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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중국동포 H아저씨의 귀향

  • 등록일
    2012/01/31 12:54
  • 수정일
    2012/01/31 12:54

어느 중국동포 H아저씨의 귀향

 

 

중국동포 H아저씨를 만나다.

 

1년이 넘게 건설현장의 체불임금으로 인하여 여러 상담소를 거쳤지만 번번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힘들어하는 중국동포 H아저씨를 중국인 상점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국동포 H아저씨가 한국에 온 이유

중국 만주 흑룡강성에서 H 아저씨가 한국으로 온 이유는 단 하나.

"꼭 한국에 가서 고향땅 흙을 내 무덤에 올려 달라"는 부모님의 유언 때문이었지요.

 

H아저씨의 아버지의 고향은 경남 밀양, 어머니의 고향은 경남 합천이었다고 합니다.

일제시대 때 H아저씨의 아버지는 일제 부역과 공물수탈에 더이상 먹고 살 거리가 없어서

간도땅으로 이주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동네 절반 이상이 일본인들 탄압을 피해 1918년 간도로 이주한 한국인이였다고 합니다. 

 

                        

                                                      <사진출처 : 간도되찾기운동본부>

 

 

부모님의 유언에 따라 무작정 한국행을 결심했다는 중국동포아저씨.  

아버지가 고향을 그리워 했는데 고향에 찾아오지 못했다며 H아저씨는 눈시울을 붉히십니다.

중국에서 짐을 챙겨 고향에 돌아가려고 하였지만 북한에서 국경이 열리지 않아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의 고향에 찾아가 산에서 흙을 퍼다 중국 묘역에 뿌려주었다고 말하며 

그래도 자식으로서 부모님의 마지막 유언을 들어주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아버님의 유언에 따라 찾아온 고국은 H아저씨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아내와 함께 한국으로 들어왔지만

매일 쑤시는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도 아내의 지병을 걱정하며 열심히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버지 유언으로 찾아온 고국은 어느 새 아내의 치료비를 벌기 위한 일로 변해 있엇습니다.

6개월의 치료로 3년간 번 돈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문제는 아저씨가 다녔던 회사가 공사 부채를 이기지 못하고 공사가 중단되면서

일거리가 없어지고,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작년 2월, 3월, 4월, 5월 밀린 임금 610만원....

그리고 이 와중에 중국으로 돌아간 아내는 귀국하여 치료를 받았지만

작년 4월 15일 중국에서 사망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내의 죽음에도 체불임금을 받지 못해 떠나지 못했다며 눈물을 흘리는 H아저씨. 

 

그 후로 1년이 넘게 걸린 체불임금상담...

한국에서 법을 몰라 물어물어 간곳에서 시원한 답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빨리 돈 받아서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내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자식들에게는 돈을 받으면 곧 돌아갈테니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하고,

다녔던 현장소장에게 애원을 하며, 밀린 체불임금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소장이 곧 준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소장은 이내 연락이 되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고용노동부에서 이곳 저곳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H아저씨는 하루 빨리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못받으면 돈이 없어 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친한 친구들에게 빌린 돈도 대략 2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를 꽉물고 먼저 하늘나라로 간 부인 곁으로 갈 생각까지 가졌다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H아저씨와 고용노동부에 함께 동행하여 근로감독관과 면담을 했습니다.

H아저씨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체불임금으로 겪었던 이야기를 근로감독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근로감독관도 H아저씨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에 대하여 꼭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주겠다며

아저씨를 진심으로 위로해주었습니다.

H아저씨에게 커피를 대접하며 좋은 소식을 기다리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H아저씨는 근로감독관에게 한국에 와서 이렇게 고마운 말은 처음 듣는다며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는 말과 인사를 했습니다.

 

                                 

 

먼 타향살이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몰라서 당하고, 천대로 인해 마음이 미어지는 낮선공간을 찾는 이들.... 

상념과 마음의 고통을 간직한 사람들이 비단 H아저씨 뿐이겠나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드디어 중국으로 갑니다.

 

얼마전 H아저씨가 밝은 얼굴로 왔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보여주며 돈이 입금되었다며

드디어 치루지 못한 아내의 장례식을 치룰 수 있게 되었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합니다.

드디어 이제 가족에게 돌아간다고 인사차 방문하였다며 환한 미소를 지어보이십니다.

  

오늘 아저씨의 웃음속에서

한국에 찾아온 중국동포 삶의 단면을 느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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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생명권, 보육권, 학습권은 사람답게 사는 권리입니다.

  • 등록일
    2012/01/31 12:49
  • 수정일
    2012/01/31 12:50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생명권, 보육권, 학습권은

사람답게 사는 권리입니다.

 

                                                                              
                                                              
 

미삐님(가명) 부부는 10년 이상 한국에서 살았고 오래전부터 우리 센터를 드나들었습니다. 부부가 다니던 공장이 어려워져서 임금을 못 받은 것이 약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못받은 임금을 달라고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영세한 공장 사장은 미삐 부부보다 더 형편이 어렵습니다. 부부는 사장님 댁에 돈을 받으러 갔지만 오히려 쌀을 사주고 왔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마음씨 좋은 부부에게 아이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말 가까스로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아기를 갖게 되어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아이엄마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7개월이 되었을 때 태반 하나로 쌍둥이가 들어있어서 1인분의 영양을 둘이서 나누어 먹기에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 임신중독증으로 불가피하게 서울의 현대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아이 둘을 인큐베이터에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수술비와 치료비 두 명의 아이들 치료비와 인큐베이터비용이 1억 원이 넘었습니다. 미삐 부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현대아산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과 사회복지사실, 아름다운재단 교보다솜이, 세이브더칠드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아산복지재단, 법보신문 등이 후원하여 주었습니다. 마음씨 고운 부부에게 하늘로부터 선물이 내려온 것입니다. 한국사회가 이들 부부에게 진 빚을 두 아이들에게 갚은 것입니다. 진정 한국의 국력이 뻗어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리아님(가명)은 필리핀 사람입니다. 마리아님은 1991년 관광비자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9년 정도 한국에서 산 셈입니다. 이주노동자가 되어 한국에서 필리핀 사람 남편을 만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국에서 아들을 키우려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드니까 아이를 낳은 지 1달 만에 아이를 필리핀으로 보냈습니다. 아이가 한 달 후에 가면 엄마 아빠 중에 한 명이 데리고 가야 하고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한 달 안에 가면 엄마 아빠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데리고 갈 수 있고 벌금도 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한 달 안에 아들을 필리핀 여동생에게 보내서 자기 대신 키우게 하였습니다.

 

 

아이는 돌이나 생일날에도, 유치원 입학식도, 초등학교 입학식도, 중학교 입학식에도 엄마 아빠 없이 이모네 식구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어린 아들이 목욕하는 모습을, 새록새록 잠드는 모습을, 아이가 장난치며 재롱떠는 모습 등 자라나는 과정을 오직 사진으로만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중학교에 다닙니다. 마리아는 아주 가끔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꿈을 꿉니다. 그렇지만 고향에서 일자리가 없어 쉽게 갈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았으니 영주권을 준다면 자유롭게 고향에 한번 다녀올 수 있을 겁니다. 마리아님께 고향 갈 기회를 준다면 아들이 제발 다시 한국에 가지 말라고 한사코 엄마의 치마꼬리를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혹 고향에 눌러 앉아 살지도 모릅니다.    

 

 

 

 

비니(가명)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다솜어린이방에서 키운 아이입니다. 이주노동자인 엄마와 아빠가 한국에서 결혼하여 한국에서 낳아서 한국에서 지금껏 쭉~ 자랐습니다. 비니는 엄마 아빠와 함께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빠는 2년 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반에게 잡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랑 아이랑만 남았습니다. 비니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에게 학교에서 다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 불법이주노동자의 자녀로 역시 비자가 없기 때문에 정식으로 학교의 학생수에 들지 못하고 그냥 교장선생님의 허락으로 학교에 다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랍비는 엄마하고 삽니다. 랍비 아빠는 한국에서 일하다가 과로로 쓰러져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아빠가 일하던 공장 사장님은 랍비네에게 미안해했습니다. 랍비 엄마는 아빠가 일하던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랍비가 어렸을 때 다솜어린이방에 다녔습니다. 랍비는 까무잡잡하고 눈이 쑥 들어가고 쌍꺼풀 눈에 눈썹은 붙인 것처럼 길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참 예쁘게 생겼습니다. 된장국도 잘 먹고 미역국도 잘 먹고 김치도 잘 먹습니다. ‘불법’으로 살다가 갑자기 잡혀서 가게 되면 교육이 어정쩡할까봐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랍비 엄마는 ‘랍비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 한국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랍비가 커서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기를 바랍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 한국음식을 좋아하는 랍비 때문에 된장 쌈장 고추장 미역 등을 미리 택배로 보냈습니다.

 

미삐님의 쌍둥이 아이들의 생명권을 지킬 수 있어 우리 모두 기뻐합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마리아님의 아이에게도 보육권이 보장되었더라면 아이가 부모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삶을 누렸을 것입니다. 19년씩 한국사회에 살았던 마리아님에게 영주권을 허용했더라면 엄마로서 자신의 아이랑 만날 수 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18년 이상 한국에서 생활한 비니의 아빠에게 영주권을 주었더라면 잡혀 가지 않았을텐데 비니는 한국정부가 자기아빠를 추방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니나 랍비에게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학생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주어야 합니다. 비니나 랍비가 한국에서 나고 자라서 겉은 동남아시아 사람이지만 속은 된장국, 미역국, 김치를 잘 먹는 틀림없는 한국사람입니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에게 영주권을 허용한다면 대한민국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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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

  • 등록일
    2011/11/30 12:49
  • 수정일
    2011/11/30 12:49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는 이방인일 수 밖에 없다.
이주노동자는 한국에서 머무르면 안되는 떠나야하는 이방인 낮선 존재들입니다. 
이주노동자 사회적 시선은 냉대와 냉담이라 표현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는 필요없으면 휴지처럼 버려지는 일회용,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사회적 관심은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주노동자 존재감은 무기력합니다.
지하철, 전국 어느곳을 가더라도 아시아 국가에서 온 여러나라 이주노동자를 쉽게 볼 수 있지만 그 존재감은 이방인이기에 낮설게 느껴집니다. 

아직 이방인일 수 밖에 없는 이주노동자
더불어 살기를 이야기 하지만 현재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던 많은 단체들이 결혼으로 유입한 이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한 기관으로 변모하였습니다.
기존 이주노동자,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 이름이 대다수 이주민센터로 변모하였습니다.
이주노동자와 이주민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수 많은 지원단체가 이주민에게 쏠리는 현상을 낳고 있다.


한국사회 안에서 이주노동자는 이방인입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아프고, 병들어도 민간보험 하나 가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자녀 또한 제도교육권에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젼 광고에서 결혼이주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것과 정반대로 이주노동자는 사망사고가 아니면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
얼마전 헌법재판소에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 합헌 판결은 우리사회가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믄 시선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판결의 이면에는 이주노동자를 노예처럼 부려먹어도 좋다는 사회적 통념이 깔려 있습니다.

농축산업, 어업 및 수산업, 선원비자로 입국하여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는 노동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있습니다. 현 노동법 제63조 1항에서부터 4항까지 특례적용을 놓고 있어 근로기준법(노동법)에서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특례사업장의 경우 제조업으로 들어온 이주노동자와 임금격차는 두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는 특례고용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힘든 일을 하지만 정당한 노동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화 방가방가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이주노동자 처해 있는 현실의 냉혹함을 폭소로 희화한 영화를 보면 이주노동자 현실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고향에 대한 향수... 가족에 대한 그리움
이주노동자는 가족의 삶을 이끌고 있는 가장(家長)들입니다.
이주노동자 1인이 사촌에 팔촌까지 생계, 교육, 의료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떠나고 싶어도 가족 삶을 이끌기 위해 떠나지 못하고, 체류기간이 만료되어도 가족의 삶을 부여잡기 위해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합니다.
가족의 미래와 삶을 위해 힘들고, 무섭고, 외로운 한국 땅에서 이주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지구촌 이웃입니다.


 


먼 타향살이하는 이주노동자는 가족의 삶을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한국행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꿈 많은 이주노동자 그러나 현실은 꿈을 꿀 수 없습니다. 부모님 의료비, 생활비, 동생들 교육비 벌기 위해 각자 꿈을 접고 열악한 한국생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례로 필리핀은 인구 1/10인 800만명이 이주노동자들입니다. 자국 산업이 붕괴되어 일터가 없어 전세계에 노동을 위해 타국에 이주노동자로 떠날 수 밖에 없습니다.

필리핀은 고용조건 또한 열악합니다. 정리해고가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필리핀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필리핀 가정부를 고용하면 5개월이면, 정리해고 준비를 합니다.

가정부 월급 또한 한국돈 6만원입니다. 필리핀 교수월급은 25만원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자리도 없어 먼 타향살이를 위해 이주노동자 생활을 합니다. 


고향에 두고 온 가족 사진을 보며 외로움과 그리움을 달래는 이주노동자
늘 가족 이야기를 하면 이주노동자 그/녀들의 얼굴에 함박웃음꽃이 살포시 핍니다. 
가 족 사진을 꺼내보며 자랑하는 이주노동자 모습은 해맑은 어린이 같습니다. 자신이 번돈으로 교육을 시키는 사촌들 그리고 늘 보고 싶어하는 어머니, 그리고 한국에서 낳아 키우지 못해 자국의 가족에게 맞긴 자녀들을 보며 그리움에 사무치는 이주노동자 부모를 볼때 마음이 여밀때가 많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 그러나 가족 삶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떠날 수 없습니다.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가족의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작 은 가게를 만들어 가족과 단란한 삶을 꿈꾸지만 가족들 모두가 이주노동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현실에서 혼자만 살수 없어 사촌들이 공부를 하고 싶다면 학비를 사촌에 팔촌이 아프면 병원비를 책임집니다. 혼자만 잘 살 수 없기에 가족 팔촌까지의 모든 생활을 책임집니다.
 
이주노동자들은  거미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가족의 삶을 이끌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이주노동자 그/녀에 대한 우리의 시선은 낮선 이방인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거 농촌에서 도시로 떠나와 산동네와 달동네에서 더 낳은 미래를 꿈꾸던 도시빈민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찌보면 자신의 삶을 터전을 버리고 도시로 도시로 올라온 우리내 부모님들 또한 이주노동자일 것입니다.

한 국사회는 언제부터 인가?  경제적 발전을 통해 과거의 어려움들을 망각하는 망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댜. 우리내 가족처럼 이주노동자들 또한 가족의 삶 그리고 더 낳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한국이라는 낮선 땅 한국만이 아닌 세계의 낮선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만들고 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과 미래 그리고 꿈을 가족 삶과 등가교환한 이주노동자 그/녀들이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새로운 미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작지만 따스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가혹한 현실과 힘겨운 삶의 무게
한국에서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 그/녀들이 사업장의 폭행과 체불임금으로 시름하고 있습니다. 수원노동부를 가보면 이주노동자들 임금체불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사업주들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다고 이야기 하지만 이주노동자는 열악한 사업장에서 기계가 할 일을 몸소 손수 몸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 행기를 타고 하루면 갈 거리의 고국이지만 미등록이주노동자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센터에 찾아와 대성통곡을 하며 울기만 하는 그/녀들.... 부모님이 마지막 가는 자리도 지켜주지 못한다고 울기만을 합니다.
고국에 두고오거나 한국에서 키울 수 없어 가족에게 보낸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아이 걱정으로 찾아와 어쩔 줄 모르는 이주노동자 그/녀들.....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입니다.

자신의 신분적 위협으로 고국에 가지 못하는 이주노동자 ...  가족의 울타리와 경제적 방패인 이주노동자가 돌아가면 가족의 생계는 망막합니다. 또 가족구성원중 누군가는 이주노동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 그/녀들은 출입국 강제 단속이 되어 잡히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고향입니다.  
한국의 삶과 기후 그리고 문화에 동화된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 힘들지만 풍족한 소비문화에 적응해 고국에 돌아가면 힘겹습니다. 일을 하던 노동자가 일 할 수 없다는 현실은 무기력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야간노동만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강제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등록이주노동자 대다수가 야간노동만을 하고 있다. 잡히지 않고 가족의 삶을 이끌기 위해 자신의 몸을 혹사시킵니다.
12시간에서 13시간 야간노동 돈을 많이 벌수 있다고 빙그레 웃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야간노동에 의한  과로사로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병이 걸려도 아파도 병원비가 무서워 가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중병이 되어서야 손을 쓸 수 없게 되었을때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이주노동자이 많습니다. 
가족의 삶을 이끌다. 자신의 삶을 소진하여 생을 마감하는 이주노동자들이 한해에 300여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원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무서운 한국현실에서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고, 알콜릭이 되거나 정신병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는 이주노동자 그/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이 들어서 아픈몸을 이끌고 가야하는 이주노동자 그/녀들 그리고 사망하여 망자가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주노동자가 우리사회에서 소리소문 없이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주노동자 정책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 정주 방지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라는 단기순환제돌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필연적으로 향후 노동력 부재가 이주노동을 확대할 것입니다. 도래할 미래에 대한 우리의 준비는 없습니다. 독일사회, 우리 이웃인 가깝고도 먼나라 일본과 대만 말레이지아는 노동인구의 10% 정도가 이주노동자들입니다.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고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노동비자, 노동허가제, 노동권리 앞으로 천천히 변하고 바뀌어야 할 정책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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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 드림, 꿈꾸고 찾아온 한국

  • 등록일
    2011/11/30 12:46
  • 수정일
    2011/11/30 12:47

코리안 드림, 꿈꾸고 찾아온 한국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개인마다 꿈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미래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여기, 꿈을 갖고 스스로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외국으로 첫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물론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열사의 땅 중동지역 등 한국사회가 이웃한 아시아 속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위해 이주노동자, 유학생, 이주민이 되어 먼 타향으로 갑니다.

 

Do you know KOREAN DREAM?

 

 

한국에 들어온 아시아 이주노동자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한국땅에 찾아옵니다.
한국에 입국한 아시아 이주노동자는 자국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국에서는 고등교육 이상 교육 이수한 사람들입니다.
이주노동자 젊은이는 미래 엔지니어, 사업가, 교육자, 연예인을 꿈꾸는 꿈많은 사람들입니다.

자국의 일자리가 없어 취업기회를 제공받지 못해 이주노동자가 되어 들어왔지만
그들은 꿈만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미래를 설계하기 찾아온 개척자들입니다.

 


그러나 낮설고 무서운 한국 산업현장


한국에서 일을 하고, 경제적 풍요를 꿈꾸고 온 이주노동자 그/녀에게 한국 도시풍경은 이주노동자 일터, 생활공간과 사뭇 대조적입니다.
열악한 작업환경, 컨테이너 기숙사 그래도 꿈을 위해 감수하고 참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주노동자 그/녀들은 한국사람으로부터 첫 듣는 말이 ***야 육두문자입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 친한 친구에게 말하고나서야 나쁜말임을 알게 되어

한국사회 배타성을 처음 체험한 후 마음이 아파서 눈시울을 붉힙니다.

거친 말과 열악한 작업환경은 이주노동자에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일터에서 잘못하면 쉽게 화를 내고, 때리는 현장에서 ,낮설고 무서움을 느낍니다.
그래도사업장 이동 자유를 제한 당하였지만 꿈과 가족 생계를 위하여

 

이주노동자는 낯설고 무서운 일터에서 부당함을 감수하며 묵묵히 일을 해야 합니다.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되지 않기 위하여

아시아 젊은이들은 오늘도 무서운 현실에서 묵묵히 일을 하며, 우리사회 곳곳에 함께 숨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험에 노출된 이주노동자

평택 오이농장에 근무하였던 태국이주노동자는 능막염이 걸린 것도 모르고,

배가 아프다고 배탈약만 사먹고,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였습니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비싼 의료비를 내는 것을 아끼다가 초기 질병 치료를 놓쳐서 병을 키웠습니다.

병이 나을 수 없는 말기에 접어들어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 소견은 능막염 말기로 다른 장기에 영향이 미쳐 손을 쓸 수 없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단후 1개월 후 병원 중환자실에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망하였습니다.
다른 태국이주노동자는 뇌능막염에 걸린 것도 모르고 두통약만을 먹다가

말기 뇌능막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같은 병원 중환사실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비싼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이주노동자는 두통, 복통, 치통에도 진통제를 만병통치약으로 믿고 일을 합니다.

 

최소한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미연에 죽음으로 치닫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비싼 의료비로 치료를 받지 못해 질병으로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주노동자가 많습니다.
손을 쓸 수 없이 상태로 몸이 망가져 질병을 선고받고, 죽음을 맞이하는 이주노동자가 많습니다.

타향살이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주노동자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한국땅을 찾는 이주노동자 그/녀들은 셀수없을 만큼 많은 대기자가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말해준다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꿈과 조금 나은 미래 가족의 안락한 삶을 꿈꾸고 왔습니다.

 

자국의 경제적 발전을 꿈꾸고 기술을 배워 자국의 경제를 발전시켜보겠다는 이주노동자 그/녀들의 꿈은 여전히 먼 걸까요? 아닙니다.
이주노동자 제도와 사회안전망이 구축이 되어진다면 한국으로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찾아온 이주노동자 현실은 개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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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노동자, 우리 안의 또 다른 나

  • 등록일
    2011/11/30 12:44
  • 수정일
    2011/11/30 12:44

이주노동자, 대한민국에 오다.

 

1988년, 한국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한국인의 생활양식도 향상되었지요.

한국사회는 산업을 지탱하기 위해 한국인이 기피하는 3D업종에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고향을 떠난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우리 국가와 민족이 발전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다른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이들은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한국사회는 경제적 영향력이 미약한 지구촌 이웃나라에서 온 이주노동자에게 차별과 편견 그리고 배타적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단일민족 사상은 우리 사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안의 또 다른 너인 '이주노동자'를 향한 배타적 시선을 갖게 합니다.
20세기 초 서유럽에서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파시즘이 만연한 것 처럼
우리사회 안에서도 잘못된 민족 의식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 포털사이트에서 이주노동자, 이주민을 차별하는 안티카페가 존재하는 것이 그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 이주노동자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는 경제와 소비 생활을 하는 이웃입니다.
이주노동자는 한국인이 가기 꺼려하는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산업현장, 건설현장, 농촌, 어촌에서
묵묵히 한국 사회 발전과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주노동자들이 단지 그들만의 노동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문화를 교류하고, 한류를 알리는 문화대사들로, 문화를 소비하고 투자하기도 합니다.
한국이 아시아에서 무역교역을 위해 앞장서는 한국사회 잠재적 고객이며,
한국사회를 세계 곳곳에 홍보할 홍보대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전세계에서 불고 있는 한류의 바탕에는 이주노동자, 이주민이 있습니다. 
전세계와 우리가 이웃하고 있는 아시아에서 이주노동자, 이주민이 나서서 한류와 문화교류의 폭을 넓히기 위한 한국사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제 지구촌 이웃인 '아시아인' 대한  인식을 갖고 한국사회가 아시아 이주노동자에게 문을 열고, 함께 고민하고 문화를 나누고 알아가는 과정이 글로벌화이고, 한국문화를 풍요롭게 가꾸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주민, 120만명

한국의 이주민 속에서는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난민, 유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 결혼이주민'만'을 한국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정부지원금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99%를 차지하고 있고,
이주노동자, 난민, 유학생에 대한 배려는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에서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결혼으로 입국한 이주민의 수는 정부통계에 따르면 12만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주노동자, 난민, 유학생은 정부의 다문화사회 정책 속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42만명(등록 및 미등록)이한국사회 열악한 제조업, 농업, 어업, 축산업, 건설업,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이주노동자 그/녀들을 외국인근로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용어가 통일되지 않아 외국인노동자, 외국인근로자, 이주노동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이들은 '이주노동자'입니다.
 
영문표기로 국제적으로 이주노동자를
Migrant Worker; 노동력이 제공되는 시장을 찾아 임노동을 위해 유입국가에 입국한 노동자 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문표기는 우리사회의 인식의 척도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단체들은 외국인노동자, 외국인근로자로 표기합니다.
 
외국인(forigner), 이주자(Migrant)는 전혀 다른 용어입니다.
외국인이라는 말은 차별적 용어입니다. 나와 다른 대상에 대한 선을 그어 경계를 짖는 용어지요.
한국사회에 온 이주자들은 모두 다 외국인(forigner)이 아닌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이며,
이주민(Immgrant)입니다.
 
UN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위한 권리협약>에서의 이주노동자는
단지 그 사회에서 일을 하고 떠나는 사람이 아닌
그 사회에 5년이상 정착하면 그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으로 정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 주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5년이란 시간 속에서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그 사회에 동화되고, 그 사회에서 자신의 문화적 차이를 구현하여 한국사회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갖고 존재하는 그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제기준의 협약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으며,
이주노동자 그/그녀들을 외국인이라는 용어 속에 정주할 사람이 아닌
'필연적으로 떠나야 하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그 이름부터 찾아주어야 합니다.

외국인노동자(forigner Worker), 외국인근로자가 아닌 일을 찾아 주체적으로 한국사회에 입국한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입니다.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로 통용되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외국인노동자(Forigner Worker) 지칭 속에는 한국인 내에 다른 이를 구별을 짖는 나쁜 인식이 존재합니다,
구별보다는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의식이 필요합니다.
이주노동자를  다른 너가 아닌 한국사회 안의  나로 바라보는 시선 또한 필요합니다.
 
 
차별과 편견을 벗고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라 지칭하는 것은 권리부여이며, 이주노동자 그/그녀에게 다가서는 첫 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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