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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리피 호센 씨 가족

  • 등록일
    2010/08/08 14:00
  • 수정일
    2010/08/08 14:00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리피 호센 씨 가족

 
칠삭둥이 쌍둥이 치료비 마련할 길 없어 절망
 

임금체불 3000만원…교통사고·산업재해로 장애까지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리피 호센 씨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큰딸 셰도를 지켜보고 있다.

 

“한국에서 살아가며 받은 상처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임신을 했어요. 결혼 후 10년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려왔던 선물이었지요. 몸이 아파 병원에서 겨우겨우 생명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 아이들은 남편과 저의 희망이자 삶의 이유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인큐베이터에 손을 넣고 딸의 작은 발을 어루만지며 애써 태연한 미소를 지어 보이던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리피 호센(29) 씨가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을 보였다.

 

서울아산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리피 씨가 두달 전 출산한 쌍둥이 자매가 입원해 있다. 임신중독증과 우울증으로 7개월 밖에 채우지 못하고 제왕절개로 분만할 수 밖에 없었기에 두 신생아의 상태는 심각했다.

 

성인남자의 주먹 두 개를 합쳐 놓은 정도에 불과한 작은 몸으로 인큐베이터에서 호흡기와 각종 호스를 달고 누워있는 큰딸 셰도는, 640g의 극저체중아로 태어났고 두달이 지난 지금도 2Kg을 넘지 못하는 상태다. 셰도의 동생 심례는 심장과 폐, 신장 기능 이상으로 의료진들이 사실상 가망이 없다고 고개를 내저었을 정도로 위독했었고, 두달이 지난 지금은 세 차례의 수술을 통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아직 몸이 다 낫지 않아 일을 못하는 리피 씨는 일주일에 세 번씩 두시간 남짓 거리의 병원을 찾아와 쌍둥이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본다. 미안함과 안타까움에 울음이 터지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그럴 때면 한국에서 살아온 지난 10년간 쌓여온 설움이 함께 떠올라 결국 북받친 통곡을 하기 일쑤다.

 

리피 씨는 2000년 학생비자로 한국에 왔다. 방글라데시는 정부 정책상 여자에게 산업연수생 지위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브로커를 통해 학생 비자를 얻을 수 밖에 없었다. 1999년부터 한국에서 산업연수생으로 일하고 있던 남편과 함께 4년간 공장의 잔업까지 도맡아 하며 고생한 결과, 방글라데시에 자그마한 땅을 마련했다. 밝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첫 걸음이었다.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같은 해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 남편은 1년간 병원 신세를 져야했다. 거동이 불편했기에 리피 씨도 일을 이어가기가 힘들었다. 남편의 사고가 시발점인 것처럼 그때부터 온갖 시련들이 봇물 터지듯 부부를 덮쳤다. 2004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부부가 일했던 공장 가운데 5곳이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중 두 곳은 사업장을 폐쇄하고 주민등록을 말소해 미납임금을 받을 길이 없다. 부부가 받지 못한 금액은 3000만 원에 달한다.

 

2008년에는 리피 씨가 사고를 당했다. 일을 하다 오른쪽 검지 손가락이 잘려나갔다. 병원에 실려가 치료를 받았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지원은 받지 못했다. 리피 씨의 사고 이후 사업주가 공장 문을 닫고 사라졌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치료가 잘못돼 리피 씨의 검지 손가락은 직각으로 꺾인 채 경직되어 버렸다.

 

“펴지지 않는 손가락으로는 살수 있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아이들이 잘못된다면 저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어요.”

 

리피 씨가 다시 중환자실의 아이들 생각에 눈시울을 붉혔다.

리피 씨에가 더 큰 문제는 병원비다. 두달 남짓한 기간 동안 이미 7000만원이 청구됐다. 병원에서 운영하는 의료지원 프로그램으로 3000만 원 가량을 감면 받았지만 아직 갚아야 할 금액이 4000만원에 달한다. 두 사람이 한국에서 얼마나 일을 해야 갚을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다.

 

힘들기만 했던 일상에 주어진 유일한 희망인 두 딸, 리피 씨 부부가 아이들과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불자들의 자비 온정이 절실하다. 농협 032-01-183035 (주)법보신문사 02)725-7014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 현재 한국이주민건강협회에서 모금함을 개설하여 모금활동도 변행하고 있는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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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날개를 단 아시아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지원 활동 후기

  • 등록일
    2010/05/07 12:27
  • 수정일
    2010/05/07 12:27

 

책날개를 단 아시아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지원 활동 후기


책 날개 단 아시아를 통하여 방글라데시, 필리핀(영어), 인도네시아, 태국 책들이 도착하였습니다. 방글라데시 책들은 중복된 책들이 많아 다양한 사람들이 책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데 비해 다른 나라들의 경우 책이 한정되어 수요에 비해 한정된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1. 여성결혼이민자와 이주민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주요하게 이주민 자녀들의 경우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고향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나라에 대한 동화책 그리고 어머니가 직접 자신의 언어로 된 책들을 받아 아이에게 읽어주고 동화를 들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 동화책을 아이에게 읽어주기에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국어라는 것이 표기나 읽기는 쉽지만 뜻과 의미를 이해하기에는 난해하기에 저희 센터에서는 어머니 동화읽기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동화책 읽는 어머니 모임 “나리와 별”에서 여성결혼이주민을 상대로 동화책을 읽고 도서관 이용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교감하는 자리인데.... 한국어는 쉽게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영어와 다른 나라 표현으로 간단명료한 단어로 구성되었지만 한국어는 감탄, 은유법, 비유법, 과장법, 한자 혼용 뜻 말이 많아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과 마음 책을 읽으면서 표현에 대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배움에 대한 열의를 전달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에 여러 자녀를 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어린이 방에서 또한 나리와 별 어머니들이 함께 동화책 읽어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화책 읽기만이 아니라 동화책을 통한 자연관찰, 역사, 문화에 대하여 직접 아이들이 느끼고 고민하는 훈련을 함께 놀이와 체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아이들 정서발달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사물에 대한 관찰자적 시각 그리고 사물 인지력, 세상을 보는 눈높이를 키워주는 것 같아 지켜보는 저로서는 흐뭇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여성결혼이주민이 직접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 주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책이 지원되어 어머니 고향의 감수성을 전달 해 수 있어서 무엇보다도 좋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들이 책을 빌려가 어머니 고향의 언어로 된 책을 읽고 아이들에게 전달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사회에서 문화적 다양성의 발현은 문화를 수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시아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소통하는 문화 거버넌스를 실현할 때 한국사회내 다양한 문화의 공존은 가능할 것임을 발견하였습니다.


2. 이주노동자 프로그램

이주노동자 미디어교육, 한글교실, 디지털카메라 교육, 인터넷라디오방송교실, 문화체험을 다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주노동자 문화를 수용하고 알기 위한 저희 센터내 고민은 작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고민을 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름다운재단에서 이주민 도서관 사업, 그리고 책을 단 아시아를 통하여 이주노동자들이 도서관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나라의 소식과 문학 그리고 글을 읽고 먼 타향의 외로움과 그리움을 달래는 것을 보고 이주민 도서관과 책 날개를 단 아시아를 아름다운재단에 지원하여 운 좋게 선정이 되어 수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책이 많이 왔습니다. 얼마전 센터지역에 이슬람교 기도방이 만들어져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들이 책을 보고 좋은 책이라 감탄하고 갔습니다.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들은 자국의 책이 없어 아쉬움을 달랬고,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들은 책이 적다며 불평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언어로 소통하고 문화적 동질성을 같고 있음을 인근 이주민 식품점에 가면서 알게 되었는데.... 책을 통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이러한 지원의 수혜를 입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수혜는 가지 못하지만 센터에 내방한 태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파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이 책을 읽고 쉼 시간을 갔습니다.


자신의 활자로 된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새삼 느껴보았습니다. 특히 태국이주노동자,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은 타국에 비해 영어를 잘 하지 못하고 한국어를 배우는 것도 속도가 느립니다. 주요하게 태국,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책들이 많이 준비되어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센터와 같은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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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부부

  • 등록일
    2010/04/26 18:31
  • 수정일
    2010/04/26 18:31

오늘 방글라데시 부부가 센터에 찾아왔다.

쌍둥이 아이를 임신한 방글라데시 이주여성 리피씨가 쌍둥이 아이중 한아이가 성장이 더뎌서 문제가 있어 병원에 있다 진료소견서를 받고 찾아왔다.

 

두 부부는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아이가 사산될 수 있다는 말에 놀라서 겁을 잔득먹고 왔다.

 

한국에 들어온지 10년이 넘는 부부 남편은 1999년에 들어왔고, 부인은 2000년도에 들어왔다.

 

한국에서 삶은 순탄하지 않았다.

두 부부가 임금체불 된 사업장만도 5곳 이중 2곳의 임금은 받지도 못하였고, 현재 법률구조공단에 계류중에 있다. 그리고 남편은 한번 다리를 다쳐 1년간 병원과 집에서 일을 하지 못하였고, 부인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했지만 사업주 부도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신청 또한 계류 중에 있다.

 

두 부부가 못받은 돈만도 대략 2000만원 한 사업장에서 1500만원 체불 그리고 다음사업장에서 500만원 체불이 되어 법원에서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고, 한 판결은 이미 다른 센터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하여 받을 수 있을 지 조차 미지수 이다.

 

작년 9월 두 부부가 아이를 갖기 위하여 갖은 고생을 한 끝에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임신한 방글라데시 부부 아이를 임신한 이후 6개월 정도 그 부부가 가졌을 행복을 생각하면 오늘 병원에서 받은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아이를 낳기 위해 들인 시간과 비용은 고사하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여 들어갈 비용만 3,000만원이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다하여도 적게는 2달에서 3달간 인큐베이터 신세를 져야하는 비용만 생각해도 그 액수는 상당할 것이다.

 

그나마 3,000만원의 비용도 의료보험 수가가 적용되어서 지불해야 할 비용이다. 그리고 아이 인큐베이터 비용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그 액수는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하니 눈 앞이 캄캄하다.

 

오늘 이리저리 연락을 하고 지원을 받을 곳을 알아보고 정신없이 도움을 받을 곳을 다 모아보았다.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은 한국이주민건강협회, 교보 다솜이 지원사업 정도이다. 고작 1,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통해 한숨을 돌렸다.

 

보건복지부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 건강지원사업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둘째 치고 지불 능력이 없어 지원받기 어려운 조건에 처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나마 의료보험 수가 적용이 된다는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협약병원인 서울아산병원으로 입원을 시키기로 결정을 내렸다. 사회복지팀이 있어 그나마 서울아산재단에 기댈 수 밖에 없다.

 

엄청난 의료비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우리가 흔하게 드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삼성화재 외국인노동자 보험 또한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 이외에는 가입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가입한 보험금도 절차가 까다로워 지원을 받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다.

 

보험을 들수 없는 것도 서러운데...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가입한 상해보험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었는 현실에서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의료지원 사각에 놓여져 있다.

 

상담을 받고 병원을 결정하고 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방글라데시 부부의 뒷모습만 우두커니 쳐다았다.

 

간장 오타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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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변경 회수 초과된 이주노동자

  • 등록일
    2010/03/31 15:29
  • 수정일
    2010/03/31 15:29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3+2년제로 변경되었다. 고용기간 또한 1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어 현행 총 5년이라는 기간을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 고용 허가를 하고 있다.

 

고용기간이 3년은 이전 산업연수생 제도로 회귀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다름아닌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노동(산업)재해, 사업주 폭행, 근로계약위반 등으로 사업주 책임이 있을 경우는 사업장 변경 사유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이 자유롭지 못하고, 3회라는 제한 조건이 있어 사업장 변경에 따른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이 되고 있다.

 

오늘도 센터에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한분이 사업장 변경 회수 초과로 출국을 하여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업장 변경 회수 초과로 귀국을 하여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부조리는 계속 진행될 것이며, 고스란히 이주노동자 개인의 몫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사업장 변경은 대부분 작업환경이 열악하거나, 임금조건이 낮아 이루어진다. 정확한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은 무조건 사업장 변경 기간(이전 2개월, 현행 3개월)이 초과되지 않기 위해 조속히 일자리를 구한다. 이러하다보니 친구가 있는 근처의 공장을 선호하는데....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사업장에 취직하다가 사업장 변경 사유가 발생한다.

 

최소한 이주노동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근무처에 대한 조건을 보고, 고용허가제 사업장 자격을 부여해야 하지만 열악한 제조업에 무조건 승인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주노동자들은 분진, 열악한 작업환경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변경이 되지 않는다. 유일하게 고용지원센터 직권으로 인한 사업장 변경이 이루어지지만 이도 어려운 현실이다. 명백히 사업주의 책임이 명시되지 않으면 어려운 현실이다.

 

오늘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는 근무처에 분진과 먼지가 많아 정보를 몰라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여 변경하였다. 그러나 회수초과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오늘부로 이주노동자는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된다.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주노동자는 한숨을 쉬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안타까움이 밀려오지만 우리 또한 지원해 줄 것이 없다. 최소한 사업장의 사유가 있다면 어떻게하는 지원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유가 없다. 4회 개인사유에 의한 사업장 변경이 되어 출국대상 이주노동자로 전락하였다.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는 마음을 추수리고, 이제 어떻게 하여야 할지 고민을 해본다는 이야기를 하며, 한숨을 내쉬고 오늘 센터를 나갔다.

 

날씨도 뒤숭숭한데.... 체류자격 박탈한 이주노동자를 보니 마음이 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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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노동권

  • 등록일
    2010/03/29 17:27
  • 수정일
    2010/03/29 17:27

고용허가제가 분화하면서 다양한 산업에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E-9-4(농축산), E-9-5(어업), E-6(엔터데이너먼트) 등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심각한 상황이다.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위해 들어온다고 하지만 농축산과 어업 그리고 엔터테이너먼트로 들어온 이주노동자 그/녀들의 문제의 심각성은 날로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노동자로 들어왔지만 산업의 특수성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권리와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

 

어업으로 들어온 네팔 이주노동자 2분이 이주노조 소개로 우리 센터에 머물게 되었다. 그러나 네팔 이주노동자들의 일터의 내면을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큼을 알 수 있다. 어업이다 보니 새벽 3시에 일어나 꽃게, 광어, 조개등을 잡기 위해 그물을 치러 나가고 걷은 그물을 손질하여 다음날 출항을 준비하기 위해 오후 6시까지 일을 하는데 한달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904,000원을 받는다. 그러나 한국 어부들은 이들과 상반되게 배에 타서 일하고 그물 손질은 하지 않아도 한달 임금이 3,100,000원이라고 한다. 그 돈도 체불이 되어 한국에 입국한지 3달이 조금넘어 사업장을 나왔다.

 

사업장에 나와 도움을 청하기 위해 노동부를 방문하였지만 진정기간이 14일 이후이다 보니 진정신청을 하고 친구의 소개로 이주노조로 간 것 같다. 그리고 이주노조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 쉼터에 머물게 되었다.

 

사업장은 배이름인 동남호이다. 소재지는 충남 보령 네팔 이주노동자의 핸드폰에 젹혀 있는 보령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동남호 사장은 임금체불과 노동부 출석요구 불응을 얼마나 하였는지 정확한 사건 조사를 위해 2달이 넘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근로감독관이 하였다. 이에 항의하여 근로감독관에게 말하였더니 정확한 조사를 통해 체불금품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말로 최선을 다할 것이니... 기다려야 한다는 말만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이주노동자는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이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사업장변경으로 인한 심적부담과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다.

 

노동부가 노동자의 편이 아닌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의 편익은 온데 간데 없다. 이에 네팔 이주노동자들이 빨리 구직신청을 하여 사업장 변경을 하여야 하지만 체불금품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업장변경 신청서를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하여 사업장 변경을 위하여 기다려야 하는 시간 또한 많다.

 

현행 법에서 퇴사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14일 이후 진정서를 제출해야 함으로 진정서이 접수되고 사건조사가 진행은 4월 그리고 임금을 받는다는 보장 또한 적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이주노동자에게 돌아간다.

 

현재 네팔 이주노동자들은 보령노동부에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고소한 상태이다. 그나마 다행 인것이 고향친구가 이주노조와 관련이 있어 이주노조 소개를 받아 이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경우 네팔 이주노동자들이 겪을 고통을 생각하면 아찔하다.

 

 E-9-4(농축산)로 취업비자를 받아 들어온 이주노동자들 또한 문제의 심각성은 위와 별단 다르지 않다. 농축산과 어업의 경우 영세사업이고, 특례조항이 적용되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대두부분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최저임금은 받지만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 

 

노동부는 산업의 특성상 그리고 인력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축산과 어업의 이주노동자를 대거 유입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이 적용하고 있는 노동자성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이주노동자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직접적인 피해는 임금이 제조업에 비해 상당히 낮고,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 태반이다 보니 몸이 아프면 상당한 비용을 지급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이 삼성과 서울보증보험을 들지만 삼성화재보험을 통한 상해치료비를 받기는 하늘에 별따기나 다름없다.  상해를 입어도 개인 과실이면, 상해보험 치료를 받지 못한다. 상해치료비는 명목상의 보험을 드는 경우이다. 그라나 서울보증보험에서 체불금품 확정이 되면 임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고작이다. 

 

농축산 이주노동자들은 계절에 따라 고용의 어려움이 많다.  계절의 특성상 비닐하우스 이외의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취직한 이주노동자들은 겨울철이면 사업주에 의해 해고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은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 농가에서 수입이 적다보니 당연한 일이지만 수도권 이외지역 비닐하우스가 아닌 일반농가에서 일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농축산 비자를 받은 이주노동자들 또한 최저임금이 정한 임금이외에는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다고 묵묵히 일하는 이주노동자들도 있지만 제조업에 비해 상당히 낮은 임금을 받고, 4대보험 헤택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해진 이주노동자들 또한 많다.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들이 농축산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에게 농축산 사업주는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기숙사비, 식대 보조를 없애고, 최저임금에서 기숙사비와 식비를 공제하고 있다. 이전에는 임금상계금지의 원칙에 따라 4대보험 금액이외에는 공제할 수 없었으나 경제사정의 어려움을 들어 최저임금에서 식비 10만원, 기숙사비 5만원 정도를 공제하고 있다.

농축산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들 가운데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현재 일을 하면서 기숙사, 식비를 공제한 임금 75만원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E-6(엔터테이너먼트)비자로 들어온 여성 특히 필리핀,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많다. 이들은 대부분 연애비자라 통칭되는 E-6비자로 입국한다. 그러나 노동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이 현지 브로커와 국내브로커의 이중계약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필리핀 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에서 임금은 120만원이지만 필리핀에서 체결한 고용계약서에는 임금 300달러, 필리핀 브로커 송출 중계료 100달러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 입국한다. 나머지 금액은 한국 브로커의 몫이다. 그리고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들 대부분이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무용과 연극을 할 수 있는 이주여성의 경우 열악하지만 성폭력 위협에는 노출되지 않는다. 그러나 클럽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대부분의 이주여성이 성폭력 위협에 시달리고 있고, 이로 인한 대다수의 이주여성들이 피해자들이다. 그러나 현재 이에 따른 대책은 커녕 미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늘어가고 있다.

 

오산인근 송탄에서 또한 이주여성의 피해로 인한 고충과 사업주에 의한 2차 강요로 이주여성은 피해가 날로 심각하다.

 

이렇듯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다양한 업종으로 분화되어 유입되고 있으나 한국정부는 다문화라는 허구적 논리로 이주에 대한 정책을 펴고 있다. 이후 이주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주노동자, 이주민에 대한 노동권, 사회권에 대한 차별과 억압의 틀을 벗고, 차별이 아닌 차이가 존중되는 사회로의 이행을 준비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는 일자리를 빼앗기 위해 온 사람들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로 인한 빚어낸 제3세계 빈곤이 만들어낸 필연적 강제 이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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