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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현실

  • 등록일
    2011/04/14 13:41
  • 수정일
    2011/04/14 13:41

한국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현실

 

 경제위기로 인한 고통은 노동자, 민중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겠지만 이주노동자에게 있어 경제위기는 더욱더 비참한 현실로 발현된다.

 

 신자유주의 지구화로 인한 자국경제의 파탄 즉 빈곤화에 의해 이주노동시장에 내던져진 이주노동자들은 이중고통을 겪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유입국가의 이주노동 매력은 저임금과 자국민이 가지 않는 3D산업을 지탱해주는 버팀 목이었으나 경제위기로 파생된 대량해고로 인한 실업 확산은 이주노동자를 적개심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또한 일자리 감소에 따라 저임금, 3D산업 고용시장은 자국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면서 이주노동자들이 기간 하지 않았던 사회적 필요노동은 사라지고 해고, 감원 대상 0순위가 된다.

 

 이렇듯 경제위기하 이주노동자는 사회 희생양 도구로 이용되거나 노-노 갈등의 대상, 인종차별과 국수주의자의 탄압 대상으로 전락한다. 

 

 유럽의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주노동자 해고 및 인권탄압은 국수주의를 넘어서 파시스트 형태로 분출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마치 일자리를 잠식하여 고용위기가 자국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표현은 스페인만이 아닌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수주의에 발현한 파시스트 성격은 경제위기 책임을 전적으로 노동자 해고, 감원을 통해 극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을 통한 대량해고, 감원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유럽의 일자리 감소에 의한 사회복지비용 증대와 일자리 감소 책임대상으로 전가하고 있다. 우리는 프랑스 이주민 사태와 독일에서 벌어지는 파시스트 추종자의 유색인종에 대한 무분별한 폭력행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럽의 국수주의를 가미한 파시스트적 이주노동자 적대적 태도는 사회적 폭동으로 발현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럽의 문제는 한국사회에도 잠재되어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산업에서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논리는 국수주의적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막연히 이주노동자가 마치 한국경제의 저해 요소, 생산현장 고용불안 요소라는 천박한 수준의 사회적 담론을 형성한다. 이는 곧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불출되고, 적개심은 막연한 일자리 잠식의 책임을 이주노동자에 전가하는 국수주의로 발현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들어와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수치를 보면 이주노동자가 생산현장 일자리를 잠식은 허구라는 사실에 우리는 착목하여야 한다. 자본이 불안요소에 대한 노-노 갈등을 부추겨 사회 불만의 목소리를 이주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철저히 타켓화 시키고 있다.

 

  1400만 노동자 중에 이주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2만명(고용허가제, 미등록이주노동자 포함)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한국노동자 비중의 3%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마치 이주노동자가 들어와서 마치 모든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착각을 벌어야 한다.

 

 1.  이주노동자 고용환경 현황

 2008년 12월 노동부는 일정한 고용환경개선 시설 투자를 하여 외국인 고용을 내국인 고용으로 대체하는 경우 시설 투자비 최대 50%와 1인당 120만 원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의 정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은 한국인 구인란을 겪는 사업장들이다. 사업주들은 한국인을 구하기 위하여 사방팔방 노력하지만 한국인이 들어와 일하는 것을 포기한지 이미 오래라는 이야기를 지역에서 들을 수 있었다. 설령 한국인이 들어와도 1주일 또는 1달 일하고 나면 사업장에서 도망치는 현실이다.

 

 현재 경제위기 이전 한국의 실업은 청년실업은 정확히 고학력 실업이며,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중소영세사업장은 한국 노동자에게 웃돈을 줘도 구할 수 없는 곳이다. 

 

 정부는 2009년 3월 1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2010년 2월까지 신규 도입할 이주노동자 숫자를 3만 4천 명으로 확정했다. 이는 작년의 3분의 1 수준 밖에 안된다. 기본적으로 경제침체로 인해 외국인력에 대한 자연적인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올해 도입 규모가 지난 해의 1/3 수준인 3만4천 명으로 감소했는데, 이것은 일방적인 한국 상황만 고려한 것이다. 최소한 한국과 MOU를 체결한 15개 국가들과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 한국어 시험 등을 통과하고 대기하고 있는 동포를 포함한 약11만여 명의 노동자들의 한국으로 취업을 기다리고 있다.

 

 고용허가제(EPS)로 들어온 이주노동자의 경우 3개월 구직기간이 만료되어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다. 센터에 쉼터를 이용한 몽골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취업알선장을 받아도 구직을 할 수 없어 구직기간 2개월을 넘어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하였다.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이주노동자의 경우 다반사로 이어지고 있으며, 얼마전 평택에서는 베트남 이주노동자 여성이 3개월 구직기간을 넘겨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한 현실적 두려움 때문에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미등록이주노동자 경우 현재 간헐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해서 일터에서 쫓아내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올해 또한 정부 합동단속이라는 미명하게 많은 수의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현재 경제위기 시기이나 한국인 구인을 하지 못한 사업장의 경우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열악한 환경의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없이 사업체를 운영하기란 어려운 조건임을 사업주들은 실토하고 있다.

 

 현재 많은 수의 중소영세사업장(하청 3, 4차 밴드 - 1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출입국단속반에 걸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을 쓸 수 없는 사업장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장의 수가 우리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며, 낮은 임금이지만 이주노동자들은 다양한 불편에도 불구하고 중소영세사업장에서 고용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이다 보니 사업주들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 직원들에게 상납금을 납입하여 단속정보를 받아 합동단속을 피하고 있으며, 인근 회사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사업주 차원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보호하는 자체 방안이 마련되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이주노동자 노동권 후퇴

 중국동포를 제외한 이주노동자 한국에 입국할 때 취업비자를 받은 유형을 보면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H-1비자(관광취업비자, 어업-멸치, 오징어, 물고기 잡이 배 선원), E-6(연애비자, 유흥업소), E-9-7(서비스업), E-9(E-9-2 제조업, E-9-3 건설, E-9-4 농업, E-9-5 어업, 일명 EPS-고용허가제)의 형태로 자국에서 취업교육을 받고 한국에 들어온다.

 

 그러나 현재 사업주는 경제위기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하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를 외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전산업에 걸쳐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숙사, 식비보조, 최저임금법 적용 등을 제조업, 건설업에서는 근로계약을 채결하고 일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어업, 관광, 연애, 농업은 근로계약서는 존재하지만 근로계약이 아닌 노예계약이다. 

 

 특히 E-6비자의 경우 이중적 고통을 전가하는 비자로 노예계약서와 다를 바 없으며, 사업주의 횡포와 성산업으로 이어지는 비참한 현실이 평택, 수원, 천안, 안산 등 지역에서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H-1 비자로 온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선장과 선원의 폭행으로 배에서 도망쳐 수영을 하다 차가운 바다 수온을 견디지 못하고 익사하는 사망사건이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제조업, 건설업의 경우 노동부를 통한 체불임금, 사업장변경,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하여 자유롭지만 다른 산업에서는 노동법의 사각에 놓여 있어 보호를 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김포이주민센터에서 상담의뢰 한 베트남 이주여성은 농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였지만 노동부를 통한 진정과 사업장변경은 요원하지 않았다. 회사를 현재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이다. 일하는 형태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하루 10시간 노동)까지 일하고, 한 달에 1번 정도 쉬었지만 그녀에게 돌아오는 임금은 85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농촌 어려운 현실을 이야기하며 상담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조업, 건설업 이외의 이주노동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없다. 그나마 고소장을 접수하고, 근로감독관과 싸워야 이주노동자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주는 형태이다.  

 

 농촌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지원은 쉽지 않은 현실이며, 농촌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주5일제는 꿈도 꾸기 어려운 현실이며, 한 달에 2번 일요일 쉬는 것도 어려운 조건이다.

 

 이러한 현실에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예외 적용을 통한 기본 임금 삭감, 4대보험 적용제외,  노동조건 후퇴(기숙사비, 식비 이주노동자 자부담)을 위한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 근로기준법 예외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임금에 대한 삭감을 통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이주노동자에게 확산시키기 위한 법개정을 현 정부와 자본가들은 획책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단지 이주노동자에게만 적용이 되지 않고 더 나아가 여성, 비정규직, 단속 감시직에 일하는 근로자로 확대될 소지가 있다. 

 

3. 산재보상을 받기 어려운 미등록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 특히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산업재해보상을 받기란 요원하지 않다.

 대부분의 미등록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되어 보상신청을 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산업재해신청을 하면, 출입국에서 벌금을 부과(법무부에서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사업주에 대한 벌금강화방안으로 정책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단속이 되면 연도 수에 대한 벌금이 부과된다. 대부분 1년에 2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한다. 이 액수는 지금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산업재해의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현재 미등록이주노동자 산업재해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 1개월에 100만원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재 3개월 300만원, 1년 1000만원 이상 벌금을 불과하고 있어 사업주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게 위로금과 치료비를 주어 공상처리를 하고 있다.

 

 2008년 7월 1일부터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 “직인날인거부 사유서” 없이 산업재해를 받을 수 있지만 법은 유명무실하다. 대부분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신청하기 위하여 센터를 찾아오지 않으면 공상처리로 재해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골병이 들어 출국하는 경우가 태국 이주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산업재해를 보상에 있어서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존재한다. 특히 장애등급 1-4급 판정을 받을 경우 한국인 노동자들은 의무적으로 연금을 수령하고, 5-8등급의 경우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일시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주노동자 산재의 경우 3년까지의 임금은 한국사업장을 기준으로 삼지만 연금을 수령 할 경우 3년 이후에는 아시아 나라별 출신국 노동자 평균임금의 70%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장애를 받았지만 한국인 노동자와 차별이 존재한다.

  

 이렇다보니 장애보상금을 받은 후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여 민사소송을 통한 추가 보상금신청을 할 때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장애보상금 이외에 추가 비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또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경우 통장이체나 월급명세서 없이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자신의 임금을 계산할 때 사업주가 임금을 계산하지 않아 최저임금으로 받을 경우가 많다. 특히 이주노동자 사업장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의 부실로 인하여 이주노동자 임금 정정기간 14일을 넘겨 장애보상금을 받을 때 자신의 임금에 합당한 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러지거나 잘리거나 곪아터져 중대재해를 당해야 산재보상을 받는다.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산업재해가 발생되어야만 산재보험에 가입될 수 있다. 법적 신분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에 병이 걸리거나 중대재해를 당하지 않고서는 결코 산업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제조업의 경우는 괜찮은 형편이다. 1인 사업장의 경우도 산업재해가 적용되지만 건설업의 경우 5인 이상, 100평 이상의 건물공사라는 단서조항이 있어 대부분 오야지(팀장)에 고용된 4인 미만의 이주노동자는 산업재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절차로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듯 산업보상에 있어서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정보가 없으면 병이 들어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병든 몸을 이끌고 회사에 의해 강제 출국되는 경우가 많다.  

 

4. 이주노동자 부당해고

경제위기로 인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가 판을 치고 있다. 물량감소 그리고 한국인 노동자와 다르게 쉽게 고용해지를 할 수 있는 이점을 악용하여 이주노동자들은 해고0순위이다.

 

경제위기 시기 지금도 경기남부지역 인천남동, 안산 반원, 시화공단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량해고는 필연적이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예고 수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늘어날 추세이다.

 

5.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주들이 많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과 내국인이 동일하게 가입하여야 하지만 현재 20만명(EPS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중 해고에 따른 실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받기가 어렵다.

 

 국민연금, 의료보험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50%씩 부담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확인되지만 고용, 산재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 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을 하다 보니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고용, 산재를 이주노동자만 빼고 한국인 노동자만 납입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리고 5인 이하 사업장에 고용된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4대 보험(국민, 건강, 고용, 산재) 혜택에서 제외이며,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전혀 4대 보험 혜택에서 예외로 아플 경우 의료비를 전적으로 자신이 다 부담해야 한다.

 

 

 나가며....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는 과거 70년대 한국사회가 급속히 경제발전을 이루어지면서 노동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 현재 이주노동자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이주노동자들의 문제에 있어 고민이 필요하다.

 

 조직되지 않았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권확보투쟁은 곧 미조직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며, 이주노동자들의 문제 근저에는 정부에 대한 정치투쟁일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 산별연맹에서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특별기구를 통한 이주노동자 활동가 양성과 이주노조 강화와 미조직노동자 조직의 일환으로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기반으로 국제연대의 기초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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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통합 사업 방향실종

  • 등록일
    2011/04/14 13:39
  • 수정일
    2011/04/14 13:41

다문화 사회통합 사업 방향실종

 

들어가며.... 

 정부의 8개부처(법무부, 여성가족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교육부)의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라는 화두를 통해 다양한 사업들이 획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다문화를 이야기하기이전 외국인력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업의 전문성을 갖고, 각 지역현장에서 활동의 근거지를 마련하고 지역공동체와 네트워크를 통해 자발적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을 이루려는 지역 NGO에 대한 파트너 쉽 결여로 인하여 다문화 사업은 필연적 예산낭비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현재 다문화 사회를 위한 외국인력과 자발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의 NGO들은 정부의 위탁과 수탁을 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복지센터의 횡포로 인해 지역네트워크형성과 지역의 작은 외국인력과 다문화 구성원들간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공동체 형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

 

 늦게나마 정부 8개부처가 현장기반의 외국인력과 다문화 사회 이행을 위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와 자발적 NGO간의 정책적 파트너쉽을 통한 외국인력정책과 다문화사회 이행에 따른 사회통합의 이행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는 현장 기반의 목소리와 전국적 현장들의 작지만 공교히 다져진 지역네트워크들을 기반으로 실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점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한 미래지향적 공동의 가치와 정책적 방안을 통해 모색되고 발굴되어야 한다.  

 

 외국인력과 다문화사회는 거대한 기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모델들이 제시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사업지원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성과라는 지표와 다문화사회 이정표를 만들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이를 위해 전문성과 사업적 마인드 그리고 현장에서 기간 축적된 인프라들이 함축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과 사업방안들이 마련되어 향후 도래한 다문화청(사횥통합청)이나 이민청 골간으로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반을 다져질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정부 8개 부처와 함께 정책적 방안과 사업모델 그리고 현행 문제시 되고 있는 다문화 사업관련 폭압적 위탁구조의 개선을 위한 민관합의 NPO 구성을 통한 정책 방안과 법제도 정비의 기초를 다져지기를 바란다.

 

- 현황

 경기도지역은 전국에 가장 많은 이주노동자, 이주여성이 분포한 지역으로 다양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각 시․군․구 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립 및 지원활동을 위한 예산투여가 정부 다음으로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다. 이런 특성을 감안하여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다문화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 차원에서 다문화지원 사업지원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회관, 가정건강지원센터 각 시도에서 조례를 만들고 활발히 사업이 지원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원 바우처 사업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경기지역에서 획일화된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부의 예산투여대비 효과를 미비한 수준에 있어 다문화사업이 향후 나아갈 방향을 찾는데 지역적 한계가 각 지역마다 드러나고 있다.  

 

 다문화사업은 지역네트워크를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현재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의회는 지역기반을 상실한지 오래이다.

 자발적 지역네트워크를 구성할 거점센터 광역지자체에서 지정하지 못하여 지역네트워크가 실종되고. 각 시도의 다문화센터는 전문성과 사업을 추진할 마인드가 없는 기관이 위탁받아 사회통합과 지역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사회통합 사업으로 분화되어야 할 역할이 실종되고 말았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해온 다문화지원 NGO를 거세하고 있고, 법무부 지정 사회통합 운영기관 또한 각 시도의 지원이 미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다 그 지위가 낮아져 지역사회에서 거점기관으로 운영기관으로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지 않는 전문성을 위한 상담, 인권문제, 교육, 취업 등 다양한 사업은 지역의 자발적 NGO에 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시 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지원하는 곳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법무부 사회통합 기관이 아니다.

 

 이에 법무부의 사회통합 운영기관의 전문성은 교육만이 아닌 인권, 상담, 취업, 자녀교육, 지원네트워크 구축 활동을 위한 기구로서 역할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통합운영기관 운영기관 내규를 만들어 내년도에는 지역네트워크에 교육 강사단, 취업교육을 위한 기관으로서 재지정할 필요가 잇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모시기 위한 교육기관과 이중지원자들이 많아져 예산투여대비 사업 실적이 미비하여 사회통합을 위한 기관으로서 지위가 불분명해져 사회내적으로 문제가 NGO내에서는 논의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은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인식미비로 고생을 받고 있으며, 학교교육현장에서는 왕따 외국인으로 몰려 교육현장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 정부의 8개부처 사회통합 지원의 문제점 및 제언

 

○ 정부 8개부처 다문화 사업은 결혼이주민 인권증진과 여성권리확대를 위한 주체조직화사업으로 전환되어야한다.

 다문화사회의 지역인프라를 확장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고 예산확보를 통한 다문화센터 정부부처의 예산투여만이 이루어지고 있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이라는 화두가 사회에 널리 보급되어있지만 여전히 이 혜택을 받는 이주여성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주여성들에 대한 소득별, 지역별, 계층별 층위를 통한 다양한 이주여성 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일회성 홍보성 교육에 지나지 않아 다문화교육이 정부 8개 부처와 지자체 다양한 지원에서 한글교육, 음식교실, 문화교실 등 특화되지 못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 획일화된 다문화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까? 의구심을 떨쳐낼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 주도형 다문화사회에서 주체라 할 수 있는 이주여성은 대상자로 전락되고, 이주아동 또한 서비스를 받을 클라이언트로 전락되고 있다. 이러한 설정은 향후 다문화사회에서 이주여성 역할과 가족들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이주여성 주체로 세우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다문화사업 확장을 위한 지역 민간단체 상호지역네트워크 형성

 다문화사업이 확장되고 다양한 영역으로 분화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지역에서의 민간네트워크구축이다. 그러나 획일화된 정부와 지자체 주도의 사업이 만연되다 보니 정부지원 및 지자체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 독점적 지위로 많은 폐단이 지역사회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다문화사회를 위한 사회통합 영역이 분화되어 0세부터 고령자까지 포괄하는 사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민간단체간 기능 분화로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지만 현재 조건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독점적 지위로 민간단체네트워크 구축을 저해하고, 정부와 지자체 주도의 획일화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문제점이 지역별로 나타나고 있다.

 

 일방주의 다문화가족센터 중심사업은 이제는 지양되어야 한다. 다문화사업은 민간단체 네트워크 협의체가 지역다문화 안착에 중요한 소통 창구이다. 지역에 다양한 영역에서 다문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단체간 네트워크 형성 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문성과 사업별 영역분화를 위한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다문화교육을 위한 농촌, 도시빈민지역, 공단지역, 다문화가족 소득별 층위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사업이 맞물려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문성과 여성주의 시각을 갖지 못하는 정부와 자자체 일방주의 사고는 다문화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획일화된 교육을 진행되고 있다.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정부와 8개부처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

 도시지역보다 많은 예산이 투여되지만 농어촌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비하여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해체로 이혼, 학대 피해 상담요청이 늘어나고 있다. 이 내면에는 여성에 대한 인심매매혼이라는 제약도 작용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주여성을 여성과 인격적 존재로 바라보지 않는 시각과 소통이 가정폭력과 이혼 그리고 고부, 부부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이주여성은 날개 잃은 새이며, 외로움과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고립된 존재로 전락되고 있다. 이에 이러한 위기/보호, 학대받는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사업방향 설정을 고민할 때이다.

 

 특히,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농촌지역과 도시빈민지역(공단지역과 도시빈민 밀집주거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사업진행에 있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의 받지 못하는 저소득, 맞벌이 가정이 많다. 

 

○ 결혼이주민 자조모임 활성화와 지역 인프라 확장과 지역 맞춤형 다문화교육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활동을 살펴보면, 이주여성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과 자조모임 결성을 통한 주체적 이주여성으로 만들기 위한 이주여성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힘들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들을 유형별로 보면 한글교실이 핵심으로 아동 방문교육, 요리교실, 문화교육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사회가 확장되면서 영유아보육, 아동청소년 교육, 이주여성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중국동포, 고려인들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등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 확장이 필요하지만 현행 다문화는 결혼이주여성과 가족에게만 국한되어 지원되고 있다.

 

 이에 이주여성들이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주체적 여성, 당당한 여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활동가 육성프로그램이 시급하다. 그리고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취업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 8개 부처 대표할 사회통합 정책 TF팀이 필요하다.

 법무부가 8개 부처 다문화사업의 책임부서로서 지위를 부여받고 있지만 정책적, 예산, 법제도 재개정 등 다양한 사업에 있어서 그러한 주체로서 위치를 갖고 있지 못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경험이 풍부한 NGO, 정책적 제안한 전문가 집단(교수, 학자), 정부 사회통합 담당자(정책 이반 차관, 각 부처 담당과장) 등의 동수로 사회통합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다문화사업 관련 사업위탁, 정책제안, 지역적 다문화사회 이행에 따른 모델, 사업제안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TF팀은 정책제안과 사업지원 그리고 법제개정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출연한 NPO가 필요하다.

 

 현재 노동부와 법무부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자발적 NPO가 부처마다 존재하고 있다. 또한 이 기능은 각 부처마다 법 재․개정을 통해 예산투여와 사업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 법무는 이러한 모색과 사업을 집행할 기구가 없다.(형식적 시민사회단체 정책간담회는 있지만 법 재․개정을 위한 TF팀을 통한 사업과 제도를 개편하는 기구는 없다.)

 

○ 8개 부처 사업을 조율하고, 정부 사회통합사업 위탁사업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현행 벌어지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통합 거점 및 운영 위탁과 관련해서는 각 시도에서 위탁기관 수급은 전문성과 사업을 위한 인권, 상담, 교육,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적법한 단체를 위탁하고 있지 못하고,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현재 지자체와 각․시도에서 위탁공모사업은 지양되어야 한다.

 

 정부의 각 8개 부처가 전국공모사업으로 전화되어야 한다. 이는 정부와 NGO가 사회통합이 꼭 필요한 지역에 각 기능에 맞는 NGO 사회통합 위탁구조를 마련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전문성이 갖춘 NGO 단체, 학계, 각 부처 담당자 등이 위탁심사 위원으로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한 위탁기관 선정이 되는 민주적 심사기구의 출범이 필요하다.(오랜 기간 이 사업을 진행하였던 NGO 기관들이 전문성과 교육장 시설이 갖추고도 각 시․도에 정치적 입지가 맞지 않아 다문화사업 및 여타 정부사업에 위탁사업 신청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헌법이 보장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위배된 사업을 정부 부처 스스로가 위탁사업을 광역지자체와 각시도 지차체에 위임하여 예산낭비와 사업 중복지원 등 관리감독이 소촐하게 진행하고 있다. 현재 위탁구조에 대한사회통합 사업에 위탁사업자 선정 구조개편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각 부처가 집적 다문화 관련 사업 위탁기관을 전국 공모와 위탁기관 지정 사업방향이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이는 자발적 NGO들이 지역에서 쌓아 놓은 인프라와 사업적 마인드 그리고 향후 한국사회가 미래지향적 가치를 발견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투자가 사회적 재원으로 남지 못하고, 정부 재원낭비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서 이 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 정부 사회통합에 대한 비판 기능과 상생을 위한 지역네트워크로서 NGO 기능 강화

 “몸에 좋은 것은 약은 쓰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 말은 현 각 8개 부처에 사회통합을 하는 각 담당 차관 및 과장이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이다.

 

 NGO는 현상에 있어서 비판이 있지만 이는 사회통합이 정부주도형이 아닌 지역사회 자발적 NGO와 상생하기 위한 제안과 모색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언에 대하여 정부는 일방주의적 시각을 갖고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 못해 현 사회통합이 막대한 예산투여와 정부의 전폭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은 한국사회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문성과 지역공동체를 형성한 NGO에 대한 정부의 배제주의에서 비롯되었고, 작은정부를 외치며 중앙정부가 위탁기관을 찾아가서 지정해주고 도움을 주어야 할 일을 수수방관하는 일에서 빚어낸 결과이기도 하다.

 

 향후 사회통합 ONE-STOP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문성강화와 이에 따른 교육, 취업지원, 여성결혼이민자 보육, 재혼 결혼이민자 가정 가족상담 및 교육(재혼가정 자녀 다문화 교육기관 마련), 위기/보호(성폭력, 가정폭력, 이혼 등), 다문화가족 고령자에 대한 지원 등 이주여성 지원, 정부부처 인턴 제도를 통한 결혼이민자 취업 공간 마련, 아동 지원, 야간 돌봄, 야간 교육 상담이 필요한 공간으로 그 지위가 점차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물적 기반으로 시혜와 동정을 벗어난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통합과 지원을 위한 민관이 협력 상생하고 비판자로 서로 상호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나가며.... 

 정부 8개 부처 다문화사회 이행에 다른 사회통합은 글로벌 시대를 맞이한 한국사회가 지구촌 이웃들과 상생하며 나아가야 미래지향적 가치이다.

 

 다문화 사회통합은 정부 주도에서 점차 민간영역으로 전환되어 지역사회에 안착화 시켜야한다. 그러나 현재 다문화사회는 예산을 빼먹기를 위한 지원기관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서로 상생하며, 다문화사회의 건강한 사업영역으로 분화를 위한 지역복지관, 시청, 사회복지단체 그리고 NGO 기능은 상실한지 오래이다.

 

 서로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출입국 사회통합 운영기관에 선정되기 위한 경쟁과 대립의 반목이 현재 NGO 단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전국의 단체들이 정부 부처 사업에 목을 메이는 현상을 벗어 나기위한 민간자율 전국적 네트워크구축을 고민하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할 것이다.

 

 다문화사회는 다양한 영역으로 분화되고 있지만 정부 8개부처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마인드는 각부처간 협의와 분업이 이루지지 못하고 통합기관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수정되고 개편되어야 한다.

 

 NGO 차원에서는 현재 결혼이민자 재혼가정을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민간기구에서 이러한 사업을 각 국가와 직접 MOU하여 진행하는 기관도 있다.

 

 이렇듯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도 잘 되는 사업들에 대한 약간의 보조만으로도 시너지 효과가 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각부처의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수수방관하고 있고, 각 부처의 목소리는 다르다. 늦게나마 광역시와 정부의 지원이 있지만 이도 한시적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이러한 단체들의 자발적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을 어렵더라도 이들과 향후 다문화사회, 외국인력도입, 다문화 아동문제, 고령자 문제, 학대받는 결혼이민자 문제 등  정책제언을 위한 구조개편을 법무부를 위시한 정부 타 부처들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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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스한 사랑으로 세뚜, 심라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 등록일
    2011/03/22 22:44
  • 수정일
    2011/03/22 22:44

따스한 사랑으로 세뚜, 심라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고태아 위험으로 4월에 온 엄마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결혼생활 13년만에 인공수정으로 얻은 아이들이 혹시나 태어나지 못할까 걱정이 앞서 센터를 4월 중순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워낙 고생을 많이 한 가족이라 아이들이 건강하지 않다는 산부인과 전문의 소견서를 들고 와서는 아이들이 위험해요라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이주민건강협회에 전화를 걸어 협력병원인 서울아산병원 진료소견서를 발급받아 4월 유난히 추운 겨울 무작정 계획 없이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산모인 리피의 상태는 예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배에 복수가 많이 찼고, 아이들이 태반이 하나로 영양분을 공급받아 한 아이는 죽을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엄마인 산모는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혹시나 세상의 빛을 불 수 없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이 좋지 않다는 소식으로 엄마는 임신중독에 우울증이 동반되어 수술과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으로 엄마는 안정을 취하기 위해 다시금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산모가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한 담당주치의는 산모를 제왕절개수술을 통해 7개월만이 2010년 5월 28일 서울아산병원 신관 6층 분만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세상에 나왔지만 누구도 축하해 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아 태어나자마자 부모와 떨어져 인큐베이터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세뚜 0.64Kg, 심라 1.6kg이라는 초저체중 이른둥이로 세상에 태어나 인큐베이터와 산소 호흡기에 기대어 가녀린 숨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비는 둘째 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의사선생님들도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지만 아이들 상태는 워낙 좋지 않아 태어나서 어린 아이의 몸에 3번의 메스를 들이미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상태가 좋지 않아 전화로 의사선생님이 극소의 마약을 처방해서 진통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매일 인큐베이터에서 여린 숨을 쉬는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병원을 왕래하면서 아이들 간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좀처럼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큐베이터 생활.... 2달이 지나서야 심라는 건강을 점차 회복해갔지만 세뚜는 좀처럼 체중이 불지 않아 걱정이 앞섰습니다.

 

심라는 장과 폐가 좋지 않아 수술을 하여 건강을 되찾은 반면, 세뚜는 췌장이 꼬이고, 심장이 좋지 않고, 또 몸에 체중이 불지 않아 아이에 대한 진찰이 계속되었습니다. 지켜보는 엄마는 어찌할지 몰라 아이들이 이 세상에 빛을 보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만 가졌습니다.

 

그새 병원비는 2달 서울아산병원 사회복지팀에서 병원비가 7천만원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략 센터에서는 병원비를 5천만원정도 생각하고, 서울아산사회복지팀 김민정과장님과 방송출연 섭외와 다양한 기금을 알아보겠다는 이야기를 믿고 나갔지만 올라만 가는 병원비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도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이면 기금도 많이 지원받을 수 있을 텐데....... 공중파 방송섭외가 안되겠다는 사회복지팀 김민정과장님에게 들었을 때 참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사회복지팀 김민정과장님이 힘내서 다양한 곳을 알아봐주신다고 힘내시라는 말에 의지하였답니다.

 

서울아산병원과 건강협회가 이리저리 뛰어줘 아이들을 수술을 진행할 때마다 조금씩 희망이 보였습니다.

 

아이들도 점차 건강해져 둘째인 심라는 인큐베이터에서 76일간 있다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뚜는 동생이 간 후 많이 의기소침해져 우유도 잘 먹지 않고,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떠나서 그런지 많이 아파 수술을 2번 받았습니다. 그래도 주치의 선생님은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며..... 체중만 불면 퇴원할 수 있다는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방글라데시 이른둥이 쌍둥이 세뚜와 심라는 아마도 병원의 치료보다 신생아중환자실에 있는 의사, 간호사선생님의 지극한 간병과 사랑으로 아픈 몸을 추수 릴 수 있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온통 신생아실 간호사님들은 방글라데시 이른둥이 쌍둥이에게 온갖 정성과 사랑을 듬뿍 담아 주셨습니다.

 

8월이 되서 세뚜는 점차 건강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체중이 불어나 1.7kg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동생과 마찬가지로 건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세뚜는 8월 체중이 오락가락하여 8월달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사랑의 힘인지 점차 회복이 되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8월을 넘기고 9월 세뚜도 건강을 되찾아 퇴원을 할 수 있다는 의사소견을 받고 부모는 기쁨을 감추질 못했습니다.

 

병원비도 지원의 도움으로 천8백만원 갚으면 될 정도로 많이 줄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뚜 퇴원날(96일간 인큐베이터생활)...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였습니다. 세뚜는 눈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과 심라는 청각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5개월간 경과를 봐야한다는 의사소견은 부모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심라는 한달 전에 퇴원하여 부모의 지극정성으로 미숙아 분유도 잘 먹고 건강하였는데... 세뚜는 병원에 오자마자 산소호흡기와 다양한 센서가 장착된 의료보조기를 달고 왔습니다.

 

가픈 숨을 몰아세우지만 그래도 부모와 함께 생활해서 그런지 건강은 한달 만에 회복되었습니다. 산소호흡기와 센서 없이도 호흡이 자유로웠습니다.

 

문제는 눈과 귀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매달 한번 씩 가는 진료.... 아이들이 청각과 귀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체크하는 자리였습니다. 아이들 예방접종은 인근보건소와 오산시에 있는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의로운 여의사 소아과 선생님이 도와주어 건강 체크를 무료로 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부모와 함께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2월 소아과 전문의는 아이들이 건강하니 이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정성과 지원으로 두 생명이 건강하게 가족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협회의 지원이 디딤돌이 되어 여린 생명에 세상의 빛과 따스한 손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글로 나마 서울아산병원 사회복지팀 김민정과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사선생님의 노고에 부부를 대신하여 감사인사를 전달해 봅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울러 서울아산병원 사회복지팀을 비롯한 신생아 중환자실 관계자. 세이브더칠드런, 아름다운재단 교보다솜이 공동사무국, 화계사 법보신문,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행복주식거래소와 트위터 기부자, 한국이주민건강협회 모금함에 콩을 모아 주신 해피로거 성원으로 세뚜, 심라 병원비 1억 5백만원과 엄마 치료비 4백만원을 다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마움을 부부와 이른둥이 아이를 대신해 전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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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친구들과 보낸 하루....

  • 등록일
    2010/11/09 22:10
  • 수정일
    2010/11/09 22:10

인도네시아 아쎔 소식, 스리랑카 란사 소식, 그리고 필리핀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망소식, 태국 사망자 응급의료지원 및 장례 관련 소식, 베트남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 추락 사망사 소식 등으로 뒤숭숭한 센터에 네팔 친구들이 사업장 변경과 한글교실을 위해 찾아왔다.

 

오산 인근 소재 사업장에서 잔업시간을 제대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벌어진 사건에 대한 상담을 받으러 왔다. 그래서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단속과정에서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11월 하순부터 진행된 한국체류관련 교육과 관련하여 일정을 함께 논의하였다.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찾아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센터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며, 세상 돌아가는 동양을 알아보기 위해 간만에 나왔다고 한다.

 

네팔 친구들이 일을 마치고 간만에 네팔 요리를 해주었다. 네팔 명절인 다사인이 끝난지 얼마되지 않아 그 감흥에서 인지 네팔 이주노동자들이 사온 닭을 가지고 맛난 커리를 해주었다.

 

이런저런 이야기 자리에서 이주노동자이기에 억울한 사연 들으면 끝도 없고, 그냥 주일 하루를 즐겁게 그리고 먼저간 친구들 그리고 떠난 친구들을 기리며..... 부디 몸 건강하게 자신들이 뜻하는 바를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요리를 만들었다.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 만드는 요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직접 가져온 생강, 마늘, 토마토, 양파, 닭, 여러가지 잎사귀들을 손질하며, 커리를 만들 준비를 한다.

 

냄새가 진동한다. 매운 맛을 내기 위해 카레와 후추를 볶는데.... 왜이리도 매운지.... 그래도 신나게 요리를 부엌에서 준비하고 있다.

 

네팔 이주노동자들이 분주히 준비한 음식... 반찬은 없지만 닭요리 하나를 하면서 서로들 분주히 그/녀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서 음식을 만드는 손길에서 정성 어린 음식임을 짐작만 해본다.

한 두시간 준비하여 만든 음식.... 한국요리의 닭도리탕과 비슷한 요리이다. 다르다면 네팔의 향신료들을 사용하여 만든다는 점이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음식의 빛깔과 맛은 닭도리탕과 비슷하다. 달지도 않고 짠맛이 나지 않지만 은은한 향기가 음식에서 풍긴다.

밥에다 그 닭요리를 비벼서 먹는데... 네팔분들 맛있게 먹는다. 그리고 이어지는 네팔어로의 소통 미소를 뛰면서 이야기한 모습들 속에 한국에서의 고단함이 배겨나 있음을 느낀다. 자국어로 이야기하고 자국의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함을 느끼는 분들.... 그렇지만 유독 휴일 때면  미등록이주노동자 그/녀들은 아마도 향수병에 시달리지 않을까? 돌아갈려고 해도 돌아갈 수 없는 고국.... 돈을 벌기위해 가족의 아픔을 이겨내야 하는 그/녀들의 모습에서 가난이라는 멍보다는 마음의 멍을 생각하게 만든다.

하염없이 전화기를 붙들고 울음을 쏟아내는 모습을 우두커니 지켜봐야 하는 상황... 무엇이 그/녀들을 한국에 묶어놓았는지 돈이 그/녀들을 묶어 놓고 있지만 이도 세월이 흐르면 점차 희석화된다. 돈보다 자국의 어려움 때문에 걱정이 앞서는 이주노동자 그/녀들.... 일부에서는 그/녀들을 보고 얼마나 돈을 벌었냐.... 고국에 가면 이제 번 돈으로 평생 호강하면서 살겠다 조롱어린 이야기를 하지만 한국에서의 노동자로서의 삶이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고단함의 연속이고, 멸시와 괄시라는 일상적 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아픔을 누구나 하나씩 간직하고 있을 이주노동자 모두가 한국에서의 삶을 무엇으로 규정하겠는가? 일부에서는 한류열풍이니 하지만 한국인의 곱지 않은 시선은 그 한류가 진정한 한국인의 모습이 아닌 일부 부유한 이들의 이야기임을 알아나가는 이주노동자 그/녀들.... 코리안드림이라는 말은 결코 환상에 불과한 상황임을 직시한다.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으로 인해 일상생활은 불안의 연속이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안잡힌 것에 대한 안도와 주변 동료들이 공장에서 잡혀갈때마다 그 불안감에 휩싸여 늘 두통처럼 되어버린 그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 만남에서 반가움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본다.

그런 이주노동자들이 정성을 넣어 만든 음식을 먹을때면 늘 미안하고 죄스럽다. 잡히지 말라고 그리고 노동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비자 부여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일상적 말밖에 해줄 수 없는 한계가 있기에 음식을 먹는 동안 늘 미안함과 죄스러움 그리고 별로 힘이 되어 주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였다.

한국인은 주는 것이 없는데.... 이주노동자 그/녀들에게 받기만 한다. 그래도 함께하면서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준비하며 함께 살아 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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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두명의 이주노동자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 등록일
    2010/11/09 22:07
  • 수정일
    2010/11/09 22:07

이철수의 집 - 오늘 보낸 편지中  "누구에게나 이런 날이 오겠지요."에서...

 

오늘 미등록이주노동자 두분의 사망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한분은 베트남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으로 사망을 하여 서울에 있는 이주관련 단체들이 모여 서울출입국사무소 앞에서 출입국의 야만적 단속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저희센터만 알고 있던 자동차가 폭발하여 화상을 입고 구로성모병원에 입원해 있던 태국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오늘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저희와 같이 있는 태국 이주여성 와라펀씨로 부터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지역에서 인권을 무시한 야만적 단속에 항의하기 위해 수원출입국관리소 앞 집회에 참여하여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서러움과 울분을 대신해 집회의 사회를 진행하고 왔답니다.

 

사무실 한켠에 사업주로 부터 성희롱과 성희롱을 당한 태국 여성 이주노동자가 와서 상담을 받고 있는데 태국 이주노동자가 사망하였다고 병원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와라펀씨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마음이 쿵 무언가 한대 얻어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사람의 생명이 존귀한데.... 이렇게 허망하게 이승의 삶을 접고.... 하늘로 가는 그 무심한 남아 있을 가족들을 생각하니 참 막막하게 다가옵니다. 그래도 병원비 그리고 시신 운구비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겠네요....

 

오늘 집회다 이런저런 소식으로 핸드폰 전화에 부재중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정신이 없어 핸드폰에 전화벨이 울리는지 안울리지는 몰라 전화기를 받고 부재중 전화를 많이 하였습니다.

 

정신을 딴데 놓게 되더군요.

 

베트남 이주노동자 출입국 단속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고층에서 뛰어내려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태국이주노동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살아있을때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런저런 안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일이 저희와 같은 이주노동자센터라는 이름을 걸고 활동하는 곳에서는 다반사입니다.

 

꿈을 갖고 찾아온 이주노동자와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정작 꿈은 발견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센터 일을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봉급만 송급할 돈을 갖고 은행으로 갈때 그때 빼놓고는 이주노동자 그/녀들에게 삶의 희망이 한국 땅에서는 존재할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두명이 고귀한 생명의 죽음이 너무 허망하게 다가와 한숨 또 휴~~~ 하고 나옵니다.

베트남 이주노동자야 사회적 여론에 의해 어떻게 국가간 협약으로 되겠지만..... 태국이주노동자 장례와 운구 수송 병원비 마련을 위해 또 이런저런 곳에 알아봐야 겠네요.... 태국 노무관부터 만나러 가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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