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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재 선생님의 삶에 대한 단상

이일재 선생님을 전혀 몰랐다. 비전향 장기수가 있었다/있다는 사실만 알았지 한 분도 내 안으로 사유해 내지 못했다. 그리고 못할 것 같다.

어쩜 말 한마디면 자유인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시지 않고 감옥에서 살았다. 뭘 붙들고, 아니 뭐에 붙들여 그렇게 살으셨을까?

20년 감옥살이.

독일 헌법재판소의 무기자유형 관련 판결이 스쳐간다.

„인간존엄을 존중하는 형집행의 전제조건으로 무기자유형을 받은 죄수에게  원칙적으로 생전에 다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여져야 한다. 사면의 가능성으로만은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법치국가원칙이 무기자유형이 중지될 수 있는 전제조건과 관련 적용되여야 하는 절차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명령한다.“ (무기자유형에 관한 1977.3.22/23 판결BVerfGE 45, 187)1
   
이와 함께 인간의 존엄을 절대화하고 국가의 존재사유가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고 보호하는데 있다는 독일 기본법 1조가2 떠오른다. 아무도 인간의 존엄에 손 데서는 안된다고 한다. 다른 가치에 견주어 주무르는 것은 말도 안되고.  

„Die Würde des Menschen ist unantastbar.“

누가 하는 말인가? 누가 이렇게 말하고 지키지 않으면 혼 내겠다고 하는 말인가?

국가가 하는 말은 분명 아니다. 신이란 어떤 절대자가 하는 말도 아니다. 언어철학적 분석으로는 도무지 다가갈 수 없는 문장이다.

헤겔의 „실체는 주체다“란 명제로 밖에 해석될 수 없는 문장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일재 선생님의 삶에 있지 않나 한다. 인간의 존엄이 사유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사는 삶에 있지 않나 한다.   

고인의 주체되는 실체의 삶을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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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Zu den Voraussetzungen eines menschenwürdigen Strafvollzugs gehört, daß dem zu lebenslanger Freiheitsstrafe Verurteilten grundsätzlich eine Chance verbleibt, je wieder der Freiheit teilhaftig zu werden. Die Möglichkeit der Begnadigung allein ist nicht ausreichend; vielmehr gebietet das Rechtsstaatsprinzip, die Voraussetzungen, unter denen die Vollstreckung einer lebenslangen Freiheitsstrafe ausgesetzt werden kann, und das dabei anzuwendende Verfahren gesetzlich zu regeln.“ 그래서 형법에 무기자유형 죄수도 15년 후에는 자유인이 된다는 규정 및 절차가 도입되었다. 텍스트로 돌아가기
  2. (1) Die Würde des Menschen ist unantastbar. Sie zu achten und zu schützen ist Verpflichtung aller staatlichen Gewalt. (2) Das Deutsche Volk bekennt sich darum zu unverletzlichen und unveräußerlichen Menschenrechten als Grundlage jeder menschlichen Gemeinschaft, des Friedens und der Gerechtigkeit in der Welt. (3) Die nachfolgenden Grundrechte binden Gesetzgebung, vollziehende Gewalt und Rechtsprechung als unmittelbar geltendes Recht.텍스트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