 배분] 원칙을,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다양성을 원한다."("Wir wollen mit eigener Kraft etwas bewirken, wir wollen einerseits das Leistungsprinzip, andererseits auch gesellschaftliche Vielfalt.") 차후 자민당 당수, 흑황연정 외무부 장관 베스터벨레(Westerwelle)가 1982년, 자민당이 기민/기사연합과 연정을 구성한 해에 한 말이다. (참조: FAZ, http://www.faz.net/aktuell/wirtschaft/wirtschaftspolitik/fdp-das-elend-der-deutschen-neoliberalen-12596139.html)
그리고 다문화사회와 차이존중 관련 '시민사회'의 '총수'역할은 독일의 경우 베르텔스만 재단이 하고 있다. 이 재단은 또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관철의 '총수'이기도 하다.
하나 더: 베스터 벨레는 호모다. 기독교 정당, 사민당, 녹색당, 좌파당 할 것 없이 호모들이 있다. 전 함부르크 [주 총리 격] 시장 (기민당 소속), 잘 알려진 보베라이크(사민당) 등. 지난 동성파트너 등록제 관련 당을 망라한 젊은 의원들의 연합이 구성되었다.
신자유의주의의 사회문화적 정책과 자본강화 정책 때문에 이상한 '전선'이 형성되기도 한다. 신자유주위 문화정책에 반대하는 극우와 신자유주의 자본강화에 반대하는 좌파가 종종 같은 대열에 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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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 차이존중 등은 엄밀하게 말해서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사회문화정책이다." --> 적극 동의하는 말이에요. 평소에 생각하던 내용이라 반갑네요.그리고 언급하신 외무부장관은 '호모'보다는 다른 표현이 어떨까요. 한국사회에서 호모섹슈얼을 얕잡아 폄훼하는 슬랭으로 '호모'가 주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령 남성성이 현저히 적게 드러나는 남성에게 주로 중고딩들이 이런 '호모새끼!' 라는 식으로 욕을 한다네요. 만약 외무부장관을 얕잡는 의도로 쓰신 게 아니라면 다른 표현이 어떨까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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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저도 써 놓고 한참 생각했어요. 욕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그대로 둔 이유는 동성애 혐오자들에게 "니네 들이 욕하는 호모가 외무부 장관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 였는데... 베스터벨레를 그의 성적지향에 기대어 욕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구요. 제 생각이 좀 뒤죽박죽했네요. 예, 다른 표현을 써야겠네요.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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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밌는 판결이 있었다. 뒤쎌도르프에 있는 카톡릭 병원 원장(Chefarzt)이 재혼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 해고된 원장은 고소했다. 연방노동법원에서까지 이겻다. 이에 카톨릭은 연방헌법재판소에 항소/소원하였다. 그리고 이겼다. 카톨릭의 특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동건을 연방노동법원으로 돌려 보냈다.카톨릭엔 7가지 성례가 있다. 그 중 하나가 결혼성사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결혼은 파기 불가능한 계약이란 것이다.
(참조: 슈피켈, http://www.spiegel.de/karriere/berufsleben/katholische-kirche-gericht-erlaubt-kuendigung-bei-wiederheirat-a-100406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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