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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노동부 대 EU 시민 기초생활비 지급 중지 업무지시

ou_topia님의 [2012/02/27] 에 관련된 글.

 

독일은 "European Convention on Social and Medical Assistance" 조약에 가입한  EU 시민이 일자리를 찾아서 독일로 올 경우 "하르츠 IV"라는 기초생활비를 바로 지급했는데,2012. 2.23 독일 노동부가 이를 관할하는 "고용센터/JobCenter"에 업무지시(Arbetisanweisung)을 내려 더 이상 바로 기초생활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함. (관련 기사 Süddeutsche Zeitung 2012.3.9)

 

추가기사

[남]유럽경제위기가  스페인 그리스 등에서 고위학력자를 독일로 몰려 들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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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팬지 사회에도 경찰 있다" - 꼴통보수의 학문결과 이데올로기화

PLoS(Public Library of Science)가 2012.3.7일 발표한 스위스 연구진의 논문 „Impartial Third-Party Interventions in Captive Chimpanzees: A Reflection of Community Concern“을 „Chimpanzees Have Police Officers, Too“로 인용 보도한 사이언스 데일리의 보도를 연합뉴스 등 한국언론이 „침팬지 사회에도 경찰 있다“로 다시 인용하면서  „치안 유지“와 „권위“를 논하고 있다.

스위스 연구진은 이런 오역과  „권위“와 „치안“을 운운하는 찌지리 꼴통보수들이 이 논문을 남용하는 것을 예상했는지  사이언스 데일리가 „경찰/ police“로 오역한 „policing“이 뭔 말인지 정확하게 하고 있다.


“Researchers have identified several mechanisms through which social animals, especially nonhuman primates, manage conflicts, including dominance, reconciliation, bystander affiliation to recipients and/or initiators of aggression, mediation, punishment and policing,. The focus of this paper is on events of policing, which we define as impartial interventions by third parties in ongoing conflicts. Being impartial, these interventions never include aggression directed specifically at one of the contestants. Such policing is different from the common partial bystander involvement in conflicts, which involves agonistic support of one of the contestants. It is also different from punishment, which concerns aggression directed specifically at the wrongdoer. To emphasize the impartiality of the performers of policing, we call them “arbitrators”.” (강조는 ou)

여기서 스위스 연구진은 “policing”을 “분쟁에 관련되지 않는 제3자가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진행 중인 분쟁에 개입하는 행위”(impartial interventions by third parties in ongoing conflicts)라고 규정하고 나서 ‚중립적인 개입’(impartial interventions)을 “분쟁자 한쪽만을 특정하게 겨냥하는 적대행위를 절대 포함하지 않는 개입”이라고  명확하게 한다. 이런 중립적인 개입은 흔히 볼 수 있는, 한편이 이기도록 지지하는  편들기 또는 한편을 나쁜놈으로 규정하고 그 편에 벌을 주는 식의 한편에 대한 적대행위와는 다르다는 것. 이런 “중립성”(Impartiality)를 강조하기 위해서 “policing” 행위자를 “중재자”(arbitrators)라고 부른다는 것.

푸코를 증인으로 부르지 않고, 한국 경찰이 사회분쟁에서 특정 한편에 어떤 폭력행사를 하는지만 봐도 경찰이 하는 일이 „policing“이 아니고, 스위스 연구진이 말하는 „policing“을 „경찰“로 번역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스위스 연구진이 „policing“ 개념을 명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로 오역하는 것은 과학의 연구결과를 남용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오역에 근거하여 „policing“ – 사회안녕(social stability) – 공동체 생각하기(community concern)를 축으로 하는 스위스 연구진의 논문을 „경찰 – 치안 – 권위“를 축으로 하는 이야기로  대체하는 언론의 작태는 정말 사대주의 팬티를 입은 침팬지수준의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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