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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50호> 녹산지역 노동자희망찾기, 가능성을 찾아 뛴다!

녹산지역 노동자희망찾기, 가능성을 찾아 뛴다! 
잃어버린 노동조합의 계급성과 연대성을 복원하기
 
 
녹산공단 조직화 사업
 
2010년 부산경남지역에서는 녹산공단 조직화 사업을 위한 단위가 구성됐다.
2008년 공단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해 2010년 녹산공단 조직화를 위한 지역토론회가 열렸고 2011년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공단조직화 방안에 대한 금속노조와 지역노동단체와의 토론이 이어졌다. 
약 2년에 걸친 조사와 토론을 거치면서 녹산공단 조직화 사업을 결의한 단위들은 ‘건강권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확정하고 유해물질, 근골격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노동자의 건강은 소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는 핵심구호와 “녹산노동자희망찾기”라는 사업단 명칭이 정해진 것도 이 때다.
공단조직화 사업은 어느 지역이던 해당 공단에 활동 주체를 세우는 조직화, 기업별 조직의 한계를 뛰어넘어 공단 노동자를 조직해나가는 것, 지역의 요구를 조직하고 투쟁을 만들어내는 것,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여기에서 공단의 특성과 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전 작업이다. 공단조직화가 각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데 예컨대 구로공단 지역은 ‘무료노동’을 주요 이슈로 부각했다면, 녹산공단에서는 건강권’을 잡았던 것이다. 
 
 
지역의제와 주체 발굴 
 
최근 녹산노동자희망찾기 사업단은 건강권사업과 더불어 ‘노동법을 지켜라(노동법 위반행위 신고우편물 받기 사업)’ 사업을 하고 있다. 2가지 사업을 병행하면서 녹산노동자희망찾기 회원가입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공단 내 현장주체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의 본격적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사업은 한글교실, 건강진료 및 노동상담, 문화체육행사, 공동체 모임 등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기업별 조직의 한계를 뛰어넘는 조직단위라는 초기의 문제의식을 이주노동자 조직화의 문제와 함께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또한 남아 있는 과제다. 
 
 
변혁적 노동운동의 가능성 
 
전략조직화사업으로 진행되는 각 지역의 공단조직화사업은 대체로 개별사업장 단위의 조직화를 뛰어넘어 공단‘지역’이라는 지역적 요구와 집단적 투쟁을 목표하고 있다. 단사를 뛰어넘는 연대와 투쟁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공단조직화 사업은 활력을 잃어버린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대안 찾기의 일환이다.
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권리의 주체로 서기 위한 전략적인 전망을 가지고 결합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공장과 중소영세사업장,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에 대한 자본의 분할통제가 노동조합운동에 철저히 관철되면서 계급성과 단결성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공단조직화가 조직된 노동운동이 갖는 약점들을 그 자체로 해결해줄 수 없으며, 거꾸로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실천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자연히 공단조직화를 가능케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계급적 노동운동, 연대와 단결의 노동운동을 복원하기 위한 또 하나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주목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운동의 사회변혁에 대한 전망을 가진 현장실천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가능케 하는 곳이라면 공단전략 조직화 사업이든, 조직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이든 가능성을 찾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작은 실천이라도 확장해나가려고 한다. 
 
남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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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50호> 역사는 투쟁하지 않는 자를 기억하지 않는다

역사는 투쟁하지 않는 자를
기억하지 않는다
5.18기념 대학생 광주순례단‘들불’이 보았던 것
 
 
광주민중항쟁 34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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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5.18이 다가오면 정치계는 광주를 언급하며 너나할 것 없이 ‘민주주의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이야기한다. 교과서는 5.18 민중항쟁에서 계엄군의 야만적인 폭력만을 부각시킨다. 정작 시민들이 왜 총을 들었는지, 그 싸움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무도 제대로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종편과 일간베스트(일베)는 ‘북한군 600명이 투입되었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유포하고, 일부에게서 지지를 얻기도 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총기를 들고 봉기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원인을 ‘북한’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광주민중항쟁이 일어난 지 34년째 되는 5월, 대학생 광주순례단 「들불」은 구묘역에 잠든 열사들과 마주했다. 광주 전사들의 뒤를 따라 반전반핵을 외치며 산화한 열사,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죽어간 열사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구묘역은 투쟁의 연장이었다. 
 
 
실천의 중요성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은 부당한 억압에 침묵하지 않고 싸우는 것이다. 분노를 삭이며 패배주의에 물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무엇이 정당한 요구이고, 무엇이 은폐되어 온 착취와 억압인지 드러내는 것이 광주 열사들이 했던 일이다.
광주가 없었다면 저항하는 자들은 언제까지고 폭도일 뿐이었을 것이다. 광주민중항쟁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마치 박정희를 추억하듯, 전두환을 추억할지도 모른다. 투쟁의 전진이 없다면 우리의 분노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규정될 것이다. 우리 투쟁은 정권과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것처럼 ‘급진 세력의 난동’으로 규정될 것이며,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을 철폐하라는 절규는 ‘실현 불가능한 요구를 떼쓰는 목소리’로 치부될 것이다.
 
 
두려움과 주저를 넘어 
 
 
비정규직이, 정리해고가, 고액등록금이, 학생자치탄압이 부당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도 이를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우리의 권리는 후퇴할 뿐이다.
또한 투쟁의 전진에는 넘어야 할 벽이 많다. 학생회와 노동조합 지도부들이 내세우는 타협과 투항의 목소리,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내미는 협박을 두려워하지 말자. 5월 27일 새벽, 도청에서 싸운 전사들은 국가의 탄압도, 내부에서 투항을 주장하던 수습대책위원회도 넘어서며 끝까지 투쟁했다.
학생회건, 노동조합이건 우리는 내부의 적들과 맞서 싸워야 할 상황들에 직면한다. ‘학교(자본)의 말이 일리 있다, 이 정도면 얻어낼 만큼 얻어냈다’는 말 속에, 학생들의 분노는 학생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광주를 계승하는 길은 모순으로 점철된 현실에서 투쟁을 조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현실 투쟁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과 주저를 넘어서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역사는 투쟁하지 않는 자들의 분노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5.18광주를 순례하면서 열사들의 외침을 다시 새겨본다.
 
정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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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50호> 불 붙는 통상임금 논쟁

불 붙는 통상임금 논쟁 
법에 기대서 기다리고 있다간 큰 코 다치게 될 것, 공세적인 임금체계 대안 마련 논의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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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윤창중 성폭력 사태에 버금가는 일이 벌어졌다. 미국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GM 대니얼 애커슨 회장이 “엔저 문제와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된다면 한국을 버리지 않겠다“며 8천억 달러를 투자를 약속한 것이다. 
박대통령은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총자본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는 노동자계급에게 임금을 둘러싸고 선전포고를 한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통상임금 논쟁 역사 
 
통상임금 논쟁의 역사를 보자. 1992년 노동부는 ‘임금 교섭 지도 지침’을 발표하면서 총액임금제도를 도입했다. 이 총액임금제도는 ‘각종 수당을 만들어 임금을 편법으로 인상하는 것을 막고, 높은 임금을 받는 업종의 임금 인상을 강력하게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임금체계 합리화제도다.
이를 둘러싼 격렬한 투쟁이 있었다. 노동자들의 투쟁에 밀리자 자본가들은 사업장 단체협약을 통해 각종 수당의 통상급화를 진행했다. 그동안 기본급, 수당, 상여금으로 비교적 단순했던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복잡해  지기 시작한 것이다.
통상임금 범위가 복잡해지고 난 후 법원은 잇따라 그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최근 이를 둘러싼 논쟁이 불붙고 있는 것이다. 2011년 12월 서울고등법원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휴가비·귀성여비·가족수당·조직관리수당·조사연구수당·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2012년 3월 인천지방법원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봤다. 특히 2012년 4월 대법원에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해 통상임금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듯 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3년마다 변화되는 현실을 반영해 훈령·예규를 재고시하는 권한을 이용해 지난 2012년 9월 대법원 판결을 적용하지 않은 채, 종전과 변함없이 통상임금 범위를 고시했다. 이런 노동부의 태도는 계속돼왔다. 1994년 대법원에서 식대보조비, 교통비, 체력단련비,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판결에 대해 노동부는 20년째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온전히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20년간 계속돼 온 논란을 박근혜대통령이 나서서 전사회적 문제로 재점화시켰다.
최근 들어 통상임금 반환 소송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을 포함해 62곳에 이르자 자본의 대응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한국경총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정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최소 38조5천억 원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엉터리 주장이다. 경총은 정액급여 외 모든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가정한 후 이를 평균 초과근로시간에 곱해 계산한 금액이다. 
핵심문제는 금액이 아니다. 통상임금 논란에 불을 붙이면서 자본이 취하려는 요구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임금체계의 전면 개편이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 왜 문제인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1항을 살펴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통상임금기준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시간외 근로수당(근로기준법 56조),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60조) 등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이 기준에 의해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하여야 한다”고 근로기준법 56조는 규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사용자의 지불 규모가 더 커졌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자본 입장에서는 지금껏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값싸게 시켜왔다. 노동시간을 늘려 잉여이윤을 착취하는 자본주의의 기본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시스템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었다. 그런데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까지 포함된다면 잉여율이 하락할 수 밖에 없다.
거기에 사업장 단체협약에서는 통상급의 범위를 노사가 정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법원의 판결에 의해 모든 사업장에 영향이 미칠 수 밖에 없고, 퇴직한 경우에도 적어도 3년치 미지급된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자본이 이윤수호전쟁에 적극 나서려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통상임금 문제의 본질  
 
자본의 도둑질에 대해서 되찾아 오는 것은 주저함이나 머뭇거림이 있을 수 없다. 당연한 권리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잔업과 특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노동자들에게, 공장을 24시간 돌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것에서, 그저 수당을 신설해 임금을 보전하려고 했던 것에서 문제는 시작된다.
특히 노사가 ‘통상임금의 범위를 법에 따른다’로 합의한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투쟁의 결과로 넓히는 것이 아니라 “잔업, 특근 임금지급율을 자본가가 정하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 
자본가들은 이 판결이 난 후 현장에서 이윤율을 보장받기 위한 여러 가지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통상임금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이라는 것에 착안해 수당을 입사 기준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등 변동급제와 연봉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자동차업종에서는 어느덧 주간연속2교대가 새로운 작업체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문제는 교대제와 함께 월급제가 정착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입맛에 맞게 임금체계 개편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주간2교대 시범실시 기간과 특근 할증률 협상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직접생산공정과 간접공정의 특근 할증 수당 차등적용이 바로 그것이다. 이후에 지원부서, 사무직, 연구직, 연구소 생산직에 곧바로 차등 적용될 것이다. 
결국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통상임금 전쟁은 이윤율을 유지하려는 자본에 맞서 도둑맞은 임금을 되찾는 것에서 머물러서는 안된다.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력의 대가를 받으며 잔업, 특근없이 살 수 있는 임금체계의 구축을 위해 단호히 투쟁해야 할 때다. 그 시작은 노동조건 하락없는 실노동시간 단축과 월급제로의 임금체계 개편이다. 
 
  “노조가 자신의 조직된 힘을 노동자계급의 최종적 해방, 즉 임금제도의 궁극적 폐지를 위한 지렛대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총체적으로 실패한다.”
- 마르크스. 임금·가격·이윤 중에서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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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50호> 더 시끄럽게, 더 뜨겁게 보낼 6월

더 시끄럽게, 더 뜨겁게 보낼 6월
5월 21일, 농성 중인 해고자 50명 전원 연행
6월, ILO총회와 국회를 겨냥한 총력투쟁 벌일 것 
더 시끄럽게, 더 뜨겁게 보낼 6월
5월 21일, 농성 중인 해고자 50명 전원 연행
6월, ILO총회와 국회를 겨냥한 총력투쟁 벌일 것 
 
 
구속과 징계를 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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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는 5, 6월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현재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26일째 노숙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노조간부들과 해고자 135명 전원은 금번 투쟁에 구속과 징계를 각오하고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이미 결의를 마친 상태다. 
 
 
법외노조 10년 
 
공무원노조는 2002년 노조창립부터 현재까지 법외노조인 상태다. 2007년도 10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잠시 법내노조로써의 지위에 있었지만, 정부는 법내노조 2년만에 해고자 등의 조합원 자격 등을 문제 삼아 설립신고를 취소한 후, 설립신고를 거부하고 있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노동3권 보장하라”는 요구를 걸고 2002년 연가파업, 2004년 총파업 투쟁을 벌이면서 공무원노동자 수천 명이 대량해고 당했다. 이후 10년을 넘게 거리와 현장에서 투쟁을 벌였고 135명의 해고자가 생겼다. 우리는 원직복직 투쟁과 공무원노동자의 노동3권 투쟁이 같은 투쟁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해고자복직투쟁은 노동3권으로 가는 징검다리인 것이다. 
 
 
정권을 향해 정조준 
 
총력투쟁의 탄착점(총포에서 발사한 탄알이 처음으로 도달한 지점)은 해고자 복직을 가로막는 박근혜 정부다. 역으로 설립신고 여부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는 것도 역시 박근혜 정부다. 그렇기에 해고자들의 투쟁은 모든 포화를 정권에 맞추고 있다. 특히 6월은 정권과의 정면대결이 불가피하다. 
6월은 임시국회와 ILO 총회가 있다. 6월이 지나면 박근혜 정권은 반노동적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정권은 국회에서 각종 국정과제들을 뒤로 미루고 민생의제 처리를 운운하며 노동자들의 요구는 외면한 채 내년 6월 지방선거 체제로 의제를 전환하게 될 것이다. 공무원노동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해고자 원직복직 요구가 입법화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집중투쟁이 절실한 상황이다. 
ILO총회 역시 매우 중요하다. 국제기준을 강조해왔던 새누리당과 정권에게 공무원노동권 보장을 권고하는 ILO총회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공세적으로 국제노동기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박근혜 정권의 실체를 폭로하고, 노동권 및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로부터 온갖 비난을 받아 마땅한 한국사회의 노동현실을 알려내야 한다. 
 
 
투쟁은 시작됐다. 
 
지난 5월 21일 김중남 위원장 및 회복투는 안행부 장관 면담투쟁을 전개하면서 정부서울청사 정문앞으로 돌격 투쟁을 감행해 농성중인 50명 전원이 연행됐다. 5월 현장순회에 이어 50명의 연행과 구속을 불사하는 돌격투쟁을 시작으로 6월 공무원노동자들의 투쟁은 해고자에서 전조합원 투쟁으로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것이다. 
6월 1일 공무원노동자 5천 명이 서울로 상경한다. 해고자들의 노숙투쟁이 거점이 되어 타오르는 투쟁불 길이 이제 200여개 시군구 공무원노조 현장으로 옮겨져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김정수(공무원노조 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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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50호> 영혼을 팔아버린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영혼을 팔아버린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사회적 규제 
 
자본주의의 위기와 경쟁이 격화되면서 불안정성이 심해지고 있다. 기업들은 물건을 생산하기보다는 부동산 값이 뛰는 것에 더 관심이 많고, 자본가들은 노예제와 같은 비정규직도 만들어내고, 단기적 이익만 노리는 먹튀자본도 횡행한다. 하청업체들이 죽든 말든 단가인하 압력을 행사하며 쥐어짜고, 환경파괴도 일삼고 마을 공동체도 훼손한다. 노동안전비용을 절감해 하청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다. 자본에게 영혼을 판 자본가들은, 사회적 규제가 없다면 돈을 위해서 뭐든지 한다.
 
 
골든브릿지, 먹튀의 전형  
 
골든브릿지 이상준 회장은 한탕주의의 발로로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한 후, 퇴출을 막으려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자금을 빼돌렸다. 소규모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가 적어 대주주의 사금고처럼 운영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게 자금을 빼돌린 과정도 위법과 탈법으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이상준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는 ‘무상증자’와 ‘유상감자’로 돈을 빼가려고 시도한다. 
주주들에게서 주식을 매입해 소각함으로써 자본을 축소하는 유상감자는,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큰 돈을 빼돌리게 되니까 좋을지 모르겠지만 기업은 부실해지고, 이것은 결국 구조조정의 원인이 된다.
대주주가 단기적으로 돈을 빼가도록 하는 유상감자는 먹튀자본의 전형적인 수단이다. 정부도 이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유상감자를 금융위원회에서 승인하도록 바꾸어놓기는 했으나 여전히 절차는 형식적이다. 그래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자들은 유상감자를 막기 위해서 금융위원회 앞에서 농성 중이다. 
 
 
노동자들의 통제 
 
제도도 부실하고 감독당국의 의지도 높지 않은 이상 대주주의 자금 빼돌리기를 막는 유일한 힘은 노동조합이다. 이상준 회장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창조컨설팅을 동원해 노조를 깨려고 했다. 노동자들은 금융의 공공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유일한 견제장치인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서 1년이 넘는 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투쟁에 연대하는 이유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가 돈 놀음에 열중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발악에 맞서서 투쟁하는 아주 소중한 조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가 투쟁에서 승리해 유상감자도 막아내고, 단체협약도 잘 체결한다고 해도, 여전히 다수 금융기관의 자금 빼돌리기는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금융기관의 유상감자를 제한하는 법안도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한 사업장의 투쟁을 넘어 제도적인 규제장치를 만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조차도 넘어서야 한다. 
이 끝없는 없는 자본의 탐욕을 제어하고자 한다면 노동조합의 힘도 필요하고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야 하지만, 노동자들의 사회적 통제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상준회장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인수할 때 ‘공동경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자본의 탐욕 앞에 이내 무너졌다. 이제는 노동자들이 의지를 갖고 금융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하며, 그 힘은 한 사업장을 넘어서 전체 노동자들의 정치적 의지로 표현되어야 한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하면서 그 소중한 싹을 만들어나가자.
 
김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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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9호> 협조주의 강화하는 노사정 협의체 다시 꿈틀

협조주의 강화하는 노사정 협의체 다시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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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00일을 앞둔 대타협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이른바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이 추진되고 있다. 3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다양한 고용모델 창출, 노사정 일자리 대타협 등을 신속히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 가동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계기로 4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한국노총위원장, 경총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5월 한 달 동안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체’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5월부터 노사정위원회에서 청년·장년·여성 일자리 기회 확대,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격차 해소, 기업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 기반 조성,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선 등 4개 과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정권출범 100일(6월 4일)을 앞두고 이를 발표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확대와 임금 양보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중산층 70% 복원,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7070플랜’을 공약으로 제출한 바 있다.
2012년 3월 기준 한국의 고용률은 63.4%(15~64세)이다. 매년 47만6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5년간 23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률 70%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불황 국면에서 목표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일자리들이 생겨나야 하는데, 이를 위해 노동계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비정규직의 확대가 사회적 대타협에 포함될 것이다. 
5월 하순에 고용률 70%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발표한 후, 6월부터 통상임금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GM 회장이 상여금을 포함하는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국에 8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통상임금 문제해결을 약속했다.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산정지침’ 예규를 제정해 상여금은 통상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반면 대법원은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도록 근기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강화되는 노사협조주의,
무너지는 노동기본권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에 노사정위원회 개편 방안을 포함됐다.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개편방안을 검토 중이며, 상반기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이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비정규직, 청년, 여성, 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을 참여시키고 논의 의제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의 비중을 보다 더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노사정위원회는 1997년 12월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이 외환위기 극복 명목으로 제안하면서 이듬해 1월 정리해고제 조기시행을 합의했다. 2006년 9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 2007년 12월 상생의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선언문 채택 등 노동기본권을 약화시키고 노사협조주의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을 뿐이다. 
박근혜 정권은 출범 후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 침탈 등 투쟁사업장 노동현안의 해결보다는 이른바 ‘법과 원칙’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불법투쟁집단을 배제한다’는 2월 20일 대통령 발언이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만적 노사정 대타협을 좌시해서는 안된다. 쌍용자동차, 현대차비정규직, 유성기업, 진주의료원, 공공부문 등 투쟁하고 있는 역량이 총력 결집하여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것만이 기만적인 노사정 대타협을 분쇄하고, 진행 중인 노동자 투쟁의 승리를 안아오는 유일한 길이다.
 
김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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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9호> 노동중심 진보정당론, 바뀐 게 없다

노동중심 진보정당론, 바뀐 게 없다 
‘새로하나’, 몰락한 진보정치의 생명 연장일 뿐  
 
 
또 통합인가?
 
‘노동정치 연석회의’에 이어, 4월 27일 ‘새로하나’라는 단체가 진보통합을 내걸고 출범했다. ‘새로하나’에는 최순영 전 민주노동당 의원, 조준호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 하연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연맹 의장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권영길, 천영세 전 민주노동당 의원 역시 함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한 의미의 통합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는 ‘새로하나’는 전현직 민주노총·산별위원장들이 줄줄이 연서명한 노동정치 연석회의를 주요한 파트너로 설정해 기존 정당들을 통합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모호한‘노동중심 진보’는 이제 그만!
 
새로하나, 그리고 노동정치 연석회의 역시 이른바 ‘노동중심 진보정당’을 목표로 한 통합의 흐름이며, 그래서인지 민주노총의 전현직 상층 간부들이 전면에 포진해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전현직 간부가 주도한다는 것과 노동중심성은 상관이 없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과의 연대를 주도한 이들 역시 그들 아니었는가. 뻥 파업조차 못하는 민주노총의 현 상황에 대해 일말의 책임을 느끼며 백의종군해야할 이들이 혁신과 노동정치를 말하고 있다. 
그렇기에 노동중심 진보정치는 이미 그 자체로 혼란스러운 말이 됐다. 노동중심의 진보정치를 지지하는 대다수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민주노총 새정치특위의 의식조사는 이를 잘 말해준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현재 진보정당에서 노동자 중심성과 노동가치는 실종됐다’고 답했다. 노동자들은 이미 소위 ‘진보정당’에 대한 파산 선고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새로하나’는 노동중심성과 노동가치가 실종된 정당들과 함께 ‘노동중심의 진보정당’을 건설하겠다고 하고 있다. 혁신을 말하지만 혁신의 내용은 없다. 반성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반성을 통해 변화된 것은 없다. 그러면 뭐가 남는가! 노동자정치를 파타낸 세력들과의 통합만 남는다. 그것이 ‘새로운 노동중심 진보정치’의 실체다. 
 
 
새로하나? 낡은 하나! 
 
통합과 새로운 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 건설을 이야기하는 이들의 의도를 아무리 좋게 해석한다고 해도 이들이 만들 정당은 과거와 비교할 때 ‘축소된’민주노동당일 수밖에 없다. 통합진보당 사태는 의회주의, 양날개론, 대리주의 정치로 귀결된 민노당 운동의 결과이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현장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진보정당은 출세주의가 난무하고, 배타적 지지방침을 열렬히 사수했던 이들이 당당하게 민주당과 안철수를 지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즉, 진보정당의 ‘정치’는 현장을 강화시키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게 드러났다는 얘기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발본적 평가가 빠진 어떠한 정치세력화 운동도 새로운 것이 될 수 없다. 
이번 민주노총 새정치특위 여론조사에서 진보정당이 지켜야 할 가장 큰 원칙으로 ‘노동자 중심성(43.5%)’이 꼽혔다. 반면에 ‘당의 외연확대’는 3.6%에 불과하다. 기존 진보정치를 연장하는 외연확대와 통합은 더 이상 노동자정치의 과제가 될 수 없다는 의미일게다. 
그저 ‘갈라져서는 안된다’,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식의 추상적 구호에 의한 통합은 지난한 현재를 연장시킬 수 있을 뿐이다. ‘단결’은 중요하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어떤 단결인가다. 
 
백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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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9호> 아이슬란드 총선, 위기에 대한 민중적 대안을 되묻다

아이슬란드 총선, 위기에 대한 민중적 대안을 되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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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는 금융위기를 민중적 관점에서 대응한 성공적 모델로 평가됐다. 그러나 4년만의 총선에서 집권 사민당, 좌파녹색당 연정은 참패하고 애초 금융위기에 책임 있는 우파가 압승하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왔다. 유권자들은 왜 우파를 선택했을까? 
 
 
민중들의 투쟁, 그러나... 
 
무엇보다 유럽중심주의를 표방하는 중도좌파(사민당, 녹색좌파당) 연정의 긴축조치가 문제로 지목된다. 애초 ‘민중적’ 위기 조치와는 거리가 있었다는 평가다. 
아이슬란드 민중은 금융위기 후 격렬한 시위에 나서 당시 집권 보수연정을 끌어내리고 총선을 통해 중도좌파 연정을 세웠다.
그러나 중도좌파는 IMF와 2008년 10월 21억 달러의 구제금융에 합의하고 위기관리 조치를 강행한다. 2008년 도산한 카우프싱, 란즈방키, 글리트니르 은행 국유화 및 재자본화와 함께 심각한 긴축조치가 추진되며 이 비용은 민중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은행 재자본화를 위해 아이슬란드 정부 지출은 삭감됐고 세금은 인상됐으며 통화 크로네는 50% 이상 평가절하되어 가계 부채 증가와 빈곤화로 이어졌다. 소비자물가는 3년간 26%, 생활수준은 30~40% 낮아졌으며 빈곤율은 24%에서 38%로 증가했다. 외국자본이 집중 투자했던 부동산 시장 가격은 2010년 이래 40% 이상 인상됐다. 
 
 
위기비용 민중전가,
그리스와 다르지 않아
 
중도좌파 연정은 민중의 격렬한 압박 하에 외국 채권자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모라토리엄에 비교된 ‘외국 채무에 대한 지급 유예, 금융위기 책임자 처벌’에 나서며, 그리스와는 다르게 독립적인 위기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됐다.
그러나 아이슬란드는 부실 은행을 국가예산으로 재자본화하고 민중에 대한 긴축 조치와 세금 인상을 강행하며 사실상 그리스에서와 같이 위기의 비용을 민중에게 전가한 사례와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에 남유럽에 살인적인 긴축을 강요한 유럽연합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사회민주연합의 유럽연합 가입 정책에 우익이 뚜렷한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이 우파 승리의 주요 이유다. 결국 이는 경제위기 그리고 이후 긴축에 대한 아이슬란드 민중의 또 다른 저항으로 볼 수 있다. 
 
 
기성정당에 대한 민중들의 정치적 불신
 
금융위기를 야기한 우파, 긴축으로 위기 비용을 민중에 전가한 중도좌파로 인해 좌우를 막론하고 기성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정치적 불신은 보다 커졌다. 2009년 총선에서 좌우 대칭을 이루는 4개 정당은 90% 이상의 투표율을 확보했지만 이번에는 74%로 떨어졌다. 이는 1987년 이래 4개 정당이 획득한 지지율 중 가장 낮으며 투표율도 1944년 아이슬란드 독립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해적당이 5%를 얻으며 의회에 진입했고, 또 유권자의 약 12%는 5퍼센트 규정을 넘지 못한 소수정당에 투표했다. 
이번 아이슬란드 총선은 금융자본이 야기한 위기의 비용을 누가 지불할 것인가, 그리고 자본주의 위기를 넘어서는 “민중적” 대안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원론적 질문을 되돌려 놓는다. 우파연정은 벌써 투자를 촉진한다는 이유로 자본통제 유연화를 예고하고 있다. 좌파의 대안은 무엇일까?
 
정은희(민중언론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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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9호> 대기업 민원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선 정부

대기업 민원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선 정부
박근혜 정부의 기업활성화 대책은 전부 특혜,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메디텔 도입까지
 
 
 
본격화되는 친기업 행보
 
박근혜 정부가 기업투자 활성화를 명목으로 ‘규제완화’ 카드를 빼들었다. 투자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이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조중동을 비롯한 주요언론들도 세계적인 경기침체 현상과 한국경제의 저성장을 연일 특집기사로 쏟아내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지난 5월 1일, 박근혜는 경제5단체장 등 자본가단체들의 수장 및 경제계 각료 186명이 참석한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는 현 정부가 구상하는 각종 규제완화의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이 제시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만을 거론했지만, 대기업들의 투자 민원도 사안별로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에쓰오일, GS칼텍스, SK종합화학 등 그동안 허가를 미루고 있었던 대기업들의 공장 신․증설과 의료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병원숙박시설인 ‘메디텔’ 도입까지 잇따라 허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명박근혜’로 기업프렌들리 지속 
 
박근혜가 약속했던 재벌 개혁이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이 얼마나 부질없는 환상인가를 깨닫는 데 취임 후 100일도 채 걸리지 않은 셈이다.
특히 “규제완화는 돈을 들이지 않고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박근혜의 말은, 기업들을 옭죄는 각종 규제들을 전면적으로 해제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그동안 대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해왔던 규제완화의 핵심은 기업소유지배구조 및 경영권승계, 세금감면, 공정거래와 관련된 조치들이었다. 줄기차게 계속된 자본가들의 민원제기에 힘입어, 이미 이명박정부 5년 동안 이와 같은 규제조치들은 대부분 해제되거나 무력화되었다. 하지만 자본가들이 줄곧 주장했던 ‘규제완화로 인한 고용상승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대기업들의 수익은 급증한 반면, 그에 걸맞는 고용창출이나 소득재분배 같은 예측들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다.  
 
 
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
 
과연 이러한 일들이 누구도 예기치 못한 일이었을까?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일본정부의 엔저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타개책이란, 결국 자본의 곳간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으면서 노동자민중의 호주머니를 터는 방식뿐이다.
이처럼 ‘이익은 사유화하되, 손실은 사회화’하는 방식은 지배계급의 전통적인 해법이었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에 뒤이어 박근혜 또한 이같은 전통적인 방식을 서슴없이 채택한 것이다. 
대기업의 민원창구로서 정부가 앞장서서 규제완화의 물꼬를 터주는 사이, 자본가들은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마구잡이식 해고로 일자리를 줄이고 더 나쁜 일자리(비정규직)를 늘리는 데 여념이 없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대대적인 일자리를 만든다며 규제완화를 말했지만, 이것이 누구를 살리기 위한 정책인지는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일이다.
결국 정부가 기업들에게 규제완화나 세금감면 등의 특혜를 선물한 대가는 민생위기 해소와는 하등 관련이 없다. 오로지 자본의 잇속을 채우는 데 혈안이 된 지배계급의 ‘짜고 치는 고스톱’식 이벤트에 불과하다. 진정한 해법을 찾으려면 판 자체를 갈아엎어야만 한다. 
 
임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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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9호>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차별이고 폭력이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차별이고 폭력이다
2013년 성소수자운동,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형법 92조 폐지 투쟁으로 
 
 
5월 17일, 아이다호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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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이다. 캐나다의 성소수자 단체는 1990년 5월 17일 WHO(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날을 기념해 2003년 이후로 5월 17일을 HOMOPHOBIA/TRANSPHOBIA등 성소수자 혐오에 대항하는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 transphobia _ IDAHO, 아이다호 데이)로 삼으며 여러 캠페인을 펼쳐 왔다. 한국에서도 여러 성소수자단체와 개인들이 2007년부터 이 날을 기념해 성소수자 혐오에 대한 현실을 알리고,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차별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 
 
얼마 전 영화제작자이자 감독인 김조광수 씨의 동성결혼 발표 소식이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방송인 홍석천씨는 각종 방송에서 동성애를 소재로 한 코미디 등 다양한 활약을 하고 있다. 방송에 출연하는 유명인 성소수자 덕분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이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 대한 악의적 댓글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이 여전히 두터운 현실을 드러내는 단적인 사례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비정상인, 정신병자, 죄인으로 취급되는 순간, 성소수자들이 느꼈을 벽을 생각해 보자. 다를 뿐이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성소수자들의 외침을 기억하자. 그들의 외침은 ‘모든 인간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해질 권리에 포함된다. 이 세상 어디에도 차별해도 되는 그런 사람은 없다.
 
 
2013년, 성소수자운동의 요구
 
2013년 성소수자 권리운동은 다양한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 하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OECD 국가들에는 평등법 등 인권 기본법과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개별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권고에도  한국은 차별사유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넣는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계속 보류되고 있는 현실이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고용형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인권 기본법이다. 그에 따른 차별금지법 제정은 한국사회의 각종 차별과 성소수자 혐오 종식을 위한 법·제도적 기본적 조치다.  
또 다른 대표적 요구는 군형법 92조의 폐지다. 현재 이 조항은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 부터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내포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동성애를 처벌하고 닭에 비유하며 비하하는 대표적 법률인 군형법 92조(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혐오를 멈추고 함께 연대하자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기점으로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폭력에 피해를 받고 목숨을 잃어가는 등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가 어떠한 차별을 받고 있는지, 또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려내려 하고 있다.
이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차별에 반대한다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멈추라고 함께 외치자. 이 투쟁 역시 차별에 저항하는 우리모두의 투쟁이다.
 
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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