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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노총의 반노동자성과 민주노총의 갈 길

지난 4일 한국노총과 경총, 그리고 노동부는 복수노조 2년 6개월 유예, 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를 원칙으로 한 타임오프제를 2010년 7월부터 시행키로 합의했다. 예상대로 한국노총 지도부는 한국노총 소속 간부들의 ‘밀실 합의’이라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단결의 자유’ 권리를 자본과 정권에 바쳤다. 동시에 이명박 정권의 ‘민주노조 말살 책동’에 동참함으로서 어용노조로서의 본질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따라서 90%에 달하는 노동계급의 단결권을 송두리째 저버리고 소속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조차 헌신짝처럼 내팽겨 쳐버린 한국노총 지도부는 더 이상 노동조합의 명찰을 달 이유가 없다.
헌법과 노동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은 노사정 간의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부르주아 법이 갖는 최소한의 원칙도 무너뜨리고 있다. 이 역대 정권에서도 정치 권력자들은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부정하면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을 억압해왔던가. 지금도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숱한 노동자들이 있다. 이명박 정권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사실상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정권의 태도는 이미 철도 파업 파괴와 공무원노동조합 탄압에서 드러났다. 이제는 전임자 급여 보장을 문제 삼아 법으로 이를 금지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말이 필요 없다.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계급의 단결권 쟁취를 위해,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전면투쟁에 나서야 한다. 사실 노사정 야합논의가 진행되는 지난 며칠 동안 민주노총의 대응은 사실상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노총 행보에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의 투쟁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제 민주노총을 비롯한 산별노조 및 단위노조들은 MB정권의 ‘민주노조 죽이기’ 공세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이 투쟁을 앞두고 단위 사업장의 유 불리를 계산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민주노조가 될 수 없다. 현실 동력을 앞세워 투쟁을 회피하고서는 더 이상 민주노조를 지켜낼 수도 없다.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지금 민주노총이 선택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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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노총 제대로 가는가?

지난 10월21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의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강행시도와 노동운동 탄압에 맞서 연대투쟁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두 노총의 연대투쟁결의는 지난 2004년 10월 8일 비정규직악법 폐기, 한미FTA 반대투쟁 이후 5년 만의 일이라고 한다. 이런 정권의 총공세에 맞서 두노총이 연대를 결의하고 투쟁하겠다고 표방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두 노총의 투쟁계획
한국노총은 그동안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진행해왔음에도 정부가 복수노조-전임자임금지급 금지를 강행하겠다는 것에 대해 깊은 배신감을 넘어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전임자임금쟁취 하반기투쟁승리’ 중앙투쟁상황실을 설치하고 전조합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국노동자대회는 물론 지도부천막농성, 대표자결의대회, 총파업찬반투표, 전국동시다발 집회, 전임자 상경투쟁 그리고 12월 총파업총력투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009년 하반기 핵심투쟁의제를  ①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개악저지 ②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및 노동탄압분쇄 ③공공성 말살정책 분쇄 및 사회공공성강화로 설정하고 이명박정권 퇴진투쟁 전선을 확대, 2010지자체 승리토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9월부터 전 조합원 교육선전사업을 시작했고, 11월 8일 노동자대회 이후 단사대표자결의대회와 지역별 거점농성, 1만 간부상경 100시간 집단거점농성 및 촛불확대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위기감만으로는 돌파 못해
과거 불법화되었던 전노협시절부터 복수노조는 민주노조운동의 절체절명의 과제였다. 그 이후 19년이 지난 지금도 민주노조의 설립은 항상 유령노조나 어용노조의 설립으로 봉쇄되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민주노총의 ‘복수노조금지 분쇄’의지는 상당히 약화된 것도 사실이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문제에 있어 수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민주노총이 합법화된 이후 대규모사업장에 어용노조가 설립되면 어떻게 하냐는 불안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안감은 노골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있지만 ‘교섭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반대’를 이슈화시키는데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교섭창구단일화 문제와 복수노조는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 이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다.
한국노총은 훨씬 더 노골적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총파업 찬반투표의 목표로 ‘노조말살음모, 단체협약사수, 전임자임금노사자율’을 제시하고 있다. 복수노조 전면 허용은 없는 상황에서 노조말살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복수노조 금지로 누려왔던 한국노총의 기득권에 대한 위기감이 절실하게 묻어난다.

투쟁을 하려면 투쟁태세를 제대로 갖춰야
이명박정권의 노동자민중운동진영에 대한 불도저식 밀어붙이기 탄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두 노총이 투쟁의 방향을 반MB정권으로 맞춘 만큼 단지 현안으로 부각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전임자임금 지급금지’문제에만 맞출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는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 모든 조직력을 가동하고 있는 것처럼 전체조직이 가동될 수 있는 비상한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산업-연맹별로의 외주가 아니라 지역본부가 중심에 서서 지역을 조직하고 투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소영세사업장까지 모두가 단결할 수 있는 구심으로 지역본부가 설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복수노조 전면 허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노총에도 이 부분에 대한 공세적 요구를 해야 한다.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금지는 별도의 문제다. 올해 투쟁에서는 이 문제가 맞바꾸기로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복수노조는 즉각 허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임자문제는 정권의 정치적 의도를 폭로하는 속에서 정면으로 뚫고 가야 한다. 그래야만 전체노동자들이 단결권이 두 노총의 이해관계로 유실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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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무력화 대공세에 맞서 민주노조를 사수하라!

작년 1월 28일 당선자 신분으로 GM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 뒤로 임태희 노동부장관(당시 비서실장)이 서 있다. 사진출처 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자본의 숨은 보배, 임태희 노동부 장관
임태희 신임 노동부장관이 양노총과 경총을 방문해 “87년 이후 정착된 노사문화를 바꾸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대화를 하되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인사말을 건넸다. 정치관료답게 직설적이지 않았지만 그 숨은 뜻은 “87년 이후 노동자투쟁을 통해 획득한 권리들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는 것. 한마디로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임태희 신임노동부 장관은 곳곳에서 자신의 신념을 밝힌다.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불허다. 현행법으로 안된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정치적 중립 의무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을 찾아가서는 “노동부 고객은 일하고 싶은 국민”이라고 일갈한다. 노동부가 형식적이지만 밝혀왔던 노동법 준수가 아니다. 권리를 찾고 싶은 노동자가 아니라 일하고 싶은 국민이다. 한마디로 ‘일하고 싶으면 노동권 박탈도 각오해라’는 것과 다름없다. 이쯤 되니 경총에서는 ‘숨은 보배’라며 칭찬이 자자하다. 20년간 투쟁으로 쟁취해왔던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기 위한 자본과 정권의 쓰나미 폭풍 같은 노동탄압이 본격화 될 조짐이다.

노동조합 존립을 무너뜨리겠다는 MB정권
이미 MB정권은 쌍용차 노동자 투쟁 강제진압을 시작으로 전면적인 대노동 공세를 펼치고 있다. 아직까지도 쌍용차 노동자들을 비롯한 연대단체들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이른바 공공부문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단협해지 및 개악이 공공기관 전체에서 이뤄지고 있다. 단협 개악 내용은 모두 노동조합활동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총리실은 직접 나서서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평가하고 이에 기반해 노무관리를 직접 지도하고 나섰다.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공무원법 개악으로 정치활동 금지 조항 강화 및 단결권까지도 개악하겠다는 태세다. 시국선언을 했던 전교조 간부 18명에 대해서는 계좌추적과 이메일 수사를 서슴지 않는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산별교섭을 무력화시키면서 단위 사업장의 5% 임금삭감을 정부가 주도해 관철시켜나가고 있다. “노동3권을 헌법에서 빼야 한다”는 노동연구원장의 발언은 바로 MB정권의 태도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노총에 기대어 적당히 대응하면 민주노조 기반이 무너진다
MB정권의 공세 한가운데 노동관계법이 있다. 바로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금 금지 문제다. 임태희는 ‘노동관계법 연내 관철’ 원칙을 곳곳에서 밝히고 나섰다. 제일 먼저 한국노총이 난리가 났다. 지난 8일에는 노사정위원회 불참 선언을 했고 민주노총을 포함하는 6자 대표자회담을 제안하면서 ‘정부 반응이 없으면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70여개 위원회에서 철수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MB정권의 꼭두각시를 마다하지 않고 노사민정 대타협, 임금삭감을 주도했던 한국노총이 ‘정부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 언론의 반응이다. 노동부 입장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지금 금지’다. 이는 이전 정권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주노조운동 진영은 ‘산별노조 건설로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를 대응한다’는 기조였다. 그러나 지금 MB정권의 태도는 노동조합운동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기조를 가지고 복수노조 문제, 전임자 문제를 비롯해 각종 지침, 법제도 개악을 관철해나가려 하고 있다.
그 대상은 바로 민주노총이다. 20년 투쟁으로 지켜왔던 민주노조다. 이제 싸움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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