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법무부 이주노동자 법개정에 대한 단상...

  • 등록일
    2014/04/08 18:14
  • 수정일
    2014/04/08 18:14

이주노동자 법이 개정된다.
농축산, 어업 이주노동자, 그리고 단속직 노동자의 노동법 개정때도 그렇게 조용히 2010년 넘어가서 직금 농축산, 어업 이주노동자와 단속직 노동자들이 노예법이라고 외치지만 그 법을 철회할 투쟁과 사회적 힘이 없는 우리에겐 그냥 처다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노예법 63조가 철폐되지 않는한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농축산, 어업 이주노동자, 단속직 노동자는 이 땅의 노예이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도 지금 법무부가 추진하는 법이 추진되면 두부류로 존재할 것 갔다. 다시금 재고용연장을 받은 이주노동자들은 다시금 사업주로 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재입국이 되어 고국에가서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시금 한국에 입국하여 노동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미등록이주노동자를 감행하여야 할 이주노동자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지 못할 것이다. 다만,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되었을 때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신청하면, 그 시효가 3년 이내라서 수령을 받고 한국에서 삶을 정리하고 강제출국 당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내 이주노동자운동도 그 조직되었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명동성당 농성 이후 투쟁에서도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그토록 외쳤던 노동비자(노동허가제), 노동권리, 사업장 이동의 자유, 건강권, 교육권 이라는 내용에서 주로 합법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이주노동자의 권리 문제로 치환되는 그리고 조직되는 경향들이 있다.

지금도 법무부 단속직원의 강제단속을 피해 그렇게 숨죽여 노동의 삶 이어가고 있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삶이 눈에 밟힌다.

아이들이 교육받을 공간이 없어 그렇게 마을 할머니 손에 키워지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병이 두렵지만 하루라도 가족의 닥닥같은 송금요구에 아프지만 돈을 벌다. 그만 자신이 병자가되어 깊은 시름에 병원비보다 생과 사의 갈림길 있을 미등록이주노동자, 그렇게 우리내 한국속에서 이방인 유목민이 되어야 할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합법화에 더 신경쓰고 그 소소한 법들보다 그/녀들이 노예가 아닌 인간으로 대접받을 고민이 더욱더 필요한 것 갔다.

2003년 2004년 외쳤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외침... 그 때 투쟁이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권리와 노동권을 보호하였다.
현재 이주노조가 그렇게 대구 성서공단노조가 그렇게 외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법외에 놓인 강제단속으로 내몰리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문제에 우리가 더욱더 관심과 지지 그리고 연대 투쟁이 붉어지고 그 노동자들을 위한 조직화 투쟁을 더욱더 드높여야 한다.

명동성당의 투쟁하였던 그/녀들의 외침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문제는 해결 지점이 안보인다.

무심히 이주노동자문제들이 고용허가제 안의 이주노동자 문제로 협소하지 말고 다시금 노동허가제를 통한 노동비자. 이주노조 전면 합법화, 사업장 이동의 자유, 건강권 교육권 보호를 위해 더욱더 연대하여야 한다.

농축산, 어업 이주노동자의 노예법인 노동법 63조 폐지운동과 함께... 그냥 무심히 올려지고 있는 이번 법무부의 개악법을 보면서 그 돈으로 이주노동자 보호를 한다는 미명하에 그 벌금으로 뻘짓할 놈(이주노동자 과징금 국고 존치액이 900억, 그리고 고용보험 이주노동자 수령하지 못하고, 국민연금 수령하지 못한 액수도 상당한 액수 일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사측에서 외국인 고용보험이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고용보험을 수령할 수 있다. 일반 고용보험을 들었더라면 실업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들만 신났겠다.

더욱더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에 우리 이주노동운동단체들이 고민하고 귀 기울이고 연대하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명동성당 그 농성이 10년이 지난 지금 이주노조 또한 그 10년 역사 그리고 10년전 전국적 이주노동자 단일 조직으로서 이주노조 건설을 위해 그렇게 모이고 토의하고 고민하였던 2003- 2004년도 투쟁 기억의 연장에서 이주노조 창립 2005년 4월 24일 창립하여 얼마 있으면 창립 9주년을 맞이하는 작금 고민하고 더욱더 그 사각 논외로 된 우리내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 길 함께 투쟁하고 연대하고 조직하고 실천하고 학습하는 길 같이 걸어 나가야 한다.

그 기억 함께 전국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건설을 함께하였던 한 사람으로서 그 길 늘 항성 연대하고 투쟁하고 실천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한다. 그 길을 늘 지켜보고 지지하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