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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04/24
    대성산업가스 비정규직, 본사 점거투쟁 돌입
    간장 오타맨...
  2. 2005/04/22
    건보흑자 1조3천억 어떻게 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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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도종환 작사] 별에쓰는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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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05/04/18
    “안그래도 눈칫밥…신고 어떻게 하나”
    간장 오타맨...

대성산업가스 비정규직, 본사 점거투쟁 돌입

  • 등록일
    2005/04/24 08:47
  • 수정일
    2005/04/24 08:47
노조 만들었다고 부당해고, 복직투쟁 3년 6개월째 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로 부당 해고를 당한 뒤 3년 6개월째 복직 투쟁을 벌여왔던 대성산업가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회사 본사를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대표이사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회사는 이들과 일절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업무 방해 혐의로 이들을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4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관훈동 대성그룹 본사. 경찰들이 정문을 겹겹이 에워싸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한동안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 책임자를 면담한 끝에 겨우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기자는 본관 현관에서 다시 제지당했다. 대성그룹 직원들이었다. "곽민형 지회장을 만나러 왔다. 들여보내달라." "돌아가라. 기자를 들여보내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 어쩔 수 없다." 직원들은 아예 문을 걸어잠궜다. 유리문 틈 사이로 취재 목적을 밝혔지만 묵묵 부답이었다. 2층 창문 안쪽 복도에 붉은 머리띠를 두른 조합원들이 눈에 띄었다. 곽민형 지회장이었다. 1층에서 막고 있어서 올라갈 수 없다고 하자 직접 내려오겠다고 했다. 그러나 역시 직원들의 제지에 부딪혔다. 2층에서는 기자를 들여보내라는 고함소리가 들렸다. 한참 뒤에야 책임자를 만날 수 있었다. "법원에 계류돼 있는 사안이다. 법으로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재판에서 악용될 위험이 있다. 일절 대화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다." "취재까지 거부하는 것인가." "언론이 공정하게 보도하지 않는 것 같다. 그냥 돌아가는 게 좋겠다." "노조의 요구를 어떻게 보나." "몇년 전부터 진행된 사안이다. 내부적인 문젠데 화섬연맹 등 노동자 단체에서 이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만들려는 것 같다." 2층의 사람들은 대성산업가스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명과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조합원 8명, 모두 10명이다. 20일 오후 3시부터 점거에 들어가 꼭 하루 만이다. 곽민형 지회장과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 직원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1층으로 내려올 수 없다고 했다. "노조를 만들었다고 6년이나 다닌 회사에서 잘렸다. 2박 3일 동안 잠 한숨도 못자고 차를 몰 때도 있었다. 그렇게 일하고 들어가면 몇시간 뒤에 빨리 출근하라는 재촉을 들어야 했다. 1년 365일 휴일도 휴가도 없이 일하고 정작 그렇게 일하면서도 정규직의 절반 밖에 안되는 임금을 받는 상황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노조를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해고됐다." 곽 지회장은 이 회사에서 탱크로리 기사로 일했다. 정확히 말하면 이 회사의 하청업체인 대성용역의 직원으로 일했다. 대성용역의 직원들은 대성산업가스의 정규직 직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면서도 절반 정도밖에 안되는 임금을 받았다. 그런데 업무 지시는 대성산업가스에서 받았다. 위장 도급이고 불법 파견이었던 셈이다. 게다가 이들은 6년이나 일한 회사에서 부당 해고를 당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계약 만료였지만 진짜 이유는 노조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파견법에서는 2년 이상 파견 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를 정식 고용으로 본다. 그러나 대성산업가스는 하청 관계였을뿐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대성용역과 이들과의 문제도 알 바 아니라는 이야기다. 2001년 9월, 이들이 노조를 만들고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대성산업가스는 하청 계약을 해지하고 대성용역을 폐업시켰다. 거듭해서 대화를 요청했지만 회사는 우리 직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질 일이 없다는 태도로 나왔다. 이 사건은 결국 법원으로 갔고 2003년 1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불법 파견과 부당 해고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의 항고심에서는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항고심에서는 대성용역을 사용자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는 법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을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은 오는 6월쯤 나올 예정이다. 3년 6개월 동안 노조는 회사와 맞서 싸워왔다. 12명의 조합원은 현재 2명으로 줄었다. 나머지 10명은 다른 직장을 찾아 떠나거나 일부는 이 회사와 특수고용 계약을 맺었다. 특수고용이란 기사들이 각각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고 회사와 도급 업무계약을 맺는 형태를 말한다. 고정적인 급여는 당연히 없고 일거리가 없을 때는 수입도 그만큼 줄어든다. 노동자로서 권리는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 이 회사는 결국 탱크로리 기사들을 모두 특수고용 형태로 전환했다. 그나마 있던 정규직도 모두 특수고용으로 돌렸고 하청회사도 모두 폐업시켰다. '할줄 아는건 운전 밖에 없다'는 노동자들은 결국 훨씬 열악해진 노동조건을 받아들여야 했다. 곽 지회장에게도 여러차례 회유가 있었지만 도저히 물러설 수 없었다고 했다. "왜냐고요? 옳지 않기 때문이죠. 당장 일자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노조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쉽게 꺾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사 후문 바깥에는 화섬연맹을 비롯해 연대 노조 조합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돌아가면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유영구 화섬연맹 교육선전실장은 "구속될 걸 각오하고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며 "억지로 끌려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물러서면 안된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김충태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조직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회사 차량을 운전하는데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라니 이게 말이 되나. 차량 유지비는 물론이고 수리비까지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단가 인하를 해도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나마 그거라도 잘리니까. 특수고용 계약을 맺으면 노동자의 권리는 모두 사라진다." 무려 3년 6개월이다. 그동안 회사는 단 한차례도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교섭에 응한다는 건 이 회사가 이들의 사용자라는 걸 인정하는 셈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교섭을 약속했다가 일방적으로 파기하기도 했다. 이들을 고용한 적이 없으니 책임질 일도 없다는 논리다. 놀라운 건 이 회사가 지난해 1371억원 매출에 238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다는 사실이다. 이 회사는 결국 법으로 풀겠다고 한다.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 법은 일단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이상 이들의 점거 투쟁은 한동안 지속될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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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흑자 1조3천억 어떻게 쓸까

  • 등록일
    2005/04/22 13:17
  • 수정일
    2005/04/22 13:17
올해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흑자는 1조3천억원이다. 우리나라 암 환자 모두를 무상 치료할 수 있는 규모다. 이렇게 많은 돈이 생기자, 그 쓰임새와 투자 우선순위 등을 놓고 무성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암 무상치료에 쓸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반면 의료인들은 보험 수가를 올리자고 주장한다. 어떤 이들은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많이 거뒀기 때문이라며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 정부는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험혜택을 넓히는 방안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의문점을 질문-답변 형식으로 풀어봤다. 보험료 내리자…1인당 몇천원 환급 도움안돼 수가를 올리자…의약분업뒤 매년 꾸준히 인상 혜택을 늘리자…“암 무상치료”-“무상은 곤란” ■ 1조3천억원 어떻게 생겼나? 지난 몇 년간 보험료가 인상되는 가운데 불황으로 국민이 병원을 찾는 횟수가 줄었다. 이로 인해 올해 최대 1조 5천억원 건보재정 흑자가 예상된다. 이 가운데 7천억원을 엠아르아이(MRI), 분만비 지원 등에 쓰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나머지 8천억원의 사용처는 아직 미정이다. 또 2004년도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대기업의 성과급, 임금인상 폭이 커 5천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건보재정 흑자분에서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8천억원에다 이 5천억원을 더한 1조3천억원을 건보공단은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 보험료 내리거나, 돌려줘야 하나? 직장인들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율은 2001년 3.4%, 2002년 3.63%, 2003년 3.94%, 2004년 4.21%, 2005년 4.31%다. 비슷한 비율로 꾸준히 올랐다. 그러나 이 부담률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 보험료율인 10%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설사 내년부터 보험료에서 흑자분만큼을 인하하거나 돌려준다 해도 국민 1인당으로 따지면 몇 천원도 안 되는 돈이다. 이 돈을 보험 수혜 확대에 쓰는 것이 국민에게 더 큰 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의료인들이 받는 보험수가를 올려야 하나? 의료인들은 자신들이 받는 보험수가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수가는 의약분업 전후인 2000년 21.7%, 2001년에는 7.08%로 크게 올랐다. 그 뒤 2003년 2.97%, 2004년 2.65% 등 해마다 건보재정 지출 수준에 맞추면서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다. 국민이 병원을 찾지 못할 정도로 불황을 겪는 상황에서 보험수가를 다시 올리자는 주장은 시민이나 정부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 ■ 어떤 보험혜택을 늘려야 하나?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국민이 가장 크게 고통받는 암 무상치료에 이 돈을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무상치료를 하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켜 무분별한 의료행위를 남발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 대신 정부는 암을 비롯한 중증 질환 전반으로 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환자들이 내는 돈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환자들이 내는 돈의 최고 상한선을 두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면 효과는 크지만 값이 비싸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었던 항암제, 수술 등이 급여 대상이 된다. ■ 무상치료는 불가능한가? 정부는 환자가 내는 법정 본인부담금이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막고, 질병 예방 행동을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다며 여전히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쉽게 얘기해서 의료 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무상치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상이 건강보험연구센터 소장은 “암 환자도 올해에는 현실적으로 선택진료비, 1~2인실 병실 이용료까지 건보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은 어렵다”며 “대안으로 선택진료비 등은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치료에 관련된 나머지는 모두 건강보험이 부담하면 암의 경우 현재의 50% 정도 보장성에서 85%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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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도종환 작사] 별에쓰는 편지

  • 등록일
    2005/04/22 00:47
  • 수정일
    2005/04/22 00:47

별에 쓰는 편지

부칠 곳이 없는 편지 별에다 씁니다

들어줄 이 없어도 혼잣말로 써가고

보아줄 이 없어도 손으로 씁니다

맨 처음 썼던 말은 뒤따라오며 지워지고

보고 싶다는 한마디만 끝인사로 남습니다

밤마다 쇠창살을 손으로 부여잡고

부칠 곳 없는 편지 별에다 씁니다.

 

** 이 노래를 들으려면... 이 곳을 클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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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 감싸던 신문사 불타 통쾌했다”

  • 등록일
    2005/04/19 10:54
  • 수정일
    2005/04/19 10:54
오늘이 419이구나... 김영삼 정권이 모역을 공원화하여 외관을 치장하였지만... 이전 마라톤이나 도보행사 등의 풍경은 이전만 못한 것 같다. 몇년전만 해도 4.19 행사는 대단하였던 기억이 난다. 지금은 어떠할까.... 특히 고대생들 그리고 서울공대는 그날 대단했지... 당시 419 청량리를 매운 대오가 서울공대와 고대생들이 제일 많았으니까... 대학때 대단한 날이었다... 선배들 묘역을 방문하는 것이.... ---------------- 4·19 혁명 참여학생들의 지필기록 공개 1960년 4월19일 오전 11시 성균관대생 홍아무개(당시 20)씨는 동료들과 함께 ‘독재정치 물리치자’라고 쓰인 펼침막을 들고 교문을 나섰다. “3·15 부정선거 다시 하라. 살인경찰 규탄한다”는 구호가 거리를 가득 메웠다. 홍씨는 “8열 종대로 짠 스크럼으로 구보 돌파” 하며 10만여명의 학생들과 시민들로 가득 찬 거리로 나아갔다. 오후 2시20분께 홍씨는 의사당 앞에서 처음으로 사상자를 목격했다. “사람들은 분노로 몰입했다. 독재를 감싸던 신문사가 불타 올랐다. 실로 통쾌했다.” 4·19 혁명 45돌을 맞아 당시 거리를 메웠던 사람들의 외침과 땀과 피를 날것 그대로 담은 기록이 공개됐다. <한겨레>가 18일 입수한 이 기록들은 4·19 혁명 직후 만들어진 ‘연세대 4월혁명연구반’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대열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발로 뛰어 찾아 받아낸 ‘자필 진술’로 이뤄졌다. “한국 현대사에 엄청난 사건으로 기록될 거대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경험과 기억들이 사라지게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반 학생이었던 김달중(67) 연세대 명예교수는 4월19일 시위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온 뒤 같은 과 동기였던 안병준(69) 전 연세대 교수와 혁명연구반을 꾸렸다. 단 2명이었다. “정부에서 나온 공식 자료부터 데모 계획서, 선언문, 학생 수기까지 가능한 모든 자료를 모았습니다. 각 대학 학생 네트워크를 이용했지만 두 명이서 하기에는 벅찬 일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서울에서 시작해 3·15 부정선거 규탄시위가 일어난 마산, 2·28 학생민주의거를 일으킨 대구로 뛰어다녔다. 데모 계획, 주동자 명단, 경찰의 문초 내용, 당시 느꼈던 감정까지 수십가지 항목에 걸친 조사가 이뤄졌다. 수백명의 자료가 쌓여 갔다. “젊은 지성들에 대한 벅찬 감격으로 대열에 끼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4월19일 낮 서울 아현동에서 전차를 기다리다 노래를 부르며 행진하는 연세대생 4천여명을 본 당시 24살 시민 임아무개씨) “공포와 함께 총 쏜 이에 대한 저주가 머리를 관통했다.”(이날 오전 경무대 앞에서 발포 장면을 목격한 당시 22살 장아무개씨) “의정부로 가던 중 앞차 운전자가 이마에 총을 맞고 즉사했다. 순간 나 역시 총을 맞았다는 것을 알았다. 동지들은 내가 죽은 줄 알고 국기에 내 몸을 쌌다.”(이날 밤 11시께 총을 맞은 당시 서울 경신고 2년 권아무개씨) “나는 정의라면 어떠한 강력한 제지라도 뚫고 지나간다는 것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당시 22살의 고려대생 김아무개씨) 당시 혁명연구반의 조사에 응했던 우행원(66) 전 이화여대 교수(당시 이화여대 의예과 2)는 부상자들을 위한 모금활동을 벌여 당시 돈으로 15만환을 모으기도 했다. 김 명예교수는 “4·19 혁명 뒤 정치상황에 따라 4·19를 자기 입맛에 맞춰 이용하는 일이 만연했다”며 “이 기록들은 4·19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있는 그대로의 소중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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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눈칫밥…신고 어떻게 하나”

  • 등록일
    2005/04/18 11:11
  • 수정일
    2005/04/18 11:11
(중) 차별금지 “하루 12시간씩 쇳가루 먹고 무거운 쇳덩이 다루면서 받는 돈이 100만원 조금 넘어. 그냥 죽으나 사나 시키는 대로 일하는 거야. 그 법이 통과된다고 우리 월급이 늘어나겠어?” 매캐한 화학약품 냄새, 기계들의 굉음, 허공에 떠다니는 쇳가루와 먼지들. 눈을 뜨기도, 숨을 한번 들이쉬기도 편치 않은 경기 화성 기아자동차 주철주조공장의 일상 풍경이다. 여기서 일하는 이들은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최아무개(65)씨는 “정규직이나 젊은 이들이 회피하는 힘든 일을 하지만 받는 돈은 정규직의 3분의 1”이라며 “지금은 회사가 마스크, 귀마개, 장갑을 주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규직들이 쓰고 버린 것을 주워서 써야 했다”고 말했다. ‘동일노동-동일임금’ 뺀 대책, 효과 의문 애매한 ‘차별’ 판단기준에 ‘금지’ 규정만 이 정도를 위해서도 큰 대가를 치렀다. 회사 쪽은 지난달 29일 이른바 ‘마스크 지급투쟁’을 벌인 ‘비정규직 노동자회’ 대표 2명을 해고하고, 다른 노동자 8명을 정직시켰다. 최씨는 “견디기 힘든 차별을 받지만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정규직처럼 노조를 만들어 싸우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번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 정부가 가장 힘주어 말하는 대목이 바로 ‘차별금지’다. ‘노동시장’의 반응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어 ‘고용 규제’는 유연하게 했지만, ’차별금지’만큼은 분명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당사자인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반응은 싸늘하다. 무엇보다도 ‘동일한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을 준다’는 원칙이 일찌감치 배제된데다, 여러 가지 차별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기준이나 수단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의 특급호텔 청소부(룸메이드)로 일하는 한 파견노동자(51)는 “룸메이드 업무 자체가 모두 파견직으로 대체됐는데 누구와 우리를 비교한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그는 “적절한 비교 대상인 정규직이 없는 회사에서의 비정규직들에 대해선 있으나 마나 한 차별 금지”라고 화를 냈다. 한 대기업에서 정규직과 함께 전산 업무를 보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이아무개(34)씨도 “정부 법안은 탁상의 논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입사한 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슷한 일을 하는 정규직의 임금 수준을 알게 되지만, 이미 입사하며 회사 쪽의 처우를 수긍한 처지에서 무얼 따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는 “그렇지 않아도 계약이 해지될까 눈치 보며 일하는데 어떻게 신고를 하느냐”며 “노조도 없으면 그저 꾹 참는 편이 낫다”고 했다. 김철희 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정부가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배제하는 순간 실효성 있는 차별해소 방안도 사실상 ‘손에 잡히지 않는 곳’으로 사라지고 말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평가에 노동부는 “(정부 법안이) 지금까지보다 진일보한 점은 평가해야 한다”고 말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심화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으로는 이렇다할만한 보호 장치가 없었지만, 새 법안에선 노동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기도록 하는 등 제재 조항을 크게 강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언적 규정만 있을 뿐 무엇이 차별인지나 차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도 많다. 정부는 “앞으로 노동위의 판정과 법원의 판례가 축적되면 차별의 유형별 기준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한다. 반면 노무사들은 과태료가 최대 1억원이라지만, 사용자들이 불복해 소송에 나서는 사이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는 게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문제는 차별이 아니라 남용” 노동관련 3대학회 ‘거꾸로 가는’ 정부안 비판 노·사·정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중립적이라 할 수 있는 학자들은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정부 법안에 대해 노동 관련 학자들의 의견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 시장의 핵심문제는 차별보다 남용인데,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사관계학회·한국노동경제학회·한국노동법학회 등 한국의 3대 노동 관련 학회가 지난달 ‘비정규직노동의 현실과 입법정책’이라는 주제로 연 공동학술대회에선 이런 학자들의 시각과 의견이 드러났다. 학술대회에서 강성태 한양대 부교수(법학)는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많다’는 것”이라며 ‘비정규직 사용은 더 자유롭게 하고 차별은 고치겠다’는 정부의 기본 문제의식을 비판했다. 그는 “법안의 차별시정 조처는 환영할 일이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기간제나 파견제의 확대에 상응하는 조처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경배 순천향대 부교수(법학)도 “파견 근로 전면 확대나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 조항을 과태료말고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고용의무’ 조항으로 바꾼 것은 명백한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조준모 숭실대 교수(경제학)도 “입법추진 이후 기업들은 인사관리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단기 사용하기 시작했다”며 “정부 법안의 입법으로 기대되는 비정규직 보호효과는 기업의 대응으로 중화되거나 고용불안정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뿐만 아니라 유성재 중앙대 교수(법학) 등 이날 토론과 발제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자들도 “정부 법안에 찬성하기 어렵다”며 “법안의 무게중심이 (비정규직을 쓸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는 방식 등을 통해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는데 맞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양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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