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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7/31
    번역: 포스트구조주의.사회.비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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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3/07/31
    번역: 포스트구조주의.사회.비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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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3/07/29
    롤링 스톤즈. 소녀시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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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7/26
    비틀어진 야채 - Culinary Mis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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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3/07/26
    번역: 포스트구조주의.사회.비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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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3/07/25
    간극(間隙)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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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3/07/25
    번역: 포스트구조주의.사회.비판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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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3/07/23
    복지확충과 노동시장개혁? 무슨 개소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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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3/07/23
    포스트구조주의에 대한 단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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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3/07/23
    동무 - 동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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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에 대한 단상

  1. 개념 정리.

 

국정농단 파문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國基)문란 행위”라고 했다.

 

“문건 외부 유출”을 정확하게 음미하기 위해서는 개념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

 

국가행정은 투명해야 한다. 공화국 이념이 요구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대외관계에서, 특히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와의 협상에서 외부에 알리지 않는 일이 종종 있다. 예를 들어 양국체제 하의 독일이 분단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 누가 누구를 언제 만났는지는 알려졌지만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는 함구했다. 말 그대로 함을 만들어 봉쇄하고, 거기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못하게 했다. 함구했다. 침묵으로 일관했다.

 

개념사용이 엄밀한 로마사람들은 이를 두고 arcanum이란 말을 사용했다. arcanumarca에서 파생된 낱말이다. arca는 함에서 국고란 의미까지 있다. 그래서 arcanum은 함부로 꺼내다 쓸 수 없는, 함으로 봉쇄된 내용[]이란 의미가 있다.

 

국정에 대한 함구물설은 민주 및 공화 이념이 요구하는 투명성과 공중(Öffentlichkeit, publicity)의 요구에 대립한다. 이 모순을 참을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침묵하는 가운데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성찰이 가능하다는데 있다. 이 성찰은 현재의 연속으로서의 미래를 지양하고 현재의 꽉막힌 상황에 틈을 주고 현재와 다른 미래를 지향하는 성찰이다.

 

한반도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국정원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 대화록을 공개한 것은 이런 침묵에 역행하는 떠벌이였다. 정치권의 아타가 서로 침묵하고 성찰하는 가운데 분단상황 극복으로 향하는 길을 닦았던 독일에서 볼 수 없었던 작태였다. 떠벌임으로서, 그것도 왜곡하여, 성찰을 불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현황을 완고하게 하는 물타기였다.

 

이런 국정상 함구된 내용을 국가기밀이라고 하자.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국가기밀의 대상은 내용이지 객관적인 사실 – 예컨대 누가 누구를 언제 만났는지 – 이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103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정상회담을 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이 회담에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구상이 논의된 것도 보도되었다. 이 회담에서 어떤 가능성이 타진되었는지, 어떤 가정이 가능했는지는 그 내용이야 어떠했든 함구해야 할 내용이었다. 이북에 대한 이남의 갈라진 심성상 시끄러움만 야기할 뿐 새로운 장을 탐색하는 미래 지향적 성찰을 불가능하게 할게 뻔하기 때문이었다.

 

이런 국가기밀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일들이 있다.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만나면서 만난 사실 그 자체를 은폐하는 일이다. 이를 두고 로마인은 ‘secretum’이라고 했다. 행여 제3자가 알까봐 제3자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만나는 일이다. 이걸 비밀이라고 하자.

 

이때 이야기되는 내용은 “찌라시”일 수밖에 없다. 3자의 눈을 피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어찌 정정당당할 수 있겠는가? 국가기관이 이런 비밀을 생산할 경우 청부살인에 – 예컨대 김대중 살인명령 – 비롯해서 자기 이권을 챙기려는 회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1. 박근혜 정부의 문제

 

우선 개념이 없다. “문건 외부 유출”이라 하면서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지만 사실 국가기밀과 반듯이 밝혀져야 하는 비밀을 혼합하고 있다.

 

태생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다. 박정희 독재와의 단절과 계승의 모순에서 국정원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국정원과 회동한 비밀이 박근혜 정부의 기밀이기 때문이다. 더렵혀진 눈으로는 자기자신의 더러움을 볼 수 없다. 공중의 빛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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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동성애자 배제는 복음에 대한 대적이다.

원문: "Homosexuelle auszuschließen ist evangeliumsfeindlich"

동성애에 관하여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닐스 크리스티안젠 목사와의 인터뷰

 

Frauenpaar auf einer Bank

(iStockphoto)

 

질문: 목사님은 “동성애 혐오 대항 성서적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것이고, 그 이유는 뭔가?


ᅟ크리스티안젠: 우선적으로 성서주의적인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불안에 휩싸이게 된 사람들, 특히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그리고 양성애자 등 동성애 혐오 대상자들을 위해서 제공한다. 그들을 강건하게 하고 전문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결함이 없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질문: 기독교인들의 동성애 혐오 배후엔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크리스티안젠: 동성애 혐오의 자세는 – 최근 프랑스에서 분명해졌듯이  –  많은 사람들의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Angst)에서 발생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서북유럽 현대사회는 지난 150-200년 극적인 변화로 각인되어 있다. 이건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사실인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편안하게 자기 것으로 체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변화에 대한 내적 불안을 일으키고 그들이 습득한 평범한 삶의 기준들에 집착하려고 애쓴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삶조건 및 정치적, 사회적 조건들이 끊임없이 변하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그건 그렇다 치고, 동성애 혐오 배후엔 또한 잡다한 무지가 있다.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 좀 덧붙여 말하자면 신학을 수양한 신학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인사들 역시 – 역사비판적 성서해석 방법을 동성애와 관련해서 거론되는 몇몇 성경구절에 적용할 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학에서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굳이 평하자면, 마르틴 루터가 정립한 근본적인 해석기준을 망각하고 있다.

 

질문: 어떤 기준이고 어떻게 적용되는가?

 

크리스티안젠: 마르틴 루터는 성경 전체의 모든 말 하나하나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반듯이 그게 “기독교를 촉진하는 것”("Christum treibet")인지 그 여부를 따져보는 검증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적인 것의 핵심을 촉진하고 살아 움직이는 것으로 만드는지 아니면 이것을 방해하는지 그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엄격한 해석기준이다. 상당수의 신학자, 성직자, 그리고 교회의 지도적 인사들이, 내가 보기에, 루터의 이 해석방법의 의미를 망각하고, 21세기 현재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석적 문건들의 글자 그대로의 해석이 가장 신앙적이고 경건한 해석방법이라고 처신하고 있다. 그러나 이건 심각한 오해다.

 

질문: [동성애 혐오 관련 인용되는] 핵심적인 성경구절은 레위기 18장 22절과 로마서 1장 26-27절이다.  그럼 귀하는 위 구절은 유보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인가? 이 구절들은 이제 더이상 “유효”(“gelten”)하지 않다는 말인가?

 [레위기 18장 22 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로마서 1장 26-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크리스티안젠: 물론이다.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성경구절에서도 역시 그리 한다. 레위기 – 이른바 유대인 신앙의 성법 – 에는 오늘날 우리가 기도교적인 관점에서 전형 더 이상 준수하지 않는 규칙들이 셀 수 없이 많다. 거기에 예를 들어 부모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식들은 돌로 쳐 죽여야만 한다고 적혀있다. 신약성경에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린도전서 14장 34절]. 성서적 문건들은 많은 구절에서 내용적으로 서로 모순된다.

기독교적인 교회와 그 신학에 주어진 과제는 항상 기독교적인 것의 핵심요소를 밝히고 각 사회가 처해 있는 현황과 관계짖는 일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부모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식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교회공동체 생활에서 주둥이를 닥쳐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울이 다른 구절에서 모순되게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라디아서 3장 28절] 나는 이것을 기독교적인 자세라면 취해야 할 핵심요소라고 생각한다.

 

질문: “기독교를 촉진하는” 구절인가?

 

크리스티안젠: 내 견해로는 그렇다. 바울이 제시한 다른 상을 보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다양한 지체를 갖춘 몸을 입안한 이 그림을 나는 기독교의 핵심으로 생각한다. 여기서 바울을 이렇게 말한다. 세간의 가치판단에 따르면 각 지체는 어쩜 그 중요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서 머리카락은 심장이나 신장에 비교해서 그리 중요하지 않게 여겨진다. 이 비유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심중은 이것이다. 즉, 인간공동체는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세상에서 중요하게 아니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과 무관하게, 상호 대등한 존재로 존중되고, 서로 균등한 존엄과 중요성을 부여할 때 비로서 기독교적이라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기독교적이라고 일컫는 것의 핵심이다.
여성은 교회공동체에서 주둥이를 닥쳐야 한다는 바울의 말은, 내 생각에, 자기모순적인 말이다. 우리는 루터의 [성경해석] 기준에 따라 이렇게 말해야 한다. 바울의 이 말은 참으로 기독교적이고 그리스도를 촉진하는 말이고, 저 말은 기독교적인 것을 방해하는 말이다라고. 이런 맥락에서 나는 – 나 뿐만 아니라 많은 남.여 신학자들이 – 당시 오늘날의 형태로는 분명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동성애적 생활을 폄하하는 구절들을 평가한다. 저런 구절들은 기독교적인 기본자세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이다. 어디까지나 당시의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동성애를 어떻게 다뤘는가를 보여주는 구절들일 뿐이다.

 

질문: 창세기의 한 구절이 자주 인용된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창세기 1장 27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가 한 쌍이 되어 살아야 한다고 한다. 이에 대한 귀하의 논증은?

 

크리스티안젠: 그 문장은 주지하다시피 창세기에 그렇게 적혀있지 않다.

 

질문: 일부로 틀리게 – 또는 루터 번역에 따라 – 인용했다.

 

크리스티안젠: 바로 그 점이 매우 중요하다.  성경 구절들이 – 내 비판은 바로 이것이다 – 이해관계의 주도아래 해석되거나 또는, 귀하가 방금 본보기적으로 했던 것처럼, 말의 진정한 의미에서 벗어난 말만 계속 전달되는 상황이다. 창세기에 우선 이렇게 적혀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 풀 스탑. 단수다. 하나님이 인간적인 존재 그 자체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 “남자와 여자로”라고 적혀 있지 않다. 어디까지나 (히브리어 원문에는) “남성적으로, 여성적으로”라고 적혀 있다. 여기에 관하여 이러쿵 저러쿵 할 말은 없다. 온통 사실 서술이다. 그러나 동성애 혐오 성경해석자들이 여기서 추론하는 모든 것은 기독교적인, 최소한 루터적인 창세기 해석방법과는 일치하는 점이 추호도 없다.

동성애 혐오 혹은 성서주의적인 성경해석의 주안점은 주지하다시피 생물적인 삶이 이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간의 성교가 필요하다는 점에 치중한다는 점이다. 이건 이론(異論)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정이다. 마찬가지로 이론의(異論) 여지가 없는 것은 또한 저것이 기독교 신앙고백의 핵심요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나사렛 예수는 자연적인 가정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의중을 찌르는 말을 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마태복음 12장 50절] 하나님을 따르는 방식으로 서로 대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된다는 말이다.  

물론,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는 생물적인 방식으로 자녀가 태어나야 한다. 중요하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시각에서는 생물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영을 말과 신앙과 행동으로 물려주고 공유하면서 더불어 사는 것이다. 이것이 결정적인 것이며 유일하게 기독교적인 것이다. 이런 삶은 물론 호모나 레즈비언이나 양성애자나 트래스젠더나 양성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이성애자와 마찬가지로, 그 어떤 사람과 마찬가지로 살 수 있다. 이들을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철저하게 복음에 대적하는 것이다.

 

질문: 피상적으로 자주 적용되는 다른 개념은 죄 개념이다.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한다. 죄란 무엇인가?

 

크리스티안젠: 죄의 복수, “죄들”은 없다. 이 점도 루터가 분명하게 정립했다. 어디까지나 핵심적인 하나의 죄가 있을 뿐이다. 이 단수의 죄에 따르는 구체적인, 죄성이 있는 행위들은 루터는 "Tätelsünden"이라고 했다. 원죄와 상관이 있는 개별행위들이라는 말이다. 유일한 원죄는 인간이 자신을 높여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있다. 이게 에덴동산과 타락 이야기의 핵심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다가선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고 무한한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에 있었다.

오로지 이것만이 기독교가 말하는 죄다. 그리고 이 죄는 무엇보다도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평가할 때 나타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혹은 창조된 피조물의 한 부분을 놓고 “이것은 월등하게 가치가 많은 것이다 혹은 가치가 전혀 없다”고 말할 때, 내게 한 생명과 삶의 궁극적인 가치를 확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할 때, 이때 나는 나를 높여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죄다.  왜냐하면 유대와 기독교적 관점에서 생명과 삶의 궁극적인 가치는 인간에 의해서 확정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저편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름하는 권능에 의해서만 확정되어지는 것이다. 칼로리 많은 크림케이크를 먹는 게 죄가 아니듯 호모 혹은 레즈비언인게 죄가 아니다.

 

질문: “동성애 혐오 대항 성서적 훈련”을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참가자들이 항상 기억하고 강건하게 해주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크리스티안젠: 가장 중요한 take home message는 이것이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너희들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 분명하게 해라. 이 가치는 기독교 세례에서 표현된다. 우리는 세례식에서 모든 사람을 예수가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울려 퍼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례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네가 있어서 기쁘다”. 하나님이 두루 담보하는 모든 인간에 대한 이와 같은 무제한적인 긍정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가 “옳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행복과 불행을 의미있게 다룰 줄 아는 잠재력이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근원적인 신뢰가, 하나님의 이런 절대적인 존중이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것이다.  

호모든 레즈비언이든 양성애자이든 트랜스젠더든, 양성인이든 그 외의 어떤 사람이든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지혜와 은혜를 너희들 마음 속 중심에 깊이 담고 꼭 붙들어 그 누구도  앗아가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의 존엄이 바로 거기에 있으며, 그 존엄은 그 누구도 너희에게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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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고용과 노동운동의 미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아래 진행된 노동유연화는 ‘비정규직’ 고용의 확산으로 귀결되었다. 노동유연화의 핵심은 자본이 노동을 맘대로 쓸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럽형 복지국가에는 노동운동이 챙취한 해고로부터의 보호(해고보호법) 및 비정규고용에 관한 제한적인 규정들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이 취한 전략은 노동자 분리 정책이었다. 해고보호법에 손대는 것은 틀림없이 노동자 전체가 단결하는 효과를 초래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해고보호법은 대체로 그대로 두고 비정규고용을 규제하는 제도를 완화하거나 이를 장려하는 각종 조치를 취했다. 한마디로 힘없는 노동자들의 주변화 정책이었다. (이제 비정규고용이 주변의 문제가 아니라 50%에 육박하는 문제가 되었다.)

결과 해고보호법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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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erner Eichhorst, Paul Marx, Eric Thode, Atypische Beschäftigung
und Niedriglohnarbeit (비정규고용과 저임금노동), http://www.bertelsmann-stiftung.de/bst/de/media/xcms_bst_dms_31235_31236_2.pdf) [1995-2008년 사이 OECD국가 해고보호법 변동상황. 6은 강력한 규제 혹은 보호, 1은 그 반대. 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변화가 없다. 독일(DE)의 경우 해고보호법이, 완화되었다는 보도 혹은 인식과는 달리, 약간 더 강화되었다.]

 

반면, 비정규고용 관련 규제는 대폭 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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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같은 곳)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경우 1995년 5.5로 기한제 및 파견노동이 엄격하게 제한되었으나 2008년 2로 대폭 규제완화되었다.]

 

‘핵심고용”(Kernbelegschaft)은 손대지 않고 해고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기한제 노동계약, 파견노동(Zeitarbeit/이걸 ‘시간제’로 오역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보장제도 금고에 납부되는 부과금이 없는 미니쟙, 사이비 자영업, 한시노동(일용노동 등 이른바 “geringfügig Beschäftigung") 등 "비전형적인”(atypisch) 고용이 확산되었다.

 

어제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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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ᅟᅟ출처: 연방통계청, 매니저 매거진, http://www.manager-magazin.de/politik/deutschland/weniger-zeitarbeit-und-minijobs-druecken-atypische-beschaeftigung-a-1005144.html)


2014.11.26 독일 연방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비전형고용(한국은 이걸 비정규고용이라 한다. 그리고 일용등 여타 고용을 '비전형'이라고 한다. 참조: 한국 통계청,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77) 2013년 현재 763만 8천명으로 전체 임노동자의 21.4%다. 전년(21.7%) 대비 약간 줄었다. (참조: 독일연방통계청, https://www.destatis.de/DE/PresseService/Presse/Pressemitteilungen/2014/11/PD14_418_132.html)

 

그러나 공무원(Beamte)를 제외하여 (공직자(Öfftentlicher Dienst)는 포함) 산출하면 비정규 고용이 43.3%에 달한다. (참조: 친 독일노총 한스-뵈클러 재단 내 경제사회연구소,http://www.boeckler.de/51132_51137.htm ) 비전형 고용형태가 이제 거의 정상적인(normal) 고용형태가 되었다는 말이다.

 

노동운동이 직시해야 할 문제다. 정규, ‘비정규’ 문제를 회피하는 노동운동은 미래가 없다. 미래가 있더라도 외다리 노동운동이 될 것이다. 자본의 노동자 분리정책에 전체 노동자의 연대로 대적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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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7 [베를린 발 연합뉴스 오보 잡기]

매우 이상한 현상이다. 베를린 발 연합뉴스 기사가 일반문제를 기사화할 땐 견해의 차이 외에 별반 지적할 사항이 없다. 근데, 사회주의 지향 정당과 노동문제를 다루는 기사는 사실관계조차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 왜 그럴까? 일반문제는 정확하게 다루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이건 분명 언어.독해력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럼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정신분석학으로 접근해야 할 문젠가?

 

암튼, 앞으로 노동과 사회주의 정당활동 관련 베를린 발 연합뉴스에 지속 주목하고 오보를 바로잡아 볼 생각이다.

 

2014.11.26 기사 “독일, 대기업 감독이사회 '여성 최소 30% 할당' 입법”에서 오보된 내용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11/26/0601120000AKR20141126160100082.HTML)


“독일 기업들은 대체로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일상 경영 이슈를 다루는 경영이사회(management board)와, 경영이사진의 경영활동을 감시·견제하고 경영이사의 임명권을 갖는 감독이사회(supervisory board)의 양대 축으로 운영된다.
앞서 독일은 경영기본법을 통해 감독이사회에 노조 참여를 30%까지 인정하고 회사 주요 정책을 노사가 함께 결정하도록 하는 등 독일 특유의 노사 협력경영을 발전시켜왔다.”

 

가. 오보 내용 1: “독일은 경영기본법을 통해 감독이사회에 노조 참여를 … 인정하고”

 

이 문장에서 인지되는 건 독일 노조의 규범적.법적 위상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다. 독일에는 노조법이 없다. 노조를 결성하고 어디엔가 신고하고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노조를 인정해 주는 주체가 없다. 노조는 오로지 노동자가 산업사회의 발전과정에서 투쟁하는 가운데 쟁취한 권리인 단결권과 단체행동(파업/노동쟁의)권에 기반한다. 이 두 권리는 독일 기본법 9조 3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노동조건 및 경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한 결사를 결성할 권리는 모든 개인 및 모든 직업에 보장된다.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고자 하는 협정은 무효이며 이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는 위법이다. 제12a조, 제35조 제2항 및 제3항, 제87a조 제4항과 제91조에 의거한 조치가 제1문에 명시되어 있는 결사에 의해서 진행되는 노동조건 및 경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한 노동쟁의를 겨냥하여 취해지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Das Recht, zur Wahrung und Förderung der Arbeits- und Wirtschaftsbedingungen Vereinigungen zu bilden, ist für jedermann und für alle Berufe gewährleistet. Abreden, die dieses Recht einschränken oder zu behindern suchen, sind nichtig, hierauf gerichtete Maßnahmen sind rechtswidrig. Maßnahmen nach den Artikeln 12a, 35 Abs. 2 und 3, Artikel 87a Abs. 4 und Artikel 91 dürfen sich nicht gegen Arbeitskämpfe richten, die zur Wahrung und Förderung der Arbeits- und Wirtschaftsbedingungen von Vereinigungen im Sinne des Satzes 1 geführt werden.

 

그래서 노조는 노동자가 스스로 쟁취한 권리 외에 다른 어떤 것에 기반하지 않는다. 독일 노조는 예컨대 노동부의 인증 인가를 받고 어느 기업 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을 노조신임자(Vertrauensleute)를 통해서 활동공간으로 삼을 뿐이다.

 

경영기본법(Betriebsverfassungsgesetz)은 노조와 노조결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법이다. 이건 경제민주주의 실현의 도구로 만들어진 법으로서 종업원의 경영참가를 규정하는 법이다. 종업원평의회 구성 등 경제민주주의 관련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법이다.

 

나. 오보 2: “독일은 경영기본법을 통해 감독이사회에 노조 참여를 30%까지 인정하고”

 

“30%까지”를 어디서 주서왔는지 모르겠다.

 

종업원의 감독이사회 공동결정참여는 세가지 유형으로 구별된다. (역사적 발전과 세세한 내용은 생략
한다)

 

1) 동등한 공동결정 (paritätische Mitbestimmung)

루르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 이른바 Montan분야(광산.철강산업분야)에 적용된다. 이 부분에서는 감사회가 자본과 노동 대표의 동등한 비율로 구성된다. 여기에 독립적인 위원이 한명 추가된다.

 

2)형식적인 동등 (1976년 공동결정법/Mitbestimmungsgesetz)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에 이르기까지 2000명 이상의 기업에 적용된다. 감사회 구성에서 자본과 노동의 비율이 동등하다. 하지만 노동의 대표는 생산직, 사무직, 임원직 분포를 반영해야 한다. 최소한 임원직 1명이 노동의 대표에 속해야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2/3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2/3의 동의가 없을 경우 위원장은 자본측이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노동측이 선출한다. 표결에 있어서 동표일 경우, 위원장의 표를 2배로 친다. 그래서 항상 자본 측이 유리하다.

 

3) 1/3 참가법(Drittelbeteiligungsgesetz)

2004년 제정된 법으로서, 500-2000명 종업원을 둔 기업에 적용된다. 노동 대표가 감사회의 1/3을 구성한다.


30%는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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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시도: 훨더린의 송가 "라인강" - 2

대하(大河) 중 가장 고결한(edel) 대하의, 자유인으로 태어난(freigeboren) 라인강의 목소리였다. 그는 저 위쪽 형제들 테씬과 론강과는 다른 것을 소망하였다. 그는 이들과 작별하고 유랑하기를 원했다. 왕처럼 [거침없는] 혼은 성급한 그를 아시아로 유랑하게 했다. 그러나 숙명 앞에서 욕망(Wünschen)은 어리석다. 나아가 가장 눈먼 사람들은 신의 아들들이다. 인간은 자기 집을 알고, 동물에게는 집지을 곳을 아는 [지혜가] 주어졌지만, 신의 아들들에게는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는 결함이 경험이 없는 혼에 주어져 있다.

 

[다음 연의 첫 행 “Ein Rätsel ist Reinentsprungenes”는 번역 불가능하다. 글 몸체(Textkörper)가 소리로 발현되지 않는 미세한 차이로 – ‘h’로 – 찢어지기 때문에 충실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소리가  Rein(순수한)과 Rhein(라인 강) 차이를 말소함으로써 이름과 이름된 것 간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름짖기의 '방법' – 비본질적인 것은 다 걸러낸 순수성 – 이 또한 본질과 함께 이름이 되기 때문이다. 강이름 “Rhein”은 ‘흐름’을, 헤라클리트의 “panta rhei”를 담는, 흐르는 물의 본질인 ‘흐름’의 순수한(rein) 이름이다. 강이름 “Rhein”이 명시적이진 않지만, 그 이름의 순수성이 불가사의하다고 한다.]

 

[강이름 Rhein은] 흐름 그 자체를 이름하는, 순수하게 발원한 이름을 그대로 받아들인 이름으로서 헤아릴 수 없는 이름이다. [‘나는 나다’라는 야훼의 이름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노래일지라도 이 불가사의를 드러내기에는 부족하기 짝이 없다. [흐름, 운동 그 자체로] 시작한 너는 [항상] 흐름, 운동으로 머무를 것이기 때문이다. [흐름의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각각의] 처지상황에 대응하는 훈육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할지라도, [흐름으로서의 너의] 탄생과 갓난아이에게 비춰진 광선에 가장 많은 것을 이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사태가 이럴진대, 과연 어디에, 자유롭게 머무르고, 전생(全生)에 오로지 마음 속 깊은 곳의 소원을 성취하는 자가, 그러기에  알맞은 높은 곳에서, 그리하여 성스러운 품속에서 행복하게 태어난 라인강 외에 어디에 있을까? 

 

Die Stimme wars des edelsten der Ströme,
Des freigeborenen Rheins,
Und anderes hoffte der, als droben von den Brüdern,
Dem Tessin und dem Rhodanus,
Er schied und wandern wollt', und ungeduldig ihn
Nach Asia trieb die königliche Seele.
Doch unverständig ist
Das Wünschen vor dem Schicksal.
Die Blindesten aber
Sind Göttersöhne. Denn es kennet der Mensch
Sein Haus und dem Tier ward, wo
Es bauen solle, doch jenen ist
Der Fehl, daß sie nicht wissen wohin?
In die unerfahrne Seele gegeben.

 

Ein Rätsel ist Reinentsprungenes. Auch
Der Gesang kaum darf es enthüllen. Denn
Wie du anfingst, wirst du bleiben,
So viel auch wirket die Not,
Und die Zucht, das meiste nämlich
Vermag die Geburt,
Und der Lichtstrahl, der
Dem Neugebornen begegnet.
Wo aber ist einer,
Um frei zu bleiben
Sein Leben lang, und des Herzens Wunsch
Allein zu erfüllen, so
Aus günstigen Höhn, wie der Rhein,
Und so aus heiligem Schoße
Glücklich geboren, wie je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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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시도: 훨더린의 송가 "라인강" - 1

[일러두기: 번역이라기 보다는 이 시를 이해하려는 독해다.]

 

라인강[의 하이데거식의 존재가 아닌 역사적인 삶]  
이작 폰 싱클레어에게 [헌사]

 

나는 [세상사의 흐름과 결별된] 무성하게 우거진 (dunkel) 담쟁이덩굴 안에서 시간의 흐름을 망각한채, 숲으로 들어가는 협로의 언저리에서, 하염없이 [독어의 과거를 희랍어 과거형인 아오리스트로 이해하고 이렇게 번역] 앉아 있었다.  생각으로 다다를 수 없는 태고의 그때였다. 샘터(Quell)를 찾아, 태고로부더 하늘님의 성이라 일컫고 내 눈엔 신의 모습인 알프스 산맥의 계단을 내려오는 금빛찬란한  [시간의 흐름이 정지된] 정오였다. 아직도 이것저것이 내밀하게 결정되어 인간에게 이른다는 알프스산맥, 거기로부터 나는 숙명을 청취했다. 예기치 못한 일이었다. 따스한 그늘 안에서 이런저런 생각에 푹 빠진  나의 혼이 이탈리아로 쏠리고 나아가 뽕나무 우거진 희랍의 모레아 반도로까지 배회하기 시작한 순간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숙명은 하이데거 식의 위로부터 오는 존재의 숙명이 아니었다. 아래로부터 오는 역사의 숙명이었다.]

 

태고의 무시간성에서 지금(ᅠjetzt)이 나를 깨웠다. [신들이 재밌게 사는 위로부터가 아니라] 산맥 안으로부터, 하얀 눈으로 뒤덮혀 은빛찬란하게 빛나는 정상이 아니라 아래쪽 깊은 곳으로부터, 그리고 [소와 양이] 유희하는 녹지 아래로부터, 우거진 숲들이, 첩첩 바위들이 전율을 느끼면서 온종일 내려다 보는 그곳으로부터, 가장 차가운 심연으로부터 나는 젊은이의 [라인강의] 소리를, 해방을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가 미쳐 날뛰고, 어머니 지구와 그의 씨를 뿌린 천둥의 아버지게 한탄하고 자비를 구하는 걸 보았지만 덧없는 인간들은 그곳을 피했다. 광명이 없는 곳에서 결박된채 몸부림치는 그의 모습, 반신(半神)의 광란이 보기에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Der Rhein

An Isaak von Sinclair

 

Im dunkeln Efeu saß ich, an der Pforte
Des Waldes, eben, da der goldene Mittag,
Den Quell besuchend, herunterkam
Von Treppen des Alpengebirgs,
Das mir die göttlichgebaute,
Die Burg der Himmlischen heißt
Nach alter Meinung, wo aber
Geheim noch manches entschieden
Zu Menschen gelanget; von da
Vernahm ich ohne Vermuten
Ein Schicksal, denn noch kaum
War mir im warmen Schatten
Sich manches beredend, die Seele
Italia zu geschweift
Und fernhin an die Küsten Moreas.

 

Jetzt aber, drin im Gebirg,
Tief unter den silbernen Gipfeln
Und unter fröhlichem Grün,
Wo die Wälder schauernd zu ihm,
Und der Felsen Häupter übereinander
Hinabschaun, taglang, dort
Im kältesten Abgrund hört'
Ich um Erlösung jammern
Den Jüngling, es hörten ihn, wie er tobt',
Und die Mutter Erd' anklagt',
Und den Donnerer, der ihn gezeuget,
Erbarmend die Eltern, doch
Die Sterblichen flohn von dem Ort,
Denn furchtbar war, da lichtlos er
In den Fesseln sich wälzte,
Das Rasen des Halbgot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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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녹색당의 자유담론

지난 11월 21-23일 함부르크에서 제38차 독일 녹색당 전당대회가 있었다.

 

평화, 환경보호, 소수자 권리 신장 등 녹색당의 핵심주제가 토론되고 결의되었다 (관련 독일 제1 공영방송 ARD의 기사 참조).
 

그러나 이번 전당대회의 상위심급은 자유였다.

 

녹색당의 자유담론을 따로 정리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사회정의와의 긴장관계하의 자유담론이라 할 수 있겠다 (제38차 녹색당 전당대회 자유관련 결의안 참조). 여기서는 이 담론이 어떤 정치지형에서 발생했는지만 잠깐 살펴보겠다.  

 


자유담론이 이번 녹색당 전당대회를 지배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상황이다. 즉, 지난 2013년 총선에서 ‘금지의 당’(Verbotspartei)이라는 이미지에 걸려 여론조사에서는 20%를 웃도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감소되어 8.4% 밖에 득표하지 못한 사실과 자유가 주제였던 자유민주당(FDP)이 정계에서 거의 사라져버린 현황이다.

 

‘금지의 당’이란 이미지를 극복하고 자유당의 몰락으로 빈터가 된 정치공간을 녹색당 주도하에 재정치화함으로써 차기 정권 창출에 유연성을 가한다는 게 녹색당 자유담론의 목적이다. 쉽게 말하자면, 보수정당 기민/기사연합(CDU/CSU)와도 연방차원에서 연정을 구성할 수 있다는 말이다.  

 

지난 6월  Cicero라는 보수엘리트/인텔리겐치아 월간매거진에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환경부장관 로버트 하벡(Robert Habeck)과 현재 슈트트가르트 시장인 프리츠 쿤(Fritz Kuhn) 계열에 속하는 프란치스카 브란트너(Franziska Brantner)가 공동집필한 글에서 이런 정황이 가시화되었다.

 

양자는 “Weg vom grünen Verbotskleinklein”(녹색[당]의 지리멸멸한 금지에서 벗어나야)란 제목아래 녹색당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서술한다.   

 

녹색당 당원들에게 자유는 감정과 생각이 엇갈리는(”ambivalent) 거라고 운을 띄우고 난 다음 “녹색 자유” (“grüne Freiheit”)의 정체가 뭔지 질문한다.

 

“자유회의”(“Freiheitskongress”, 지난 9월 19일 개최)를 준비하고 총선 직후 이런 결의를 한 녹색당 지도부의 자유개념에 대한 질문이다.

 

"우리는 독일 연방하원이 자유민주당 FDP와 함께 [FDP가 연방하원에서 탈락하므로써] 단지 신자유주의 정당을 상실했을 뿐, 책임을 지는 자유주의를 위한 세력은 상실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원한다. 자결과  자유사상(Liberalität)은 녹색당의 지붕아래 있다.”

(„Wir wollen zeigen, dass der Deutsche Bundestag mit der FDP nur eine neoliberale Partei verloren hat, nicht aber eine Kraft für einen verantwortungsvollen Liberalismus. Selbstbestimmung und Liberalität sind bei uns Grünen zu Hause.“)

 

말은 좋지만 메르켈에게 손짓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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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녹색당이 살 길은 비례대표제다?

“떡 줄 놈은 생각도 안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이번 주말에 있었던 독일 녹색당 전당대회에서 무슨 애기가 오가고, 향방이 어떻게 될까 정리하는 가운데 프레시안의 이런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독일 녹색당이 성공한 이유는? 비례대표제!

 

독일 녹색당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 아래와 같이 결론한다.  

 

“이와 같은 녹색당의 성공이 가능했던 까닭은 우리와는 다른 두 가지 정치적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바로 ‘비례대표제 선거제’와 ‘분권형 대통령제’이다.

녹 색당은 2013년 총선에서 8.4%를 득표하여 연방하원 전체 631석 가운데 63석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비례대표제 선거제도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연방하원에 진입하기 힘들 것이다. 이는 여전히 지역구 당선자가 거의 없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실제로 녹색당의 지역구 당선자는 1명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80년대 이후 독일 녹색당의 성공에는 이러한 비례대표제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바로 정치제도의 차이이다. 만일 독일이 하나의 집권당에 의한 대통령제 국가였다면, 녹색당은 자신들의 정책을 관철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것은 독일의 정치체제가 총선 후 일반적으로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되는 의원내각제(분권형 대통령제)가 아니었다면, 녹색당은 정권에 참여할 기회가 아예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거제도와 정치체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이야기 하겠다.

현재 창당의 초기 단계에 있는 한국의 녹색당이 앞으로 자신의 비전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정치권에 진입하여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독일 녹색당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좋은 환경정책의 개발과 밀양 등 현장에서의 적극적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개혁을 최우선의 과제로 내세우고 새로운 진보진영과의 통합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맞는 이야기를 하며서 틀린 이야기를 하는 전형적인 사례다. 한계레도 비슷하다.(소수정당도 숨 좀 쉬자
‘원내진출 봉쇄’ 제한규정 너무 엄격, 선거제도부터 바꿔라)

 

독일 녹색당에 대한 이런 분석은 생명이 사라진 시체의 해부에 불과하다. 아무리 정확하게 해부해도 살아 움직이는 것을 잡아내지 못한다.

 


“ 실제로 녹색당의 지역구 당선자는 1명에 불과하였다”라고 한다. 독일에 비례대표제가 없었다면 녹색당 연방하원의원은(국회의원)은 1명일 거라는 애기다. 맞다. 근데 녹색당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말이다.

 

녹색당은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운동이었다. 철저하게 그랬다. 기초단체와 주차원에 이어 연방차원으로 진출하였다. 지금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기초단체장들이 있다. 대도시들의 시장, 부시장들도 수두록하다. 주차원에서 직선 의원도 상당 수다.

 

지난 총선 녹색당 후부 위르겐 트리틴은 최근 이렇게까지 말했다. 녹색당의 “바지리스탄”(Waziristan)이 독일에 있다고. 이슬람을 무조건 신봉하는 지역 이름과 비슷한 이름을 만들어 녹색당이 사회, 정치, 문화, 그리고 이젠 경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절대적인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지역이 있다는 말이다. 아이러니하게 이런 지역이 보수정당의 본거지인 남독에 있다.

 


한국 녹색당의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 득표율이 각 0.48%와 0.75%다.

 

독일의 경우 연방하원(국회)에 진출하려면 전국득표가  5%를 넘어야 한다. 독일 녹색당은 여러번 이 한계선에 걸렸다. 그때 5%을 하향 조정하자는 정치적 요구가 제기되지 않았다.

 

한국 녹색당이, 예를 들어 8%를 득표했는데, 선거제때문에 국회의원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면 상황이 다르다. 민주주의의 모순이 자연적으로 드러나고 정치이슈화 될 거다. 근데 0.48%를 득표하고 비례제를 운운하면, 국민이 보기엔 금베지를 달려고 환장하는 몇몇의 문제가 될 것임이 틀림없다. 최소한 내 눈엔 그렇게 보인다.

 

인민의 밥부터 걱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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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World Ultra Wealth Report (세계 부 보고서)

세계 부 보고서 홈피: http://www.wealthx.com/wealthxubswealthreport/

 

cnbc:"Population Reaches Record High of 211,275 Individuals with Combined Net Worth of Nearly US$30 Trillion"

 

The combined wealth of the world's UHNW individuals – defined as those with US$30 million and above in net assets – increased by 7% to US$29.725 trillion in 2014, almost twice the GDP of the world's largest economy, the United States.

 

North America and Europe continue to dominate the global landscape as the regions with the largest UHNW population and wealth. The United States maintains its position as the world's top UHNW country in 2014 with a population of 69,560 UHNW individuals with a combined net worth of over US$9.6 trillion, a 6% and 7% increase respectively from last year.

 

The Wealth-X and UBS World Ultra Wealth Report 2014 forecasts that the global UHNW population will reach 250,000 individuals in the next five years. The report also predicts that Asia will be the region that sees the fastest growth in UHNW wealth, overtaking Europe in terms of UHNW wealth in the next ten years.

 

Below are other key findings from the Wealth-X and UBS World Ultra Wealth Report 2014:

 

1. The world's UHNW population accounts for only 0.004% of the world's adult population, but controls almost 13% of the world's total wealth.


2. North America's UHNW population grew by 6.2% to 74,865 individuals and their combined net worth rose 6% to US$10.3 trillion.


3. Europe's UHNW population expanded by 6.5% to 61,820 individuals and their combined net worth rose nearly 9% US$8.4 trillion.


4. There are almost twice as many UHNW individuals in Asia than in the Middle East,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Africa and the Pacific regions combined. Yet, Asia's UHNW population grew by only 4.8% to 46,635 individuals and their total net worth rose by less than 6% to nearly US$7 trillion. Only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had lower growth rates.


5.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saw the slowest UHNW population growth of any region. The region's UHNW population grew by 4.6% to 14,805 individuals and their combined net worth rose 5.5% to US$2.2 trillion. This performance, however, indicates a recovery from last year's decline.
   

6. The UHNW population of the Pacific grew by 5.4% to 4,170 individuals and their combined net worth rose 6.2% to US$515 billion.

 

7. The Middle East saw the fastest growth in terms of both UHNW population and wealth for the second year in a row. The region's UHNW population swelled to 5,975 individuals with a combined net worth of almost US$1 trillion, a 12.7% and 13.1% increase since 2013, respectively.
   

8. Africa experienced the second fastest growth in terms of UHNW population and wealth, with an 8.3% increase in the region's UHNW population (3,005) and 12.9% growth in UHNW wealth (US$395 billion).
   

9. There are 183,810 male UHNW individuals as of 2014, and 23.6% are involved in the finance, banking & investment industry, a 3.6% increase from last year.
   

10. There are 27,465 female UHNW individuals as of 2014, and 48% of them fully inherited their wealth, a decline from 53% in 2013.
   

11. Almost US$13 trillion of the world's UHNW wealth is held in private company holdings, nearly twice the amount held in public company stakes.
   

12. 64% of the world's UHNW population is self-made and only 17% have fully inherited their wealth.
   

13. The world's UHNW population is a significant source of revenue for the luxury industry, accounting for almost 19% of the luxury industry's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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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체제=불법국가(Unrechtsstaat)? - 4 (구스다프 라드부르흐)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인 법" (1946년)

원제: Gesetzliches Unrecht und übergesetzliches Recht

 

[일러두기: 한글은 Gesetz와 Recht를 구별하지 않는다. 제목 번역에서는 법률과 법으로 구별하고 있다.  ‘법’의 사용범위도 ‘Recht’의 사용범위와 일치하지 않는다. 주변에서 일치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부분에서 그렇다. Recht의 정의에 기본적인 구별인 주관적인 권리(subjektives Recht)와 객관적인 권리(objektives Recht)의 구별을 ‘법’이란 말로는 할 수 없다. ‘주관적인 법’ 혹은 ‘객관적인 법’은 말이 안된다. 그래서 ‘Recht’를 아래서는 제목에서의 번역과는 달리 ‘[권리]법’으로 번역했다. ‘Gesetz’는 ‘법’ 대신 ‘법률’로 번역했다. ‘Satzung’은 ‘법률화’로 ‘Setzung’은 ‘성문화’로 번역했다. ‘Unrecht’는 그냥 ‘불법’으로 번역했다.]

 

 


[법]실증주의는 “법률은 법률이다”란 확신으로 독일 법계를 전횡(専橫)적이고 범죄적인 내용의 법률들(Gesetze) 앞에서 저항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게 엄연한 사실이다. [법]실증주의가 자력으로 법률들의 유효(Geltung)를 전혀 근거지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 [법]실증주의는 어떤 법률의 유효는 그 법률이 자신을 관철시킬 수 있는 권력(Macht)이 있었다는 걸로 이미 증명되었다고 믿는다. 그러나 권력(Macht)은 잘해야 강제(Müssen)의 근거가 될 수야 있지만 절대 [자발적인] 의무 및 유효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의무 및 유효는 어디까지나 오로지 법률에 내재하는 가치로 근거지워 질 수 있다. 물론 모든 실정법률은 그가 지니는 내용과 무관하게 그 자체 가치가 있다. 실정법률이 최소한 [권리]법안전성(Rechtssicherheit)을 담보하기 때문에 법률이 전혀 없는 것보다는 어쨌든 더 좋다. 그러나 [권리]법안전성은 유일한 가치가 아닐 뿐만 아니라 [권리]법이 실현해야 하는 핵심적인 가치도 아니다. [권리]법안전성 곁에는 이보다 더 핵심적인 두 개의 가치, 즉 합목적성과 정의가 있다. 이 가치들의 순위를 따지자면 공익을 위한 [권리]법의 합목적성을 맨 밑에 두어야 할 것이다. [권리]법이 항상 “인민(Volk)에게 유용한” 건 결코 아니다. [정반대다.] 어디까지나 [권리]법인 것이, [권리]법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이,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인민에게 유용한 것이다. 모든 실정법에 이미 그 실정성상 주어지는  [권리]법안전성은 합목적성과 정의간의 기이한 중간역에 자리하고 있다. [권리]법안전성은 한편으로는 공익이 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의가 요구하는 것이다. [권리]법이 안전해야 한다는 요구는, 즉 오늘 여기서는 이렇게, 내일 저기서는 달리 해석되고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는, 또한 정의의 요구다. [권리]법안전성과 정의간, 내용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실정적인 법률과 정의롭지만 법률형식으로 주조되지 않은 [권리]법간 대립이 발생하는 경우, 그 진상을 살펴보면, 정의가 자기자신과 대립하는, 사이비 정의와 현실적인 참다운(wirklich) 정의간의 대립으로 밝혀진다. 이런 대립을 복음서는 한편으로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로마서 13장 1절] 명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사도행전 5장 29절] 명령하므로써 적나라하게(grossartig/뛰어나게) 표현하고 있다. 정의와 [권리]법안전성간의 대립은 아마 이런 방향으로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실정적인, 법률화(Satzung)와 권력에 의해서 안전하게 된 [권리]법이 내용적으로 정의롭지 못하고 합목적이지 않을지라도 [정의보다] 우위라 [해야 할 것이다.] 단 실정법률과 정의간의 모순이 참을 수 없는 정도(Mass)에까지 이르러  “옳지 않은 [권리]법”으로서의 법률이 정의 앞에서 물러나야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다. 법률적인 불법(Unrecht) 사례들과 옳바르지 않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법률들’간에 이보다 더 엄밀한 선을 그을 수 없다. 반면, 이와 다른 경계선긋기는 엄밀성을 총동원하여 실행할 수 있다. 정의가 추구조차 되지 않는 곳에서는, 정의의 핵심을 이루는 평등이 실정적인 [권리[법]를 성문화(Setzung)하는데 있어 의도적으로 부정된 곳에서는, 이런 곳에서 법률은 결코 단지  “옳지 않은 [권리]법”일 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권리]법속성 자체를 결여한다. 왜냐하면, [권리]법을 정의하는데 있어 – 실정적인 [권리]법도 마찬가지다 – 그 목적상 정의에 봉사하는 질서와 법률화(Satzung)란 것 외의 것으로 달리 전혀 정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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