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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5/04/27
    읽기위해 퍼나른다.(4)
    간장 오타맨...
  2. 2005/04/27
    끔직한 현실이 예견된다.
    간장 오타맨...
  3. 2005/04/27
    이전 자료들을 읽기 위해 퍼왔다.
    간장 오타맨...
  4. 2005/04/27
    유럽의회 회사에서의 전자통신 감시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 (2002. 5. 29)
    간장 오타맨...
  5. 2005/04/27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 강령] (1995)
    간장 오타맨...

읽기위해 퍼나른다.

  • 등록일
    2005/04/27 12:34
  • 수정일
    2005/04/27 12:34
노동과 소외 사회주의가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주장은 가장 오래되고 동시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비난이다. 사회주의는 훌륭한 이념이지만, 우리가 인간 본성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결코 실현될 수 없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빈곤과 착취와 폭력으로부터 해방된 사회를 건설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인간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공격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아마도 기독교의 오래된 원죄 개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인간(사람들은 인간 본성을 이야기할 때 여성의 존재를 완전히 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은 자기 이마에 카인의 낙인을 찍고 태어난 타락한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은 현세가 아닌 내세에서, 신의 축복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는 이러한 주장을 세속적 용어로 바꾸어, 18세기 영국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발흥이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시장경제의 기원을 '거래하고, 바꾸고, 교환하려는 인간 본성의 경향'에서 찾았다. 이러한 생각들은 오늘날에도 살아 있다. 스미스의 자유시장 경제학은 통화주의 속에 살아 있다. 모든 종류의 '과학적' 이론들은 경쟁과 전쟁이 인간 본성에 내재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애쓴다. 예컨대, 사회생물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이비 과학은 인간들이 실제로 땅뙈기를 차지하려고 싸우는 동물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종류의 주장을 열거하자면 한이 없다. 예컨대 생물학은 저주를 섞어, 여자는 천부적으로 남자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요리하고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아이를 돌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르크스는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테제'에서 불변의 인간 본성을 전제하는 사상 전체를 뛰어넘었다. 그는 여섯 번째 테제에서 "포이에르바하는 종교의 본질을 인간의 본질로 환원시킨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이란 개별적인 인간 각각에 내재하는 추상물이 아니다. 현실에서 그것은 사회관계의 총체이다"하고 주장했다. 달리 말하면 추상적인 의미에서 '인간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가 변동함에 따라 인간의 신념이나 소망이나 능력도 변화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존재하는 방식은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유형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적으로 변동해 온 '사회관계의 총체'를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르크스는 말년에 "나의 분석방법은 인간으로부터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주어진 사회 단계로부터 출발한다"고 썼다. 비록 마르크스가 불변의 인간 본성 개념은 거부했지만, 그는 매우 상이한 사회들에서 사는 인류가 어떤 것들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진실로 이러한 공통 속성이야말로, 인간사회가 변동하고 이와 함께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들의 신념과 욕구 그리고 능력이 변동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요인이다. 이러한 주제에 대해 마르크스는 '1844년 경제학 철학 수고'에서 자신의 생각을 상세히 전개했다. 여기에서 그는 포이에르바하의 유(類)적 존재로서 인간 개념을 이어받고 있지만 거기에 근본적으로 다른 내용을 부여하고 있다.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테제'를 다시 한 번 인용하면, "인간의 본질은...... 그[포이에르바하]에게는 단지 '유(類)'로서만, 즉 많은 개인들을 오직 자연적인 방식으로 결합시키는, 내적인 무언(無言)의 보편적 성질로서만 파악될 수 있었다." 포이에르바하에게는 사람들을 사회로 함께 결합시키는 것은, 개인들을 서로에게 끌어당기게 하는 자연적이고 불변의 감정인 사랑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에게는 '노동이 인간의 본질'이며 사회의 토대이다. 인간은 노동하는 동물이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의 유적 존재가 되는 것은 바로 인간이 대상세계를 상대로 노동한다는 사실에 있다. 이 생산은 그의 활동적인 유적 삶이다. 이 생산을 통하여 자연은 그의 노동으로 그의 현실로 나타난다."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그래서 인간은 생존하고 자신을 재생산하려는 욕구를 가진다. 그러나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짓는 것은, 인간이 그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방식이 무척 다양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의식적이고 자의식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동물은 자신의 생명활동과 직접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동물은 그 자체로서 생명활동과 구별되지 않는다. 동물은 생명활동이다. 인간은 자기 생명활동 자체를 자기 의지와 의식의 대상으로 삼는다. 인간은 의식적인 생명활동을 가지고 있다....... 의식적인 생명활동은 인간을 동물의 생명활동과 직접 구별되게 한다. 마르크스의 관점은 그 자신이 수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추를 보면 더 명확해질 것이다. 하나의 꿀벌통은 고도로 조직된 분업사회인데, 개개의 꿀벌은 꿀벌 경제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꿀벌의 작업은 반복적이다. 그 작업은 수백만 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한 마리의 꿀벌이 할 수 있는 일은 미리부터 매우 좁은 범위의 행동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것은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 인간은 이러한 한계에 구애받지 않는다. 인간은 생산의 방법을 변화시키고 개선할 수 있다.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고도의 지적 능력때문이다. 인간은 반성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인간은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에서 물러서서, 그것을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다른 방법들과 비교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인간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비판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인간은 추구해야 할 새로운 목표를 생각해 낼 수도 있다. 인간이 역사를 가지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자연 역사는 어떤 종류의 동물들이 존재하고 그것들의 행동이 어떠한가를 연구하는 데 관심이 있다. 자연 세계의 변화는 단지 새로운 종이 나타날 때만 일어난다. 이와 달리 인간 역사는 같은 종이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사회를) 조직하는 방법의 변동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의식은 인간이 참여하는 생산활동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강조했다. '독일이데올로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인간은 의식이나 종교 또는 그가 무언가를 욕구한다는 점에서 동물과 구별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이 그들 자신과 동물을 구별하기 시작한 것은 자신의 생존수단을 생산하면서부터였는데, [이러한 생존수단의 생산은] 인간의 신체조직에 의해 조건지어져 있는 바의, [인간다운 인간으로 변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생산자라는 주장은 이전의 거의 모든 사상가들이 받아들이고 있었던 사회에 관한 기본 가정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합리적 동물이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규정에서는 생각하고 추론할 수 있는 힘을, 다른 모든 활동, 특히 역사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주스럽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일상의 고된 육체노동으로부터 구별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노예 사회의 산물이다. 고대 세계의 지배계급은 육체노동을 노예에게만 적합한 활동으로 보았다.(노예에 대한 로마법의 정의는 말하는 도구였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훌륭한 사람의 이미지는 자신의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는, 보다 고상한 정신적인 일을 추구할 수 있는 노예소유주의 이미지였다. 데카르트에서 헤겔에 이르기까지 모든 위대한 부르주아 철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구별했는데, 그러한 구별 자체가 바로 그들이 살았던 계급사회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들 모두가 인간사에서 오직 정신적인 생활만이 중요한 일이라고 취급했으며,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진리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음식, 의복, 주거와 같은 잡다한 물질적 재화를 자신들에게 제공해 줄 것이라고 가정했다. 마르크스와 말한 바와 같이, "헤겔이 알고 인정했던 노동은 오직 추상적인 정신노동이었다." 마르크스는 생산적 노동을 인간 존재에 기본적인 것으로 취급함으로써 이러한 주장을 뒤집었다. 그는 노동을 인간이 자연과 결합하는 것으로 보았다. "인간이 자연에 의존하여 생존한다는 것은 자연이 그의 몸체이며, 그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연과 교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과 자연의 이 '끊임없는 교환'은 이중의 과정이다. 인간 노동은 자연을 변화시킨다. 마르크스는 인간을 영원한 '유적 존재'로 보는 개념을 조소했던 것처럼 자연이 불변이라는 생각을 조롱했다. 그는 포이에르바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그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감성적 세계가 영원한 옛날로부터 직접 주어져 항상 같은 상태로 남아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산업의 생산물이고 사회 상황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 즉, 감성적 세계는 역사 속의 각 세대들이 이전 세대의 어깨 위에 서서 활동한 결과라는 의미에서 역사적 산물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가장 간단한 '감성적 확신'의 대상들조차도 오직 사회 발전과 산업 그리고 상업교류를 통해서만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다들 알다시피 벗나무는 다른 거의 모든 유실수와 마찬가지로 겨우 수백 년 전에야 상업에 의해서 우리들이 사는 지역에 이식된 것이며, 또한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회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만 이 벚나무는 포이에르바하에게 '감성적 확신'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노동은 자연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 스스로를 변화시킨다. 생산은 마르크스에게는 사회적 활동이다. 그는 노동을 '이중의 관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즉 "한편으로는 자연적 관계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관계로 나타난다. 여기서 사회적이라 함은 어떠한 조건 아래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목적으로든지 간에 여러 개개인들의 협업이라는 의미에서이다." 따라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다. 사람들을 사회 밖에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치경제학자들은 사회로부터 고립된 개인 개념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자본주의 시장의 작동이 이러한 '자연인'의 욕구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마르크스는 이들을 공격했다. 인간을 고립된 개인으로 보는 이러한 관점은 홉스가 말한 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즉 권력과 부를 둘러싼 끊임없는 투쟁에 기초를 두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를 정당화하는 데 쉽게 봉사할 수 있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환상을 '로빈슨주의'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이 마치 무인도에 사는 로빈슨 크루소처럼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유경쟁 사회에서는, 개인은 이전의 역사 시대에는 자신을 특정한 인간 공동체의 부속물로 만들었던 그러한 자연적 유대 등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겉모습일 뿐이다. 인간은 문자 그대로 사회적 동물[공동체 속에서 사는 동물]이다. 인간은 집단생활을 하는 동물일 뿐만 아니라 오직 사회 속에서만 자신의 개별성을 드러낼 수 있는 동물이다. 사회 바깥에서 고립된 개인이 생산한다는 것은...... 함께 살면서 서로 말을 주고 받는 인간세계 바깥에서 언어의 발전을 말하는 것만큼이나 터무니없는 것이다. 생산이 가장 기초적인 인간활동이라면, 사회를 분석하고자 할 때 우리는 생산이 조직되는 방식에 가장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사회적 생산관계들', 영주와 농노 혹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착취관계에 관심을 집중시켰던 것이다. 생산이 사회적 활동이라면, 생산 조직의 변동은 사회의 변동을 초래할 것이며, "인간의 본질은 사회관계의 총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신념이나 소망, 긔ㄹ고 행동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역사관의 핵심이다. 그 성숙한 해석은 다음 장에서 다를 것이다. 여기서는 '1844년 경제학 철학 수고'에 나타나 있는 역사 유물론에 대한 마르크스의 첫 번째 소묘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헤겔과 포이에르바하에 대한 그의 비판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뿐 아니라, 그가 자신의 분석방법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헤겔과 포이에르바하에게는 소외란 세계를 어떤 잘못된 방법으로 봄으로써 나타나는 순수히 지적(知的)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소외를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과정으로 파악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는 자신의 근력과 기술을 자본가에게 팔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결과 노동자는 자기 자신의 노동생산물을 통제할 수도, 자신의 노동 자체를 통제할 수도 없게 된다. 그의 '생명활동'---그는 이를 통해 자신을 인간으로서 혹은 '유적 존재'로서 확신할 수 있다---이 되어야 할 것이, 어떤 목표를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되어 버린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의 인간 본성으로부터 소외되기 때문에 자연으로부터도 소외된다. 왜냐하면 그가 자연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인간화하는 것은 노동을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다른 인간들로부터도 소외된다. 이러한 소외된 노동의 조건은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관계를 낳는다. 이 관계에서는 일하지 않는 자가 다른 사람들의 노동을 통제하고 그들로부터 이윤을 얻는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노동자가 자기 노동생산물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세계로 보았다. 이 노동생산물은 소외된 형태인 자본이라는 모습을 취한다. 이러한 해석은 '1844년 수고'에서 너무나 강력하게 개진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론'을 포함하는 마르크스의 후기 저작들에서도 그러한 해석이 발견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소외된 노동에 대한 그의 분석은 아직 자신의 ㅊ러학적 과거라는 딱지를 떼어 버리지 못하고 있다. 첫째로, 모든 해석이 인간 본성이 어떠어떠하다---타락하고, 왜곡되고, 소외되어 있다---는 존재와 어떠어떠해야 한다는 당위 사이의 대조위에 구축되어 있다. '수고'에서는 자본주의는 여전히 일차적으로 비자연적인 사회이며, '지옥같은 사회'이다. 이는 푸리에나 다른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이 자본주의가 인간 본연의 욕구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난하는 것과 마찬가지 관점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약점에 대한 이러한 일차적으로 도덕적인 분석은 어떤 사회주의 이론에서도 본질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후기 저작들을 이전 사회주의자들의 저작들과 구분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자신을 전복시키는 물질적·사회적 조건을 창출하는 방식에 관한 그의 분석이었다. 마르크스는 '수고'에서는 아직 그가 '자본론'에서 말한 '현대 사회의 경제적 운동법칙'에 실제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일차적으로 자본주의가 인간 본성을 어떻게 부인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 주는 데 관심이 있었다. 또, 계급투쟁을 마르크스가 여기에서 처음으로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수고'의 첫머리는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다. "임금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적대적 투쟁을 통해 결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발전과 전복에서 계급투쟁이 어떻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실질적인 언급도 없다. 공산주의는 '수고'에서는 아직 철학적 범주로서 그려지고 있다. 즉, 전체 역사가 그 목표를 통해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마르크스는 그것을 '역사의 수수께끼를 푸는' 것이라고 부르고 있다. 역사의 결과는 절대정신에 내재한 모순의 화해로서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 헤겔의 순환적 변증법의 영향이 아직 강력히 남아 있다. 이러한 철학적 궤적은 정치적 효과를 가진다. 소외된 노동의 분석이 가지는 하나의 함의는 자본가들 자신도 소외되어 있으며, 비인간적이고 타락한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저주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은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자들뿐 아니라 자본가들에게도 호소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들은 자본가들 또한 부르주아 사회의 전복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엥겔스가 1892년 그 자신의 초기 저작들에 관해 말한 것은 마르크스의 '경제학 철학 수고'에 대해서도 옳다. 근대 국제사회주의는...... 1844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내 책은 그 맹아적 발전 단계의 하나를 대표한다. 그리고 인간의 태아가 그 초기 단계에서는 아직 우리 물고기 선조들의 아가미 흔적을 재생산하듯이, 이 책도 근대 사회주의 선조들의 하나인 독일 철학의 흔적을 모든 곳에서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단지 노동자계급의 당파적 교조가 아니라, 자본가계급을 비롯한 사회 전체를 그 당시의 협소한 조건들로부터 해방하는 것을 포함하는 하나의 이론이라는 점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추상적으로 보면 분명히 옳지만, 실천에서는 완전히 무용하거나 종종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부유한 계급이 어떠한 해방도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고 오히려 집요하게 노동계급의 자기해방에 반대하는 한, 사회혁명은 오직 노동계급에 의해서 준비되고 쟁취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후의 저작들, '독일이데올로기', '철학의 빈곤', '자본론'과 그 초고들에서 마르크스는 그의 역사 이론을 충분히 발전시켰으며, 자본주의적 착취가 어떻게 노동자로 하여금 그 전복을 위해 집단적으로 조직하게 강요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 주었다. '1844년 수고'의 소외된 노동에 대한 분석은 엥겔스가 말한 바대로 후기의 성숙한 이론의 맹아이다. '자본'의 논리 "마르크스가 후세에 '논리학'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그는 '자본론'의 논리를 남겼다"고 레닌은 썼다. 레닌이 이렇게 말한 것은, 비록 마르크스가 헤겔의 변증법에서 '합리적 핵심'을 추출하는, '인쇄 전지 두세 매 분량'의 글을 쓰지는 않았지만, '자본론'이 그의 방법의 적용을 잘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그것을 연구해 보면 우리는 변증법에 대한 마르크스의 해석에 깔려 있는 원리들을 이해할 수 있다. 마르크스의 출발점은 헤겔과 근본적으로 달랐다. 나의 변증법적 방법은 근본적으로 헤겔의 그것과 다를 뿐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이다. 헤겔에게서는 그가 '이념'이라는 이름 아래 자립적 주체로까지 전화시킨 사유과정이 현실적인 것의 창조자이고, 현실적인 것은 다만 그 외적 현상을 이룰 뿐이다. 나에게는 그와 정반대로, 관념적인 것은 인간의 머리 속에서 전환되고 번역된 물질적인 것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마르크스의 접근방법은 달리 말하면 유물론적이었다. 우리가 출발점으로 삼은 전제는 자의적인 전제들이 아니고 독단들도 결코 아니며, 오직 상상 속에서만 도외시될 수 있는 현실적 전제들이다. 이들 전제는 현실에 실재하는 개인들, 그 개인들의 활동, 그리고 그들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면서 동시에 그들 자신의 활동에 의해 생산되는 그들 생활의 물질적 조건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들은 오직 경험적인 방식으로만 확인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 실재하는 개인들, 그 개인들의 활동, 그리고 그들 생활의 물질적 조건들'을 단순히 관찰하거나 기록하는 것으로써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현상은 때때로 우리를 속이기 때문이다. 사물은 항상 그것이 보이는 대로가 아니다. 예컨대 우리가 관찰을 통해 판단하면, 지구는 정지해 있고 태양이 그 주위를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은 완전히 정반대이다. 마르크스 자신도 이러한 예를 '자본론'에서 들고 있다. "천체의 외견상의 운동은 그 실제 운동을 알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해될 수 있고 감각으로는 포착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대상세계의 운동을, 숨겨져 있는 실재와 외견상으로 나타나는 왜곡으로 구분했다. 그가 말하는 사물의 본질, 즉 내적 구조와 현상, 즉 겉으로 드러나는 외관 사이의 구별은 '자본론' 전체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는 "만약 겉으로 드러난 현상과 사물의 본질이 일치한다면 과학은 쓸모 없게 될 것이다"하고 주장했다. 현상이 실재와 다른 일반적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마르크스는 특히 자본주의의 경우에는 그렇다고 생각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계급사회로서 자본주의는 그것의 운동에 대한 인식을 체계적으로 왜곡하는 이데올로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상의 배후를 뚫고 들어가기 위해 마르크스는 그가 '추상력'이라고 부른 것에 호소한다. 그에 따르면 이 추상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현실의 가장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특징을 포착하는 한편, 다른 모든 이차적이고 상관없는 것들을 제거하는 개념을 형성시켜야 한다. 예컨대, 물리학은 어떤 물체의 색깔, 화학적 구성, 그리고 그것이 죽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혹은 살아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하는 문제들을 일단 제쳐 두고 그것의 질량을 다룬다. 이러한 질량 개념에 기초해 과학자들은 모든 물체에 적용되는 관성의 원리, 중력의 법칙, 자유낙하 법칙 등의 이론을 구성할 수 있었다. 마르크스는 리카아도가 노동가치론을 구성했을 때 이와 비슷한 추상의 위업을 달성했던 것으로 보았다. "드디어 리카아도가 나타나서 과학을 불러낸다. 서라! 부르주와 체제의 생리학을 위한---그 내적 유기적 통일성과 생활과정을 이해하기 위한---기초이자 출발점은 노동시간에 의한 가치의 결정이다." 문제는 그러한 추상이 보통 현상과 모순된다는 사실이다(그래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과학은 쓸모 없을 것이라고 마르크스는 말한다). 예컨대, 모든 물체는 1초에 32피트의 가속도로 떨어진다고 하는 자유낙하 법칙은 오직 진공 상태에서만 진리이다. 현실에서는 공기저항 때문에 돌맹이와 깃털은 동시에 지상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리카아도와 마르크스 둘다 알고 있었던 것과 같이, 상품은 실제로는 그것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에 따라 교환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추상이란 단지 과학적 분석의 출발점일 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추상은 우리가 기본 특징을 분리할 수 있게 해 준다. 다음에 우리는 이러한 기본 특징이 우리의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마르크스는 리카아도가 자신이 구성한 추상적 개념(노동가치론)과, 자신이 설명하고자 한 살아 있는 현실을 단순히 병렬시켜 놓았다고 격렬하게 비판했다. 양자는 하나가 그 옆에 놓여진 채로, 각각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와 달리 마르크스에게 추상은 단지 목료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 즉 세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우회로에 불과하다. 마르크스는 일반적 이윤율을 예로 들고 있다. 나중에 보겠지만, 그것은 노동가치론과 겉으로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리카아도는 단순히 일반적 이윤율의 존재를 받아들였을 뿐, (마르크스가 한 것처럼) 노동가치론으로써 그것을 설명하지 않았다. 이 일반적 이윤율을 전제하는 데신에, 리카아도는 그것의 존재가 사실은 노동시간에 의한 가치규정과 얼마만큼 일치하는가을 조사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그는 일반적 이윤율은 이 가치규정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모순되며, 따라서 일반적 이윤율의 존재는 수많은 중간항을 통해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추상으로부터 출발하여 '수많은 중간항을 통해' 현상을 설명하는 이러한 과정을 마르크스는 '추상에서 구체로의 상향방법'이라고 불렀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구체'란 우리가 관찰하는 바의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 그래서 경제학에서 예컨대 모든 사회적 생산 행위의 기초이고 주체인...... 인구에서 시작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조금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것은 틀렸음이 드러날 것이다. 인구는 만약, 예컨대 그것을 구성하는 여러 계급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하나의 추상이다. 이러한 계급들 또한 만약 그것을 규정하는 요소들, 예컨대 임금노동이나 자본 등을 알지 못하면 공허한 개념이 된다. 임금노동이나 자본은 다시 교환, 분업, 가격 등을 전제로 한다. 예컨대, 자본은 임금노동, 가치, 화폐, 가격 등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인구로부터 시작한다면, 처음에 이것은 전체에 대한 혼돈되 개념일 것이다. 그리고 나는 더 나아간 규정으로써 더 단순한 개념들로 분석적으로 나아가고, 상상된 구체로부터 더 높은 추상으로 나아가서, 결국 가장 단순한 규정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부터 여행은 오던 길을 거슬러 올라가, 마지막으로 다시 인구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인구는 전체의 혼돈된 개념으로서 인구가 아니라 많은 규정들과 관계들을 가진 풍부한 총체성으로서 인구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의 분석방법이다. 우선 우리는 현실이 다양한 많은 요소들로 이루어져 복잡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르크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구체는 많은 규정들의 집적이며, 따라서 다양성의 통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상력'을 사용하여 그것을 헤치고 나아가 이러한 '가장 단순한 규정'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을 추출해 냄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여, '이번에는 ...... 많은 규정들과 관계들을 가진 풍부한 총체성'으로서 구체적 현실을 재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구체에서 추상으로, 구체적인 것을 헤치고 그 '가장 단순한 규정'에 도달하고, 다음에 추상에서 구체로, 이러한 규정을 사용하여 전체를 재구성한다. 우리는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할 때 이러한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을 볼 것이다. 마르크스는 구체적 현실을, 그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총체성', '다양성의 통일성'이라고 불렀다. 사회가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그의 방법에서 핵심적이다. 사회의 다양한 측면은 오직 전체의 부분들로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전체를 '가장 단순한 규정들'로 분해하는 것은 단지 그것들을 '많은 규정과 관계들을 가진 풍부한 총체성'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사전 작업일 뿐이다. 마르크스는 정치경제학자들이 사회를 서로 현실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는 고립된 개인들의 집합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면서, 그리하여 [그들의 이론에서는] "사회체제의 각 분야가 탈구되어 있다"고 했다. 일단 우리가 사회를 총체성으로 보게 되면, 사회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동한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마르크스가 정치경제학자들에게 가한 또 하나의 비판은, 그들이 자본주의를 설명하기위한 법칙을 모든 형태의 사회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부르주아 생산관계를 ......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영원한 범주로 표현하고 있다." 그 결과 그들은 "위에서 언급한 [생산]관계에서 어떻게 생산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러한 관계 자체가 어떻게 생산되는가 하는 문제, 즉 그것을 출현시킨 역사적 운동을 그들은 설명하지 않는다." 마르크스의 방법은 다른 한편에서는 항상 역사적이다. 자본주의 생산관계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그리고 일시적인 사회 형태이다. "경제적 범주들은 단지 사회적 생산관계의 추상일 뿐"이기 때문에, 그것들 역시 사회가 변동함에 따라 변동할 것이라고 마르크스는 말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역사적 관점을 헤겔 덕분에 얻을 수 있었다. 사회형태를 포함하여 "모든 사물은 그 자체로 모순적" 이라고 헤겔은 말했다. 그러나 헤겔은 사회의 적대관계를 결국 절대정신으로 해소시켜 버렸지만, 마르크스는 모순에는 끝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봉건 사회의 모순이 자본주의 사회로의 변동을 가져오듯이, 모순이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다음과 같은 변동을 일으킬 자체의 모순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변증법은 헤겔의 생각처럼 신이나 절대정신의 자서전이라기보다는 역사 발전의 이론이 된다. 각각의 사회조직은 그 안에 변동의 잠재력을 제공하는 모순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대립물의 통일'이며 역사발전은 이러한 대립물의 투쟁이다. 우리가 모든 계급사회가 대립물의 통일이며 한 계급이 다른 대립하는 계급을 착취한다고 말할 경우, 그 말 속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우리는 각 계급이 다른 계급에 대해 다만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착취자와 피착취자는 서로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자본은 임금노동과 분리될 수 없다. 왜냐하면 자본의 활력의 원천인 이윤의 창조자가 임금노동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임금노동은 ...... 자본을 생산하는 노동"이라고 말한다. 마르크스의 계급 개념은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사용하는 것과 매우 다르다. 사회학자들은 계급을 노동분업 속에서 수행하는 그들의 기술적 기능(화이트칼라 노동자, 육체노동자, 경영자, 전문직 종사자 등등) 으로 정의한다. 마르크스에게 계급이란 오직 적대적 관계를 통해서만 나타난다. 어떤 의미에서는 계급투쟁이 계급에 선행한다. 왜냐하면, 사회적 집단들이 계급으로서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은, 오직 그들의 충돌하여 갈등하는 이해관계를 인식할 때이기 때문이다. 대립물의 통일이라는 개념이 포함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함의는 계급으로 분열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계급투쟁이 내재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많은 사회학자들과 역사가들은 '사회갈등'의 존재를 기꺼이 수용하고 그것을 연구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우연적인 어떤 것, 비정상적이고 일시적인 긴장의 산물로 간주되며, 기존 질서의 기본 틀을 해치지 않고 능숙한 '사회공학'으로 제거될 수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 대부분의 비마르크스주의 사상가들에게는 사회란 본질적으로 조화로운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와 반대로 사회는 대립물의 통일이며, 그 속에서 계급투쟁이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러한 계급투쟁은 기본 모순, 즉 사회 심장부에 있는 착취적 사회관계가 제거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헤겔의 입장과 완전히 다르다. 헤겔 변증법에서 세 번째 단계는 대립물의 화해를 포함하고 있다. 상호 대립적이고 모순적인 요소들은 그것들이 기본적으로 '절대정신'의 동일한 두 부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각각 해소된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마르크스에게는 모순은 오직 투쟁을 통해서만, 그리고 한 쪽이 반대 쪽에 대해 승리함으로써만 극복될 수 있다. 임금노동과 자본 사이의 적대는 단순히 환상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정신적 변화나 사물을 보는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혁명적 사회변동을 통해서만 폐지될 수 있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의 방법은 사회를 서로 다른 모든 측면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하나의 전체로서 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의 대립물의 통일로 보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는 오직 사회를 그러한 모순적인 통일로 봄으로써만 하나의 총체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프루동의 이른바 '변정법적' 방법은 모든 것을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으로 나누고 역사는 오직 나쁜 측면을 제거함으로써 진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프루동을 조롱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변증법적 운동을 구성하는 것은 두 모순적인 측면의 공존, 그들의 갈등, 그리고 새로운 범주로의 용해이다." 나쁜 측면이야말로 투쟁을 제공함으로써 역사를 만드는 운동을 생산한다. 마르크스에게는 '나쁜 측면'---폭력, 착취, 투쟁---이 없이는 어떠한 역사적 운동이나 발전도 있을 수 없다. 영국의 인도 지배의 영향을 논의하면서 마르크스는 식민주의자들의 탐욕과 파괴성, 그리고 그 결과 '부지런하고 가부장적이며 비공격적인' 촌락 공동체가 해체되는 것을 동정심을 가지고 기술했다. 그러나 그는 영국 식민주의가 '동양적 전제주의의 굳건한 기초'였던 '목가적인 촌락 공동체'를 쓸어버리고, 그 대신에 계급의 완전한 폐절을 위한 물질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는 자본주의 생산관계로 대체시킴으로써, 역사적으로 진보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영국이 힌두스탄에서 사회혁명을 야기하는 데서, 단지 가장 비열한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했으며, 또 이익을 얻기 위해 취한 방법도 우둔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아시아의 사회 상태에서 근본적인 혁명이 없이 인류가 자신의 사명을 다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그럴 수 없다면, 영국이 저지른 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영국은 그러한 사회혁명을 일으킴으로써 역사의 무의식적인 도구 노릇을 했던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인 폭력과 착취는 그래서 공산주의의 발전에 필요한 조건이다. 그것들은 불가피하다. 위대한 사회혁명이 부르주아 시대의 결과물인 세계시장, ㅤㄱㅢㄹ고 근대적 생산력을 정복하여 그것들을 가장 선진적인 인민(국민)들의 공동 관리에 복속키셔 버리게 될 때, 그때에야 비로소 인간의 진보는 피살자의 두개골로부터만 감로주를 빨아먹으려고 하는 저 소름끼치는 이교도의 우상을 더 이상 닮지 않을 것이다. 실천의 철학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다른 점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역사를 객관적 과정으로 보았다. 역사는 거기에 붙잡혀 있는 인간들의 의식과 의지와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진정한 사상가의 태도는 '웃거나 울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라고 한 스피노자에 두 사람은 모두 동의했다. 마르크스는 또한 단순한 도덕적 비판을 거부하는 것을 헤겔로부터 배웠다. 헤겔 좌파와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에게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도덕적 비판은 현존하는 사태와 바람직한 이상을 단순히 대조하고, 사회가 '어떠한가'와 그것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사이의 모순을 부각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은 정신과 현실 사이의 모순이다. 그것은 현실 그 자체의 모순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극복될 수 없는 모순이다. 그러나 현실에 대한 변증법적 이해는 현존하는 사태에서 변동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고 현재의 상황 속에서 그 변동을 야기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정치적 행동은 객관적으로 가능한 것에 그 기초를 두어야지, 사상가의 머리에서 나온 환상이나 좋은 의도에 기초를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르크스가 의식적인 인간 행동이 역사변동에 무관하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그와 정반대로 마르크스주의는, 위대한 이탈리아 혁명가 안토니오 그람시의 말을 빌면, '실천의 철학'으로 이해되어야 옳다.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테제'에서 마르크스는, 사상을 사회적 실천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역사를 본질적으로 관념의 역사이며 세계에 대한 개념의 변동이라고 본 헤겔과 그 추종자들, 계몽주의, 그리고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의 관점을 명백히 거부했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사상은 오직 사회생활의 부분으로서만 이해될 수 있으며, 사회생활과 독립적으로 발전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인간은 그들의 개념, 관념 등등의 생산자이다. 즉, 그들은 현실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이다. 그러나 인간은 생산력 발전의 특정한 수준과 그에 조응하는 교류의 일정한 발전 수준---그 발전의 최고 형태에 이르기까지---에 의해 제약된다. 의식이란 의식된 존재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일 수 없으며, 인간 존재는 곧 그들의 현실적 생활과정이다. 인간의 사상은 그래서 '현실적 생활과정', 즉 인간 생활의 물질적·사회적 조건들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반응이다. 그것은 '이러한 생활과정의 이데올로기적 반성이며 반향'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변동의 원천은 인간 존재가 새로운 세계관을 채택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새로운 세계관은 물질적·사회적 조건에서 일어나는 변동의 결과이다. 자신들의 물질적 생산과 물질적 교류를 발전시키는 인간은 자신들의 현실 세계와 함께, 자신들의 사고방법과 사고의 결과물을 변화시킨다. 의식이 생활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의식을 규정한다.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테제'의 열한 번째 테제에서 마르크스는 "철학자들은 세계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단지 해석해 왔을 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하고 주장했다. 이것은 청년 헤겔주의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다. 그들은 "모든 의식의 산물에 ...... 자립적인 존재로서 의의를 부여하고, 그것이 인간들을 실제로 얽매는 굴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의식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는 결국 현존하는 세계에 대한 해석방식을 변화시키라는 요구, 즉 세계를 다른 해석방식으로 인식하라는 요구일 뿐이다." 달리 말하면, 사상의 변동이 현실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은, 현실을 변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둔 채 단순히 현실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생산하는 것일 뿐이다. 사상이 물질적·사회적 조건의 반영임에도 불구하고, 사상투쟁이 물질적·사회적 조건을 변화시키려는 투쟁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관념론은 밑바닥부터 보수적인 관점이다. 동시에 마르크스는 인간을 단순히 사회의 희생물로 간주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자본주의 비판자들은 노동자들은 착취로 인해 너무 볼품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사상과 행동을 가질 수 없다고 너무나 쉽게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인종주의·성차별 이데올로기, 그리고 선진 산업국가들에서 고용주들과 국가로부터 얻어낸 경제적 양보가 노동계급을 효과적으로 타락시켜 왔다고 믿는 사회주의자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관점(그것은 마르크스 시대의 공상적 사회주의자들 가운데서 유행했다)은 밑바닥부터 엘리트적 관점이라고 생각했다.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테제'의 세 번째 테제에서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인간은 환경과 양육의 산물이며 따라서 변화된 인간은 다른 환경과 변화된 교육의 산물이라는 유물론적 교의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인간이며 교육자 자신도 반드시 교육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 교의는 필연적으로 사회를 두 부분---그중 하나는 다른 것보다 더 우월하다---으로 나눌 수밖에 없다. 마르크스가 의미하는 바는 이렇다. 그가 공격하고 있는 관점에 의하면 노동자들은 자본주의에 대해 무언가를 하기에는 너무 부패하고 타락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자본주의 하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점으로부터 벗어나는 새로운 유형의 인간을 만들어 내는 사회주의에서나 변화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마치 절망하라고 충고하는 것과 같다. 자본주의가 대중으로 하여금 자본주의의 폐절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면, 사회주의가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자본주의의 조건에서 어떤 식으로든 벗어날 수 있는 소수의 선각한 사회주의자들이 대중을 위해서 사회를 변화시킬 때에만 사회주의가 가능할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매우 유물론적으로 보이는 이 견해는 관념론으로 빠져들고 만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르주아 사회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난, 따라서 계급투쟁으로부터도 초연한 사람들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노동자를 변혁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취급하는 공상적 사회주의와 블랑키 같은 엘리트주의로 돌아가게 된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모든 주장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과 사회를 변동시키는 데 있어서 투쟁이 수행하는 역할을 포착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테제'의 세 번째 테제에서 그는 이렇게 결론짓고 있다. "환경의 변화와 인간 활동의 변화 혹은 자기 변화가 일치한다는 사실은 오직 혁명적 실천을 통해서만 파악될 수 있으며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노동자들은 사회에 의해 단순히 수동적으로 주조되는 것만은 아니다. 자본주의는 착취에 기초를 두고 있는 사회 형태이기 때문에, 즉 자본과 노동 사이의 모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계급투쟁을 발생시킨다. 이 투쟁의 효과는 노동계급을 변화시킨다. 고용주와 싸워야 한다는 압력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이해관계를 의식하는 계급으로서 점점 집단적으로 조직화하고 행동하게 된다. 투쟁의 경험을 통해 노동자들은 그들의 이해관계가 자본가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승리의 경험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쟁점을 둘러싼 것이라 하더라도, 노동자들이 부르주아지로부터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는 정치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믿음을 갖게 해 준다. 계급투쟁은 또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데도 결정적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그 모순 때문에 붕귀하리라고 보지 않았다. 노동계급의 승리는 결코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변증법의 결과는 헤겔의 변증법과는 달리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노동계급의 의식과 조직 그리고 자신감에 달려 있다. 이상의 논의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마르크스 사상의 핵심은 사회주의란 노동계급의 자기해방이라는 주장에 있다. 노동자들이 자본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오직 그들 자신의 노력으로만 가능하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해방자이다. 다른 어떤 사람도 그들을 위해 사회주의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좋은 의도를 가진 공상적 개혁가도, 블랑키주의적인 모험가의 음모도 그들에게 사회주의를 선물할 수 없다. 마르크스가 쓴 국제노동자협회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하고 있다. "노동계급의 해방은 노동계급 자신들에 의해서만 쟁취될 수 있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역사 해석이 '결정론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사회주의가 불가피한 것이라는 의미라면, 완전히 틀린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계급투쟁의 '혁명적 실천'이라는 형태로서 인간의 행동이 자본주의의 운명을 좌우하는 데 결정적이다. 물론 이러한 행동은 진공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마르크스가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의 첫머리에서 명확하게 썼듯이, "인간은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가지만, 그들이 바라는 꼭 그대로 역사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택한 환경에서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넘겨받아 직접 맞닥뜨리게 되는 환경에서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특정한 역사 시기에 인간 행동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지배적인 물질적·사회적 조건에 달려 있다. 이러한 조건에 대한 분석이 마르크스 역사 이론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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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직한 현실이 예견된다.

  • 등록일
    2005/04/27 01:42
  • 수정일
    2005/04/27 01:42

* 이 글은 민중언론 참세상[한나라당, "성폭력범죄자 '전자팔찌' 채우자"] 에 관련된 글입니다.

LBS(Location - Based Service, 위치기반서비스)를 통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를 채우고자 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닌 개인감시 사회를 가기 위한 사회적 망의 확충이 아닌가 판단된다.

 

스웨덴의 경우 전자팔찌와 같은 LBS(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한 제소가의 가택연금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끊이질 않고 있다고 본다. 스웨덴의 경우 제소자들의 인권보다는 늘어나는 교도행정를 잡고자 시행하고 있지만 이 결과가 획기적인 것이나 교도행정이라는 혁신을 가져오지 않았다.(이전 KBS 다큐에서 이에 대한 소개를 하며, 개인이 형이 가벼운 사람들에 한하여 확대하고자 한다고 하지만, 이 문제는 결코 쉽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문제라 판단된다. 언론의 속성상 편의자의적 사고로 긍정성을 유출하였지만..) 

 

LBS 기반은 새로운 DB를 통한 개인적 통제를 더욱더 공교히하고 이 서비스 기반을 통한 개인에 대한 면밀한 다각도 접근을 통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상당히 침해할 여지가 있다.

 

한국의 경우 외국의 가택연금자와 다른 상황에서 이 기반을 통해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겠다는 발상도 가관이지만, 청소년보호위원회 그리고 경찰, 여성부의 성폭력 처단의 의지가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재범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찌보면 자신들의 잘못을 전자감시라는 장치로서 무마하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한다.

 

모든 사람에 있어서 법은 평등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성폭력가해자라는 이유로서 그들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성폭력가해자의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고민의 모색과 접근 그리고 사회적 현상에서의 이에 대한 예단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LBS(위치기반서비스)를 통한 개인에 대한 통제는 국가권력의 남용이며, 전 사회를 감시화 시키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GPS정보를 통한 수사에서 확인된바... 모든 사람의 통화정보를 수사목적의 불가피성이라는 이유로 남발하고 있거나, 삼성의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한 노동자 감시 그리고 여타 지문, 홍체, 정맥 등에 대한 유전자 DB를 통한 개인의 다양한 각도의 감시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단느 소리와 다름이 없다.

 

최대한 감시를 하지 않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처벌을 위한 방안을 다른 각도에서 모색되어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실질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측면에 있어서 "성폭력가해자의 신상공개"라는 것이 문제가 있지만,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것에 근거해 사회가 이 성폭력이라는 무법 사각지대에 안정망을 깔았다면.... 이 이상의 범위를 넘는 착오는 벌이지 말아야 한다.

 

LBS(위치기반서비스)가 시작이지만 지금 교도행정에서 일상적 감시를 위한 CCTV 설치 문제, 지문인식기, 홍체, 정맥 등 다양한 DB가 구축이 된다면 이 얼마나 끔찍한 사회인가? 모든 사회에서 범법자라는 낙인이 유전자 DB까지 이어진다면 이후 발생될 미연의 예방이라는 조처로 사람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기능이 거세되는 것을 상상하니 끔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문제는 LBS가 아니라... 모든 문제는 전자감시를 통해 개인을 통제/관리하려는 정치권과 사법권의 편의주의적이고 기술만능주의가 불러낸 산물이 아닐까? 생각하며 끔직한 현실에 대해 소스라치면서 놀랄따름이다.  

 

사족을 단다면 GPS와 LBS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경찰에 의해 수사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끔직하지만.... 경찰의 경우 GIS(위치지리정보서비스)를 이용해 범죄 예상지역에 대한 지역 감시망을 구축한다면 이 얼마나 끔직한 일인가? CCTV의 설치보다 그 파장력은 가히 폭발적이리라는 생각을 가져본다.

 

간장 오타맨이...



[ 위치기반서비스 L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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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기반서비스 LBS 개요

인터넷 및 이동통신 기술 및 서비스의 발달과 휴대폰, PDA 등 이동통신 단말기의 진화에 따라 위치기반 서비스 ( LBS: Location - Based Service) 가 인터넷을 통해 가장 성장성이 높은 새로운 서비스 분야로 자리잡고 있다.

위치기반 서비스의 개념은 3GPP TS 22. 071에서는 위치기반의 응용제공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를 이용한 표준화된 서비스라 하고, OGC (Open GIS Consortium) 에서는 위치정보의 접속, 제공 또는 위치정보에 의해 작용하는 모든 응용 소프트웨어 서비스라고 칭하며, FCC에서는 이동 사용자가 그들의 지리학적 위치, 소재 또는 알려진 존재에 대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등 각 기관마다 다양한 형태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사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는 다양한 응용 시스템 및 서비스를 통칭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위치기반서비스란 이동중인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다양한 다른 정보와 실시간으로 결합하여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부가적인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LBS 관련 기술은 크게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위치 측위 기술 ( LDT: Location Determination Technology) , 위치데이터 관리를 위한 LBS 기반기술 (LBS Platform)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LBS 응용기반 기술로 구성된다.

최근 들어 위치기반 서비스는 유·무선 통신시스템을 이용해 휴대폰 및 PDA를 가진 사용자의 위치관련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광고, 주문 배달 서비스, 쿠폰 서비스, 긴급경보 서비스, 물류관제시스템 등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형태로 생활 속에 파고들고 있다.

이처럼 위치기반 서비스는 처음에는 개인위주의 서비스에서 점차 위치 측위 기술의 발달, 서비스 고도화에 따라 전자 상거래, 교통, 환경, 의료 등 국가 전반적인 인프라 차원으로 확대·발전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에 맞추어 정부에서도 무선인터넷 어플리케이션 중 가장 유망한 분야로 꼽고 있어, 향후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2의 CDMA로 육성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 중에 있다.


LBS의 핵심기술 분류

위치파악기술 - 위치추적기술 : GPS, A-GPS, 휴대폰 기지국 등
- 위치참조기술 : 점( LandMar k) , 점/ 방향, 점/ 방향/ 이격거리 등
- 수치지도기술 : Topology(node - link) 기술, 축적전환기술, 포맷변환기술
- 통신기술 : 무선통신기술, 유선통신기술
위치기반정보 생성기술 - 알고리즘기술 : Data Fusion 등
- 위치정보(DB)관리기술 : 실시간 속성정보 취득기술, 이미지 분석 기술, 실시간 DB관리 기술
위치기반정보 제공기술 - 사용자 I/F : 차량, 보행자, 선박, 철도 I/F 기술
- 표시기술/음성제공기술 : 동적정보 표시기술, 동영상 정보 표시기술, 음성 (한국어,영어)


2. 위치 측위 기술

LBS를 구현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현재 휴대폰의 위치를 파악하는 위치 측위 기술이다. 이러한 위치 측위 기술을 크게 대별하면 기지국 위치를 활용하여 단말기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과 GPS 위성의 신호를 이용, 기기의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현재까지 주류를 차지해온 기술은 기지국 망을 이용해 위치를 추적하는 Cel l 방식으로 기지국의 설계 방식 및 주변 환경에 따라 상당한 오차를 보여왔다. 최근에는 이보다 정확성이 뛰어난 GPS 위성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사용되는 위치 측위 기술은 다음과 같다.

1) E- CGI ( Enhanced Cel l Gl obal I dent i t y)
가) 구현 방법
주로 GSM방식의 휴대폰에서 사용된 위치 측위 기술로 기지국 망을 이용한다. 기지국의 전파 도달 반경을 하나의 셀로 규정해 해당 휴대폰의 전파를 수신하는 기지국을 통해 대략적인 위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정확도는 떨어진다.
고객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분야에서의 위치기반 서비스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해당 지역의 다수를 대상으로 한 메시지 전달 등 제한된 분야에서의 사용이 가능한 방식이다.
나) 장 점
기존의 휴대폰에 별다른 부가 장치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없이 적용될 수 있다
다) 단 점
지방이나 교외 등 하나의 기지국이 커버하는 지역이 넓을 경우 그 정확도는 현저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2) E- OTD ( Enhanced Obs er ved Ti me Di f f er ence)
가) 구현 방법
측위 방식은 2개 이상의 기지국에서 휴대폰으로 전파를 보내 다시 이 전파가 되돌아오는 시간의 차이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 기술은 3G 네트워크 상에서의 Obs er ved Ti me Di f f er ence of Ar r i val 기술과도 연관성을 가진다.
나) 장 점
▶ 정확도는 최소 50m에서 최대 200m로 E- CGI 방식에 비해 뛰어나다.
▶ 기지국 간의 거리가 먼 교외나 기지국간 거리가 짧은 도심 지역이나 정확도의 편차가 크지 않다.
다) 단 점
기존의 휴대폰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는 등의 업그레이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3) A- GPS ( As s i s t ed Gl obal Pos i t i oni ng Sys t em)
가) 구현 방법
휴대폰 단말기는 GPS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고 뿐 아니라 A- GPS 베이스 스테이션 역할을 하는 기지국으로부터 전파의 수신 세기를 동시에 사용한다. 기존의 망 방식과 결합을 통해 이를 보완한 기술이 바로 A- GPS 기술로 퀄컴의 gpsOne 칩 역시 이 기술과 맥락을 같이 한다.
나) 장 점
도심 지역에서 건물 등을 통해 전파가 반사되면서 발생되는 오차를 현저히 줄여 신뢰도가 높다.
다) 단 점
GPS 칩이 내장된 별도의 휴대폰을 필요로 한다는 점과 기존의 기지국에 GPS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설비가 추가되어야 한다.


3. LBS 플랫폼 기술

LBS 플랫폼 기술은 이동통신망과 LBS 응용 사이에서 필요한 기반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망과의 접속 및 위치 정보 서비스, 사용자 정보 서비스, 망관리 등의 기술을 제공하는 LBS 포털 서버 기술, 다양한 LBS 응용 서비스를 지원하는 응용 서버 기술, 실시간 대용량 위치정보를 처리하는 위치데이터 서버 기술로 구분된다,
LBS 포털 서버는 다양한 LBS 응용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LBS 핵심 서버로서 통신망에의 접속과 관리 기능, 위치 및 사용자 정보 서비스, 과금, 로밍 등 위치 서비스를 위한 기본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술이다.

위치 응용 서버는 다양한 위치 기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로서 LBS를 위해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술들을 모듈별로 구성하여 컴포넌트로 제공하는 기술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획득된 위치 정보의 경, 위도 좌표를 X, Y 좌표 및 주소 체계로 변환하는 지오코딩 (Geocodi ng) 과 이의 역변환 (Reverse- Geocoding) 컴포넌트, 사용자 위치를 지도상에서 표현하기 위한 지도 서비스 컴포넌트, Routing 및 트래킹 컴포넌트, 현재 위치에서 주어진 영역내에 위치한 장소를 서비스하는 디렉토리 (Directory) 서비스 컴포넌트 (디렉토리 서비스는 POI : Point Of Interest 또는
AOI : Area of Interest) , 세일 등 광고를 특정 위치에 위치한 모든 사용자에게 서비스하는 Event Not i f i cat i on 서비스 컴포넌트이며, 이의 종류는 LBS의 응용에 따라서 확장 가능하다.

위치 데이터 서버는 LBS가 가지는 이동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이동하고 있는 사용자 객체의 정보를 획득, 저장, 검색 그리고 갱신하는 기술로서 일반적으로 대용량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한 메모리 데이터베이스 (MMDB: Main Memory DB) 기술과 인덱싱 기술들을 활용하여 개발된다.


4. 표준화 동향

최근의 정보기술은 한가지 기술체계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종류의 기술이 통합되어 서비스되는 통합 정보 기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통합 정보시스템으로 진행되면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 표준화이다. 지금까지 서술한 LBS 기술 역시 이동통신 기술, 무선측위 기술 및 다양한 정보기술과의 통합 기술로서 각 기술들과의 통합을 위한 표준이 매우 중요하다.

LBS 분야의 표준화는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3GPP/ 3GPP2, LIF, OGC, MAGIC등의 국제 표준화 기구 및 단체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한국무선인터넷표준화 포럼내에 정부, 업체, 학계 및 연구기관의 LBS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LBS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내 LBS 기술표준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외 LBS 표준화 동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해 외
가) 3GPP/ 3GPP2
3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용 기술 표준개발을 위해 구성된 단체다. LBS에 관련해서는 주로 통신망에서의 위치정보 제공과 이에 대한 고려할 사항들에 대한 기술규격을 제정하고 있다.
나) LIF
Noki a, Mot or ol a, Er i cs on과 같은 무선벤더 중심으로 2000년 9월에 시작하여 100여 업체가 참여중이다. Wi r el es s 시스템을 위한 end- t o- end 위치 표준을 추진 중이며, Mobi l e Locat i on Pr ot ocol 을 정의하고 있다.
다) OGC
개방형 지리정보 서비스를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LBS는 OpenLS Initiative를 통하여 진행중이다. 망에 관련된 내용중 위치정보 획득, 처리 등은 LIF의 표준을 따르기로 하고 OpenLS에서는 지리정보를 이용한 위치정보 응용서비스를 위한 상호 운용성 위치기반 서비스 지원 인터페이스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아직 정식으로 발표된 표준 사양은 없다.
라) MAGIC
1999년에 카 네비게이션 및 텔레매틱스 시스템 제조회사들에 의해 결성되었다. 모바일 네비게이션 위치기반 정보전달 서비스를 위한 프로토콜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마) I SO/ TC211 WG8
국제표준화구인 I SO의 지리정보 분과인 TC211에서는 2001년 10월 정기회의에서 LBS를 위한 WG8을 신설하였으며, 현재 3건의 LBS 관련 기술규격 표준을 진행 중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 SO/ 19132 : LBS의 기본 구조를 다룬 것으로서 실제적인 specification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LBS의 기본틀을 잡기 위한 추상 모델 ( Abstract Model )을 작성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일본이 2개의 관련된 교통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OGC와 협력하고 있다.

▶ I SO/ CD 19133: 이 CD ( Committee Draft ) 는 LBS 추적 및 항법에 관한 것으로 10월에 있을 베를린 회의 전에 DIS (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을 완성할 계획이다.

▶ I SO 19134: 다수단 LBS 경로안내 및 항법 표준에 관한 것으로 11월의 베를린 회의 전에 완성 단계에 있는 문서를 I SO 본부에 곧 등록시킬 예정이다.

2) 국 내
국내에서는 망 사업자, 정부 기관, 정부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대형 공기업,민간기업 등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대단위 LBS 사업의 추진 요구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국제 표준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표준화 및 기술적 우위 점유를 확보하자는 요구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지난 2001년 5월에 설립된 한국무선인터넷표준화포럼 내에 LBS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2002년부터 ETRI 를 중심으로 정부 기관, 국내 이동망 사업자, LBS 솔루션업체, 컨텐츠 제공업체들과 학계, 연구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LBS 관련 기술 및 표준화 동향 파악, 관련 기술 개발 사업 및 표준화 작업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현재 LBS 분과 위원회는 무선측위기술 WG, 공통기반기술 WG, LBS플랫폼 WG, 단말 및 응용 서비스 WG와 긴급구조 SI G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신망 개방에 적응하는 개방형 LBS 플랫폼 및 응용서버 표준기술규격 개발과 개방형 LBS 기술의 표준화 작업을 추진 중이다.

향후 LBS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하여 실험에 의하여 검증된 기술 규격을 제안하여 실제 산업표준으로서 사용되는 표준 제정을 위하여 LBS 관련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 망 사업자들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면 관련 산업 활성화 및 관련 분야의 국제 표준화에 대한 기술 경쟁력 확보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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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자료들을 읽기 위해 퍼왔다.

  • 등록일
    2005/04/27 00:38
  • 수정일
    2005/04/27 00:38
이전 자료들 노동자 감시 자료들을 다운받거나 갈무리하면서 손쉽게 읽기 위해 내 공간으로 퍼날랐다. 몇년전에 여러 동지들이 만든 자료들인데... 이 자료들이 많은 현장으로 퍼지고 있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노고에 비해 소통이 안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 한편, 아쉽기도 하고 속이 쓰리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토대가 되어 더 좋은 결과나 방향이 제시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본다. 간장 오타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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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회사에서의 전자통신 감시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 (2002. 5. 29)

  • 등록일
    2005/04/27 00:10
  • 수정일
    2005/04/27 00:10
노동자들은 매일 아침 회사에 들어서면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회사에서 타인들과 인간관계를 넓혀나감에 따라,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기대를 하게 된다. 하지만 노동자의 권리는 고용주의 합법적인 권리와 요구, 특히 회사를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권리와 무엇보다 노동자의 행동에 의한 피해를 입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사이에 균형을 이뤄야 한다. 이러한 고용주의 권리와 이익은 노동자의 프라이버시를 제한하는 적절한 제도를 정당화하는 합법적 근거가 된다. 고용주가 노동자의 범죄행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그런 예에 해당한다. 이렇게 다양한 권리와 요구들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선 여러 가지 원칙들이 필요하다. 감시행위가 고용주의 요구를 만족시키기에 편리하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고용주의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감시는 이 보고서에 제시된 여러 원칙들의 검토를 거쳐 수행되어야 한다. 다음의 질문으로 그러한 평가가 요약될 수 있겠다. a) 감시행위가 노동자에게 투명한가? b) 전자통신감시가 필요한가? 전통적인 감시방법으로는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가? c) 개인정보의 처리가 노동자에게 공정하게 여겨지는가? d) 결합되는 이해관계 간에 균형이 유지되는가? 본 보고서는 이러한 원칙들의 실질적인 적용에 초점을 맞추어 회사의 특성과 규모,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을 고려하는 등 좀 더 세심하게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 최소한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메일과 인터넷 사용에 대한 회사방침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다. 사적인 용도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허용해놓고 감시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고용주의 요구를 더욱 만족시킨다. 이런 맥락에서 기술적 해법이 굉장히 유용하다. 인터넷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는 근거가 없어보이고, 인터넷이 노동자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가 된다.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i) 감시장비의 위치, 용도, 목적에 대해 고지해야 하고, 비공개 감시가 지속될 만한 중요한 근거가 없는 한 ii) 적발된 인터넷과 이메일의 오용에 대해 고지해야 한다. 노동자에게 시스템이 감시되고 있고, 허용되지 않은 네트워크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경고 메시지를 띄움으로써 즉시 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두 개의 계정을 주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a) 하나는 오로지 업무용으로서,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허용된 범위에서 감시가 가능하다. b) 다른 하나는 오직 사적 용도로만 쓰이는 계정(또는 웹메일 사용의 허가)으로서, 안전규제만을 받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남용을 점검할 수 있다. 1. 회사에서의 감시―사회에 대한 도전 최근 들어 직장에서 이메일 사용이 점증함에 따라 노동자 감시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감시 문제를 고려함에 있어 직장에서 노동자의 프라이버시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고용주의 정당한 이해관계를 침해할 수 있는 노동자의 행동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권리―예를 들어 노동자의 행동에 대해 고용주가 책임을 져야할 경우―와 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고용주의 권리 간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은 고용주에게 유용한 자원의 발전에 기여하는 반면, 전자감시 장비는 노동자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새로운 정보기술의 도래함에 따라 노동자들이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간에 작업하는 동안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작업환경이 점점 발달하여 업무시간과 사생활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특히 ‘홈오피스’가 발전함에 따라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고용주가 제공한 컴퓨터 작업환경이 갖추어진 집에서 일을 한다. 노동자의 존엄성은 다른 어떤 조건보다 우선한다. 이 문제를 고려하는 데 있어 감시행위가 노동자와 고용주간의 관계와 업무 그 자체에 끼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국제 법적 기구 2.1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의 8, 10항 8항 1) 누구나 자신의 개인과 가족생활, 집,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2) 이러한 권리를 수행하는데 있어 공공기관의 방해가 있어서는 안된다. 다만, 공공의 안전과 경제적 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리고 범죄의 예방, 건강과 도덕의 보호, 타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다. 10항 1)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 이 권리는 국경에 상관없이 공공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생각과 이념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조항은 국가가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통해 방송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유럽인권재판소는 8항에 명시된 ‘사생활’의 보호는 노동자의 집안 내에서의 생활로만 제한하지 않고 업무 활동도 포함하는 개념임을 명확히 했다. ‘니미츠 對 독일’ 사건에서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사생활에 대한 존중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권리를 어느 정도 포함해야 한다. 나아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직장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바깥 세상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중요한 기회를 갖게 되므로 ‘사생활’ 개념에서 업무활동을 배제하자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이는 업무활동에서 개인적 활동을 명확하게 분리해내기가 어렵다는 점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해포드 對 영국’ 사건에서 재판소는 업무중 노동자의 전화를 가로채는 행위는 ‘협약’의 8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했다. 해포드에게는 두 대의 전화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개인용이었다. 그 전화의 사용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제한도 없었다. 해포드도 자신의 전화사용을 가로챈 행위는 협약의 8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정부는 개인전화의 사용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보호가 기대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녀가 사용한 전화는 8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제기했다. 정부의 변호인단은 고용주는 원칙적으로 노동자에게 사전고지 없이도 고용주가 제공한 전화의 통화내역을 감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소는 “집에서 뿐 아니라 업무활동에서 사용한 통화내역도 8항이 의미하는 바의 ‘사생활’과 ‘통신’의 범위에 포함된다. 내선전화의 사용자인 해포드에게 시스템이 가로채일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본 재판소는 그녀가 전화통화시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기대를 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통신’은 종이로 주고받는 편지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자통신 수단을 의미한다. 노동자가 고용주로부터 통신이 감청될 위험이 있다고 사전에 경고를 받았다면,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를 하지도 않을 것이고 감청을 해도 협약 8항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노동자에 대한 사전경고가 정보보호 권리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8항에 관련된 판결들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세 가지 원칙 a) 노동자는 회사에서의 프라이버시―통신장비나 사무기구가 고용주가 제공했다는 사실로 인해 침해되어서는 안되는―에 대한 정당한 기대치가 있다. b) 통신비밀에 대한 일반적 원칙은 작업장에서의 모든 통신을 포함한다. 이메일과 첨부파일도 포함. c) 사생활에 대한 존중은 타인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권리를 포함한다. 그러한 관계 맺기가 상당부분 회사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감시제도에 대한 고용주의 합법적 요구에 제한을 가한다. 2.2 개인정보의 자동처리에 있어 개인의 보호에 관한 협약 ․고용관계에서 사용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유럽의회 보고서(89) ․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보고서(97) ․사회보험을 목적으로 쓰이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보고서(86) ․통신서비스 영역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유럽의회의 권고안(95) 2.3 EU의 인권헌장 7항 개인과 가정생활의 존중 8항 개인정보의 보호 2.4 ILO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행동강령(97) 3. 회사에서의 전자통신 감시(지침 95/46/EC) 회사에서의 감시기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비슷한 원칙이 적용되는 이메일과 인터넷 사용의 감시에 대해서만 다룬다. 3.1 이메일과 인터넷 감시에 적용되는 일반적 원칙 다음의 정보보호에 관한 원칙들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고, 감시활동의 합법성을 획득하는데 필요하다. ① 필요성 고용주는 감시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형태의 감시활동이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점검해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 : 고용주의 입장에서 노동자의 특정한 행동에 대한 증거나 확신을 얻을 필요가 있을 경우. 고용주가 노동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대신 저야할 경우 등과 같이 고용주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노동자의 범죄행위나 통신시스템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바이러스를 찾거나 시스템을 점검하려 할 때. 또한 노동자가 질병이나 휴일로 회사에 없는 경우 통신을 계속 가동하기 위해서나, 자동응답이나 자동전달 방법 외에는 통신이 유지될 수 없는 경우에도 노동자의 이메일을 열어볼 수 있다. ② 합목적성 고용주는 적절하고 합법적인 목적하에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그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당장 금지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일관성’이란 원칙은, 예를 들면 통신시스템의 안전을 위해 정보를 수집했다면 이 정보는 다른 목적―노동자의 감시―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③ 투명성 고용주는 감시행위에 대해 항상 공개해야 한다. 이 원칙은 지침의 13항에 명시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 감시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특정한 범죄행위가 명백하거나 고용주가 작업장에서의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정보주체에게 고지할 의무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이메일과 인터넷 사용의 감시에 관해 명확한 진술과 용이한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노동자는 예외적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무엇인지 그리고 감시가 허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제공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회사가 소유한 통신장비가 노동자의 개인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예를 들면 사용시간의 제한 등) 2) 감시의 근거와 목적에 대한 정보. 고용주가 회사의 장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을 때, 통신 내용은 매우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 감시될 수 있다. 이를테면 바이러스 체크와 같은 시스템의 점검을 위해서 3) 감시를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 하는지에 대한 정보 4) 노동자에게 고용주들의 요구에 대해 대응할 기회와 내부방침의 위반을 알려주는 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자세한 시행절차 보통의 경우 감시가 지속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없다면 전자감시의 오용에 대해 노동자에게 즉시 고지하도록 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은 네트워크 접속을 감시하고 있다는 경고메시지를 띄움으로써 노동자에게 즉각적인 고지가 가능하다. 투명성의 원칙의 또다른 예로서 고용주가 노동관련 정책을 입안하기 전 노동자 대표에게 알리거나 자문을 구하는 방식이 있다. ● 자동전산처리를 하기 전 감독기관을 명시할 의무 노동자가 정보보호 규정 -정보의 범주, 목적, 고용주가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는 수용자는 누구인지- 을 항상 점검할 수 있게 한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리 노동자는 고용주가 수집한 자신에 관계된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갖는다. 또한 정보가 부정확하고 불완전하다면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노동자는 정보의 수정, 삭제, 접근금지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다. 노동자가 적절한 기간동안 과도한 비용이나 지연 없이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작업장에서의 행동감시가 여전히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합법적임을 확신시키는데 좋은 수단이 된다. 그러나 소위 평가자료에의 접근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④ 합법성 정보의 처리는 지침 7항에 의해 합법적인 목적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경쟁사에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과 같은 영업상의 비밀보호는 합법적 요구에 해당한다.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것은 문제가 되는데, 8항(b)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적절한 안전장치가 있는 국내법에 의해 규정되는 한에서 고용관계법에서의 권리와 법적의무를 다해야 할 목적하에서는 민감한 정보의 처리가 가능하다.” 감시행위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의 처리는 어려운 문제인데, 고용관계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법에 의해 적절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민감한 정보를 다룰 목적으로 행해지는 감시는 지침에 비춰볼 때 적법하지 않고 용납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합법적일 뿐 아니라 시스템의 안전을 위해 바람직하기까지도 한 감시행위를 민감한 정보처리가 불가피하게 수반된다는 사실만으로 금지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 또한 용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⑤ 적절성 감시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는 특정한 목적을 이루는데 있어 적절해야 하고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 기업의 정책은 기업이 직면한 위험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적절히 맞춰져야 한다. 따라서 시스템의 안전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모든 직원들의 통신사용을 비밀리에 감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가능하다면 이메일 감시는 고용주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내용보다는 시간이나 이동정보로 한정해야 한다. 이메일의 내용에 대한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받는 사람 뿐 아니라 보내는 사람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고려도 해야한다. 고용주는 보내는 사람에게 고지를 하는 충분한 노력을 해야한다. ⑥ 정보의 보존과 정확성 고용주에 의해 합법적으로 저장된 정보는 정확해야하고 필요이상으로 오랫동안 보존되어서는 안된다. 고용주는 영업적 요구에 기반하여 중앙서버에의 보존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보통 3달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⑦ 안전성 고용주는 보존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외부로부터 안전함을 보장할 적절할 기술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위원회는 시스템안전의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메일의 자동검사는 적절한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면 노동자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스템 운영자나 감시과정에서 노동자 개인정보에 접근하려는 모든 사람은 비밀 유지 의무를 지닌다. 4. 이메일 감시 4.1 통신비밀 원칙 위원회는 이메일이건 전통적 방식의 편지건 똑같이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민주사회에서 ‘통신비밀에 관한 원칙’의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업무영역에서의 전자통신도 앞서 언급했던 협약 8항의 ‘사생활’과 ‘통신’의 개념에 포함된다. 협약이 보호하고 있는 다른 권리와 자유(고용주의 합법적 요구)와 충돌할 때, 위의 원칙이 얼마나 훼손되거나 제한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어떤 경우든 감시에 사용된 전자장비의 소유권과 위치는 법에 규정된 통신비밀을 배제하거나 불가능하게 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보고서에 제시된 해결책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는데 유용할 것이라 확신한다. 4.2 지침(95/46/EC)에 따른 합법성 개인정보가 담긴 이메일은 지침에 의해 보호된다. 그래서 고용주는 이 정보를 처리할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노동자는 자유로운 상황에서 동의할 수 있어야 하고 충분히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합법적 수단으로써 노동자의 동의에만 근거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해서도 안 된다. 7항(f)에도 있듯이 정보가 공개되는 제3자나 통제자의 정당한 이해관계가 걸려있을 때는 이메일 감시가 합법화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통신비밀권리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 동의란 노동자가 정말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떤 손해 없이도 그 동의를 파기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에게 순전히 개인적인 용도로 메일계정이 부여되거나 웹메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을 경우, 고용주가 이 계정을 열람하는 것은 (바이러스 체크와는 별도로) 아주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4.3 기업이 노동자에게 제공해야하는 최소한의 정보 1) 노동자에게 순수한 개인용 메일계정을 가질 권리가 부여되는지, 작업장에서 웹메일 계정의 사용이 허락되는지, 고용주가 개인용도로 쓸 웹메일 계정의 사용을 권유했는지 여부 2) 노동자가 예기치 않게 부재중일 때 메일의 내용에 접근하기 위한 설비, 접근을 하려는 목적 3) 메시지의 백업화일이 있을 때, 그것의 보존기간 4) 이메일이 서버에서 틀림없이 지워졌다는 증거 5) 안전문제 6) 정책형성과정에서 노동자 대표의 참여 4.4 웹메일 위원회는 노동자가 웹메일이나 개인용 계정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쓴 보고서에서는 개인용과 업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고용주가 노동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을 감소시킬 것이라 한다. 더 나아가 고용주에게는 초과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라 한다. 고용주가 이런 정책을 채택한다면 노동자의 행동이 의심스러운 경우에 있어서 웹메일 계정을 사용하는 시간을 알려줌으로써 노동자가 개인용 PC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감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노동자의 민감한 정보가 공개될 위험 없이 고용주의 요구가 보장될 수 있다. 1) 웹메일이나 허용된 개인계정의 사용은 4장에서 언급한 다른 메일계정에 적용되는 원칙을 똑같이 적용 받는다. 2) 웹메일 사용을 허락했을때 회사는 특히 바이러스의 확산과 같이 네트워크의 안전이 위협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3) 때로는 웹메일의 서버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항이 없는 다른 나라에 위치할 수도 있다는 점을 노동자는 명심해야 한다. 5. 인터넷 접근의 감시 5.1 업무시 인터넷의 개인적 사용 제일먼저 강조되어야 할 것은 노동자에게 개인용도로 인터넷의 이용을 허락할 것인지와 그 허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결정을 회사가 전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노동자의 인터넷 사용의 총괄적 금지는 노동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인터넷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는지가 전혀 고려되지 않기에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5.2 인터넷 감시에 관한 원칙들 인터넷의 개인적 사용을 감시하려는 것보다는 기술적으로 아예 금지하는 것이 더 낫다. 다시 말해, 요용을 감시하는데 자원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기술적으로 오용을 막는 것이 고용주의 입장에선 더 낫다는 것이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동접근경고를 한다거나 몇 개의 사이트를 차단하는 등 행동에 대한 감시를 하기보다는 기술적으로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에 의존해야한다. 인터넷의 의심스러운 사용을 적발하는 즉시 고지하는 것은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중요하다. 비록 이것이 필요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감시는 고용주가 처한 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인터넷의 오용은 방문한 사이트의 내용을 검사할 필요도 없이 적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시간을 체크하고 가장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를 체크하는 것은 고용주가 자신의 장비가 오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에 충분하다. 노동자의 인터넷 사용을 점검할 때 고용주는 검색엔진이나 링크, 배너광고, 오타 등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사이트를 방문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쉽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된다. 어떤 경우든 노동자에게 고용주가 주장하는 오용에 대해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5.3 회사의 인터넷 정책에 대한 추천항목 1) ch 3.1의 투명성의 원칙 2) 고용주는 노동자가 복사하거나 검색할 수 없는 자료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고 인터넷의 개인적 사용이 허용되는 조건에 대해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3) 노동자는 인터넷의 오용을 감시하고 특정한 사이트를 차단하는 시스템에 대해 고지받아야 한다. 감시가 개인이나 회사의 영역과 관련이 있는지, 고용주가 특정한 환경에서 방문한 사이트를 보고, 기록하는지 등 감시의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 4) 위반사실의 조사와 정책수행과정에서의 노동자 대표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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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 강령] (1995)

  • 등록일
    2005/04/27 00:02
  • 수정일
    2005/04/27 00:02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 강령] (1995) 1. 서문 사용자는 구직자와 노동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법을 지키기 위해, 직원의 고용과 훈련 및 인사 고과에서 참고삼기 위해, 개인의 안전·인적 담보·품질 관리·고객 서비스와 자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수집한다. 다수의 국내법과 국제규범들이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의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전산정보 검색기술, 사원 정보자동화시스템, 전자감시, 유전자 감별, 약물 실험 등은 개인정보보호장치가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개인정보보호장치는 노동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누가 사용하는지를 표시하고 노동자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며 노동자 자신이 누가 어떤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그리고 어떤 조건하에서 사용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궁극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2. 목적 이 행동 강령의 목적은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길라잡이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 강령에 구속력은 없다. 이 강령은 제정법, 규칙·조례, 국제 근로기준이나 다른 일반기준을 대신하지 않는다. 이 강령은 법령, 규칙·조례, 단체협약, 근무규정, 정책과 실무적 규정을 발전시키는데 참고될 수 있다. 3. 정의 이 강령에서 3.1 개인정보라는 말은 신원확인되었거나 신원확인이 가능한 노동자와 관계되는 모든 정보를 뜻한다. 3.2 처리라는 말은 수집, 저장, 결합·배합, 교환 또는 다른 모든 개인정보의 사용을 포함한다. 3.3 감시라는 말은 컴퓨터, 카메라, 영상장비, 음향설비, 전화기, 기타 통신장비와 같은 장비의 사용, 신원과 위치를 확인하는 다양한 방법, 혹은 기타 감시방법을 포함하며, 그 이상의 뜻도 포함한다. 3.4 노동자라는 말은 현재와 과거의 노동자 혹은 입사 지원자를 모두 포함한다. 4. 적용 범위 4.1 이 강령은 (a) 공적·사적 분야 모두에 (b) 노동자 개인정보의 수동·자동 처리에 모두 적용된다. 5. 전반적인 원칙 5.1 개인정보는 반드시 적법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오직 노동자의 고용과 직접 관련한 이유로만 처리되어야 한다. 5.2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수집할 당시의 원래 목적과 동일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5.3 만일 개인정보가 처음 수집될 당시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원래의 목적과 모순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해야 하며, 전후관계의 변화로 인해 생길 오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5.4 자동 정보 시스템의 보안이나 적절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적이거나 관리적인 차원의 대책을 수립할 때 수집된 개인정보는 노동자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에 사용될 수 없다. 5.5 어떤 노동자에 대한 결정이 그 노동자에 대한 자동 처리된 개인정보에만 의존해서 이루어지면 안된다. 5.6 전자 감시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직무 수행 평가의 유일한 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 5.7 사용자는 자신의 정보 처리 업무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해야한다. (a) 수집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양을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 (b) 노동자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는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5.8 노동자와 그 대표는 모든 정보수집 과정, 그 과정을 제어하는 규칙,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통지받아야 한다. 5.9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이 강령의 원칙에 따른 정보수집과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훈련받아야 한다. 5.10 개인정보의 처리는 고용이나 취업에서 불법적인 차별 효과를 줄 수 없다. 5.11 사용자, 노동자와 그 대표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고 이 강령에 따라 노동자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도록 협력해야 한다. 5.12 사용자, 노동자 대표, 고용 알선 기관, 노동자 등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무 이행과 이 강령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비밀유지의 의무를 지켜야만 한다. 5.13 노동자는 프라이버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6. 개인정보의 수집 6.1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는 반드시 노동자 개인에게서 획득되어야 한다. 6.2 만약 개인정보를 제3자로부터 획득해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 노동자는 반드시 사전에 이를 통보받아야 하고 명시적인 동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는 반드시 처리 목적, 사용자가 사용하려는 출처와 수단 뿐 아니라 수집 정보의 유형, 그리고 만약에 동의 거부가 있었다면 그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6.3 만약 어떤 노동자가, 사용자나 다른 어떤 사람 혹은 조직에게 자신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노출시킬 권한을 위임하는 계약서에 대한 서명을 요구받을 때에는, 계약서가 평이한 용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단체나 기관이 명시되어야 하고, 문제의 신상정보가 드러나 있어야 하며, 개인정보가 무엇을 목적으로 수집되는지와 계약서의 유효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6.4 사용자가 노동자의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었을 경우, 사용자는 정보의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사람과 기관이 언제나 조사 목적을 염두에 두고 그 재현에서 실수나 오해가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 6.5 (1) 사용자는 노동자의 다음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a) 성생활 (b) 정치적인, 종교적인 또는 그 외의 믿음·신앙 (c) 전과 (2) 예외적으로 고용 결정에 직접 관련이 있고 적법한 경우에 사용자는 (1)의 경우에 해당되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6.6 사용자는 법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강제되거나 허락된 경우가 아니면 노동자의 특정 단체에서의 지위나 조합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6.7 개인 의료정보는 적법하고 의료상의 기밀과 작업 현장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일반 원칙에 따라, 그리고 아래와 같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수집될 수 없다. (a) 노동자가 특정 직업에 맞는지 결정하기 위해 (b) 작업 현장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요구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c) 사회적 이익을 위한 자격과 보상을 결정하기 위해 6.8 만약 노동자가 이 강령의 5.1, 5.10, 6.5, 6.6 그리고 6.7에 어긋나는 요구를 받았을 때와 노동자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답을 할 때, 노동자는 고용 관계의 종료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다른 규율상의 처분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6.9 개인정보 요청에 대한 노동자의 잘못된 이해로 제공된 개인 정보와 관계없거나 범위를 넘어서는 개인정보는 처리될 수 없다. 6.10 거짓말 탐지기, 사실 증명 장비와 기타 유사한 검사 절차는 사용될 수 없다. 6.11 인성 테스트 또는 유사한 검사 절차는 이 강령 규정에 따라야 하며, 노동자는 검사를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6.12 유전자 검사는 금지되거나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된 경우에만 한정되어야 한다. 6.13 약물 검사는 국가의 제정법과 관습법 또는 국제법 표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ILO는 사업장에서의 알콜과 약물 관련 사안의 처리에 대한 행동 강령과 "사업장에서의 약물과 알콜 검사에 대한 규준"을 가지고 있다. 6.14 (1) 노동자를 감시할 때에는 사전에 감시의 목적과 예정 시간, 사용되는 방법과 기술, 수집되는 정보를 알려야만 한다. 또한 사용자는 노동자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를 최소화해야만 한다. (2) 비밀스런 감시는 다음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a) 국가의 법에 따를 때 (b) 합리적 근거에 기반하여 범죄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심각한 행위가 의심될 때 (c) 단, 지속적인 감시는 건강과 안전 또는 재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에만 허락된다. 7. 개인정보의 보안 7.1 사용자는 정보의 유실, 정보에 대한 권한 없는 접근과 그 사용, 수정, 유포를 막기 위하여 상황에 따른 적절한 보안 수단을 사용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8. 개인정보의 보관 8.1 이 강령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원칙에 따른 방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만 보관을 허용해야 한다. 8.2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개인 의료 정보는 의료 기밀 규정에 따라 인사 담당자에게만 보관되어야 하며 다른 모든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다루어야 한다. 8.3 사용자는 전반적인 정보와 정기적으로 검토되는 개별 노동자의 개인 정보 항목과 그 처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8.4 사용자는 저장된 개인정보가 정확하고 최신의 것이며 완전하다는 것을 정기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8.5 개인정보를 수집할 당시의 특정한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동안에만 그 정보를 보관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a) 노동자가 특정 기간 동안 구직자 명단에 올라 있기를 원할 때 (b) 국가의 법으로 개인정보가 요구될 때 (c) 현재 존재하거나 과거에 존재했던 고용 관계와 관련한 법적 증명 절차를 위하여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 8.6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a) 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b) 노동자의 특성을 거론하며 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 9. 개인정보의 이용 9.1 개인정보는 그 수집, 교환, 보관에 대한 이 강령 안의 원칙에 따라 이용되어야 한다. 10. 개인정보의 교환 10.1 개인정보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노동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제3자와 교환될 수 없다. (a) 생명과 건강에 대한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을 막기 위해 필요할 때 (b) 법률로 요구되었거나 승인되었을 때 (c) 고용 관계의 관리를 위해 필요할 때 (d) 형법집행을 위해 요구될 때 10.2 노동자의 개인정보는 노동자의 인지와 명시적 동의 없이 상업적·영리적 목적으로 교환될 수 없다. 10.3 제3자에 대한 정보 교환 규칙은 동일 조직 내의 사용자들 간에 혹은 정부 각 기관간의 개인정보 교환에도 적용된다. 10.4 사용자는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교환하는 자에게 그 개인정보는 제공한 목적에 한해서만 사용되어야 함을 고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할 것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다만 법적 의무에 따른 규칙적인 교환은 예외로 한다. 10.5 개인정보의 내부적 상호교환은 노동자가 명백히 인지한 사람들에 한해야 한다. 10.6 개인정보의 내부이용은 그 개인정보가 특정 작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 받은 특정 이용자에게만 허용된다. 10.7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들의 취합은 이 강령의 규정에 엄밀히 따르지 않는 한 금지된다. 10.8 의료 기록의 경우, 사용자는 특정한 고용의 결정에 관련한 판정만을 제공받을 수 있다. 10.9 그 판정은 어떠한 의료 정보도 포함할 수 없다. 판정은 제안된 작업에 적합한지를 나타내거나, 일정 종류의 직업,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의학적으로 금해야 하는 근무환경을 적시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10.10 노동자의 대표와 개인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국가의 법률이나 관습법에 따른 단체협약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노동자 대표의 특정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에만 한정되어야 한다. 10.11 사용자는 개인정보의 내부 흐름을 볼 수 있고 그 처리과정이 이 강령에 따르는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 11. 개인의 권리 11.1 노동자는 확보된 자신의 개인정보와 그 개인정보의 처리과정을 정기적으로 고지받을 권리를 가진다. 11.2 개인정보가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리되었거나 노동자별로 특정한 수작업 파일에 보관되었거나 기타 어떤 형태로 노동자의 개인 정보가 보관되었든지 간에 노동자는 자신의 모든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11.3 노동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의 처리과정에 대하여 알 권리는 그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기록을 검토하고 사본을 소지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11.4 노동자는 근무시간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만약 근무시간에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11.5 노동자는 접근권의 행사를 보조할 노동자 대표나 보조자를 지명할 권리가 있다. 11.6 노동자는 자신이 선택한 의료전문가를 통해 자신의 의료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11.7 사용자는 노동자가 자신의 기록에 접근하거나 복사하는 것에 비용 부담을 지울 수 없다. 11.8 사용자는 안전 점검할 때 점검에 현저한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점검이 끝날 때까지 노동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가 자신의 모든 개인정보에 접근하기 전에는 인사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행할 수 없다. 11.9 노동자는 잘못되고 불완전한 개인정보 및 이 강령의 규정에 따르지 않는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 혹은 수정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11.10 개인정보를 삭제 혹은 수정할 때, 사용자는 앞서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던 모든 사람에게 삭제 혹은 수정한 사실을 알려야만 한다. 단, 삭제 혹은 수정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노동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알리지 않을 수도 있다. 11.11 사용자가 개인정보의 수정을 거절할 때, 노동자는 그 개인정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진술 혹은 그 근거 기록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이후에 개인정보가 사용될 때에는 언제나 이 개인정보가 논란이 있음을 알리는 정보와 해당 노동자의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11.12 사법 기록의 경우 삭제나 수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노동자는 자신의 관점을 서술한 진술을 첨부할 권리를 가진다. 이 진술은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노동자의 동의가 없는 한 모든 개인정보 교환에 포함되어야 한다. 11.13 이 강령의 규정에 따라 마련된 모든 법률, 규칙 조례, 단체협약, 업무 규정 혹은 정책에 있어서, 사용자가 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때 노동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시해야 한다. 노동자가 제출하는 어떠한 진정도 받아들이고 답변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진정 절차는 노동자가 이용하기 쉽고 간단해야 한다. 12. 집단적 권리 12.1 노동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모든 협상은 자신에 대한 어떠한 개인정보가 어떠한 조건하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지 알고 결정할 수 있는 개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행동 강령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2.2 노동자의 대표는 다음의 사항을 통지받고 조언할 수 있다. (a)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동 시스템의 채택 및 변경에 관하여 (b) 사업장 안의 전자 노동자 감시 시스템의 채택에 앞서 (c) 노동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설문조사 및 검사를 해석하고 관리하는 방법과 내용, 목적에 대하여 13. 고용 알선 기관 13.1 만약 사용자가 노동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고용 알선 기관을 이용한다면, 사용자는 고용 알선 기관에게 이 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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