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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

  • 등록일
    2019/05/17 15:39
  • 수정일
    2019/05/17 15:39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는 이방인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는 한국에서 머무르면 안되는 떠나야하는 이방인 낮선 존재들입니다.

이주노동자 사회적 시선은 냉대와 냉담이라 표현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는 필요없으면 휴지처럼 버려지는 일회용,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사회적 관심은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주노동자 존재감은 무기력합니다.
지하철, 전국 어느곳을 가더라도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에서 온 여러나라 이주노동자를 쉽게 볼 수 있지만 그 존재감은 이방인이기에 낮설게 느껴집니다.

아직 이방인일 수 밖에 없는 이주노동자
더불어 살기를 이야기 하지만 현재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던 많은 단체들이 결혼으로 유입한 이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한 기관으로 변모하였습니다.
기존 이주노동자,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 이름이 대다수 이주민센터로 변모하였습니다.
이주노동자와 이주민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수 많은 지원단체가 이주민에게 쏠리는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한국사회 안에서 이주노동자는 이방인입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아프고, 병들어도 민간보험 하나 가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자녀 또한 제도교육권에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젼 광고에서 결혼이주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것과 정반대로 이주노동자는 사망사고가 아니면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합헌 판결은 우리사회가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판결의 이면에는 이주노동자를 노예처럼 부려먹어도 좋다는 사회적 통념이 깔려 있습니다.

농축산업, 어업 및 수산업, 선원비자로 입국하여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는 노동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있습니다. 현 노동법 제63조 1항에서부터 4항까지 특례적용(휴일, 휴계, 연장근로 다만 대법원판계로 인하여 근로계약서 임금란에 연장수당 지급이라 표기되었어야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2일 휴일에 월 100만원 임금을 지급받습니다.)을 놓고 있어 근로기준법(노동법)에서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특례사업장의 경우 제조업으로 들어온 이주노동자와 임금격차는 두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는 특례고용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힘든 일을 하지만 정당한 노동 댓가를 지불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화 방가방가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이주노동자 처해 있는 현실의 냉혹함을 폭소로 희화한 영화를 보면 이주노동자 현실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고향에 대한 향수... 가족에 대한 그리움
이주노동자는 가족의 삶을 이끌고 있는 가장(家長)들입니다.
이주노동자 1인이 사촌에 팔촌까지 생계, 교육, 의료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떠나고 싶어도 가족 삶을 이끌기 위해 떠나지 못하고, 체류기간이 만료되어도 가족의 삶을 부여잡기 위해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합니다.

가족의 미래와 삶을 위해 힘들고, 무섭고, 외로운 한국 땅에서 이주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지구촌 이웃입니다.

먼 타향살이하는 이주노동자는 가족의 삶을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한국행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꿈 많은 이주노동자 그러나 현실은 꿈을 꿀 수 없습니다. 부모님 의료비, 생활비, 동생들 교육비 벌기 위해 각자 꿈을 접고 열악한 한국생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례로 필리핀은 인구 1/10인 800만명이 이주노동자들입니다. 자국 산업이 붕괴되어 일터가 없어 전세계에 노동을 위해 타국에 이주노동자로 떠날 수 밖에 없습니다.

필리핀은 고용조건 또한 열악합니다. 6개월이면 정리해고가 됩니다. 
필리핀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필리핀 가정부를 고용하면 5개월이면, 정리해고 준비를 합니다.

가정부 월급 또한 한국돈 6만원-10만원 사이입니다. 필리핀 교수월급은 25만원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자리도 없어 먼 타향살이를 위해 이주노동자 생활을 합니다.

고향에 두고 온 가족 사진을 보며 외로움과 그리움을 달래는 이주노동자
늘 가족 이야기를 하면 이주노동자 그/녀들의 얼굴에 함박웃음꽃이 살포시 핍니다.

가족 사진을 꺼내보며 자랑하는 이주노동자 모습은 해맑은 어린이 같습니다. 자신이 번돈으로 교육을 시키는 사촌들 그리고 늘 보고 싶어하는 어머니, 그리고 한국에서 낳아 키우지 못해 자국의 가족에게 맞긴 자녀들을 보며 그리움에 사무치는 이주노동자 부모를 볼때 마음이 여밀때가 많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 그러나 가족 삶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떠날 수 없습니다.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가족의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가게를 만들어 가족과 단란한 삶을 꿈꾸지만 가족들 모두가 한국에 입국한 이주노동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현실에서 혼자만 살수 없어 사촌들이 공부를 하고 싶다면 학비를 사촌에 팔촌이 아프면 병원비를 책임집니다. 혼자만 잘 살 수 없기에 가족 팔촌까지의 모든 생활을 책임집니다.
마치 모성을 지닌 거미와 같이 자신의 삶 전부를 가족을 위해 바칩니다.

이주노동자들은 거미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가족의 삶을 이끌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이주노동자 그/녀에 대한 우리의 시선은 낮선 이방인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거 농촌에서 도시로 떠나와 산동네와 달동네에서 더 낳은 미래를 꿈꾸던 도시빈민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찌보면 자신의 삶을 터전을 버리고 도시로 도시로 올라온 우리내 부모님들 또한 이주노동자일 것입니다.

한국사회는 언제부터 인가? 경제적 발전을 통해 과거의 어려움들을 망각하는 망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댜. 우리내 가족처럼 이주노동자들 또한 가족의 삶 그리고 더 낳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한국이라는 낮선 땅 한국만이 아닌 세계의 낮선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만들고 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과 미래 그리고 꿈을 가족 삶과 등가교환한 이주노동자 그/녀들이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새로운 미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작지만 따스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가혹한 현실과 힘겨운 삶의 무게
한국에서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 그/녀들이 사업장의 폭행과 체불임금으로 시름하고 있습니다. 수원노동부를 가보면 이주노동자들 임금체불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사업주들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다고 이야기 하지만 이주노동자는 열악한 사업장에서 기계가 할 일을 몸소 손수 몸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루면 갈 거리의 고국이지만 미등록이주노동자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센터에 찾아와 대성통곡을 하며 울기만 하는 그/녀들.... 부모님이 마지막 가는 자리도 지켜주지 못한다고 울기만을 합니다.

고국에 두고오거나 한국에서 키울 수 없어 가족에게 보낸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아이 걱정으로 찾아와 어쩔 줄 모르는 이주노동자 그/녀들.....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입니다.

자신의 신분적 위협으로 고국에 가지 못하는 이주노동자 ... 가족의 울타리와 경제적 방패인 이주노동자가 돌아가면 가족의 생계는 망막합니다. 또 가족구성원중 누군가는 이주노동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 그/녀들은 출입국 강제 단속이 되어 잡히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고향입니다. 
한국의 삶과 기후 그리고 문화에 동화된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 힘들지만 풍족한 소비문화에 적응해 고국에 돌아가면 힘겹습니다. 일을 하던 노동자가 일 할 수 없다는 현실은 무기력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야간노동만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강제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등록이주노동자 대다수가 야간노동만을 하고 있다. 잡히지 않고 가족의 삶을 이끌기 위해 자신의 몸을 혹사시킵니다.
12시간에서 13시간 야간노동 돈을 많이 벌수 있다고 빙그레 웃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야간노동에 의한 과로사로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병이 걸려도 아파도 병원비가 무서워 가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중병이 되어서야 손을 쓸 수 없게 되었을때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이주노동자이 많습니다. 
가족의 삶을 이끌다. 자신의 삶을 소진하여 생을 마감하는 이주노동자들이 한해에 300여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원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무서운 한국현실에서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고, 알콜릭이 되거나 정신병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는 이주노동자 그/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이 들어서 아픈몸을 이끌고 가야하는 이주노동자 그/녀들 그리고 사망하여 망자가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주노동자가 우리사회에서 소리소문 없이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주노동자 정책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 정주 방지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라는 단기순환제돌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필연적으로 향후 노동력 부재가 이주노동을 확대할 것입니다. 도래할 미래에 대한 우리의 준비는 없습니다. 독일사회, 우리 이웃인 가깝고도 먼나라 일본과 대만 말레이지아는 노동인구의 10% 정도가 이주노동자들입니다.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고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노동비자, 노동허가제, 노동권리 앞으로 천천히 변하고 바꾸고 쟁취해야 할 투쟁 과제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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