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분류 전체보기

1594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5/04/25
    우리를 '불법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들
    간장 오타맨...
  2. 2005/04/25
    빈곤화의 이주여성을 읽고...(4)
    간장 오타맨...
  3. 2005/04/24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건설
    간장 오타맨...
  4. 2005/04/24
    10년 후 우리는 무엇이 돼 있을까?
    간장 오타맨...
  5. 2005/04/24
    대성산업가스 비정규직, 본사 점거투쟁 돌입
    간장 오타맨...

이메일 감시의 실태와 대응

  • 등록일
    2005/04/26 23:43
  • 수정일
    2005/04/26 23:43
이메일 감시의 실태와 대응 - 이메일, 메신저 기타 통신이용에 대한 감시에 대한 대응 지침 - 이은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Ⅰ. 직장의 인터넷 이용 감시와 접근 차단에 대한 노동자의 기본 입장 1. 전자우편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1) 전자우편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전자우편은 서버라는 중앙컴퓨터를 거쳐 노동자의 개인컴퓨터로 배달되고, 외부로 보내지는 전자우편은 서버라는 중앙컴퓨터를 거쳐 밖으로 보내집니다. 물론 외부의 전자우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서버를 거치지 않고 전자우편의 수신이나 발신이 이루어지지만, 최근에는 회사의 서버를 이용하지 않는 전자우편의 수신과 발신상황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전자감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전자우편은 언제나 감시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노동자는 자기의 컴퓨터에서 전자우편을 지워도 사업자의 서버에는 보낸 전자우편이나 받은 전자우편이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으며, 노동자가 회사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내고 받은 모든 전자우편을 사용자가 따로 저장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2) 예전에는 사용자가 노동자를 감시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었고, 은밀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감시활동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우편의 감시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노동자에게 들키지 않고 은밀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감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노동자가 전자우편을 받은 시간, 보낸 시간, 전자우편의 상대방, 전자우편의 내용 등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무제한적으로 저장하고 분석하고 감시할 수 있으며, 손쉽게 원하는 정보만을 골라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특정인이 보낸 또는 특정인에게 보낸 전자우편만을 검색해 낼 수도 있고, '노동조합'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전자우편만을 골라낼 수도 있습니다. 2. 사용자는 전자우편 관리체계를 노동자에게 공개하고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전자우편의 관리체계는 노동자의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통신의 자유, 노동3권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며, 근로조건에 관한 중대한 결정이므로 노동자에게 공개하고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는 전자우편 관리체계의 모든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내용은 노동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3. 노동자는 직장에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과 통신의 자유를 누리며 전자우편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1) 직장은 단순히 사업자가 영리추구를 하는 사업자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직업이 개인의 자아실현의 수단이듯이 직장은 노동자의 자아실현의 공간입니다. 직장은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생활의 공간입니다. 따라서 노동자의 자아실현의 과정이며, 가장 중요한 사회생활의 공간인 직장에서 노동자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2)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방해받지 않고 통신을 할 권리,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직장생활을 하는 노동자에게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방해받지 않고 통신을 할 권리,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노동자는 직장에서 비밀을 보장받으며 전자우편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부 사용자는 직장 내에서는 사적인 전자우편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기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적인 전자우편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는데, 이는 직장을 사업자의 전유물로 보고, 노동자를 사업자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사업자의 부속품으로만 보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처사입니다. 4. 직장에서 노동자의 사적인 전자우편의 비밀은 어떠한 경우라도 침해되어서는 안됩니다. (1) 특히 직장에서 노동자의 사적인 전자우편의 비밀은 어떠한 경우라도 침해되어서는 안됩니다. 사용자가 노동자로부터 비밀침해에 대해서 동의를 받더라도 그 동의는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2) 직장에서 노동자의 사적인 전자우편의 비밀을 침해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전자우편의 발신인, 수신인, 발송일자, 발송회수, 제목, 발송내용 등 전자우편을 주고 받는 것과 관련한 일체의 비밀을 알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우편 뿐만 아니라 인스탄트 메신저를 통한 글이나 파일의 송수신, 게시판에 올린 글이나 파일 등 통신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전자우편과 마찬가지로 일체의 비밀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3) 회사의 서버를 이용하여 노동자가 사적인 전자우편을 보내고 받거나, 그 밖에 회사의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노동자가 사적인 통신을 할 때, 회사의 서버나 컴퓨터시스템에서 중개를 위하여 전자우편이나 기타 통신을 저장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노동자의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순간적인 저장만을 하여야 합니다. 중개행위가 끝난 경우에는 노동자의 사적인 전자우편이나 기타 통신을 저장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순간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동안에도 어떠한 경우라도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서버나 컴퓨터시스템의 장애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저장된 노동자의 사적인 전자우편이나 기타 통신에 대해서 접근이 허용되겠지만, 이 경우에도 접근이 허용되는 자는 서버나 컴퓨터시스템의 장애를 해결하는 자로 국한되어야 하며, 접근은 장애의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의 대표의 참관이 허용되어야 하며, 장애의 해결과정에서 알게 된 통신의 비밀이 있는 경우에는 비밀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4) 사용자는 노동자의 사적인 전자우편이나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서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사적인 전자우편을 보낼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자우편 계정이나 인스탄트 메신저 아이디나 기타 통신방법을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적인 전자우편이나 기타의 통신에 대해서 암호처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5. 노동자가 직장에서 사적인 전자우편을 이용할 자유는 침해되어서는 안됩니다. (1) 노동자는 직장에서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자유, 인격권, 프라이버시권에 의하여 사적인 전자우편이나 기타 통신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막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의 침해행위이며, 통신방해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 해당 컴퓨터나 통신회선이 회사에서 제공한 설비라고 할지라도 노동자가 직장에서 이를 이용하여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막아서는 안됩니다. (3) 사용자가 노동자로부터 회사의 설비를 이용한 사적인 통신을 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동의는 노동자의 헌법상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4) 노동자가 직장에서 사적인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i) 통신설비의 정상적인 운영에 장애가 될 정도의 과중한 부담을 주는 사적인 통신의 이용 (ii) 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통신회선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6. 업무와 관련된 전자우편도 통신의 비밀이 보호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전에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으로만 보존되거나 이용될 수 있습니다. (1) 노동자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우편도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자유에 의하여 통신의 비밀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도 업무와 관련된 전자우편의 동의없는 통신의 비밀의 침해나 통신의 방해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회사의 업무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우편이 상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서 보존해야 하는 문서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보존되거나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자에게 해당 전자우편이 보존됨을 공지해야 합니다. (3) 전자우편이 회사의 업무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자우편을 보존해야 하는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사전동의를 얻어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존된 전자우편은 회사의 업무수행의 목적을 위하여만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해당 전자우편이 보존됨을 지속적으로 공지해야 합니다. 이때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사전동의를 얻는 방법과 이용의 범위는 아래와 같아야 합니다. (i)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동의는 반드시 사전동의여야 하고, 동의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습니다. (ii) 다음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기 쉽게 노동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① 회사는 전자우편의 보존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② 회사는 전자우편의 보존의 기간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③ 회사는 전자우편의 보존을 책임지는 부서와 사람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④ 회사는 전자우편의 보존의 방법, 처리과정 및 보존장소를 명확히 해야합니다. ⑤ 회사는 전자우편의 보존된 전자우편의 이용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합니다. (iii) 보존된 전자우편은 공정하게, 본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보존된 전자우편은 회사의 업무수행의 내용과 관련해서만 노동자의 직무평가에 이용될 수 있으며, 특정한 노동자에 대한 감시의 목적으로 보존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됩니다. (iv) 보존된 전자우편은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목적 외에는 이용되어서는 안됩니다. Ⅱ. 이메일 감시에 대한 노동자의 대응 회사의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자신의 이메일이 회사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신의 이메일이 감시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① 회사의 이메일감시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한다. 과거에 자신이 이메일감시에 동의했는지 생각해본다. 동의를 받지 않은 감시는 위법이므로 회사는 노동자에게 동의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없고 노동자가 동의해야할 의무도 없다. 아무 조건 없이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현행법상 회사의 감시행위가 정당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자신이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내용증명 등 서면을 통해 자신이 동의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한다. ② 이메일이 감시되고 있다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한다. 회사 전산망 서버관리자 등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감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을 명시한 확인서를 자필로 받는다. 녹음을 할 수 있다면 녹음을 하는 것도 좋다. 다만 녹음을 하는 경우 녹음을 하는 자가 대화의 일방당사자여야 한다. 또한 화면캡쳐나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감시상황을 증거로 확보한다. 이메일 감시로 인해 해고당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회사측에 해고사유를 명시해줄 것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③ 회사측에 요구해야할 정보 ― 리시버가 설치된 곳(회사내 모든 메일이 감시되는지, 특정한 메일만 감시되는지 알 수 있음) ― 메일의 복사본이 저장되는 기간 ― 서버의 관리자가 누구인지 ― 감시내용이 인사고과에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 ― 메일 복사본이 어떤 기준으로 분류되는지(메일 제목·내용, 첨부파일의 제목·내용, 발신자, 수신자 등) ― 메일 복사본을 검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 어떤 상황에서 검색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 검색된 내용은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되는지 여부 ― 개인·부서·직급별 차단 정책이 따로 있는지 여부 ― 어떤 내용이 저장되는지(메일, 메신저, 파일, telnet, ftp 등) ④ 노동자가 동의했을 경우 ― 회사는 감시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한다. ― 회사는 목적이외의 정보는 저장·수집할 수 없다. ― 동의했다하더라도 과거에 저장된 이메일을 열람할 수 없다. ― 감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고지해야 한다(감시의 대상, 기간, 이메일종류, 감시장비, 감시의 주체)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인터넷 이용 감시의 실태와 대응

  • 등록일
    2005/04/26 23:42
  • 수정일
    2005/04/26 23:42
인터넷 이용 감시의 실태와 대응 - 이메일, 메신저 기타 통신이용에 대한 감시에 대한 대응 지침 - 김승만(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Ⅰ. 직장의 인터넷 이용 감시와 접근 차단에 대한 노동자의 기본 입장 1.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직장에서 노동자 감시 장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직장에서 노동자 감시의 본질적인 의도는 노동자 및 노동조합에 대한 감시보다는 노동행위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 발달은 사용자에게 노동자 및 노동조합에 대한 감시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냈습니다. 회사는 직장에서 생산량, 문서처리량, 자원의 사용, 컴퓨팅 시간, 전화사용 회수, 커뮤니케이션 내용, 서비스 태도 등을 감시하여 회사내부 정보를 외부로의 유출 위험성을 사전 차단과 위험한 작업환경으로부터 노동자 보호를 명목으로 삼고 있으나 직장에서 나타나는 노동자 감시 결과는 노동자들 작업장내 일상적 행동 감시를 통한 노동통제로 악용되고 있으며, 파업투쟁시기 노동자와 노동조합 탄압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노동자 감시는 심도와 폭이 한층 강화·다양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노동자나 노동조합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직장에서 인터넷 이용은 노동자 기본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이용으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이 비단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만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은 회사 및 노동자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통신수단으로 발전했기에 노동자는 직장에서 인터넷 이용에 대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인터넷 이용한 업무형태가 업무와 사적통신을 엄격히 구분 할 수 없기에 직장에서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을 노동자 기본권리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1) 노동자는 직장에서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자유, 인격권, 프라이버시권에 의하여 통신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막는 것은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2) 회사에서 제공한 설비(컴퓨터, 통신회선, 기타 정보통신 장비)라고 할지라도 노동자가 직장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 3. 직장에서 인터넷 접근 차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단, 회사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한해 인터넷 접근 차단 할 수 있습니다. 1) 기술적으로 서버에 Log 기록이나 노동자 개인의 정보가 불가피하게 남는 경우 회사는 악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직장에서 회사의 비밀을 요하는 업무작업을 하는 경우 회사는 필요성에 의해 서버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는 취득 될 수 없습니다. 3) 회사의 비밀, 기밀을 요하는 업무작업을 하는 경우 필요성에 의해 서버에 보관하더라도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동의는 사전 동의이며, 노동자나 노동조합은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의"란 노동자가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뜻합니다. 4) 회사는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차단 목록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노동조합 홈페이지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홈페이지를 차단할 수 없습니다. 1) 회사는 노동조합 홈페이지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홈페이지를 차단할 수 없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노동3권과 노동자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2) 회사는 노사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시기에 사내전산망에 대한 이용을 차단하여서는 안됩니다.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사내 전산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원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이용하여 노동조합 파업시기나 노·사가 첨예한 대립 시기에 회사는 홈페이지 차단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홈페이지를 차단 할 수 없습니다. 3) 노동자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직장의 모든 PC에서 노동조합 홈페이지와 상급단체 홈페이지 접근이 보장되어야 하며, 업무시간은 물론 점심시간, 휴게시간에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로 인한 회사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4) 회사는 노동자로부터 회사의 설비를 이용한 사적인 통신을 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고 그 동의는 노동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5. 특정노동자나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통제·개입·지배할 목적으로 회사는 감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노동조합 활동을 차별 받아서는 안됩니다. 6. 회사는 인터넷 이용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 정보제공 고지의 의무를 집니다. 시스템 운영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를 하여야 한다. 1) 회사는 사내전산망 운영·관리부서 및 관리책임자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이름, 직위/직책, 업무형태)를 노동자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하고,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사전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도입업체 관계자로부터 기술적 특성에 대하여 노동자나 노동조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내전산망을 업그레이드 할 경우 변경된 기술적 특성에 대하여 반드시 노동자 및 노동조합에 사전 고지하고, 변경된 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사내전산망 운영에 대한 기술적 부작용 및 이용에 따른 노동자에 미칠 영향들에 대한 정확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인터넷 운영상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고지의 의무를 가집니다. 3) 회사는 인터넷 이용 감시와 접근 차단에 대해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투명하게 항상 공개하여야 합니다. Ⅱ. 직장의 인터넷 이용 감시와 접근 차단에 대한 노동자의 대응 나. 직장의 인터넷 이용 감시와 접근 차단에 대한 노동자의 대응 1. 회사가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인터넷 이용 감시와 접근이 차단한다는 의심이 생길 때 이렇게 합니다. 회사의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인터넷 이용 감시와 접근이 차단된다는 사실을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인터넷 이용 감시와 접근을 차단하고 있음이 명백하다면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1) 직장에서 인터넷 이용 감시 및 접근 차단을 노동자나 노동조합은 동의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합니다. 인터넷 이용 감시는 동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인터넷 이용 감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노동자가 노동조합은 회사에 인터넷 이용 및 접근 차단에 대한 동의해야할 의무가 없으며, 회사가 불가피한 업무의 비밀, 기밀유지를 서버에 기록한다는 동의를 하였더라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내용증명 등 서면을 통해 동의하지 않았음을명백히 합니다. 2) 직장에서 인터넷 이용 감시 및 접근 차단하고 있다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회사 전산망 관리부서 및 관리자 등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 감시 및 접근 차단 사실을 확인한 경우, 사실에 대한 확인서 자필을 받습니다. 음성 녹음을 할 수 있다면 음성 녹음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녹음을 하는 경우 녹음을 하는 자가 대화의 당사자여야 합니다. 또한 화면캡쳐나 카메라 등으로 상황 증거를 확보합니다. 2. 현행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회사의 시책에 대응합니다. 회사가 해당 노조나 상급단체의 홈페이지를 차단·제한하는 것은 마치 노동조합 사무실을 폐쇄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명백히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있어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입니다, 또한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행위는 "전기통신비밀보호법"에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직장에서 인터넷 이용 접근 차단에 대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은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인터넷 이용 접근 차단 목적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노동 3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 개인이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 사생활의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② 인터넷 이용 접근 차단목록 ③ 인터넷 이용 접근 차단기간 ④ 인터넷 이용 접근 차단 장비와 종류 및 자세한 기능 ⑤ 인터넷 이용 접근 차단 책임자, 보고 받는자,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⑥ 인터넷 이용에 따른 저장된 정보의 처리과정 및 보관장소, 보관기간 4. 노동자나 노동조합은 회사가 인터넷 이용 접속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득된 정보에 대한 즉각 파기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1) 인터넷 이용 접속으로 불가피하게 얻은 정보의 보관 ① 인터넷 이용으로 불가피하게 목적과 관계없는 수집된 정보는 즉시 파기해야하고, 목적과 관계된 자료는 보관기간이 지나면 파기해야한다. 파기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② 정보의 보관장소와 보관된 정보의 종류, 보관기간, 보관방법, 보관책임자를 공개해야 합니다. ③ 해당 노동자는 저장된 정보를 검토하고, 폐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는 저장된 기록의 사본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정보의 사용 회사는 인터넷 이용 접속을 통해 얻은 정보는 공정하게, 본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노동자의 작업수행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노동자의 행동을 규제하는 데에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3) 제3자 제공금지 인터넷 이용 접근을 통해 얻은 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됩니다. ■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죽거나 혹은 잘리거나"

  • 등록일
    2005/04/26 08:35
  • 수정일
    2005/04/26 08:35
학습지교사들, 부당영업 사례 고발…고 이정연씨 1주기 추모제도 함께 열려 "회비가 체납되면 교사들에게 이를 대납하도록 강요하고 심지어는 '사채업자를 소개해주겠다'는 식으로까지 회비대납을 강요했다." 학습지노조가 지난 22일 개최한 '학습지업계 부당영업·부정업무 사례발표 기자회견'에서 증언한 최아무개씨(경기도 안성 거주)는 "대학을 졸업한 큰딸이 학습지 교사로 1년6개월 동안 일해서 얻은 것은 1400만원의 빚"이라며 "너무 억울해 조사해본 결과 회사 관리자들이 실적을 채우기 위해 교사들에게 가짜회원을 강요하고 마이너스통장과 사채를 통해 회사로 입금시키는 방법까지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최씨는 "딸이 학습지 교사로 일하는 동안 자기 생활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지만 돌아온 것은 빚과 정신적 압박 뿐"이었다며 "회사의 교묘한 수법으로 교사들이 빚쟁이 되고 인권을 침해당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최씨 뿐 아니라 또다른 학습지회사의 교사로 일한 한 교사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회비가 체납되더라도 회사쪽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며 "오히려 사채업자를 소개시켜주겠다는 식으로 회비대납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학습지노조는 또 "회비대납을 거부하면 돌아오는 것은 계약해지에 의한 강제해고뿐"이라며 "지난해 부당 영업을 항의하다 해고된 경우만 30건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이들 교사들은 특수고용직으로 노동3권과 4대보험에서 제외된 채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학습지 업계의 부당영업·부정업무의 심각성이 세상에 많이 알려졌음에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교사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노동정책"때문 이라며 "학습지 업계의 부당영업 근절과 노동기본권 보장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이 열린 이날은 구몬학습 교사로 일하다 사망한 고 이정연씨의 1주기로, 회견 후 추모제도 함께 열렸다. 고 이정연씨는 학습지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16일 혼수상태에 빠졌고 나흘 뒤인 19일 새벽 사망했으며 휴회 회비대납 등에 의한 1500만원의 빚을 남겼다. 학습지노조는 구몬학습의 사과와 재발방지책 수립, 해당 관리자 파면, 유족보상 등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월 재능교육 교사로 일하던 서아무개씨(여·24)도 심한 스트레스로 투신자살한 바 있다. 서씨는 휴회 등의 회비대납 문제로 시달렸으며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자 회사측이 위약금 300만원을 요구했고 이에 대한 압박감에 시달려왔다. 끝내 서씨는 '엄마 사랑해요'라는 말을 남기고 자신의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노조는 "회사의 부당영업 강요로 학습지 교사들은 해고 혹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내가 느낀 운동

  • 등록일
    2005/04/26 01:53
  • 수정일
    2005/04/26 01:53
내가 속한 공간에 들어가 철학의 유의미성에 대한 이야기를 화두로 던진 글을 읽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그 의미에 있어서 나를 되돌아 보건만 그 의미들은 똑같은 맥락이라 보여진다. 학습을 하자 투쟁을 조직하자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위한 내공을 쌓자 정도의 맥락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사회구성체 논쟁에 대한 재조직들의 논의의 장의 해체는 운동에 있어서 다양성을 봉쇄하고 양에서 질로 전화하는 운동의 발전을 저해하게 하였다. 이 복원이야 말로 맑스-레닌철학의 복원보다 중요한 지점이라 생각을 가져본다. 그렇고 지금 무덤속에 뭍혀진 혁명철학이 무덤에서 나오기엔 우리 현실에 대한 진단 또한 필요한 것 같다. 맑스인가 맑스-레닌인가에 대한 지난한 논쟁 또한 필요하다. 난 후자이지만...) 언제부터이가 나에게 있어 이론은 이론이라는 범위를 넘어 차별 그리고 선을 긋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작용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내 깐에는 활동이라 말했지만 경험이라는 피상 그리고 많은 선배들이 이야기한 무용담에 지나지 않는 낮은 인식수준을 갖고 살아가는 이로서 부끄러움이라 할 수 있지만 이론이라는 잣대 그리고 멀게만 느껴지고 일목요연하게 쓰여진 문구를 정형이라 제시하는 사람들..... 그러나 난 그들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탐독과 욕망이라 느껴진다. 현상을 찾기위한 방법으로서의 읽기... 실천적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쓰기라는 것에 대한 난 조금 다른 느낌을 갖고 있다. 아니 부정아닌 부정을 갖고 있다. 토론이 사라진 지금 읽기와 쓰기의 형태는 어떠해야 하는가? 다름이 아니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지난한 사투임에도 불구하고, 냉철한 철학적 이해를 요구한다. 그런데 철학이라는 범위가 무엇인가? 종교라는 틀에서 있어서 시작한 루터의 사회개악론이라는 중세서양철학의 재구성으로서 출발점 그리고 확장된 데카르트의 범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존재론 출발 그리고 칼빈을 비롯한 무수한 종교철학자들에 의해 쓰여진 종교철학론 등 이 철학의 태생을 떠나 사회적 함의라는 부분에 대한 많은 것들에 대한 관찰과 시선의 합일점에 대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철학이라는 범위는 시대를 관철하는 냉철한 이성이라는 잣대로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철학은 종교철학의 바탕을 둔 철학을 외피한 자본의 이데올로기임을 잘 알것이다. 실천철학을 넘어 혁명철학을 탐독하는 이에게 있어서는 이 이해도는 다른 범주로 넘어가겠지만... 막연한 철학적 탐독을 강요하기 보단 한국사회는 사회학적 맥락에 더 큰 착목지점을 두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전과 다르게 한국사회에 대한 규정성을 두지 못하는 현실... 규정성이라 함은 자본에 대한 단계적 상황에 대한 일차적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한 변증법적 해석의 시도인데... 이 해석보다는 현 상황에 대한 대립점이 주요한 착목지점으로 설정되고 논의되는 것이 못내 안타깝게 느껴진다. 글을 쓴다는 것은 제갈량이 유비에게 출사표에서 던진 실천의 의지에 대한 반영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수식어를 비롯한 이해를 위한 객관이라는 명제가 필요하다. 간결 명료하지도 않다. 나에게 있어서 만큼은 원효가 중국 유학을 떠났을때 공동묘지에서 맛나게 먹었던 해골에 고인 물의 맛을 탐독하여 느낀 나무아비타불이라는 해탈의 절대경지의 필요성을 느낀다. 민중에서 부타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던 한 종교철학자 원효의 모습... 그 당시 선종이 지배하던 시기 원효는 아마 유학파도 아니었지만 배타적 종교체제에서 그나마 민중사관 속에 실천종교학을 갈구하였다 판단된다. 우리가 왜 변증법을 중요시 하는가? 알튀세르의 경우 변증법의 종말을 마르크스를 위하여를 통하여 선언했지만... 물질의 상호작용을 그렇게 쉽게 제단하기엔... 철학이라는 범위의 그릇은 적다고 본다. 변증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법칙의 개요는 열열학으로 필역하자면 다름이 아닌 엔탈피... 열손실을 얼마나 줄이고 열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방법론의 제시... 열손실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접근적 방법으로서의 엔트로피라 하겠다. 변증법의 정반합... 물질의 상호작용에 의한 양질의 전화법칙 등 다양한 논재... 물질에 대한 객관적 실제에 대한 규명들.... 늘 끊임없는 상호작용에 대한 연속성들을 이야기 하지만 그 난해한 기호학이라는 개념은 쉽고도 어려운 변증법을 노동자 철학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는 무수한 기호의 수학으로서 대치하게 된다. 단순명료하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학자 풍에 의한 학문으로서의 변증법은 출발하지 않았다 본다. 맑스가 최소한 청년헤겔 주의자에서 벗어난 동기는 인간해방이라는 실천태의 발견이며, 그 발견에 있어서는 산업자본주의라는 영국의 시대상의 반영이라 하겠다. 초기 산업자본주의에 대한 모순점에 대한 발견 그리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던 맑스의 노력이었다. 누구를 지칭하면서 시작하는 시대적 배경... 이 시대적 배경에 등장하는 프루동, 블랑키, 프랑크푸르트학파, 포에르바하, 리카아도 등 다양한 사람들이 내재한다. 그러나 책들은 일목요연하게 그들에 대한 찬송 또는 반정립으로부터 시작하거나 맑스의 개념적 유츌에 대한 자해석으로 이루어진다. 80년대 학습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그 학습에 있어 객관화를 위해 우리는 한국사회를 보기 위한 사회구성체에 대한 지난한 논쟁을 출발시키면 양에서의 질로의 전환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성숙의 단계에 접어들기 전 우리는 어려움이라는 한계에 봉착하고 만다. 우리가 풀어내야 할 고리에 대한 이론의 위기의 등재가 아닌가 생각이 된다. 지금도 무수한 이야기들이 오고간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철학의 폐기를 바탕에 둔 이론의 위기를 접하였다. 무엇보다 노동계급에 대한 주체성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의심을 품고 있는 시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음이 그 반증이 아니겠는가? 이런 시기... 토론과 사상에 대하여 풍요로울 현장은 얼마나 있는가? 사상이 유희로 흐르고 토론이 다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글 잘쓰고 못쓰는 것이 활동의 잣대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출본한 자료량이 많은 것이 활동으로 등치되는 시기에서 무엇을 우리는 갈구할 것인가? 이러한 현실이 고착되기 전 우리는 새로움이라는 비장함 보다는 이전 운동에 대한 승계 그리고 발전을 위한 투쟁의 단계를 이제 새롭게 구성하여야 한다. 무용담으로서의 남총련의 투쟁에 대한 회상보다 시청진격투쟁이라는 벅참보다... 이제 본질을 꾀뚤어봐야 한다. 본질은 철학의 힘이요 철학의 생명의 원천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천의 힘이 투쟁의 대오속에서 상쇄되고 있다 개인적 판단을 가져본다. 책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말할 수 있는 광장을 우리는 이제 열어주어야 한다. 광장이라는 정치가 현장으로 깊이 각인될 공간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노동의 소외, 자본의 단계, 실처활동이라는 점이 흐릇한 지금... 투쟁을 전개한다는 것 자체가 모험이지 않고서는 무어라 말할 수 있을까? 내가 느낀 과거... 과거를 향유하는 문제는 있지만 최소한 선명하였다라 판단된다.(그 판단을 모든 계급에게 환원시킬 것인가? 그 몫이 실천활동가라는 이론가의 몫은 아닌지...) 간장 오타맨이...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한겨레신문을 구독하지 않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 등록일
    2005/04/25 15:58
  • 수정일
    2005/04/25 15:58
한겨레신문을 구독하지 않는 나로서는 오늘 기사를 보고 그래 구독하지 않기를 잘했어... 한겨레 또한 386과 함께 그 진보성도 함께 사라지고 있음을 느낀다. 가슴한켠 한겨레의 기사를 보면서 아쉬움도 있지만 자본주의 속성상 언론 또한 자본의 수단일 수 밖에 없지 않는가? 경쟁이라는 미명하에.... 진보담론을 지속적으로 갖기를 부여하는 자체가 어찌보면 욕심이 아니던가? 90년대 초반 한겨레의 진보성은 그 실험은 이제 중단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아직도 구독하고 읽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난 한겨레보다 다양한 인터넷 언론을 통해 내 소통을 위한 내용만을 갈무리하여 본다. 일인 미디어 시대가 아닌가? 소통을 위한 다양한 공간이 그나마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서 가능한 일이지만... 이주노동자라 왜 불리우게 되었는지 그 인터뷰를 하고 알 수 있을 터인데... 외국인이라는 차별적 구호로 기사를 카피한 것을 보고서 참 한숨이 슈~~~ 나왔다. 언론이라는 것이 기자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일정정도 운동사회내 사회성을 담아왔던 한겨레 기사... 그리고 그 카피란에 이주노동자라는 것을 보고 궂이 왜 카피를 외국인 노동자 노조로 쓴 것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출범하였다하면 어떨까? 그리고 규약을 보면 약칭으로 이주노동자노조라고 써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던가? 뭐 내 생각이지만... 한겨레 신문을 보는 것보다 먼미래 어찌될지 모르지만 사회성을 담아가며 연대를 호소하는 운동체요, 언론인 참세상에 1만원 회비를 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본다. 간장 오타맨이...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