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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World Ultra Wealth Report (세계 부 보고서)

세계 부 보고서 홈피: http://www.wealthx.com/wealthxubswealthreport/

 

cnbc:"Population Reaches Record High of 211,275 Individuals with Combined Net Worth of Nearly US$30 Trillion"

 

The combined wealth of the world's UHNW individuals – defined as those with US$30 million and above in net assets – increased by 7% to US$29.725 trillion in 2014, almost twice the GDP of the world's largest economy, the United States.

 

North America and Europe continue to dominate the global landscape as the regions with the largest UHNW population and wealth. The United States maintains its position as the world's top UHNW country in 2014 with a population of 69,560 UHNW individuals with a combined net worth of over US$9.6 trillion, a 6% and 7% increase respectively from last year.

 

The Wealth-X and UBS World Ultra Wealth Report 2014 forecasts that the global UHNW population will reach 250,000 individuals in the next five years. The report also predicts that Asia will be the region that sees the fastest growth in UHNW wealth, overtaking Europe in terms of UHNW wealth in the next ten years.

 

Below are other key findings from the Wealth-X and UBS World Ultra Wealth Report 2014:

 

1. The world's UHNW population accounts for only 0.004% of the world's adult population, but controls almost 13% of the world's total wealth.


2. North America's UHNW population grew by 6.2% to 74,865 individuals and their combined net worth rose 6% to US$10.3 trillion.


3. Europe's UHNW population expanded by 6.5% to 61,820 individuals and their combined net worth rose nearly 9% US$8.4 trillion.


4. There are almost twice as many UHNW individuals in Asia than in the Middle East,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Africa and the Pacific regions combined. Yet, Asia's UHNW population grew by only 4.8% to 46,635 individuals and their total net worth rose by less than 6% to nearly US$7 trillion. Only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had lower growth rates.


5.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saw the slowest UHNW population growth of any region. The region's UHNW population grew by 4.6% to 14,805 individuals and their combined net worth rose 5.5% to US$2.2 trillion. This performance, however, indicates a recovery from last year's decline.
   

6. The UHNW population of the Pacific grew by 5.4% to 4,170 individuals and their combined net worth rose 6.2% to US$515 billion.

 

7. The Middle East saw the fastest growth in terms of both UHNW population and wealth for the second year in a row. The region's UHNW population swelled to 5,975 individuals with a combined net worth of almost US$1 trillion, a 12.7% and 13.1% increase since 2013, respectively.
   

8. Africa experienced the second fastest growth in terms of UHNW population and wealth, with an 8.3% increase in the region's UHNW population (3,005) and 12.9% growth in UHNW wealth (US$395 billion).
   

9. There are 183,810 male UHNW individuals as of 2014, and 23.6% are involved in the finance, banking & investment industry, a 3.6% increase from last year.
   

10. There are 27,465 female UHNW individuals as of 2014, and 48% of them fully inherited their wealth, a decline from 53% in 2013.
   

11. Almost US$13 trillion of the world's UHNW wealth is held in private company holdings, nearly twice the amount held in public company stakes.
   

12. 64% of the world's UHNW population is self-made and only 17% have fully inherited their wealth.
   

13. The world's UHNW population is a significant source of revenue for the luxury industry, accounting for almost 19% of the luxury industry's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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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체제=불법국가(Unrechtsstaat)? - 4 (구스다프 라드부르흐)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인 법" (1946년)

원제: Gesetzliches Unrecht und übergesetzliches Recht

 

[일러두기: 한글은 Gesetz와 Recht를 구별하지 않는다. 제목 번역에서는 법률과 법으로 구별하고 있다.  ‘법’의 사용범위도 ‘Recht’의 사용범위와 일치하지 않는다. 주변에서 일치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부분에서 그렇다. Recht의 정의에 기본적인 구별인 주관적인 권리(subjektives Recht)와 객관적인 권리(objektives Recht)의 구별을 ‘법’이란 말로는 할 수 없다. ‘주관적인 법’ 혹은 ‘객관적인 법’은 말이 안된다. 그래서 ‘Recht’를 아래서는 제목에서의 번역과는 달리 ‘[권리]법’으로 번역했다. ‘Gesetz’는 ‘법’ 대신 ‘법률’로 번역했다. ‘Satzung’은 ‘법률화’로 ‘Setzung’은 ‘성문화’로 번역했다. ‘Unrecht’는 그냥 ‘불법’으로 번역했다.]

 

 


[법]실증주의는 “법률은 법률이다”란 확신으로 독일 법계를 전횡(専橫)적이고 범죄적인 내용의 법률들(Gesetze) 앞에서 저항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게 엄연한 사실이다. [법]실증주의가 자력으로 법률들의 유효(Geltung)를 전혀 근거지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 [법]실증주의는 어떤 법률의 유효는 그 법률이 자신을 관철시킬 수 있는 권력(Macht)이 있었다는 걸로 이미 증명되었다고 믿는다. 그러나 권력(Macht)은 잘해야 강제(Müssen)의 근거가 될 수야 있지만 절대 [자발적인] 의무 및 유효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의무 및 유효는 어디까지나 오로지 법률에 내재하는 가치로 근거지워 질 수 있다. 물론 모든 실정법률은 그가 지니는 내용과 무관하게 그 자체 가치가 있다. 실정법률이 최소한 [권리]법안전성(Rechtssicherheit)을 담보하기 때문에 법률이 전혀 없는 것보다는 어쨌든 더 좋다. 그러나 [권리]법안전성은 유일한 가치가 아닐 뿐만 아니라 [권리]법이 실현해야 하는 핵심적인 가치도 아니다. [권리]법안전성 곁에는 이보다 더 핵심적인 두 개의 가치, 즉 합목적성과 정의가 있다. 이 가치들의 순위를 따지자면 공익을 위한 [권리]법의 합목적성을 맨 밑에 두어야 할 것이다. [권리]법이 항상 “인민(Volk)에게 유용한” 건 결코 아니다. [정반대다.] 어디까지나 [권리]법인 것이, [권리]법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이,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인민에게 유용한 것이다. 모든 실정법에 이미 그 실정성상 주어지는  [권리]법안전성은 합목적성과 정의간의 기이한 중간역에 자리하고 있다. [권리]법안전성은 한편으로는 공익이 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의가 요구하는 것이다. [권리]법이 안전해야 한다는 요구는, 즉 오늘 여기서는 이렇게, 내일 저기서는 달리 해석되고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는, 또한 정의의 요구다. [권리]법안전성과 정의간, 내용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실정적인 법률과 정의롭지만 법률형식으로 주조되지 않은 [권리]법간 대립이 발생하는 경우, 그 진상을 살펴보면, 정의가 자기자신과 대립하는, 사이비 정의와 현실적인 참다운(wirklich) 정의간의 대립으로 밝혀진다. 이런 대립을 복음서는 한편으로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로마서 13장 1절] 명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사도행전 5장 29절] 명령하므로써 적나라하게(grossartig/뛰어나게) 표현하고 있다. 정의와 [권리]법안전성간의 대립은 아마 이런 방향으로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실정적인, 법률화(Satzung)와 권력에 의해서 안전하게 된 [권리]법이 내용적으로 정의롭지 못하고 합목적이지 않을지라도 [정의보다] 우위라 [해야 할 것이다.] 단 실정법률과 정의간의 모순이 참을 수 없는 정도(Mass)에까지 이르러  “옳지 않은 [권리]법”으로서의 법률이 정의 앞에서 물러나야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다. 법률적인 불법(Unrecht) 사례들과 옳바르지 않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법률들’간에 이보다 더 엄밀한 선을 그을 수 없다. 반면, 이와 다른 경계선긋기는 엄밀성을 총동원하여 실행할 수 있다. 정의가 추구조차 되지 않는 곳에서는, 정의의 핵심을 이루는 평등이 실정적인 [권리[법]를 성문화(Setzung)하는데 있어 의도적으로 부정된 곳에서는, 이런 곳에서 법률은 결코 단지  “옳지 않은 [권리]법”일 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권리]법속성 자체를 결여한다. 왜냐하면, [권리]법을 정의하는데 있어 – 실정적인 [권리]법도 마찬가지다 – 그 목적상 정의에 봉사하는 질서와 법률화(Satzung)란 것 외의 것으로 달리 전혀 정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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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체제=불법국가(Unrechtsstaat)? - 3 (튀링엔주 연정합의서 전문)

원문

 

"동독 시민권운동 안에서 태동하여 발생한 정당인 동맹90/녹색당과 사민당뿐만 아니라 좌파당(Die Linke)에게도 SED-독재를 그 크고 작은 모든 면에서 면대하고 그 진상을 접수하는 일은 (面對、接受真相 -Aufarbeitung) 불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거 지향적이지도 않다. 관건은 내일의 민주 문화다. 사회 전반을 아우르고 사회전반이 받아들이는 面對、接受真相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독은 독재였다. 법치국가가 아니었다. 자유롭지 못한 선거들로 인하여 이미 국가 행정의 구조적이고 민주적인 정당성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권리]법(Recht)과 정의가 동독에서는 크고 작은 권력자 하나가 원하면 [바로] 끝장났기 때문에, 모든 [권리]법과 정의가 체제에 순응하지 않게 행동하는사람들에게는 사라졌기 때문에, 동독은 결론적으로 불법국가(Unrechtsstaat)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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