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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외법권지역 삼성왕국이 대한민국에 존재"

  • 등록일
    2005/03/27 11:57
  • 수정일
    2005/03/27 11:57
** 개인적으로 김성환 위원장을 아는 것은 정확히 1999년 인천에서 이천전기(그때는 삼성에 매각되기 전이어서 해고자들이 일진그룹과 원직복직 쟁취 투쟁을 위해 인천 만석동으로 가는 철기 옆에 텐트를 치고 투쟁을 하였을때 였다. 그 때 많은 사람들이 우량기업이 었던 이천전기가 일진에 매각되며 이 지역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 였다. 사무실이 송림동에 있었던 터라 걸어서 텐트를 종종 방문하였다. 만석동으로 나 있는 철길-기차가 과거에 비해 많이 지나다니지는 않지만... 동국철강 옆 이천전기가 생각이 난다.)을 걸으며 싸움을 하였을때 얼굴을 알게 되었고, 작년 삼성공대위 활동을 하면서 얼굴을 뵐 수 있었다. 올해 2월 말인가 3월초 민주노총 경기본부 사무실에서 봤었는데.... 구속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을 터이지만 이 글을 보고 구속이 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부디 몸 건강하시기를... 원직복직 싸움을 회사가 2번 바뀔때까지 끊임없이 진행하는 위원장이 옥중에서나마 이후 투쟁을 위한 충전의 기회가 되기를 빌어본다.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옥중 편지 이태준 기자 ltj@digitalmal.com 김성환 삼성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수감중인 김성환 삼성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이 편지를 통해 "삼성재벌의 불법비리에 맞선 노동자는 구속"됐다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SDI 노동자 불법위치추적 사건'과 관련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 임직원들을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울산지법은 지난 2월 22일 오히려 김 위원장이 '삼성재벌 노동자 탄압백서'와 같은 홍보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삼성SDI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미 지난 2002년에도 명예훼손으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김 위원장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법정구속되면서 모두 3년 10개월 실형을 받고 있다. 그리고 지난 2월 16일 검찰은 불법위치추적 사건에 대해 기술상 어렵다며 수사를 중단했다. 이에 지난 19일 김 위원장은 '삼성재벌 물신의 경지에 오르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장악하다'는 제목으로 부인에게 편지를 전달해 억울함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이 편지에서 "삼성재벌의 무노조 경영, 노동자 탄압과 족벌세습경영을 위한 불법비리에 대하여, 그리고 그러한 삼성재벌의 불법 비리에 눈을 감는 노무현 정권과 무능한 검찰에 나는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이(건희)씨 일가가 족벌세습경영을 위한 주가조작, 세금 포탈 등 온갖 불법비리를 저질러도, 또 무노조 경영을 위해 온갖 노동자 탄압을 자행하더라도 천민자본식의 경제발전에 눈이 멀고 돈 고물에 눈이 먼 개혁정권하에서는 절대로 삼성을 수사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에버랜드주가조작 사건, 삼성재벌 친족회사 (주)새한(옛 제일합섬)이 복수노조금지를 악용해 유령노조를 만들고 먼저 구청에 신고해 노조를 탄압한 사건, 삼성 SDI수원공장에서 노조를 건설하려던 박경렬씨가 감금, 일본으로 납치당한 사건들을 예로 들면서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비판했다. 이러면서 김 위원장은 검찰과 법원이 삼성 관련 사건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나 판결을 하지 못한다며 "대한민국 안에 존재하는 천민자본 삼성재벌에 대한 법 적용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치외법권 지역 삼성왕국이 대한민국과는 별도로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구조본 이종왕 법무실장은 노무현 대통령 사시동기이고 서 모 검사는 에버랜드 불법주식증여 사건을 수사하던 곳에서 부장검사를 했고, 수원지검 특수부 이 모 검사는 삼성전자 관련 정차장 사건의 공판검사로서 재판이 진행중에 삼성구조본부로 직장을 옮겼다"며 "삼성재벌 물신이 사법부를 장악"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사법부가 삼성재벌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김 위원장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 전문. 삼성재벌 물신의 경지에 오르다 . 대한민국 사법부를 장악하다 법정구속된지 한 달이 되어간다. 그리고 0.93평 독방에 앉아 법정국속에 울산구치소에 갇혀 있는 것이 억울하여 분노하고 있다. 삼성재벌의 무노조 경영, 노동자 탄압과 족벌세습경영을 위한 불법 비리에 대하여 그리고, 그러한 삼성재벌의 불법 비리에 눈을 감는 노무현 정권과 무능한 검찰에 나는 분노하고 있다. 마침내 삼성 재벌은 군부 독재 시절에도 감히 오르지 못한 천민 자본의 최고의 경지인 '물신'의 경지에 올랐다. 이제는 이씨 일가가 족벌세습경영을 위한 주가 조작, 세금포탈등, 온갖 불법 비리를 저질러도 또 무노조 경영을 위해 온갖 노동자 탄압을 자행하더라도 , 천민 자본식의 경제발전에 눈이 멀고 돈 고물에 눈이 먼 개혁정권하에서는, 절대로 삼성을 수사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 2000년 법학자들과, 본인, 단병호의원이 고발한 삼성 에버랜드 주가 조작고발사건은 시효 하루 전에 고소되어 구형이 3년, 5년이 떨어져, 05년 2월 선고날을 잡았는데, 당일 재판부 스스로 변론 재개를 결정하여, 재판 장기화를 통해 삼성재벌을 봐 주었다. 또한, 04년 7월 1차. 2차 검찰에 고소한 핸드폰 불법 복제를 통한 위치추적, 그것도 죽은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삼성관련 노동자를 사찰한 사건이 검찰 수사 8개월만에 05년 2월 수사가 중단됐다. 과거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고 온갖 비난과 매도를 당한 적은 있어도 검찰의 무능을 스스로 인정한 전례는 없었다. 검찰의 무능을 인정하면서까지 삼성재벌을 봐 준 위치추적 고소사건을 기소중지한 날은 검찰의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특별 검사가 삼성재벌을 재수사하라! 개혁이라는 국민의 뜻을 등에 업고 등장한 노무현 정권마저도 밝혀내지 못하는 천민 자본 삼성재벌의 온갖 불법비리에 대하여, 국회에서 임명한 특별 검사에 의해 엄정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많은 피해 사례와 수 많은 피해 당사자들이, 두 눈 부릅뜨고 살아 있는데 검찰은 가해자를 밝혀 내지 못하고, 가해자가 없다는 말을 믿으란 말이냐 ! 국민과 피해 당사자들은 , 불법 행위의 가해자, 범죄자가 삼성재벌임을 아는데, 검찰과 삼성재벌만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 죄악이다. 민주노동당은, 노무현 정권하 검찰에 대해, " (수사)주체는,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음을 스스로 고백한 검찰이 아니라, 국회에 의해 임명되는 특별검사여야 한다"며 삼성재벌 관련 의혹 사건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여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라 한다. 위치 추적당한 피해노동자는 법정 구속 ! 본인은 이천전기에서 노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이천전기의 주식인수를 통해 경영권을 장악한 삼성재벌이 파견한 삼성중공업, 삼성전관 (현 sdi ) , 삼성전자 관리자들에 의해 96년 불법 단체 구성등의 이유로 징계해고당하였다. 이후 이천전기는 본인 징계해고 후 삼성계열사로 편입되었다. 이후 본인은 2000년 삼성그룹 해고자 복직 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2002년에는 민노총 해고자 복직 특별위원회 (전해투) 위원장으로, 2003년에는 삼성일반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해고자 원직 복직과 삼성계열사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조직 건설활동을 하다가 2005년 2월 22일 삼성sdi 명예훼손 고소사건으로 , 집행유예기간중에 법정 구속되어 앞으로 3년 10개월의 수감생활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본인은, 징계해고 이후 10년 가까이 삼성재벌과 투쟁하면서 수 많은 사건에 직간접적인 연관을 맺어왔다. *삼성에버랜드 주가조작 고발사건 *(주) 보광 민주노조 건설 탄압사건 *(주) 새한 유령노조 민주화투쟁 탄압사건 *삼성에스원 노조건설 탄압사건 *중앙일보 인쇄노동자 노조건설 탄압사건 *전남 광주 아르네 삼성전자 노조건설 탄압사건 *호텔 신라 노조건설 탄압사건 *분당 삼성프라자 노조건설 탄압사건 *99년 삼성 sdi수원공장 노조건설 일본감금 납치사건 *삼성 sdi 울산공장 하청노동자 노조건설노동자 납치. 감금. 폭행사건 *삼성 sdi 천안공장 노조관련 노동자 납치사건 *수원 삼성코닝 아텍엔지니어링 노조건설 탄압사건 *삼성 sdi 울산공장 홍보물 배포노동자 납치, 감금, 폭행사건 등에서부터, 최근에는 *핸드폰 위치추적 고소사건 *삼성전자 노조건설 격리, 감금 금품 매수 고소사건 *삼성 sdi 부당노동행위 고소사건 *삼성전자 하청 애니스 노조건설 탄압, 폭행및 불법 하도급사건 *삼성재벌 친족회사인 신세계이마트 노동자들의 경기일반노조 가입관련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미행, 감시, 면담빙자 감금, 인권유린사건등 삼성재벌의 무노조경영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자 탄압의 불법, 탈법행위는, 정규직, 비정규직,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범죄행위이다. 이처럼 본인은, 삼성재벌의 족벌세습행위를 위한 불법비리와 노동자 탄압에 맞서 10년 가까이를 고소 고발하고 당하면서 투쟁을 전개하여왔지만 삼성재벌이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본 적이 없다. 심지어 , 삼성 sdi 울산공장은 집회신고장소에 흙을 쌓고 나무를 심어 아예 노골적인 집회방해를 , 온갖 불법적방법을 자행하여, 이를 울산 지검이 아닌 서울검찰청에 고소하였어도 수사결과는 혐의없다는 것이다. 신세계이마트 취업규칙을 공개하라고 , 경기일반노조에서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지만 수원 지방노동사무소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즉, 삼성재벌이라는 물신의 이익에 반하는 수사나 결정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 핑계. 시간 지연 삼성재벌 노동자 회유, 탄압고소 취하 ! 04년 7월, 1차, 2차 고소한 핸드폰 불법복제 위치 추적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을 보면, 1) 검찰은 사건접수 이후 수사를 빙자하여 최대한 시간을 지연한다. 2) 검찰에서 시간을 지연시켜 주는 동안 삼성재벌은 , 그 시간동안 고소인을을 회유, 압력을 행사하여 다수의 현장노동자들이 고소취하 하고 노조 (민주노총 금속노조) 에서 탈퇴하였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 적당한 시기에 고소취하라는 삼성재벌의 성과물을 토대로 위치추적 고소사건을 기소중지하여, 삼성재벌에게 시간적이고 일시적인 도덕적 면죄부를 주었다. 이처럼, 삼성재벌과 검찰의 사이는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처럼 ,군부독재정권이후 변함이 없다. 과거 삼성재벌은, 집시법을 악용하여 대사관을 유치하여 집회자체를 원천봉쇄하여 왔다. 그러나 민주노총법률원과 본인은,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3년만에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삼성재벌은 업무방해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합법적인 집회, 심지어 1인 시위마저 법을 악용하여 원천봉쇄하고 있다. 삼성재벌의 무노조 경영유지를 위해 복수노조 금지조항이라는 악법을 악용하여 노조설립을 원천봉쇄하는 것처럼 말이다. 삼성재벌의 불법 비리에 맞선 노동자 구속 ! 삼성sdi 해고자 송수근은, 소위 합법적인 집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꼬투리잡아 두 번이나 구속되었다. 삼성 sdi 수원공장 박경렬씨는, 노조건설 관련하여 99년 12월 , 납치 감금되어 탄압받은 적이 있고 이후 강제 해외출장을 강요당하고 동료에 대한 장기간 해외출장에 항의하다 오히려 폭행범으로 구속되었고, 출소후 해고되었다. 이와 같이, 삼성재벌과 노동자에게 차별적인 사법부의 법 적용은 노노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 즉, 대한민국안에 존재하는 천민자본 삼성재벌에 대한 법 적용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치외법권 지역 삼성왕국이 , 대한민국과는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삼성재벌의 물신은 사법부를 장악하여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 삼성재벌이라는 물신이 떨어뜨리는 돈 고물과 영향력 앞에, 한없이 초라해지고 추해지는 노무현정권하의 사법부에 대하여, 사회단체는 실망과 분노를 감추고 있지않다. 삼성구조조정 본부 법률팀 소속 변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검, 중앙지검. 서울지검. 수원지검 출신 이종왕법무실장은 노무현대통령 사시동기이고, 서모검사는 에버랜드 불법주식증여 사건을 수사하던 곳에서 부장검사를 하였고, 수원지검 특수부 이모 검사는 삼성전자 관련 정차장사건의 공판검사로써 , 재판이 진행중에 삼성구조본부로, 말 그대로 공직자의 윤리의식도 없이 직장을 옮겼다. 삼성재벌은, 05년 현재 국내 변호사 , 외국 변호사를 합쳐 100여명의 변호사를 두고 있다. 검사출신 변호사들도 배경이 화려하지 않은가 ! 그러니 감히 누가 삼성재벌을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단 말인가 ! 그러기에 삼성재벌은 , 이씨 일가 족벌세습경영을 위한 불법비리도, 노동자 탄압 , 인권유린도 , 아무런 죄의식없이 탈법을 저지를 수 있는 것도, 법과 원칙을 앞세워 불법을 합리화시키는 조직적이고 사회적인 범죄조직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인은, 분노하는 마음으로 삼성재벌의 불법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그 날까지, 울산구치소에서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다. 2005. 3. 19. 울산구치소에서 ....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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