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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국회를 닫아라

 

[논평]

한나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다수당에서 모두 맡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이달 중에 발의키로 했다고 한다. 그리고 한나라당 국회선진화특별위원회에서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하니 여하튼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역사를 뒤로 돌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금 MB정권은 어찌됐든 지난 20년간 진전되어왔던 정치적 민주화를 후퇴시키면서 법위에 군림하는 권력을 만들려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는 검찰을 동원해 언론을 장악했고 국회는 다수당의 횡포 앞에 무기력해졌고 민주주의는 권력을 가진 자의 소유물로 전락해버렸다.
최근 철도파업은 어떤가. 법이 정한대로 합법파업을 해도 불법파업으로 규정되는 것은 정권의 마음이다.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의 권위 따윈 전혀 필요가 없다. 공무원노조 역시 마찬가지다. 기존 법을 바꿔서라도 공무원노조활동을 허용치 않겠다는 발상은 바로 법은 바로 권력의 가진 자에 의해 마음대로 바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다보니 한 사회에서 법이 갖는 권위는 이제 별로 없어 보인다. 정권이 말하는 법과 원칙은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이라고 생각하기는커녕 이명박정권의 권력남용쯤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 현 실태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나라당은 이제 국회를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법을 상정한다고 하니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는 꼴이다. 가뜩이나 일반 서민들은 국회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지난 2008년 촛불은 ‘위임정치’, ‘대리민주주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 아니었던가. 이후에도 국회는 MB정권의 반민중적 독주를 막지 못했고 반대로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다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하니 이쯤 되면 국회 무용론이 급격하게 확산될 것이다.
차라리 국회를 닫아라. 그리고 국회 내 정치를 넘어서 MB정권과 노동자민중 사이의 정면대결을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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