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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동체 라디오 운동, 이제 시작이다!
"소출력 라디오" 도입을 위한 전문가토론회에서의 쟁점
나진아·조두영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공동체라디오방송연구팀)
편집자주 : 지난 7월 28일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가 '소출력 라디오 방송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 관련 연구자들이 참여하면서 급하게 작성된 이 의견서는 미디액트와 공동체라디오방송연구팀의 공식적인 의견을 작성하기 위한 초안입니다. 토론용으로 만들어진 의견서로서 입장 발표가 아니라 제 독자분들과 토론하기 위해 에 게재된 것임을 밝힙니다. 이 글의 요약본이 같은 제목으로 민예총에서 발행하는 일일문화정책동향 제1090호(2004년 7월 30일자)에 게재되었다는 점도 아울러 밝힙니다(일일문화정책동향).
참고 : 전문가 토론회 발제문
'소출력 라디오 방송'의 시작은 2001년 전파법 시행령에 1와트 이하의 안내방송이라는 기술적 개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당시, 정보통신부에서는 월드컵 상암 경기장 내의 안내방송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FIFA의 반대로 수행되지 못했고, 단지 전파법시행령에 명목적으로만 존재한 상태로 지속되었다. 그러다가 2003년 방송법 개정안에 소출력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가 제시되면서 시민단체와 개인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목격되었고, 미디액트 정책연구위원회의 경우엔 그 이전부터 공동체라디오방송연구팀(이전에는 소출력라디오방송모임)이 조직되어 작년과 올해를 걸쳐 지역공동체 라디오 방송 건설을 위한 토론회와 공동체 라디오 운동 활성화를 위한 국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현재는 소출력 공동체 라디오 방송 운영과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 양성을 위해 '라디오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라디오 교육을 기획해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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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에 7월 28일 방송위원회에서 '소출력 라디오 방송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만제 방송진흥원 수석팀장의 '소출력 라디오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과 이정택 MBC 디지털전략팀 차장의 '소출력 라디오방송 관련 기술사항 검토'발제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소출력 라디오의 도입에 앞서, 소출력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라디오 방송관련 전문 연구자와 기간 방송국 실무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고, 방송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소출력 라디오 방송에 대한 정책안과 기술안의 밑그림을 파악할 수 있었던 좋은 자리이기도 했다.
그러나 소출력 라디오 시험방송이 임박한 현 상황을 볼 때, 이제야 이러한 토론회가 열렸다는 데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조금은 늦은 감이 들기도 한다. 더욱이 소출력 라디오 방송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정책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더욱이 8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 시범방송 공모를 시행한다는 것 또한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정책상황 안에서 8월 시범방송 사업 공모에 어떤 주체가 어떤 목적으로 시범방송을 신청할지, 어떻게 운영할 있을지에 대한 예측도 미지수다. 따라서 소출력 라디오 방송(소출력 공동체 라디오 방송과 안내방송)에 대한 개념 확립과 올바른 개념인식의 대중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하고 할 수 있다.
비단 이번에 열린 전문가 토론회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소출력 라디오를 운영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볼 수 있는 자리가 계속해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미디액트 정책실(공동체라디오연구팀)에서는 소출력 라디오 방송 특히 소출력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활성화를 위해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되고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평가하고, 논의에서 누락 되었거나 미진했던 부분들을 검토하여, 차후의 소출력 라디오 방송의 실행에 있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을 체계화해 나갈 것이고,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쟁점들을 먼저 정리해보았다.
1. 소출력 라디오 방송에 대한 용어와 정의
토론회에서의 논의에 의하면 소출력 라디오 방송이라는 범주 내에 '커뮤니티 라디오'와 '안내방송라디오'라는 두 가지 방송 서비스 개념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볼 때, '커뮤니티 라디오'와 '안내방송 라디오'는 기간의 대규모 출력 라디오 방송에 비해 송신출력이 낮다는 공통점만이 있을 뿐, 방송 목적이나 운영, 대상 청취자층 등 모든 면에서 차이가 크다. 따라서 이만제 방송진흥원 수석팀장의 발제문에도 잠깐 언급되어 있듯이 차후의 소출력 라디오에 대한 실험방송이나 법제화, 본방송의 실행 등에 있어서 커뮤니티 라디오 즉, '공동체 라디오'와 '안내방송 라디오'를 명확히 구분하여 두 가지를 각기 다른 범주의 방송형식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동체 라디오'의 개념에서도 '공동체'를 너무 행정구역에 기반 한 지역적 의미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예를 들어 문화지구(신촌이나 대학로와 같은) 등으로 개념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지역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이주노동자나 장애인, 빈곤층 등의 소외 계층 등과 같이 다양한 사회적 층위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2. 운영주체
소규모 시민참여적 방송이라는 공동체 라디오의 매체 특성상 방송의 운영주체 면에서도 기존의 '방송사업자'와는 많은 면에서 차이가 나며, 따라서 지역의 일반 시민들이나 시민단체가 접근하기 쉽도록 기존의 '방송사업자'가 되기에 필요한 자격요건들을 완화해야 함과 동시에 방송국 소유제한이라는 면에 있어서도 기존의 '방송사업자'와는 다른 사고가 필요하다. 특히 방송국 운영주체를 굳이 '법인'으로 한 방송법 규정은 일반의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접근하는데 있어 하나의 장애물로 보이며, 소유지분 제한 위주의 방송국 소유제한 규정은 소규모 비영리 방송을 지향하는 공동체 라디오라는 개념에서는 적합한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제3섹터로서의 '공동체방송사업자'라는 개념을 따로 방송법 또는 하위 법규에서 규정하고 이에 따라 공동체 방송국의 운영주체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문제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혹, 지역의 지자체가 공동체 라디오방송의 설립과 운영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지나친 지자체의 간섭으로부터 공동체 라디오방송국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인사권과 편집권의 결정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독립된 별도의 협의구조를 구성해야 한다.
3. 운영 및 재정
재정확보 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광고의 문제이다. 지금 현재의 논의 상황으로서는 재정확보 차원에서만 광고를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광고 시간에 대한 기준이 종합유성방송, 위성방송 시행령 기준과 동일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경계를 해야 할 점은 지나치게 재정확보구조가 광고로 일원화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 지나친 상업화와 저질화 일 것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방송발전기금 사용, 지방정부의 지원, 다양한 기금확보 활동 등 재정확보구조를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통해 재정확보구조에서 광고가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제도적으로 광고를 상업광고, 공익광고 등의 다양한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이중 상업광고로 인한 수입이 방송국 전체 수입의 일정 비율 50% 혹은 40% 등 을 넘지 못하게 하는 장치들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상업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도 일정부분의 심의나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소출력 공동체라디오의 재정확보라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할 사항은 소출력 공동체라디오가 비영리적이고 시민참여적이며 지역 공동체 사회의 공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공공적인 매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소출력 공동체라디오의 경우 설립이나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에 대한 방송발전기금지원 등의 공적 지원 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할 것이다.
4. 방송 편성
이만제 팀장의 발제에서 언급된 뉴스보도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소형 방송국으로서 당연히 상임 뉴스보도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몇몇 인터넷 언론 등의 사례를 볼 때,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 뉴스소스 제공과 같이 비상임 자원봉사 인력을 통한 뉴스보도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다양한 실현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5. 시범사업의 평가
시범사업의 평가에 있어서, 소속 지자체장의 의견보다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수요자이자 참여자이기도 한 공동체 시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전술했다시피 공동체 라디오에서의 '지역 공동체'라는 개념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문화나 지역의 사회 계층 등으로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
6. 가용 주파수 확보
소출력 공동체라디오 방송을 실제적으로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큰 현안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지역에서의 가용 주파수를 확보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나타났다시피, 소위 방송 정책 연구자나 전문가, 실무자들 중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가용 주파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점에 있다. 이는 정보통신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주파수 사용상황, 특히 방송 주파수의 사용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 더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공동체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FM 방송 대역 주파수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정통부가 소극적이라면, 방송위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것이다.
7. 방송시스템 및 설비
공동체라디오 방송은 그 미디어의 특성상 기존 라디오 방송보다 훨씬 간단하고도 저렴한 설비로도 충분히 목적에 맞는 방송을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토론회 발제자인 이정택 박사의 방송 시스템 안은 그 엄청난 가격도 문제지만, 방송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주조정실의 용도를 DJ 룸 겸용으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과연 스튜디오를 따로 구성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부분 등에 대해 고려해야 하고, 공동체 방송국의 편성 특성에 따른 다양한 시스템 구성 모델들을 구상해볼 필요가 있다.
8. 디지털 전환과 공동체 라디오
이번의 토론회에도 언급되었다시피 현재 라디오의 디지털 전환이 언제 어떤 표준으로 어떻게 진행될 지는 어느 무엇도 정해진 바가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디지털이 되든 아날로그가 되든 공동체 라디오 방송과 같은 지역적이고 시민참여적이며 소외계층 대상의 미디어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라디오 매체가 디지털로 전환이 되고 이에 따라 디지털 전환을 위한 주파수 정리를 할 때 반드시 공동체 라디오와 같은 공공적 매체를 위한 대역폭은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이제 전문가 토론회 한 번이 이루어졌을 뿐이며, 더구나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난 상황에서, 시급하게 시범방송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여러 쟁점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시험방송을 앞두고, 공개공청회, 간담회, 사업설명회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공동체라디오 방송이 지역의 주민들이나 여러 공동체의 능동적 참여가 필수적인 미디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실제적으로 공동체라디오 방송을 할 지역들 시민들이나 단체들에게 공동체라디오를 홍보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과정은 필수적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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