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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이 보편적인 직접성이[1]뭔지 논리적인 필연성에 따라 전개해 보자.}[2]존재란 매개를 거쳐서, 달리 표현하면 [언사/지시행위가 meinen하는 <이것>을] 부정하는 가운데 [<이것>의 흔적을 담고 또 그 흔적이 밖으로 드러나는[3]일개의 보편적인 것이 된다. {존재의 직접적인 면을 보면} 존재는 그가 말하는 직접성에 나타나는[4]이런 매개 혹은 부정의 운동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것>과 어우러진 상태에 있고, 그럼으로써 다른 <이것>과} 구별되는 [자기 규정으로] 규정된 일개의 [독립] 체가[5] 된다.
[1]원문 <eine allgemeine Unmittelbarkeit>
[2]원문 <aber>
[3]원문 <an ihm>
[4]원문 <an seiner Unmittelbarkeit>
[5]원문<eine unterschiedene, bestimmte Eingenschaft>. 여기서 <Eigenschaft>를 <성질>로 번역하지 않았다. 역자는 „Eigenschaft“를 페터 블리클레(Peter Blickle)에 기대에 번역하였다. 그는 <Von der Leibeigenschaft zu den Menschenrechten: eine Geschichte der Freiheit in Deutschland/농도제도에서 인권들로: 자유의 유래에 대한 독일역사를 달리 보는 시각>이란 책에서 중세의 체제를 „한정된 지역“(„Eigen“)의 „독립체제“(„Eigenschaft“)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이 „Eigen“이란 전근대적인 개념이 아직 학문적으로 철저히 연구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어 법학과 역사학이 사용하는 <Grundherrschaft/장원제도>란 개념은 단지 학문적인 상위개념일 뿐 중세가 스스로 사용하지 않은 개념이며, 중세 문건에서 볼 수 있는 „Eigenschaft“란 개념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개념이라고 지적한다. 페터 블리클레는 „Eigen“이란 것이 무엇인지, 관련 자세한 연구의 대상이 된 바이에른과 슈바벤의 근접지역의 과거현실을 근거로 하여 설명한다. 특히 로텐부흐(Rottenbuch)에 있는 „Chorherrenstift“(대성당 참사회가 관리하는 재단)에 딸린 „Eigen“에 대한 연구결과를 소개한다. 이 „Eigen“은 수백 년 동안 존속하였는데 1400년 이후의 기록에 따르면 약 200내지 250개의 농경지+농가(Hof)가 속해 있었다. „Eigen“에 딸린 농경지를 일구는 농민들에게는 대성당 수석신부(Propst, 보통 참사회 최고 대표자)와 재단에 농경지 사용의 대가로 일정량의 수확물과 현금을 납부할 의무 및 „Scharwerke“이란 부역(Frondienst)을 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었다. „Eigen“에 딸린 농부들은 „Eigenleute“라고 불렸다. 그들은 그 „Eigen“내에서 [대성당 수석신부의 허락아래] 결혼했어야 했었고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었다. 중세에 살았던 독일 농부들은 이렇게 농경지+농가와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었다. 이런 관계의 총체가 중세에 사용되었던 개념인 "독립체제"로서의 „Eigenschaft“란 것이다. 참사회 혹은 대성당 수석신부가 수장이었다는 면에서 „Eigenschaft“는 지배와 관련하고 있지만, 여기서 지배란 „Eigenschaft“를 보충하는 요소일 뿐이다. 구체적인 „지배행위“는 매년 추수가 끝난 다음 소집되는 „Bauding“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날 „Eigenleute“들은 납부할 곡물과 세금을 갖다 바쳤다. 그리고 이듬해 일굴 농경지의 규모를 당년 실적을 감안하여 새로 책정하였다. 병, 사망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즉 이듬해 누가 농경지를 일굴 것인가 등의 문제도 다루어졌다. 그 외 „Bauding“에서는 실정법을 낭독하여 그것을 공포하거나, 혹은 그것이 불분명한 경우 대성당 수석신부가 모인 „Eigenleute“들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물어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렇게 실정법을 확인한 후 „Dinggericht“가 열렸다. „Eigenschaft“는 이렇게 일정한 사람과 일정한 땅과 함께 거기에 속한 물건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관철되는 동일한 법현실의 공간이 도려져 구별되었다는(markieren) 것을 의미한다. (같은 책19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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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정신현상학 <지각> 3번째 문단에서 헤겔이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중세의 “Eigenschaft”가 해체되어 절대군주제가 형성되는 역사를 서술하는 것 같다. 독립체제로서의 “Eigenschaft”가 해체되면서 “Eigen”으로 “marquer/markieren”된 공간이 일국의 영토로 예속되고 “Eigen”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이 일구던 땅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획득하여 소속 영토국가(Territorialstaat)의 자유시민이 된다. 땅에 대한 자유로운 사고팔기가 가능해진 것이다. 헤겔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치 “Eigen”이 [자기]부정의 운동으로 [보편적인] 국가영토가 되었다고 하는 것과 같은데, 이것의 진위여부는 따져봐야 할 것 같다. 안 그렇다고 하면서 헤겔에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질 들뢰즈인 것 같다. 헤겔의 입장에서 보면 때때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봉기는 뜬금없는 것이고 이해가 안가는 것이다. 현재 독일에서 “슈트트가르트 21”이라는 이름아래 진행되는 슈트트가르트시 재구성 사업에 주민이 들고 일어서는 것과 관련된 논쟁이 이런 것이 아닌가 한다. 15년 이상의 절차를 밟고 사업에 착수한 것인데, 주민이 아끼는 나무를 베고 건물을 부수자 적극 반발하고 나서는 것을 놓고 왠 반발이냐고 헤겔은 야단이다. 이런 봉기는 질 들뢰즈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헤겔이 말하는 [자기]부정에 의한 보편이란 기만이고, 봉기는 이렇게 변증법적 운동으로 해소되지 않는 “차이”로서의 “Eigen”의 répétition, 즉 “불거져서 일어남”(actualité)으로 이해 될 수 있을 것 같다. 헤겔과 들뢰즈간의 적대적 관계는 역사를 보는 시각의 적대적 관계가 아닌가 한다. 들뢰즈에게는 이런 “Eigen”들이 어떻게 이어지는가/이어질 수 있을까 질문하고 싶다. 들뢰즈의 시각에서 보면 어쩌면 이런 질문 자체가 무의미한 것인지도 모르겠다.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