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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 시행 10년 현황과 과제]
1999년 제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10년째를 맞이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크게 세가지 배경과 필요성에서 도입되었다. 첫째, IMF경제위기 이후 실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후 통계상으로는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업상태에 놓여있는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사회경제구조가 고착화되었다. 문제는 당시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없었다는 점이다. 둘째, 빈곤인구가 급속하게 늘어 IMF경제위기 전에는 3%정도였던 게, 그 이후 10%에 육박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른 자살율과 결식아동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18세미만 아동 및 65세 이상의 노인 등을 중심으로 절대적 빈곤상태에 있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했던 ‘생활보호법’이 새로이 늘어난 실업자와 빈곤층을 포괄하지도 못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데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탄생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전의 생활보호제도와 비교하여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시혜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던 생활보호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자,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로서 규정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 권리의 당사자는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불리우게 된다. 또한 최저생계비를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규정하고, 이를 빈곤선으로 정함으로써,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누구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리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이 50만에서 150만 명 수준까지 세배정도 늘어나고, 급여의 수준도 최저생계비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규정으로써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전히 이전의 생활보호제도가 가졌던 한계를 내재화하고 출발했다. 먼저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을 전물량방식(마켓바스켓방식)으로 함으로써 연구자가 지향하는 가치와 주관성이 개입하게 되었다. 결국 정부의 국정운영기조와 예산의 한계 내에서 최저생계비가 결정되는 근거로 활용됐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 동안 최저생계비는 1999년 평균소득의 40.7%에서 2007년 31.9%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또한 빈곤의 책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둠으로써 여전히 가족에게 책임을 지우는 조항이 존속되고, 과도하고 비합리적인 소득/재산기준 등으로 인해 정부통계상으로도 2009년 3월 현재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 중 200만 가구, 410만 명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아울러 노동능력이 있는 이에게 일을 해야만 수급권리를 부여하는 ‘조건부 수급’ 조항을 둠으로 인해 소득/재산기준, 추정소득의 부과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수급권자의 생활을 통제, 관리하는 효과를 발휘하여 원치 않는 노동을 강제받기도 하여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든 악순환을 낳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최소한 ‘시혜와 보호’가 아닌 ‘권리’로서의 기초생활보장,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보장’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최저생계비 계측의 상대적 방식으로의 전환, 부양의무자 기준, 추정소득 조항의 폐지, 과도하고 불합리한 재산/소득기준의 완화 등이 그것이다.
[10·17세계빈곤철폐의 날 역사와 의의]
일하지 못해도 생존할 권리
2009년 세계빈곤 철폐의 날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는 ‘가난한 이들에게 힘을, 우리도 살자’는 슬로건을 걸고 세계빈곤 철폐의 날을 맞이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직위원회는 “경제 불황으로 가장 먼저 비정규직의 일자리가 줄어듦으로 인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청년실업률이 10%에 달해 노인과 장애인뿐만 아니라 젊은이마저 빈곤의 사실과 고리에 얽혀 들어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MB정권은 ‘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면서 공공기관부터 대규모 인력감축을 강행했다. 또 쌍용차에서 보여주듯 초법적 권력남용과 물리적 탄압으로 ‘정리해고를 통한 자본의 위기전가로 기업회생’의 원칙을 관철시키고 있다.
각종 복지 예산은 축소하면서 뻔뻔스럽게 친서민정책을 외쳐대고 실업대책은 단기성-저임금 일자리뿐이다. 살인적인 재개발은 건설자본과 투기세력에게 더 많은 부를 빈곤층에게는 전세값 폭등을 가져주고 각종 규제완화로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 하고 있다. 실업자 300만의 시대, 이제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생존의 벼랑 끝에 놓여 있는 다수 실업자들의 ‘생존할 권리’를 향한 투쟁과 조직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해도 가난한 노동자, 안정된 일자리와 인간답게 살 권리
올해 정부가 책정한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132만 6609원이다. 주 40시간 외에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잔업, 특근과 주야간 맞교대를 하고서도 받아가는 임금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곳곳에 넘쳐난다. 12시간 식당 일을 해도, 마트에서 하루 종일 서 있어도 받는 임금은 마찬가지다. 비혼, 기혼 여성들 모두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면서도 쫓겨나지 않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유연화’ 천국이 된 세상이다. 그렇게 일해도 ‘빈곤’을 벗어날 길이 없다.
이제 다수 빈민층은 ‘일해도 가난한 노동자’들이다. 경제공황 초입국면에서 착취는 더욱 노골화되고 수탈은 곳곳에서 일어난다. 자본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본가들의 몸부림은 불안정노동층의 확대로, 노동기본권 제약으로, 저임금의 확산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공황국면에서 ‘일해도 가난한 노동’ 이 아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즐거운 노동’을 위해서조차 이 야만적 체제 맞선 정면투쟁이 가장 빠른 길일 수밖에 없다.
조직위원회는 “가난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난한 이들에게 권력을 주는 것이다는 말이 있다. 권력과 힘도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빈곤철폐를 위해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렇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난한 노동자서민들이 스스로 권력을 갖는 투쟁을 하는 것이다.
2009년 세계빈곤철폐의 날은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놓은 빈곤심화, 노동유연화에 따른 일해도 가난한 불안정 노동 급등, 대규모 실업, 살인적인 재개발이라는 이 오물들을 과감히 씻어낼 수 있는 ‘반빈곤운동 주체되기’선언의 날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바로 노동자민중의 스스로 권력찾기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10월 17일은 UN이 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 세계빈곤퇴치의 날은 1993년 정해졌고 2015년까지 절대빈곤과 기아를 대폭 감소시킬 것을 결의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본격화되면서 빈곤층은 더욱 급증했고 UN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세계 절대빈곤층은 10억 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빈민, 노동단체들을 비롯한 제정치사회단체들이 세계빈곤철폐의 날에 맞춰 빈곤의 문제를 알려내고 투쟁을 전개해왔다.
2009 빈곤철폐의 날 주장과 요구
“가난한 이들에게 힘을! 우리도 살자!”
- 부자감세, 불평등 확산 이명박정권 규탄한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수급권을 확대하라!
- 최저생계비 현실화하고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하라!
- 살인개발 중단하고 용산참사 해결하라!
- 4대강 사업 철회하고 복지예산 대폭 확대하라!
- 안정적 일자리 확충하고 생활임금 보장하라!
- 사회서비스 시장화 중단하고 공적책임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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