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분류 전체보기

794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5/04/2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1980)
    간장 오타맨...
  2. 2005/04/26
    파놉티콘 시대의 '프라이버시'
    간장 오타맨...
  3. 2005/04/26
    CCTV 감시 실태와 대응
    간장 오타맨...
  4. 2005/04/26
    이메일 감시의 실태와 대응
    간장 오타맨...
  5. 2005/04/26
    "죽거나 혹은 잘리거나"
    간장 오타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1980)

  • 등록일
    2005/04/26 23:56
  • 수정일
    2005/04/26 23:5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1980) ※ 세계 여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과 제도들은 OECD가 제정한 8가지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국가간의 경제적 협력이 증가하면서 OECD는 여러 나라가 합의하는 통일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채택된 것이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 1980」이다. 우리나라도 OECD 회원국이다. 1. 수집제한의 원칙 모든 개인정보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 수집되어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얻은 후 수집되어야 한다. 2. 정보내용정확성의 원칙 개인정보는 그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용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 목적 명확화의 원칙 개인정보를 수집할때는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이를 이용할 경우에도 애초의 목적과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4. 이용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확화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공개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5. 안정성 확보의 원칙 개인정보의 분실, 불법적인 접근, 파괴, 사용, 수정, 공개위험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안전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6. 공개의 원칙 개인정보에 관한 개발, 운용 및 정책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공개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존재, 성질 및 주요이용목적과 함께 정보관리자의 신원, 주소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7. 개인참가의 원칙 정보주체인 개인은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요구, 이의제기 및 정정·삭제·보완 청구권을 가진다. 8. 책임의 원칙 개인정보 관리자는 위에서 제시한 원칙들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제반조치를 위해야 한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파놉티콘 시대의 '프라이버시'

  • 등록일
    2005/04/26 23:52
  • 수정일
    2005/04/26 23:52
파놉티콘 시대의 '프라이버시' 홍성욱, <파놉티콘-정보사회 정보감옥> 정병진 기자 naz77@hanmail.net ⓒ2002 정병진 얼마 전 핸드폰에 난데없이 무슨 음악편지가 도착했다는 메시지가 날아들었다. 이게 무슨 인사인가싶어 확인해봤더니, 광고의 배경음악인 듯한 소리만 계속 흘러나올 뿐이었다. 아무래도 아는 사람이 보낸 편지 같지 않아서 도중에 그냥 끊어버렸는데, 나중에 신문을 읽다가 이게 수신자를 속이려 교묘하게 발송된 상업용 스팸메일이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 수신자를 속여 유료음악을 듣게 한 뒤 돈을 뜯어내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에 심히 불쾌했다. 그런데 이런 스팸메일은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게 우리네 실정이다. 이러한 때에 정보화 시대의 사생활 침해와 감시문제를 짚어 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리라. '파놉티콘'은 본래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벤담이 제안한 원형감옥으로 '모든 것을 다 본다(Pan: all+Opticon: seeing/vison)'는 뜻을 지니고 있는 말이다. 파놉티콘은 시선의 비대칭성을 핵심구조로 하는데, 간수는 모든 죄수를 볼 수 있으나 죄수은 간수를 볼 수 없게 설계되어 있다. 이 시선의 비대칭성은 죄수로 하여금 자신이 늘 감시당한다는 환영을 갖게 하여 마침내 감시를 스스로 내면화하기에 이른다. 그야말로 철저한 감시와 통제가 이뤄지는 감옥이 바로 파놉티콘인 것이다. 벤담은 이러한 파놉티콘 원형감옥 프로젝트를 실현하여 그 운영자가 되고 싶어 무려 20년에 걸쳐 온갖 노력을 다했다고 전한다. 대단한 집착이 아닐 수 없다. 그는 자신이 설계한 파놉티콘이 감옥뿐만 아니라 학교, 병원, 공장에도 이용될 수 있다면서 그 훌륭한 쓰임새와 가치에 대해 열심히 선전했으나 정부는 끝내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놉티콘은 그로부터 200여년이 지난 다음에야 프랑스 철학자 푸코의 <감시와 처벌>를 통해 새롭게 부각되었다. 푸코는 이 책에서 파놉티콘을 영혼의 규율을 가능케 하는 '감시의 원리'를 체화한 권력의 기술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율 권력은 감옥에 한정되지 않고 모세관처럼 사회 전 분야에 파급되어 우리를 통제한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푸코가 주목했던 것은 만인이 한 사람의 권력자를 우러러보던 근대 이전의 '스펙터클의 사회'가 파놉티콘의 등장으로 한 사람이 만인을 주시하는 시선을 가진 근대적인 '감시(규율) 사회'로 변화되었다는 점이었다. 이것은 서양의 과학과 철학에서 일반적으로 진리의 메타포로 간주되던 시선을 권력의 기제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공장과 학교의 파놉티콘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감옥과 공장, 학교가 본질적으로 같다고 본 푸코의 인식과는 달리,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에 의해 행정 권력의 두 가지 감시 유형이 있음이 지적되었다. 하나는 정부가 행정·경찰·군사적 목적을 위해 개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감옥에서처럼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직접 감시하는 유형이다. 이는 눈으로 보는 감시가 전부가 아니라 작업을 기계로 대체하고, 탈숙련화하고, 작업에 대한 실시간의 정보를 모으고, 작업자 개개인에 대한 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등으로 감시활동이 바뀌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것이 마침내 오늘날 정보 파놉티콘의 시대를 가능케한 것이다. 정보 파놉티콘의 시대는 국가, 기업, 개인 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를 감시-역감시하는 사회다. 따라서 지금은 과거 특정 권력자들에 의해 일방적인 감시와 통제를 당하던 시대는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권력자들 마저도 시민들에게 언제든지 감시당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자는 정보 파놉티콘 사회에서 나타나는 우려할 만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잘 언급해주고 있다. 예컨대, 벤담이 말한 파놉티콘과 달리 전자 파놉티콘은 전자 감시가 피감시자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부터 전자 메일과 포털 사이트를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 또는 당첨될 확률이 극히 희소한 경품 때문에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성명, 주소, 전화번호까지 제공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어디 그뿐인가. 적립금이나 마일리지 보너스를 위해 멤버쉽 카드를 만들고, 이를 위해 자세한 신상 정보까지도 제공하는 형편이다. 이러니, 프라이버시 침해의 심각성과 그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여기에 문제의식을 가진 진보넷 같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정보의 수집을 제한하는 강력한 프라이버시 기본법의 입법화, 역감시를 위한 정보 공개권 확보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저자도 "프라이버시란 죽었다고 간주해야 할 권리가 아니라, 21세기에 적극적인 의미로 새롭게 부활시켜야할 기본권"이라고 역설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틈만 있으면 추진하려는 전자주민카드나, 2003년에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핸드폰을 통한 위치 추적 시스템 도입에 적극적이라니 한심한 노릇이 아닌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CCTV 감시 실태와 대응

  • 등록일
    2005/04/26 23:46
  • 수정일
    2005/04/26 23:46
CCTV 감시 실태와 대응 - 직장의 감시 카메라에 대한 대응 지침 -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Ⅰ. 직장내 노동자 감시에 대한 노동자의 기본 입장 1. 노동자는 자신에 대한 정보가 수집·기록·저장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을 보장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공간적으로 업무와 사생활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감시장비의 기능도 막강해지고 있는 최근 추세에서, 회사가 노동자를 감시하는 것은 노동통제이자 사생활 침해입니다. 2. 노동자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지만, 우리 나라에는 아직 회사의 감시를 규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장의 감시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 등이 마련한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기준이 단체협약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회사는 위험·사고 방지를 위해 그 이외의 방법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노동자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 정보 수집은 감시입니다. 노동자에 대한 감시는 결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개인 정보란, 노동자에 대한 식별이 가능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 일체와 노동자 개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4. 직장의 감시는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 나아가 노동자의 단결권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회사는 개인 정보 수집장치에 대한 정책과 의사결정을 노동자와 노동자 대표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노동자와 노동자 대표가 이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회사가 노동자 몰래하는 감시는 금지됩니다. 이때 노동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설치·작동되고 있는 모든 감시장비는 몰래하는 감시로 간주됩니다. 노동자 몰래 수집된 내용에 의해 인사고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인 공간과 노동자의 사교,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감시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6. 회사가 노동자에게 개인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구할 때 노동자는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동의'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또한 노동자는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고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가 동의하여 일부 장소에 개인 정보 수집 장치가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는 개인 정보 수집의 목적, 수집 시작일시와 감시 기간, 수집 영역, 수집장치의 종류와 기록내용, 담당자와 담당부서에 대하여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회사가 노동자에 대해 수집한 정보가 노동자의 동의를 받은 목적 이외에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노동자를 차별하는 근거가 되거나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Ⅱ. 직장의 감시 카메라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 1. 회사의 감시 카메라에 대한 권리는 일차적으로 노동자에게 있습니다. 노동자는 회사가 감시 카메라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수집·기록·저장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을 보장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노동자 몰래하는 감시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감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1) 회사가 노동자 몰래 설치한 카메라는 모두 철거되어야 합니다. 이때 노동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설치된 모든 카메라는 몰래 카메라로 간주됩니다. 또한 노동자 몰래 채록·녹음·녹화된 내용에 의해 인사고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2) 노동자의 휴식이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카메라는 현행법에서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즉각 철거되어야 합니다. 3. 회사는 노동자가 동의한 목적과 방법으로만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노동자는 위험·사고 방지를 위해 감시 카메라 설치 이외의 방법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회사의 개인 정보 수집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감시 카메라의 작동 방식에 대한 일체를 노동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회사는 노동자가 동의한 목적과 방법 이외에 감시 카메라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예) ①설치 목적 ②설치대수와 위치·각도·촬영 범위 ③제작 회사 및 모델명 ④음성 녹음과 줌(zoom) 등 기능 ⑤녹화 여부 및 녹화시간, 녹화테이프의 보관·관리·폐기 방법 ⑥카메라를 모니터하고 녹화하는 과정과 ⑦담당자·담당부서·기타 접근권자 등 (2) 노동자 동의 하에 일부 장소에 카메라가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카메라 설치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철거를 요구합니다. 특히 노동자의 휴식이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난 카메라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를 요구합니다. (3) 노동자 동의하에 일부 장소에 카메라가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그 카메라가 개인을 확대하거나 개인의 활동을 염탐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4. 감시 카메라에 대한 모든 내용이 숨김없이 노동자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1) 회사는 모든 감시 카메라를 노동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자가 감시 카메라의 설치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에 감시 카메라의 설치 목적, 감시 카메라의 작동 시작일시와 작동 기간, 감시하는 영역, 기능의 종류와 기록내용, 담당자와 담당부서를 분명히 명시하여 감시 지역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노동자와 합의한 감시 카메라의 설치 목적과 작동 기간이 다한 경우에는 즉각 해당 카메라를 철거해야 합니다. (3) 회사가 합의되지 않은 영역을 감시했거나 기록했을 경우 해당 기록들을 모두 폐기해야 합니다. 5. 카메라 자체 뿐 아니라 기록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1) 모든 녹화테이프는 노동자의 개인 정보를 다루고 있으므로 회사는 녹화테이프를 오랫동안 보존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녹화 테이프는 당사자 노동자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1주일이 지나면 원본과 사본을 모두 복구할 수 없도록 폐기합니다. (2) 노동자는 자신이 찍힌 녹화 테이프를 볼 수 있고 해당 내용에 대해 소명할 수 있으며 사본을 가지거나 보관기일을 늘이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 특별한 법적 절차가 없는 한 회사내외의 제3자는 녹화 테이프에 접근할 수 없으며 녹화 테이프의 관리 담당자는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녹화 테이프의 관리 담당자가 비밀을 유지하지 않았거나 노동자의 동의를 구한 것 이상으로 노동자를 감시했을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6. 감시 카메라로 수집한 정보가 노동자를 차별하거나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회사가 노동자를 관찰해 수집한 정보가 노동자의 동의를 받은 목적 이외에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노동자를 차별하는 근거가 되거나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7. 감시 카메라에 대한 모든 결정권은 회사가 아니라 노동자에게 있습니다. (1) 회사는 감시 카메라에 대한 정책과 의사결정을 노동자와 노동자 대표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노동자와 노동자 대표가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즉각 보장해야 합니다. (2) 회사는 노동자에게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이 있음을 알리고 노동자와 노동자의 대표가 관련 교육을 받을 때 지원해야 합니다. (3) 회사는 노동자가 감시 카메라와 관련하여 제기하는 어떠한 진정도 받아들이고 답변해야 하며 노동자가 감시 카메라로 인해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4) 노동자는 회사에 카메라 감시를 최소화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영향력 있는 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감시 카메라에 대한 단체협약이나 지침은 이상의 <직장의 감시 카메라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 일체를 보장해야 합니다. Ⅲ. 직장의 감시 카메라에 대한 노동자의 대응 1. 감시 카메라에 대해 눈에 보이는 내용을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합니다. 가장먼저 감시 카메라가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점을 모두 기록합니다. 가능하면 감시 카메라의 상태를 사진기나 비디오로 찍어둡니다. 예) 감시 카메라의 ①숫자 ②위치 ③각도 등 2. 눈에 보이지 않는 감시 카메라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합니다. 회사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감시 카메라의 작동 방식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받습니다. 이때 자체 조사 결과와 회사의 답변을 비교하여 미심쩍은 부분은 추가로 질의합니다. 가능하면 카메라를 모니터하거나 녹화하는 과정과 녹화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직접 열람·확인합니다. 예) ①설치 목적 ②설치대수와 위치·각도·촬영 범위 ③제작 회사 및 모델명 ④음성 녹음과 줌(zoom) 등 기능 ⑤녹화 여부 및 녹화시간, 녹화테이프의 보관·관리·폐기 방법 ⑥카메라를 모니터하고 녹화하는 과정과 ⑦담당자·담당부서·기타 접근권자 등 ※ 회사의 답변 내용이 불성실하면 회사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문제제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 요구 등 회사와 주고받는 사항들은 반드시 문서로 기록을 남깁니다. 3. 회사에 감시 카메라의 철거를 요구합니다. (1) 몰래 카메라를 철거하고 몰래 수집된 기록을 삭제할 것을 가장 먼저 회사에 요구합니다. (2) 현행법률로 금지되고 있는 회사의 감시에 대해 대응합니다. 노동조합 사무실이나 활동에 대한 감시는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법 위반이고, 도청·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며, 여성 화장실·탈의실·샤워실 등에 대한 비디오 감시는 성폭력특별법 위반이므로 즉각 고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감시 카메라를 노동자 개인을 확대하거나 이유없이 개인의 활동을 염탐하는데 사용해서도 안됩니다. 4. 회사에 감시 카메라에 대한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고 단체 협상에 반영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직장의 감시 카메라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를 모두 요구합니다. ■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이메일 감시의 실태와 대응

  • 등록일
    2005/04/26 23:43
  • 수정일
    2005/04/26 23:43
이메일 감시의 실태와 대응 - 이메일, 메신저 기타 통신이용에 대한 감시에 대한 대응 지침 - 이은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Ⅰ. 직장의 인터넷 이용 감시와 접근 차단에 대한 노동자의 기본 입장 1. 전자우편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1) 전자우편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전자우편은 서버라는 중앙컴퓨터를 거쳐 노동자의 개인컴퓨터로 배달되고, 외부로 보내지는 전자우편은 서버라는 중앙컴퓨터를 거쳐 밖으로 보내집니다. 물론 외부의 전자우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서버를 거치지 않고 전자우편의 수신이나 발신이 이루어지지만, 최근에는 회사의 서버를 이용하지 않는 전자우편의 수신과 발신상황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전자감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전자우편은 언제나 감시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노동자는 자기의 컴퓨터에서 전자우편을 지워도 사업자의 서버에는 보낸 전자우편이나 받은 전자우편이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으며, 노동자가 회사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내고 받은 모든 전자우편을 사용자가 따로 저장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2) 예전에는 사용자가 노동자를 감시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었고, 은밀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감시활동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우편의 감시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노동자에게 들키지 않고 은밀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감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노동자가 전자우편을 받은 시간, 보낸 시간, 전자우편의 상대방, 전자우편의 내용 등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무제한적으로 저장하고 분석하고 감시할 수 있으며, 손쉽게 원하는 정보만을 골라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특정인이 보낸 또는 특정인에게 보낸 전자우편만을 검색해 낼 수도 있고, '노동조합'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전자우편만을 골라낼 수도 있습니다. 2. 사용자는 전자우편 관리체계를 노동자에게 공개하고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전자우편의 관리체계는 노동자의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통신의 자유, 노동3권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며, 근로조건에 관한 중대한 결정이므로 노동자에게 공개하고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는 전자우편 관리체계의 모든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내용은 노동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3. 노동자는 직장에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과 통신의 자유를 누리며 전자우편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1) 직장은 단순히 사업자가 영리추구를 하는 사업자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직업이 개인의 자아실현의 수단이듯이 직장은 노동자의 자아실현의 공간입니다. 직장은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생활의 공간입니다. 따라서 노동자의 자아실현의 과정이며, 가장 중요한 사회생활의 공간인 직장에서 노동자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2)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방해받지 않고 통신을 할 권리,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직장생활을 하는 노동자에게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방해받지 않고 통신을 할 권리,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노동자는 직장에서 비밀을 보장받으며 전자우편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부 사용자는 직장 내에서는 사적인 전자우편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기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적인 전자우편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는데, 이는 직장을 사업자의 전유물로 보고, 노동자를 사업자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사업자의 부속품으로만 보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처사입니다. 4. 직장에서 노동자의 사적인 전자우편의 비밀은 어떠한 경우라도 침해되어서는 안됩니다. (1) 특히 직장에서 노동자의 사적인 전자우편의 비밀은 어떠한 경우라도 침해되어서는 안됩니다. 사용자가 노동자로부터 비밀침해에 대해서 동의를 받더라도 그 동의는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2) 직장에서 노동자의 사적인 전자우편의 비밀을 침해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전자우편의 발신인, 수신인, 발송일자, 발송회수, 제목, 발송내용 등 전자우편을 주고 받는 것과 관련한 일체의 비밀을 알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우편 뿐만 아니라 인스탄트 메신저를 통한 글이나 파일의 송수신, 게시판에 올린 글이나 파일 등 통신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전자우편과 마찬가지로 일체의 비밀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3) 회사의 서버를 이용하여 노동자가 사적인 전자우편을 보내고 받거나, 그 밖에 회사의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노동자가 사적인 통신을 할 때, 회사의 서버나 컴퓨터시스템에서 중개를 위하여 전자우편이나 기타 통신을 저장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노동자의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순간적인 저장만을 하여야 합니다. 중개행위가 끝난 경우에는 노동자의 사적인 전자우편이나 기타 통신을 저장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순간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동안에도 어떠한 경우라도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서버나 컴퓨터시스템의 장애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저장된 노동자의 사적인 전자우편이나 기타 통신에 대해서 접근이 허용되겠지만, 이 경우에도 접근이 허용되는 자는 서버나 컴퓨터시스템의 장애를 해결하는 자로 국한되어야 하며, 접근은 장애의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의 대표의 참관이 허용되어야 하며, 장애의 해결과정에서 알게 된 통신의 비밀이 있는 경우에는 비밀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4) 사용자는 노동자의 사적인 전자우편이나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서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사적인 전자우편을 보낼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자우편 계정이나 인스탄트 메신저 아이디나 기타 통신방법을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적인 전자우편이나 기타의 통신에 대해서 암호처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5. 노동자가 직장에서 사적인 전자우편을 이용할 자유는 침해되어서는 안됩니다. (1) 노동자는 직장에서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자유, 인격권, 프라이버시권에 의하여 사적인 전자우편이나 기타 통신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막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의 침해행위이며, 통신방해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 해당 컴퓨터나 통신회선이 회사에서 제공한 설비라고 할지라도 노동자가 직장에서 이를 이용하여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막아서는 안됩니다. (3) 사용자가 노동자로부터 회사의 설비를 이용한 사적인 통신을 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동의는 노동자의 헌법상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4) 노동자가 직장에서 사적인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i) 통신설비의 정상적인 운영에 장애가 될 정도의 과중한 부담을 주는 사적인 통신의 이용 (ii) 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통신회선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6. 업무와 관련된 전자우편도 통신의 비밀이 보호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전에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으로만 보존되거나 이용될 수 있습니다. (1) 노동자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우편도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자유에 의하여 통신의 비밀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도 업무와 관련된 전자우편의 동의없는 통신의 비밀의 침해나 통신의 방해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회사의 업무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우편이 상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서 보존해야 하는 문서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보존되거나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자에게 해당 전자우편이 보존됨을 공지해야 합니다. (3) 전자우편이 회사의 업무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자우편을 보존해야 하는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사전동의를 얻어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존된 전자우편은 회사의 업무수행의 목적을 위하여만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해당 전자우편이 보존됨을 지속적으로 공지해야 합니다. 이때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사전동의를 얻는 방법과 이용의 범위는 아래와 같아야 합니다. (i)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동의는 반드시 사전동의여야 하고, 동의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습니다. (ii) 다음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기 쉽게 노동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① 회사는 전자우편의 보존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② 회사는 전자우편의 보존의 기간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③ 회사는 전자우편의 보존을 책임지는 부서와 사람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④ 회사는 전자우편의 보존의 방법, 처리과정 및 보존장소를 명확히 해야합니다. ⑤ 회사는 전자우편의 보존된 전자우편의 이용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합니다. (iii) 보존된 전자우편은 공정하게, 본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보존된 전자우편은 회사의 업무수행의 내용과 관련해서만 노동자의 직무평가에 이용될 수 있으며, 특정한 노동자에 대한 감시의 목적으로 보존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됩니다. (iv) 보존된 전자우편은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목적 외에는 이용되어서는 안됩니다. Ⅱ. 이메일 감시에 대한 노동자의 대응 회사의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자신의 이메일이 회사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신의 이메일이 감시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① 회사의 이메일감시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한다. 과거에 자신이 이메일감시에 동의했는지 생각해본다. 동의를 받지 않은 감시는 위법이므로 회사는 노동자에게 동의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없고 노동자가 동의해야할 의무도 없다. 아무 조건 없이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현행법상 회사의 감시행위가 정당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자신이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내용증명 등 서면을 통해 자신이 동의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한다. ② 이메일이 감시되고 있다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한다. 회사 전산망 서버관리자 등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감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을 명시한 확인서를 자필로 받는다. 녹음을 할 수 있다면 녹음을 하는 것도 좋다. 다만 녹음을 하는 경우 녹음을 하는 자가 대화의 일방당사자여야 한다. 또한 화면캡쳐나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감시상황을 증거로 확보한다. 이메일 감시로 인해 해고당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회사측에 해고사유를 명시해줄 것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③ 회사측에 요구해야할 정보 ― 리시버가 설치된 곳(회사내 모든 메일이 감시되는지, 특정한 메일만 감시되는지 알 수 있음) ― 메일의 복사본이 저장되는 기간 ― 서버의 관리자가 누구인지 ― 감시내용이 인사고과에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 ― 메일 복사본이 어떤 기준으로 분류되는지(메일 제목·내용, 첨부파일의 제목·내용, 발신자, 수신자 등) ― 메일 복사본을 검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 어떤 상황에서 검색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 검색된 내용은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되는지 여부 ― 개인·부서·직급별 차단 정책이 따로 있는지 여부 ― 어떤 내용이 저장되는지(메일, 메신저, 파일, telnet, ftp 등) ④ 노동자가 동의했을 경우 ― 회사는 감시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한다. ― 회사는 목적이외의 정보는 저장·수집할 수 없다. ― 동의했다하더라도 과거에 저장된 이메일을 열람할 수 없다. ― 감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고지해야 한다(감시의 대상, 기간, 이메일종류, 감시장비, 감시의 주체)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quot;죽거나 혹은 잘리거나&quot;

  • 등록일
    2005/04/26 08:35
  • 수정일
    2005/04/26 08:35
학습지교사들, 부당영업 사례 고발…고 이정연씨 1주기 추모제도 함께 열려 "회비가 체납되면 교사들에게 이를 대납하도록 강요하고 심지어는 '사채업자를 소개해주겠다'는 식으로까지 회비대납을 강요했다." 학습지노조가 지난 22일 개최한 '학습지업계 부당영업·부정업무 사례발표 기자회견'에서 증언한 최아무개씨(경기도 안성 거주)는 "대학을 졸업한 큰딸이 학습지 교사로 1년6개월 동안 일해서 얻은 것은 1400만원의 빚"이라며 "너무 억울해 조사해본 결과 회사 관리자들이 실적을 채우기 위해 교사들에게 가짜회원을 강요하고 마이너스통장과 사채를 통해 회사로 입금시키는 방법까지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최씨는 "딸이 학습지 교사로 일하는 동안 자기 생활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지만 돌아온 것은 빚과 정신적 압박 뿐"이었다며 "회사의 교묘한 수법으로 교사들이 빚쟁이 되고 인권을 침해당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최씨 뿐 아니라 또다른 학습지회사의 교사로 일한 한 교사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회비가 체납되더라도 회사쪽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며 "오히려 사채업자를 소개시켜주겠다는 식으로 회비대납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학습지노조는 또 "회비대납을 거부하면 돌아오는 것은 계약해지에 의한 강제해고뿐"이라며 "지난해 부당 영업을 항의하다 해고된 경우만 30건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이들 교사들은 특수고용직으로 노동3권과 4대보험에서 제외된 채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학습지 업계의 부당영업·부정업무의 심각성이 세상에 많이 알려졌음에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교사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노동정책"때문 이라며 "학습지 업계의 부당영업 근절과 노동기본권 보장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이 열린 이날은 구몬학습 교사로 일하다 사망한 고 이정연씨의 1주기로, 회견 후 추모제도 함께 열렸다. 고 이정연씨는 학습지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16일 혼수상태에 빠졌고 나흘 뒤인 19일 새벽 사망했으며 휴회 회비대납 등에 의한 1500만원의 빚을 남겼다. 학습지노조는 구몬학습의 사과와 재발방지책 수립, 해당 관리자 파면, 유족보상 등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월 재능교육 교사로 일하던 서아무개씨(여·24)도 심한 스트레스로 투신자살한 바 있다. 서씨는 휴회 등의 회비대납 문제로 시달렸으며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자 회사측이 위약금 300만원을 요구했고 이에 대한 압박감에 시달려왔다. 끝내 서씨는 '엄마 사랑해요'라는 말을 남기고 자신의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노조는 "회사의 부당영업 강요로 학습지 교사들은 해고 혹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