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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또는 길눈이 말씀

작년 5월에 난데없이 주례 한번 맡고 나서

너무 어리다고, 젊다고 타박을 많이 받아

섣부른 경거망동(?)을 삼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통혼례의 축사(길눈이 말씀)를 하라는

신랑신부의 청탁(!)을 결국 뿌리치지 못했다.

 

2004년 11월 7일 12시 30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잔디밭

신랑 김동중

신부 권도경

 

일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맺어진 동지들이니

행복하게 잘 살 것이라 믿는다.

 



 

안녕하십니까?

저의 동료들이자 사랑스런 후배들인 신랑 김동중 동지와 신부 권도경 동지의 혼례를 축하하러 오신 분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결혼식에서 주례사에 해당하는 이 길눈이 말씀은 저보다 좀 더 연륜이 쌓이고 경험도 많은 어른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신랑 신부와의 적지 않은 인연이 저를 끝내 이 자리에 서게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모두 신랑과 신부에게 한마디씩 덕담을 선물하셨을 것입니다. 그 덕담 하나하나가 모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이상으로 신랑 신부에 대한 애정과 격려가 실려 있습니다. 사진과 비디오 촬영이 그것을 모두 담아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는 일생에 단 한번 두 사람의 삶에 모든 부모, 친지, 동료, 선후배 하객들의 염원이 집중되는 이 시간을 기억 속에 뚜렷하게 아로새겨 인생을 참되게 사는 힘으로 삼아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랑과 신부를 각각 훌륭한 동지로서 오래 전부터 만나 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사랑하는 마음이 일고, 그 마음이 기다림 속에서 저마다의 고통 속에서 입술이 마르고 애가 타고, 이윽고 젖은 장작이 서서히 불씨를 키우듯이, 이렇게 두 사람이 활활 타는 젊은 불꽃으로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는 오늘까지 두 사람을 가까이에서 멀리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사랑은 뜨거운 몸뚱아리를 아낌없이 던지는 것이요, 사랑은 거대한 불구덩이에도 망설이지 않고 뛰어드는 것이요, 그래서 바다와 같이 깊은 가슴으로 모든 것을 끌어안는 것이요, 하늘과 같이 넓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것이요,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가 되고 그래서 새로운 세계로 열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사랑을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부부사랑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함께 나누는 소망과 장래에 대한 공동체의 희망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나 그런 사랑의 마음이 넘치고 또 넘쳐야 한다는 것을, 그러한 사랑이 참으로 소중한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그 동안 둘만의 사랑을 다지는 것 이상으로 이 나라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약속을 함께 해왔습니다. 청첩장을 보신 분은 이미 느끼셨겠지만, 오늘의 신랑 신부가 참 자유 참 평등의 부부가 되기 위해서 나누었던 숱한 다짐과 약속, 진실로 이 사회의 진보를 갈구하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싸우고자 하는 두 사람의 굳은 마음, 모든 사람들이 고루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역경도 무릅쓰고야 말겠다는 두 사람의 각오, 그러한 소중한 것들을 우리 모두 오래도록 기억합시다. 그리고 혹시라도 신랑 신부가 힘겨워할 때 오늘까지 지녀왔던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하도록 합시다.

이제 신랑 신부의 부모님께, 신랑 신부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객들을 대신하여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신랑 신부를 이토록 건강하게 키워 주시고 부부로 이어주신데 대해 엎드려 감사드립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니라 두 집안의 문화가 만나고 교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랑 신부가 보듬고 키워온 사랑이 두 집안이 오래도록 지녀온 전통과 풍습과 교훈들과 서로 잘 어우러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들께서도 익히 경험하셨듯이, 사회도 생물체처럼 변화하고 바뀌어갑니다. 삶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이 부부가 스스로 새로운 전통과 풍습과 교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두 집안의 친지분들과 함께 젊은 마음으로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랑과 신부는 이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어서 빨리 통일이 되어 겨레가 하나되기를 바랍니다. 노동자와 서민이 살맛나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그리고 하객 여러분, 신랑 신부가 바라는 세상은 우리가 함께 바라고 만들어야 할 세상 아니겠습니까?

신랑 신부가 지나온 세월, 부모님 품 안에서 놀던 코흘리개 어린 시절부터, 인연을 맺기 전에 따로 살아온 30년 세월은 말할 것 없고, 흙바람 부는 연구단지와 대화동의 저녁 거리와 막걸리잔 거나한 주막을 오가며, 힘찬 노랫가락에 신명으로 얼싸안았던 청춘의 모든 시기들, 그 만남의 또렷한 기억들, 그러면서 굳게 다진 사랑과 서로의 삶에 대한 약속들, 하나하나 새롭게 새기고 보듬어 가면서, 아무리 모진 일이 닥친다 하여도 오로지 처음 그 마음과 그 사랑으로 이겨 낼 수 있도록, 부모님과 가족 친지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분들 모두, 이제 두 사람 함께 내딛는 걸음마다 우리 모두의 염원이 축복으로 그 위에 얹힐 수 있도록 힘찬 함성과 박수로 이 좋은 잔치마당에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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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오후

어느 지부가 요청한 성명서 한 시간이면 거뜬히 해치웠을 일인데 내 싫은 일은 남에게 맡기기도 싫어서 이 일과 저 핑계로 일주일을 버티다가 추어탕에 반주 한잔 걸친 낮에 그 지부 사무실에 직접 가서 식곤증에 시달리며 기어이 끝장을 봤다. 날마다 차로 쌩쌩 달리던 길을 나뭇잎들을 즈려 밟고 낙엽들을 비맞으며 유유자적 걸으니 남은 일들일랑 잊고 오늘 끝까지 걷고 싶다. 차분하게 생각할수록 헝클어지는 이즈음의 우리 동네 화두라는 것이 선거, 선거, 선거, 투쟁, 투쟁, 투쟁, 막다른 골목으로 쫓기는 쥐가 되어 사생결단 덤벼야 하는 일도 곱빼기가 있구나. 내 속한 투표구로 어서 가서 파업찬반투표부터 하고나 보자. 얼럴럴럴 상사디야, 둥 두둥 두둥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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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캐이원'들이여, <합의회의>에서 배우라

<월간 네트워커> 11월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 '구캐이원'들이여, <합의회의>에서 배우라 우연히 20년 전의 낡은 비망록을 뒤적이다가 어느 신문의 4컷 만화가 스크랩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1) 두 사람이 멱살잡이를 하면서 싸우고 있다, 2) 그 옆에서 두 신사가 드잡이를 하고 있다, 두 패가 서로 시선이 마주치자, 3) 두 신사 왈, “고만 두세. 시정배와 같아서야 되나”, 4) 첫 장면에서 싸우던 두 사람, “고만 두세. ‘구캐이원’과 닮아서야 쓰나”, 하고서 사이좋게 술집에 들어간다. 영락없이 요즘의 국회 모습 그대로이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시민합의회의”에 관한 기사들을 뒤늦게 간추려 읽으면서 불현듯 국회를 떠올린 것은 그 4컷 만화 옆에 나란히 끼여 있었던 당시의 신문기사 탓인 듯하다. 80년 5월 이후 대학에서 집회나 시위를 주도했다가 1,427명이 제적되었다는 기사, 내가 알기로도 지금 권력의 핵심이나 여의도의 선량들 상당수가 그 당시 제적생들이었는데, 국회는 다시금 파행중이라니, 미워하면서 닮는다는 말을 이런데다 써도 되나. 어이, ‘구캐이원’ 나으리들, 놀지 말고 이리 와서 합의회의에나 참석해 보시오. 합의회의는 과학기술과 같이 주로 전문가의 판단에만 맡겨졌던 사회적 쟁점들에 대하여 일반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이다.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시민합의회의”에서는 원자력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연령과 성, 직업, 거주지역 등이 서로 다른 평범한 16명의 시민들이 공개 모집으로 시민패널이 되었다. 이들은 정부(과기부, 산자부), 학계, 원자력산업계, 환경단체, 원전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에게 강의를 듣고, 관련 내용에 대하여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중립적인 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3개월에 걸친 교육과 토론, 그리고 3박 4일의 합숙토론을 거쳐 합의된 시민패널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원자력 중심의 전력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에 대한 보고서의 결론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중지하고 중장기적인 대안(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을 마련하라는 것이었다. 원자력발전과 전력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한 일반 시민들이 모여, 충분하고 균형 잡힌 정보들이 제공되는 가운데,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내린 결론이 정부의 기존 정책을 통렬히 꾸짖는 것이라니, 우리 ‘구캐이원’ 나으리들, 이쯤에서 깊이 반성해야겠다.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3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원자력 중심의 전력정책에 보통 시민 수준의 토론 한번 벌이지 못하고, 17년째 표류하고 있는 핵폐기물처리장 문제도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는지, 이번 합의회의를 보면서 좀 배울 일이다. 덴마크 등지에서는 의회에서 직접 합의회의를 주관하고, 의회와 정부가 합의회의에서 내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것도 알아 두길 바란다. 끝으로 한마디, 이 땅의 어떤 더러운 이해관계에서도 자유롭지 않는 당신네 ‘구캐이원’들은 건강한 시민패널로는 아예 자격상실이라는 것. 그래도 더 알고 싶으면 인터넷 검색창에 “합의회의” 또는 “전력정책합의회의”라고 써 보실 것. (200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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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문비가 한 말

아니,

 

 

 

술을 마셔야 해?

 

쥬스

 

 

우유

 

딴거 많은데,

 

아니면

 

콜라

 

사이다

 

등등,

 

날씨도 추운데

 

핫초코나 마시든가...

 

아빠 언제 오냐고 전화했다가

아저씨들과 술 한잔 하고 있다고 하니까

가문비가 쏘아댄 말.

 

마침 종이가 앞에 놓여 있어서

그대로 받아 적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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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정책합의회의 시민패널보고서

시민패널 보고서
[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시민합의회의 ]

 

서문

원자력 발전과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둘러 싼 국민적 관심과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어느 때보다도 첨예한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 시민패널 모두는 보통 국민의 의사를 대표한다는 무한한 자부심과 부담감을 동시에 안고 이번 합의회의에 임하였다.

 

원자력발전과 전력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두 번의 예비모임 및 3박 4일의 본회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와 스스로의 학습 및 토론을 거쳐 만들어진 이 보고서가 완벽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원자력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연령과 성, 직업, 거주 지역 등이 서로 다른 평범한 우리 16명의 시민들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합의한다는 것은, 충분하고 균형 잡힌 정보가 주어졌을 경우 일반 국민들이 도달하는 상식적인 결론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원자력 중심의 전력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입장의 정보들을 접하고 민주적으로 토론한 결과 친환경성, 공급안정성, 사회적 수용성 등의 기준을 도출하였고 이에 입각하여 그동안의 우리나라 전력정책을 평가하였으며, 진지하고 치열한 토론과 표결의 산고 끝에 원자력발전소의 신규건설 중지와 중장기적인 대안 마련이라는 최종 결론에 합의하였다.1)

 

현실적으로 원자력발전을 대신할 수 있는 단기적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원전의 가동을 무조건 중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동안 이루어진 원자력에 대한 투자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향후의 전력정책 수립에 있어서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을 따르며, 전력소비를 낮추기 위한 철저한 수요관리를 추진하고, 원자력규제기구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며, 발전소의 지역적 분산화 및 전력원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대국민 에너지 교육의 확대 및 시민의식의 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 시민패널 모두는 뜻 깊은 이번 합의회의의 주최기관인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와 후원기관인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겨레신문사, 프레시안,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이번 합의회의의 조정위원, 전문가패널, 프로젝트 책임자인 김환석 교수, 헌신적으로 회의진행을 도와준 김병수 간사를 비롯한 여러 실무자분들, 특히 관심을 갖고 방청객으로 참여해 주신 시민들과 언론인들께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

 

2004년 10월 11일 시민패널 일동




I 전력정책을 판단하기 위한 가치기준은 무엇인가?

 

전력과 에너지는 우리의 신체가 필수적으로 공급 받아야 할 영양소처럼 국가경제나 국민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다. 전력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삶의 질과 복지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국가의 전력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하고 추진해야 하며 그 목표와 지향점은 분명한 가치관을 담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전력정책의 지향점을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보았다. 여기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의 유명한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제시된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는 정의를 기본적으로 따른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 아래에서 전력정책의 평가를 위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로는 친환경성과 평화라는 범인류적인 가치와 공급안정성이라는 경제적 가치,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과 형평성 및 신뢰라는 가치가 포함될 수 있다.

 

첫째, 친환경성과 평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친환경성이란,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으며, 건강을 해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또 석유를 둘러싼 국제적 분쟁과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둘러싼 갈등 사례들은, 평화 역시 중요한 가치기준임을 일깨워준다.

 

둘째, 친환경성과 평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공급안정성의 확보이다.

 

공급안정성은 에너지의 수요량이나 질이 변화했을 때 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으로, 경제 발전의 초석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공급안정성이 중요하다고 하여, 이것이 전력정책의 방향을 공급 중심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공급 위주의 정책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막는다는 점에서 많은 부작용을 야기한다.

 

셋째, 형평성과 사회적 수용성, 그리고 이 둘을 바탕으로 한 신뢰 역시 중요한 가치라 할 수 있다.

 

형평성은, 전력을 바탕으로 한 에너지가 사회구성원 누구에게나 그들의 기본적인 삶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하며, 편익과 비용이 고르게 분배되어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그들의 동의 없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형평성이 깨질 때 가난한 사람들이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등 부작용이 일어나며 각종 사회 갈등이 유발된다. 한편,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결과 얻어진 사회적 합의, 즉 사회적 수용성 역시 전력정책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가치기준이다. 결국 이와 같은 형평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보장될 때에야 비로소 국민들은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II 그 동안의 전력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1. 전력산업의 현황

 

지난 30년간 우리 전력산업은, 발전설비를 기준으로 하면 약 160배, 전력수요를 기준으로 100배 가까이 성장하였다. 이 결과 2004년 현재 우리나라 발전설비 용량은 5,900만kw로 그 규모가 세계 12위에 달하며, 전기 공급율 99.99%, 전압유지율 및 주파수유지율 99.99%에 달하는 등 전기 품질 또한 세계적인 수준에 이른다.

 

70년대에 우리나라의 전력원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이르렀으나 두 차례에 걸친 석유위기를 거치며 ‘탈석유 전원정책’을 추진한 결과, 2003년 현재 전력원에서 원자력과 유연탄의 비중이 각각 30%에 이르고 석유의 전력원 비중은 8.3%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발전량의 비중은 원자력이 41.5%에 달해 우리나라 전력생산의 상당부분을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다.

 

이같이 지난 30년간 전력산업의 발전과 변화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초석이 되었으며, 국민들이 싼값에 양질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전력정책에 대한 패널 의견

 

우리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전력정책이 경제성장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원자력과 유연탄 발전의 확대를 통해 실제 수요에 비해 설비용량이 과도하게 증설되었고 그로 인해 공급위주의 전력정책이 초래되었다. 이 때문에 수요를 제한하려고 하는 노력이 실질적으로 ‘총량을 규제’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둘째, 발전 설비가 특정한 지역에 집중됨으로써 생산지와 소비지의 이원화 즉 부담과 혜택이 이분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셋째, 전력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부주도하에 결정된 측면이 있다. 특히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선정의 강행과 주민과 약속을 저버린 울진 원자력발전소의 추가 건설과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정부의 정책 결정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의 전력정책 특히 원자력중심의 전력정책에 대해 신뢰를 상실하게 했다.

 

넷째, 기후변화협약, 화석연료의 고갈 등에 대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 특정 전력원 즉 원자력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투자가 전폭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연구와 기술개발이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님비현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님비현상은 공공의 편익은 누리면서 이를 위해 자신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한다는 부정적 뜻이 내포된 개념이고, 이것이 현재 우리사회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동의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동안 ‘이견과 갈등’이 있다는 사실 조차 부정당하는, 통제되고 획일화되었던 역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 결과 우리 사회가 아직 ‘이견과 갈등’을 치유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 또한 ‘일방성’을 벗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님비현상에 대해 접근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공감하였다.


III 원전에 대한 의존을 감소시킬 중장기적 대안은 있는가?

 

단기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대체하기는 어렵지만, 중장기적 대안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 합의하였으며, 철저한 전력수요관리 및 시스템 정비, 발전소의 지역적 분산화 및 전력원의 다양화 같은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1. 철저한 수요관리와 시스템 정비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에너지원의 공급이 무한하게 이뤄질 수 없는 이상 안정적 전력공급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최대부하 관리 위주의 수요관리정책보다는 다음과 같이 총체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전력 과소비를 줄여나가야 한다.

첫째, 가장 적극적으로 수요를 관리할 수 있는 ‘전력 소비 총량제’2)의 도입이 필요하다. 총량제 도입의 적용 단위로는 가구별, 지역별, 기업별, 건물별 등의 다양한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둘째, 전력 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고효율 동력기기, 절전형 사무가전기기, 축전지 등의 전기기기 및 주변 장치기술을 개발하고 보급을 확대한다.

 

셋째, 설비나 기기의 사용에너지를 전력에서 다른 에너지로 대체하는 연료대체 방법과 에너지 순환횟수를 감소시켜 1차 에너지원을 그대로 사용하여 효율을 높이는 방법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여름철에 전기 냉방기구(1차 에너지→전기→냉방) 대신 가스 냉방기구(1차 에너지→냉방)의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넷째, 기존의 전력요금 체제를 수요 억제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법이다. 미리 전력요금을 지불함으로써 자발적 소비 억제를 촉진하는 전력요금 선불제도3) 도입, 전력 수요를 급격히 증가시킨 심야전력 요금할인제 재검토 등의 전력요금 제도 개선을 통한 수요 억제 방안이 있다.

 

2. 지역적 분산화 및 전력원의 다양화

 

현재까지의 발전소 건설 정책은 대규모화 및 집중화로 요약될 수 있다. 이에 따른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반발, 천재지변 등의 예기치 못한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처 능력 결여, 송전선 길이 연장으로 전력 손실 증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기저부하를 제외한, 첨두부하를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소규모이며 지역적으로 분산된 열병합 발전소 등의 건설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이 전력원의 다양화도 함께 이뤄져야한다.

 

첫째,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소수력, 연료전지, 수소, 메탄하이드레이드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이용할 수 있는 전력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는 전력 부분에서 소수점 이하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원자력에 비해서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회적 투자가 아직 미진하기 때문이다.4)

지만 덴마크, 독일 등의 ‘재생에너지 선진국들’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가 눈에 띄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친환경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 지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목표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투자와 실행이 미미한 소극적인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또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발전차액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정비하여 시장진입장벽을 완화시켜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그동안 다른 부문으로 대부분 활용되었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확대해야 한다.5)

 

둘째, 천연가스는 아직까지는 수요자에게 유리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연료공급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소규모로 발전소 건설이 가능한 전력원이므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천연 가스는 원자력보다 연료비용은 크지만, 초기건설 비용이 저렴하고 공사기간이 짧아 첨두부하와 같은 전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력원의 다양화에 관련하여 두 명의 소수 의견이 제시되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반대로 인하여 중장기적으로 전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극동러시아에서 여분의 전력을 북한을 통해 한국에 공급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물론 북한을 통로로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기술적으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할 것이다.


IV 원자력 중심의 전력정책을 지속할 것인가?

 

시민패널들이 검토한 원자력 발전에 대한 큰 논점은

① 정부의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한 원자력 발전소 추가건설 ② 정부의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보다 축소. 단 수요의 필요에 따라 국민의 동의를 얻어 제한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 허용
③ 원자력 발전소 신규건설 중지6)

이었고 ③번 안에 합의하였다.

 

먼저 시민패널은 예비모임에서 정한 질문들에 따라 본회의에서 제공받은 정보들을 가지고 스스로 공부하고 토론하여 쟁점들을 설정하였다.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위의 세 가지 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6명의 시민패널 중 12명이 ③번, 4명이 ②번을 선택하였다.

 

원자력 발전이 공급하고 있는 발전용량을 다른 전력원으로 대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의 시점에 한정하여 본다면 회의적이라는 시각이 시민패널 사이에서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원자력 중심의 전력정책을 이어나가는 한 원자력 발전을 대신할 만한 대안은 찾기 힘들 것이다. 당장 지금 시점에서 현실성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대안적인 에너지원이 현실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투자와 기술 개발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의 합의안은 신규 발전소 건설을 제한함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정책적 방향과 생활 방식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합의안은 석탄이나 석유를 사용하여 현재 예측되고 있는 전력 수요의 증가량을 공급하자는 의견은 아니다. 공급의 증가는 수요의 증가를 동시에 불러왔다. 공급위주 전력 정책은 전력 의존적인 산업발달을 촉진하여 왔고 소비자들도 스위치만 올리면 전기를 제약 없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여기게 되었다. 한정된 자원을 사용하는 에너지 체제는 지속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소수의견으로,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완전히 중지한다면 향후 예상되는 전력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힘들 것이고 이에 따른 고비용과 혼란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수요의 필요에 따라 국민적 동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추가 건설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앞으로 수명이 다되어 폐쇄된 원자력 발전소만큼 추가 건설을 하여 현재 원자력 발전용량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V 전력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위한 제언

 

이번 합의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전력정책 결정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가치기준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친환경성과 공급안정성 및 사회적 수용성을 꼽았다.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전력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와 전력 산업계 및 일반 국민에게 제언한다.

 

첫째, 원전과 유연탄 발전에 편향된 정책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상업적 이용에도 선진국 수준의 장기적인 투자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둘째, 전력정책의 결정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력정책 결정에 관한 국가 주요 위원회의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국민의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는 전력문제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셋째, 전력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공급위주의 정책이 아닌 철저한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을 실행하여야 한다. 선불요금제 등과 같이 수요 억제를 촉진하는 전력요금제도와 더불어 에너지 절감과 효율화를 위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넷째, 원자력의 개발과 진흥을 담당하는 기구와 규제 및 감시를 담당하는 기구 사이에 확실한 독립성을 구축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원자력 규제기구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그 구성원을 선정하고, 일반 시민의 대표들을 포함시키며 재정 및 인사의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역에 적합한 중ㆍ소규모의 열병합 발전 등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한 에너지원을 개발ㆍ지원하여 전력공급의 지역적 분산화와 전력원의 다원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일부 지역에 편중된 전력의 대량 생산 공급을 지양하고 지역적 특색에 맞는 열병합 발전, 소수력 발전 등 전력 수급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여섯째, 전력 생산과 소비의 이원화로 인한 지역간 갈등의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예컨대 영국 및 일부 선진 국가에서는 전력의 소비지역에서 생산지역 및 공급유통 지역의 발전비용을 일부 부담함으로써 지역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일곱째,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은 일회성 홍보가 아니라 생활과 밀착된 지속적인 교육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학교에서의 교육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의 국민 참여를 독려하고 각 지역별로 에너지 체험교육관 등을 한 곳 이상 설치하여 이를 통해 대안적 삶을 접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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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 시민 패널 16명의 3/4인 12명이상이 동의할 경우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결정하였음.
2) 전력수요의 목표를 설정하고 전력소비총량이 설정된 목표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
3) 영국과 중국의 일부에서 이미 시행중인 제도로서 전력소비 잔여량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전력소비량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4) 2003년도 12월에 산자부가 발표한 ‘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계획’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는 미국의 2%, 일본의 3.5%에 불과한 수준이다.
5) 산자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도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 총지출 935,050백만원 중 전력수요관리 99,532백만원(10.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89,000백만원(20.2%), 타에너지지원사업 271,939백만원(29.1%)이다. 이중 신재생에너지발전지원금은 타에너지지원사업 지출 중에서 5,352백만원으로 총기금 중 0.6%를 차지하고 있다.
6) 신고리 1, 2호기에 대해서는 시민패널이 논의하기에 자료와 시간이 부족하여 논의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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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자동차 1년 모든데 세금 172만원

자동차 1년 모는데 세금 172만원

지난해 관련세금 25조원 거둬 총조세의 17.8% 차지

지난해 자동차 관련 세금은 25조원으로, 정부가 걷은 총조세의 17.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동차 대수로 나누면 1대당 172만원꼴이다.

1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집계한 ‘2003년 세수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정부가 걷은 자동차 관련 세금은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교통세, 주행세, 부가세, 교육세 등 11가지에 25조124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인 1993년의 6조9233억원에 견주어 무려 260%나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총조세 증가율은 186%였다.

이에 따라 총조세에서 자동차 관련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93년 13.8%에서 지난해 17.8%로 높아졌다. 이 자동차 관련 총세금을 지난해 자동차 등록대수(1458만대)로 나누면 1대당 172만원이나 된다. 운전자들이 “자동차 관련 세금으로 나라살림을 꾸려간다”고 비판할 만한 상황인 셈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9월 특소세 부과 품목을 절반 이상 줄이면서도 자동차와 유류에 붙는 특소세는 조정하지 않았다. 이를 건드리면 전체 세수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이런 세금에 더해 운전자들은 공채 매입비용, 자동차 보험료, 기름값(세금 제외분) 등도 부담해야 하므로 ‘총운행비용’은 훨씬 늘어나게 된다.

 

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세금이 주요 선진국의 2~5배나 되는데다 교육세만 따져도 특소세·자동차세·교통세 등 3군데에 부과되는 등 ‘세수를 늘리기 위한 세목’이 너무 많다 보니 운전자들이 점점 더 과세구조에 승복하지 않는 경향”이라고 지적했다. 황순구 기자 hsg1595@hani.co.kr

http://www.hani.co.kr/section-004000000/2004/11/004000000200411011738083.html


(인터넷 한겨레에서 퍼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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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를 좋아하는 남자들

사무실에서 하릴없이 상념에 잠겨 있는데 옛 요리선생님께서 전화를 하셨다. 대전KBS에서 '요리를 좋아하는 남자들'이라는 주제로 생방송 토크쇼를 한다고 남자 한명 추천해 달라길래 맨 먼저 내가 생각났다면서 참석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언젠데요? =다음 주 토요일인가 그렇다네요. -그러면 11월 6일인가요? =어, 피디한테 전화가 들어왔나봐요, 전화번호 일러줄께요. -어...(나는 아직 결정 못했는데...) =담에 또 연락해요. -어어어...네..안녕히... 생각하고 결정할 사이도 없이 작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요리를 좋아하는 결혼한 남자 두 명과 요리를 좋아하는 미혼의 신세대 두 명을 놓고 패널들이 함께 요리를 둘러싼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거란다. 다음 주 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1시간동안 생방송. =무슨 요리를 잘 하세요? -요리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구요, 그냥 가족들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들 만드는 수준인걸요. =집안 어른들이 싫어하지 않으세요? -처음이 문제죠. 대놓고 하면 익숙해져요. 이런저런 얘기를 시키고 또 물어보곤 하더니 전화통화로도 충분히 재미있다며, 나를 주인공으로 삼아 일주일 동안 틈틈이 통화하면서 대본을 써 보겠단다. 큰일났다.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 맨날 진지하게 정책토론이나 투쟁 어쩌고 하면서 인터뷰나 하다가 제대로 수다나 떨 수 있을런지, 꾸밈없는 내 얘기를 할 수나 있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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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이후

여기저기 서명운동에 참가할 때마다 무슨 말을 써야 하나 고민되었는데 오늘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받고서 곧바로 달려가 다음과 같이 도장 꽝 찍었음. "니들 맘대로 해봐라, 관습헌법으로 다스릴테니!!" 썰렁하지만, 법 관련 서명운동은 당분간 이 버전으로 가도 될 것 같음.ㅋㅋㅋ... 가서 서명들 좀 하세요. 네?^^;; Subject: [forum] [서명합시다] 지적재산권 침해죄 비친고죄화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Status: 친고죄폐지서명요청

서명운동에 동참합시다

현재 저작권법, 특허법, 의장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권리침해죄의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정보공유연대는 저작권법, 특허법, 의장법, 온라인디지탈콘텐츠산업발전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권리침해죄 친고죄 조항 폐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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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유연대 성명서의견서보기




  •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면 어떤 일이?

    내 글을 블로그에 포스트했다. 아무나 와서 이 글을 퍼간다. 난 굳이 저작권을 내세워 막을 생각이 없다. 그대로 방치한다. 그런데, 어느날 경찰이 그 아무개를 연행한다. 저작권 침해혐의로. 내가 경찰서에 가서 '내 글을 퍼가는 행위를 내가 사전에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난 괜찮다'라고 말했는데도, 경찰은 그 아무개를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기소하고 법원은 유죄를 선고한다.

    저작권법상 권리침해죄가 비친고죄로 되면 이같은 일이 가능하다. 언뜻봐도 불합리한 일이 현재 이 나라 국회의원들이 세금받고 궁리하고 있는 일이다.



    왜 친고죄여야 하나

    첫째, 개인의 재산적 이익 보호취지에 따라 형사처벌도 권리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현행 저작권법, 특허법, 의장법, 온라인디지탈콘텐츠산업발전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권리침해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다. 권리침해의 경우에 형사처벌하는 주된 목적이 공익적 이유에서라기보다는 저작권자나 특허권자의 재산적 이익의 보호에만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절도죄와 무엇이 다르냐라고 반문한다. 그러나, 절도죄는 그 자체가 반윤리적, 반사회적 성격을 지니지만, 지적재산권 침해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이라기보다는 산업발전, 문화발전이라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법정범이어서 형사정책상 같이 보기는 어렵다.
    지적재산권 침해죄는 공익적 목적보다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초점이 있으므로 권리자의 의사에 의해 그 보호여부를 선택하게 두어도 무리가 없다. 오히려 권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가가 일괄처벌함은 위 사례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둘째, 현행법하에서도 고소없이 수사가 가능하다.

    혹자는 수사기관이 고소없이도 직권수사가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법하에서도 고소가 없이도 수사기관은 직권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는 있다. 임의수사는 물론이고 구속, 체포,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도 모두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입장이다.

    셋째, 지적재산권 침해라고 해도 피해자 고소없는 경우까지 처벌할 필요없다. 이런 경우까지 처벌함은 문화발전과 산업발전에 역행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 피해자는 고소하면 된다. 그런데 권리자가 고소하지 않는 경우까지 모두 처벌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일까?
    타인의 토지를 무단사용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는 행위는 우리 생활에서 매우 빈번히 일어난다. 토지를 무단점유하여 경작하거나, 목적지에 가기 위해 타인토지를 경유하는 경우는 셀 수도 없을 것이다. 지식·정보의 사용도 우리 생활에서 마치 타인의 토지를 의식적, 무의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자신의 글을 쓰기 위해, 작품을 만들기 위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며, 그 매 순간마다 저작권 침해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 모든 행위에 형사처벌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매 순간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면 저작물의 이용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창작활동을 저해하고 결국 문화발전에 역행한다.
    이는 개인에게나 기업에게나 마찬가지의 문제를 불러올 것이다. 기업활동도 결국 위축될 수밖에 없다. 유럽에서 소프트웨어특허가 결국 유럽의 소프트웨어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산업발전을 위한 특허권강화가 산업의 발전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는 경우까지 처벌함으로써 처벌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넷째, 지적재산권 침해죄를 비친고죄화하는 것이 단지 지식과 정보의 자유이용을 위축시키는 데에 그치지 않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 여지까지 지나지게 확장될 수 있다.

    지식과 정보의 사용은 산업적 차원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가령 영화포스터를 사용한 정치적패러디는 포스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는한, 현행법상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될 소지가 높다. 영화포스터 저작권자가 고소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처벌할 수 있다.

    다섯째, 오히려 형사처벌규정을 명확히 하여 처벌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

    미국 형법이나 특허법에는 특허권 침해의 경우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으나, 일정한 금액 이상의 침해를 했거나 또는 영리목적의 침해의 경우만을 제한하여 처벌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미한 침해의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있어, 처벌범위가 부당하게 넓은 문제가 있는데, 입법자들은 우선 이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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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문비] 학예발표회

    월요일 오전에 가문비네 학교에서 반별로 학예회를 한다고 했다.

    가문비가 맡은 것은 '합주'와 '끝인사'라고 했던 것이 뒤늦게 생각이 나서

    일요일 밤 늦게 잠자리에 들어가 있는 가문비한테 물어보았다.

     

    -너 끝인사 맡았다며? 한번 해봐.

    =(졸린 표정으로) 가을이지만 한낮이 되면 바로 무더위가 시작되는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봐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지만 그 때마다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는 초등학교에서 펼쳐지는 마지막 학예발표회였던 이 학예회가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로 초등학교 추억의 한 페이지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6학년 8반의 학예회를 마치겠습니다.

     

    -야, 벌써 깊은 가을인데 무더위는 무슨 무더위냐?

    =나는 덥단 말이야.

    -너는 더울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무더위라는 것은 한여름 찌는

     듯한 날씨를 얘기하는 거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표현을 찾아봐.

    =알았어...

    -그리고 그 다음 학부모 어쩌고 하는 거 있잖아?

    =어.

    -선생님들이 학부모나 학부형이라는 말 쓰지만 니네들이 그런 말 쓰냐?

     그냥 엄마 아빠나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아?

    =글쎄용...

    -아무튼 니들 눈높이에 맞는 표현으로 조금만 고쳐보는 게 좋겠어. 알았지?

    =응.

     

    학예회는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라고 했다. 11시 30분부터 내가 속한

    연구소에서 평가제도에 관한 노사합의서 서명이 있을 예정이라서, 좀 일찍

    사무실에서 나와 학교에 갔다.

     

    프로그램은 다채로왔고, 아이들은 저마다 열심으로 솜씨를 발휘했다.

    이윽고 가문비의 끝인사 순서, 아침에 늑장을 부리다가 허겁지겁 달려갔는데

    제대로 하는지 조금은 걱정이 된다.

     

    "벌써 운동장에서는 낙엽들이 굴러다니고 날씨가 쌀쌀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봐주신 어머니 아버지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몇 시간 사이에

    '무더위'가 '쌀쌀한 날씨'로 바뀌고 '어머니 아버지'들을 등장시킨 것 말고

    이어지는 내용은 간밤에 준비한 것과 다르지 않았지만, 그런대로 침착했다.

    남들 앞에만 서면 얼굴부터 발개져서 한마디 말도 못했던 저 나이 때의 내가

    아련하게 떠올랐다.

     

     


    -끝인사를 하는 가문비-




    -아이들이 꾸민 칠판

     


    -가문비가 메모한 프로그램: 자기가 좋아하는 이재승이 등장하는 것까지

     일일이 연필로 표시해 두었더군.

     


    -개그도 하고...(아마 개그콘서트의 어떤 장면을 패러디한 듯; '표'자 아래가 이재승)

     


    -바이얼린 합주도...(왼쪽이 이재승)

     


    -가문비도 합주 순서에 등장했다

     


    -형형색색으로 꾸민 교실 뒷편에서 엄마들은 진지하기만 하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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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별 인구구성(통계청, 2000년)

    시,도별 인구 구성(통계청, 2000년)

    전국: 46,136,101(4천6백13만6천1백1명)

    서울: 9,895,217(9백89만5천2백17)
    경기: 8,984,134(8백98만4천1백34)
    인천: 2,475,137(2백47만5천1백37)
    수도권 도합: 21,354,488(2천1백35만4천4백88명, 전체 인구의 46.29%)

    부산: 3,662,884(3백66만2천8백84)
    대구: 2,480,578(2백48만5백78)
    울산: 1,014,428(1백1만4천4백28)
    경남: 2,978,502(2백97만8천5백2)
    경북: 2,724,931(2백72만4천9백31)
    영남 도합:12,861,323(1천2백86만1천3백23명, 전체 인구의 27.88%)

    대전: 1,368,207(1백36만8천2백7)
    충남: 1,845,321(1백84만5천3백21)
    충북: 1,466,567(1백46만6천5백67)
    충청 도합: 4,680,095(4백68만95명, 전체 인구의 10.1%)

    광주: 1,352,797(1백35만2천7백97)
    전남: 1,996,456(1백99만6천4백56)
    전북: 1,890,669(1백89만6백66)
    호남 도합 : 5,239,992(5백23만9천9백92, 전체 인구의 11.36%)

    강원: 1,487,011(1백48만7천11, 전체 인구의 3.22%)
    제주: 513,260(51만3천2백60, 전체 인구의 1.11%)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발췌( http://kosis.nso.go.kr/cgi-bin/sws_777pop.cgi?A_REPORT_ID=MA&A_CONTENTS=0202&A_LANG=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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