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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그리고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연대를

  • 등록일
    2019/05/22 06:16
  • 수정일
    2019/05/22 06:16

빈곤과 인신매매혼으로 이주한 이주여성 그리고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연대가 필요한 시기이다.

오산은 평택이 인접한 지역이라 미군에 의한 성폭력과 성산업이라는 구조에서 일상폭력에 노출되어있다.
필리핀 이주여성의 경우 엔터테이먼트 비자(E-6)로 입국하여 미군들이 다니는 클럽에서 일을 하고 있다.

엔터테이먼트 비자로 입국한 이주여성은 공연을 목적으로 입국하였지만 클럽에 종사하는 이주여성은 노예계약서와 같은 계약을 맺고 한국이나 여러 나라에 입국하여 클럽에서 종사하고 있다.

에이전트 계약서를 들어다보면 한국에서 생활하기란 어려운 조건에 취해 있다. 대부분의 여성이 한국에서 받는 임금과 다르게 필리핀에서 에이전시를 통하여 300달러로 계약을 필리핀에서 맺고 한국에 입국하면 또 다른 에이전시가 취업을 시켜준다. 이 과정에서 필리핀 에이전시에게 100달러를 의무적으로 소개비로 매월 지급하고 한국에서 받은 금액에서 500달러 정도이다. 현재 클럽에서 150만원 계약을 하고 있다. 150만원에서 600달러를 제외한 대략 800달러를 에이전시가 착복하고 있다. 에이전시는 앉아서 돈을 벌고 이주여성은 이러한 저임금 구조에 이차를 강요받고 있고, 성산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엔터테이너먼트 비자로 들어온 이주여성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엔터테이너먼트 비자로 입국한 이주여성은 일명 2차라는 성산업으로 유입되고 있는 현실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업주는 미국인과 2차를 비자연장(E-6 비자 1년 단위로 엔터테이너먼트사업자에 의해 연장)을 무기로 클럽 업주와 엔터테이너먼트 사에서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한국 기지촌=집창촌 여성의 자리를 점차 필리핀, 구소련연방 이주여성, 아프리카 난민지위를 받는 이주여성이 성산업 노동자 자리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평택 안정리와 송탄은 필리핀여성이 많고, 평택항 인근과 천안 등지에는 아프리카, 구수련권 국가의 이주여성들이 미 관련 클럽에서 일하며 성산업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제3세계 빈곤에 의한 이주화의 피해당자자는 여성이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의 빈곤의 이주화는 여성을 성폭력이라는 폭력적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일제식민시대 정신대할머니의 피해를 위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경제적 우위로 우리는 제3세계 여성을 성산업으로 성폭력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결혼이주여성과 이주여성 등이 돈을 벌기위해 쉽게 유흥산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아니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사회가 다문화라는 말속에 차별과 억압을 내포하고 있음을 인근지역 이주여성과 결혼이주여성을 보면서 쉽게 알 수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결혼이주여성은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다. 막대한 예산을 부어서 운영하는 전국의 다문화센터가 있지만 이곳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주여성이 도움받기란 어렵고, 프로그램 또한 이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여전히 위기/보호가 필요한 이주여성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이주여성들 그리고 이주노동을 위해 유입한 이주여성의 여성권이 강화되어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동화주의적 지원이 사회적 문제시 되고 있지만 개선의 의지가 없으며, 이들 또한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여전히 이방인이고, 비자체류자격을 박탈당하면 미등록이주노동자이다.

초기 한국사회에서 1990년부터 결혼이주는 통일교 포교사업 일환으로 대거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도 들어서면서부터 지자체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로 정부지원금으로 농촌지역에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국적의 이주여성이 들어왔다.
그러나 남편과 시댁식구에 의해 여성결혼이민자 인권과 차별은 위험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민의 배우자(F-6, 결혼이민자, F-6-2 한국 국적의 사람과 사실혼 관계의 자녀를 가진 결혼이주민, F-6-3 사별한 미방인) 비자연장은 것은 철저히 한국남편과 시댁식구에 의해 연장여부가 결정된다. 이러다보니 남편과 시댁의 폭력과 차별은 상상초월 할 정도이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는 한국사회 문제이지만 전혀 다문화라는 지원 하에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권 감춰져 있고, 좋은 면과 그녀들에 대한 지원만이 능사인 것 처럼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 배우자 자격은 박탈은 곧바로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하는 현실..... 비자의 유무는 결혼이주민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고 있다.

국민의 배우자에서 이주여성으로 전락하고 사회적 지위로 부터 박탈하는 이주여성에 대한 시각이 필요하다.

이주여성들은 이주노동자와 또 다른 이중차별로 받고 있다.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그리고 한국사회가 인신매매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다양한 시각과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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