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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4호>[사회주의는 바로 이것!] 교육문제와 노동문제, 원인도 해결책도 같다!

[사회주의는 바로 이것!]

교육문제와 노동문제, 원인도 해결책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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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 논쟁이 한창인 지금, 교육과 복지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주의에 대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강령에서 사회주의 지향을 삭제한 민주노동당은 자신의 주장과 사회주의가 연결되는 것을 꺼린다. 사회주의를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보수와 자신이 사회주의자로 오해받을까 걱정하는 진보진영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전개될 리 없다. 이쯤에서 진짜 사회주의자가 몇 마디 언급을 통하여 무지몽매한 보수와 자본주의에 투항한 진보정당에서 나올 수 없는 사회주의자의 주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등록금 폐지’를 외치며 무상대학교육을 주장하니, 이는 이 나라를 아예 ‘사회주의’로 몰고 가자는 선동” -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
“무상급식은 사회주의적 발상” - 김문수(경기도지사)
“사학의 자율을 박탈하고 운영권을 빼앗는 것은 사회주의” - 조용기(한국사학법인연합회장)
“무상복지논쟁이 절제되지 못하면 사회주의식 이데올로기가 횡행할 것” - 신철식(STX 미래연구원장)
“비정규직 다 없애자는 것 사회주의서나 가능” - 이영희(전 노동부장관)
 
그렇다! 사회주의자의 주장과 일치한다. 무상교육, 무상급식, 사학 규제, 비정규직 철폐는 모두 사회주의자의 현실에서의 지향이다. 정동영류의 정치인사와 진보정당의 주장은 급진성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시혜적 관점에 국한한 ‘복지정책’으로 접근하고 있다. 부자감세의 철회 등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와 통제 없이는 ‘등록금 폐기’는커녕 ‘반값 등록금’도 불가능하다. 사학이 자신의 이익과 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외연적인 확장과 시설투자에 투여하는 비용을 세금으로 감당할 것인가? 결국 대학의 무상교육은 대학운영을 학생을 포함한 교육주체의 참여와 사회적인 결정에 맡겨야 가능하다.
 
의료행위와 의약품에 대한 가격통제 없이 세금확보만으로 무상의료가 실현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다. 사학의 재산권과 운영권, 학력과 학벌을 통한 사회적 차별을 철폐할 의지가 없는 것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진보정당에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그것은 사회주의를 지향할 때 실현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문제는 이제 노동의 문제로 나아간다. 대학의 경쟁구도와 학벌, 학력의 차별은 무엇에 기인하는가? 한국사회의 지배질서다. 대학의 서열화와 경쟁구도가 심화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중반 이후 신자유주의 대학구조조정이 시작되고부터다. 사회적으로 고용불안의 심화, 비정규직, 정규직, 대기업 노동자, 하청기업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이 격화되면서 취업경쟁이 강화되었다. 거꾸로 자본은 학력과 학벌을 이유로 차별을 합리적인 대우라는 말로 정당화하고 있다. 결국 현교육의 문제는 비정규직, 청년실업, 노동계급의 위계화와 근본 원인이 같다. 원인이 같다면 그 해결 또한 하나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재산권과 이윤논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때 가능하다.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과 비정규직 투쟁, 대학생들의 무상교육과 교육의 공공성을 위한 투쟁을 하나의 거대한 투쟁으로 만들어 나가자. 그 투쟁의 끝에 사회주의로 나아갈 입구가 놓여있다.
 
최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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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4호>[강령 논쟁] 이행강령, 노동자 권력장악을 위한 투쟁과제

 

[강령 논쟁]

이행강령, 노동자 권력장악을 위한 투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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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서 박석삼 동지는 “최소강령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현가능한 개량적 요구라는 규정은 트로츠키의 독단”이라고 했다. 그렇다. 애초 최소강령이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독일 사민당 등이 ‘권력장악을 위한 투쟁(최대강령으로 나아가는 투쟁)’을 뒤로 미루면서 자본주의의 틀 안에 갇혀버린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타락은 최소강령과 최대강령을 분리하여, 최소강령만을 실제 투쟁의 슬로건으로 삼고 최대강령은 교육용, 선전용으로만 사용한 결과였다.
 
때문에 ‘이행강령, 즉 권력장악을 위한 노동자계급의 투쟁과제’를 강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진보정당들이 노동자계급의 권력장악이라는 과제를 뒤로 미루고, 아니 아예 버려버리고, 민주대연합 정부(계급연합 정부) 수립에만 목숨을 거는 상황에서, ‘노동자정부 수립, 노동자평의회 건설, 봉기를 통한 권력 장악’이라는 내용이 담긴 이행강령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 이행강령의 구체적 요구들은 현 시기 노동자계급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구이다. 지금 당장 대중이 이 요구를 내걸고 싸우지 않는다고 해서 이행강령을 필요없는 요구로 치부하는 것은 정치조직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다. 대부분의 노동조합들이 노동자투쟁을 조직하고 확대하는 역할을 하기는커녕, 이를 방기, 방해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전투적 재편, 평조합원 운동 건설’은 노동자계급의 제1투쟁과제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성투쟁을 방어, 확대하기 위한 금속노조, 민주노총의 연대총파업은 전혀 조직되지 않고 있다. 이제 노동자들 스스로가 직접 나서 관료주의를 부수고 노동조합을 대중투쟁기관으로 바로 세워내야 하며, 혁명정당이 그 선두에 서야 한다.
 
‘몰수․국유화’와 ‘노동자 생산통제’ 또한 마찬가지다. 박석삼 동지는 이것이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잡은 이후에나 가능한 요구라며, 현재는 구조조정 반대 요구로 충분하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정리해고 없이는 회사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협박하는 자본에 맞서 몰수․국유화를 요구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쌍차에서처럼 회계조작을 통한 구조조정이 판치는 상황에서 ‘기업비밀 철폐’는 참으로 절박하지 않은가? 해고, 비정규직화(노동유연화), 임금삭감, 노동강도 강화 등 모든 종류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자본가 생산통제를 무력화시키고 노동자 생산통제를 확립해내는 것은 오늘날 노동자투쟁의 핵심이다. 이것이야말로 경제위기 시대에 구조조정 반대가 관철되는 구체적 형태 아닌가?
 
노동자 통제 투쟁은 공장과 작업장 안에만 갇히지도 않는다. 저축은행 사태, 일본 핵 발전소 폭발 사태 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 및 금융기관에 대한 노동자 통제, 핵 발전을 비롯한 에너지 산업에 대한 노동자 통제는 시급하다. 자본가들의 손에 맡겨두었다가는 경제와 사회가 어떻게 망가질지 모른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노동자계급의 행복, 나아가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지도 모른다. 때문에 노동자계급은 빠르게 노동자정부 수립, 노동자평의회 건설과 봉기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듯 이행강령은 모두 노동자계급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구들이다. 이들은 모두 ‘노동자계급 권력 장악’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 투쟁을 먼 미래로 미루거나 부정하지만 않는다면, 이 요구들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지금 당장 이행강령에 입각한 운동을 대중적으로 건설할 수 없다는 이유로, 또는 “대중은 투쟁 속에서 혹은 권력을 쟁취한 후에 얼마든지 창조적으로 자신들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행강령에 입각한 노동자투쟁을 조직하려는 노력을 방기할 수 없다. 그렇게 건설된 당은 결코 혁명정당이 될 수 없다. 이행강령에 입각한 혁명정당 건설과 노동자투쟁 조직으로 노동자계급이여, 권력을 장악하자!
 
조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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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4호>이탈리아 국민투표, 원전 폐기가 세계민중의 요구임을 확인!

 

이탈리아 국민투표,

원전 폐기가 세계민중의 요구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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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산조각난 원전 부활 기도

 
지난 13일 이탈리아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94%의 압도적 반대로 부결됐다. 이탈리아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고나서 1년 6개월 후인 87년 11월에 국민투표를 하여 원전건설을 중단하고 가동원전을 폐쇄할 것을 결정했다. 이탈리아는 수력발전 12%, 프랑스 원전으로부터의 수입전력 14%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천연가스, 석유, 석탄 화력발전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정부가 다시 원전 재가동을 주장하는 근거는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에너지 자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탈리아는 화력발전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막대한 양의 화석연료를 수입해야 하는데, 06년과 09년에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면서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이 그들의 근거이다.
누구를 위한 에너지 자립인가?
 
하지만 이탈리아 민중은 원전 부활을 반대했다. 에너지 자립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민중의 입장에서는 헛소리고, 오직 자본의 입장에서만 절실하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유럽 평균보다 30% 비싼 전기료를 낮추기 위해 건강과 생명을 원전에 담보주지는 않겠다는 결정이다.
 
한국도 에너지 정책은 자본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삼성경제연구소의 08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총에너지 소비량은 산업용이 64%, 수송용이 23%, 가정용이 13%로 구성되어 있다다. 04년 산업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2,157개의 사업장에서 전체 에너지의 32.8%를 소비한다. 결국 특정 산업과 사업장이 한국 총에너지 소비량의 절대적인 수치를 잡아먹고 있는 것이다. 개인이 절약해서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는 요구는 이 엄청난 수치 앞에 현실성을 잃어버린다.
 

원전 수명연장과 원전 재가동은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자본의 몸부림

 
값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은 자본의 영원한 꿈이다. 특히 기간산업의 경우 에너지비용 절감은 생산원가 절감으로 직결된다.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는 원전을 건설하고 국토의 일부분과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값싼 전력을 자본에 공급하는 것이다. 포스코의 경우처럼 주변의 원전에서 값싸게 공급되는 전력을 바탕으로 낮은 가격의 철강재를 국내에 공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값싼 에너지 공급이 국가경제에 중요하다는 것이 자본의 주장이다. 이런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자본의 몸부림이 이탈리아에서는 원전을 재가동하려는 기도로 나타났고, 한국에서는 고리 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고, 추가 원전을 건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즉시 원전가동을 중단시켜야

 
자본주의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일시적으로 원전을 폐기한다 하더라도 이번의 이탈리아와 같이 얼마든지 자본의 반격이 계속될 수 있다. 이탈리아 본국이 아닌 알바니아에 원전을 건설하려고 했던 이탈리아 정부처럼 비열한 계획을 짤 수도 있다.
 
하지만 원전의 폐기는 가능한 일이고, 해야만 하는 일이다. 자본의 에너지 과잉 정책은 더욱 오랜 시간 노동을 착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주야간맞교대의 지옥같은 노동을 거부하고 야간노동을 철폐시킨다면 지금과 같은 에너지 과잉의 정책은 필요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원전을 폐기하고 에너지과잉을 중단시킨다면 노동자에게 야간노동을 강요할 에너지는 없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으로 연결된다. 이제 “원전 폐기하고, 밤에는 잠 좀 자자”는 구호를 사회주의자들이 앞장서 외쳐보자.
 
이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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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4호>제주도민, 평화를 지키는 투쟁에 나서다

제주도민, 평화를 지키는 투쟁에 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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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과 환경을 억압하는 군사기지 건설

 
강정주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환경을 파괴하며 제주를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것이 바로 제주 강정마을의 군사기지 건설이다. 지방정부가 강정마을의 군사기지 건설을 위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이고 경관보전지구 1등급이며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이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인 강정의 구럼비 해안의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려고 나섰다.
 
작년 한나라당 중심의 도의회가 의회폭력을 통해 절대보전지역해제를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만행을 시작으로, 군사기지 건설은 해군과 건설자본인 삼성과 대림에 의해 그것도 아주 폭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해군은 강정마을 주민들에게서 강제 수용한 땅에서 방파제에 사용 할 TTP 등을 계속 찍어 내고 있으며, 20M 정사각형 크기의 콘크리트구조물을 58개를 제작하여 평탄작업을 위해 바다에 투척하고 있다. 며칠 전 해군과 건설사들이 바지선을 통해 평탄작업을 진행하려고 하자 강정마을주민들이 목숨을 건 해상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바지선에 오르는 강정주민들이 무참하게 집단폭행 당하였다.
 
제주군사기지는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화순, 위미를 걸쳐 강정마을에 까지 제주지역에 지난 10년 동안의 도민의 갈등을 부추기며 진행되어 오고 있다. 지금 강정은 친인척과 선후배가 찬성, 반대로 갈려 강정마을의 공동체는 산산조각 났으며 제주지역의 풀리지 않는 현안으로 아직도 진행형이다.
 
국가권력은 제주를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험장으로 전락시키면서 영리병원, 영리학교, 특별자치도등 각종 실험을 통해 자본의 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노동자민중들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강정마을의 군사기지 건설사업 또한 제주민중들의 생존권은 어떻게 되던 상관없이 오로지 국가권력 유지와 자본의 이윤을 위해 폭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 노동자민중들은 그간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 맞서 끈질긴 투쟁을 해왔으며 아름다운 제주를 자본에게 팔아먹는 국가권력과 지방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응, 투쟁해오고 있다.
 

군사기지저지투쟁은 국가권력과 자본에 맞서는 투쟁

 
강정마을 주민은 해군기지건설반대대책위를 꾸리고 장장 4년간 반대투쟁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군사기지 저지 범대위를 중심으로 강정마을 군사기지 건설 현장에서 투숙하며 해군과 건설자본인 삼성, 대림등과 치열한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제주지역 읍면단위의 군사기지 반대 대책위를 조직하여 평화의 섬 제주를 지키는 투쟁을 전 도적으로 확산 시키고 있다. 이런 투쟁의 결과로 평화의 섬 제주, 아름다운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건설은 안 된다는 반대여론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 하지만 제주 노동자민중들의 끈질긴 반대투쟁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언제 도발해 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국가권력은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노동자민중을 전쟁터로 내몰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해왔고 자본은 노동자민중의 착취에 의해 이윤을 획득해왔다. 군사기지저지투쟁은 국가권력과 자본에 의해 짓밟혀 온 노동자민중들이 역사를 딛고 일어서는 투쟁이다.
 
제주군사기지를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동북아의 평화는 제주군사기지로 인해 흔들릴 수 있으며 결국 제주는 군사대국의 전쟁터로 전락할 것이라는 것이다. 당연히 전쟁터로 내몰리는 것은 노동자민중들이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평화를 원한다면 투쟁하라! 평화도 투쟁하는 자만이 쟁취할 수 있다는 진리를 이번 강정군사기지저지투쟁을 통해 우리는 배우고 있다.
 
고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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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4호>고엽제 의혹으로 드러난 주한미군의 범죄행위, 범죄자를 이 땅에서 영구추방할 때

 

고엽제 의혹으로 드러난 주한미군의 범죄행위,

범죄자를 이 땅에서 영구추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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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범죄적 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북 칠곡의 캠프 캐럴에 고엽제인 제초제, 유기용제, 살충제가 무단매립 되었다는 한 퇴역군인의 증언이 보도된 이후, 관련 증언이 부평의 캠프 마켓, 춘천의 캠프 페이지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캠프 페이지서는 1972년 핵미사일 탄두 사고로 인한 방사능 누출 및 핵탄두의 주변 지역 폐기증언까지 나오고 있다.
 

발암물질을 쏟아내는 주한미군기지

 
고엽제는 ‘제네바 일반의정서’에서 사용금지한 화학무기로서, 중추신경장애, 악성종양, 근질환, 간질환, 당뇨병을 유발시킨다. 고엽제의 성분인 다이옥신은 매우 위험한 독극물로 청산가리보다도 1만 배나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 다이옥신만 문제되는 게 아니다. 최근 주한미군이 여론에 밀려 공개한 캠프 캐럴에 대한 육군 공병단 보고서(1992년)와 삼성물산의 환경오염보고서(2003년)는 우리를 경악케 한다. 세정제와 유기용제로 쓰이며 백혈병과 간암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과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 국내 먹는 물 기준치보다 각각 1110배와 47배 넘게 검출됐다. 역시 발암물질인 비소는 2420배, 수은은 808배, 페놀은 58배 넘는 농도가 검출됐다.
 
주한미군의 살인적․반생태적 범죄행위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그 실상은 의혹 속에 가려져 있다. 최근 캠프 캐럴에 대한 과거 육군 공병단 보고서와 삼성물산의 환경오염보고서는 주한미군의 발표 거부로 베일에 가려져 있다가, 최근 여론과 지역 주민의 투쟁에 밀려 뒤늦게 공개되었을 뿐이다. 다이옥신은 물에 녹지 않아 수질검사로는 오염도를 알 수 없어 토양검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미군은 토양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게다가 주한미군은 캠프캐럴 외에 추가로 의혹이 제기된 지역은 환경오염 조사대상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뻔뻔한 미국, 눈치보는 한국

 
한국정부는 ‘주둔군지위협정(SOFA)’ 핑계로 미국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실례로 2006년 환경부가 실시한 캠프 페이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을 대법원이 확정판결 하였지만, SOFA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아직도 발표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주한미군기지로 이한 환경오염을 진상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SOFA에는 ‘한국의 환경법령을 존중한다’고 되어 있지만,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협 기준”을 넘는 오염만 책임지겠다는 조항이 있어, 미국은 오염정화와 피해보상을 회피할 수 있다. 실제 2003년 이후 반환기지 17개에 대한 환경정화 비용에만 한국정부는 2050억 원의 국민혈세를 쏟아 부었다.
 
주한미군의 범죄행위와 이에 동조하는 한국정부의 행태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미국정부는 즉각 고엽제를 포함한 각종 환경오염에 대해 시인하고 사과해야 한다. 환경오염 실태 조사 대상을 모든 미군기지로 확대하고, 기지 주변 마을주민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사과정에 민간전문가와 단체를 참여시켜서,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환경오염 정화비용과 전역 군인과 민간인에 대한 피해보상을 미국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미정부의 사과와 피해보상을 넘어, 주한미군 철수로

 
나아가 주한미군이 낳은 범죄 행위의 근원을 아예 뿌리뽑아야 한다. 단순히 SOFA의 독소조항 개정 수준으로는 주한미군의 범죄행위 그 자체를 막을 수 없다.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력의 군사적 지렛대이자 한국지배세력의 통치의 주요 기반인 한미군사동맹을 폐기하고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야 한다. 고엽제 매립과 살포 증언, 1급 발암물질로 오염된 캠프캐럴에 대한 조사에서 확인되듯이, 주한미군은 한국 노동자민중의 이해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미정부의 사과와 피해보상, 재발방지를 넘어, ‘한미군사동맹 폐기와 주한미군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철수’만이 근본적인 대안이다.
 
장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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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4호>교섭창구단일화는 복수노조허용이 아니다! 노조 활동을 파괴하려는 교섭창구단일화

교섭창구단일화는 복수노조허용이 아니다!

노조 활동을 파괴하려는 교섭창구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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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에 대한 유급활동제한을 골자로 하는 타임오프제는 지난해 7월1일 이후 시행되었고, 현대차 아산공장 박일수 열사에 자결에서도 나타나듯이 현장의 노조 활동을 억압하고 있다. 참으로 참담한 일이다. 그러나 타임오프제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복수노조 교섭 창구단일화에 비한다면 전초전에 불과하다. 그만큼 교섭 창구단일화는 기간의 민주노조운동 자체를 흔들 만큼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
 

악법인 이유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악법이다.
 
첫째, 기존 복수노조허용 마저도 부정하고 있다.
법 개정 이전 기업별 노조의 복수설립은 금지되었지만, 산별노조, 지역노조 등 조직형태를 확장함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복수노조라고 하더라도 조직형태가 다르면 독자적인 교섭권과 쟁의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악법은 조직형태와 무관하게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조직대상을 가진 모든 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의 대상임을 못 박고 있다. 법규범 상으로 보아도 기존에 인정된 복수노조를 불허하는 반동적 후퇴이다.
 
둘째, 교섭창구단일화는 노동3권을 전면부정하고 있다.
교섭창구단일화는 복수노조의 경우 한 노조의 협약만료일 3개월 전에 교섭을 신청해야하고, 다른 노조는 자신의 협약만료일과 무관하게 이 시기 교섭에 참가해야한다. 교섭대표노조를 확정하기 까지 최소 1개월, 최대 2개월 이상 교섭대표를 선정해야 한다. 이전에 전례가 없는 과정이다.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지 못하면 자본은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 교섭대표노조가 선정되고 나서 1년 이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할 시 다시금 교섭대표노조를 가리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교섭대표노조라 하더라도 쟁의행위 시 복수노조의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얻어야 쟁의권을 득할 수 있다. 더구나 현재 법 집행은 교섭권이 있을 때 쟁의권을 인정하고 있어 1년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교섭기간 중의 쟁의행위 결의는 전에 없었던 유효기간 분쟁을 낳게 된다.
 
셋째, 소수노조의 존립을 부정하고 있다.
악법은 조합원 대비 10% 미만의 조직률을 가진 소수 노조에 대해서는 아예 교섭단위 결정 참가의 자격을 인정 않고 있다. 교섭 과정에서 조차 개입할 수 없는 것이다. 조직율과 무관하게 노동조합은 독자적인 노동3권이 향유해야 한다.
 
넷째, 현장의 분열을 노골적으로 획책한다.
결국 교섭권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 노조의 사활이 결정되는 구조이다. 악법은 전체조합대비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조에게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민주적, 자주적 활동과 무관하게 ‘쪽수’ 불리기 경쟁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복수노조 때문에 현장 노동자가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교섭창구단일화로 인해 분열되는 것이다.
 
다섯째, 노동조합운동을 보수화, 개량화를 가속화하려 한다.
교섭창구단일화로 인해 사용자가 주도하는 어용노조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노조는 조합원의 유지를 위해 더욱 더 당장의 실리적인 답을 찾으려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어렵지만 해야 할 투쟁에 노동조합 집행부는 고민이 깊어지는 것이다. 자칫 조합원의 이탈로 교섭권을 잃는다면 아니면 소수노조로 전락한다면 하는 고민에 놓이게 된다. 악법이 진정 정치적으로 노리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국회만 바라 볼 것인가

 
물론 사업장 마다 여건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의 악영향이 순차적으로 닥칠 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문제가 대응을 사분오열 시키는 악재이기도 하다. 따라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국회만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당장의 저항을 조직해야 한다. 당장의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악법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는 열사를 보며 통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반복할 수는 없다.
 
김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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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4호>교섭창구단일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악법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교섭창구단일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악법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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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운동을 다시 생각할 시기

 

악법에 대응한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96/97 총파업과 같이 악법을 뒤집을 전국총파업을 조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답답하게도 총파업이 녹록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총파업의 조직과 더불어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악법은 분명 민주노조운동에 독이다. 그러나 악법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노동자계급에게는 약이 될 수 있다. 현실에서 대부분의 기존노조는 복수노조를 불편해한다. 설사 창구단일화가 아니더라도 말이다. 때문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상호불가침조약(?), 서로 성립된 곳에서는 복수노조 만들지 않기를 약속한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야 말로 노조의 민주성과 자주성이 무엇인지 환기해야만 한다. 만일 새로운 노조의 설립을 틀어막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당장은 어떨지 모르지만, 결과는 참담할 것이다. 기존노조의 지도부는 기 성립된 노조가 민주적이며 자주적이라고 자신한다. 정말 그러한가? 그러면서도 조합원 대중을 불신한다. 기간의 노조 활동에서 조합원은 이미 ‘빠꼼이’가 되어서, 철저히 실리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조합원 대중은 구조조정 시기를 거치면서 실리성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조합원 대중은 폭발적 분노와 온건한 실리지향성을 동시에 가진 존재다. 이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끄는가는 노동조합에 달려있다. 이점을 간과한다면 노조운동은 대중을 대상화하고 오히려 고립된다.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토대로 한 투쟁을 자신의 삶의 총체로서 인식하지 않는다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시기에서 노조의 개량화, 조합원의 보수화는 급격해질 것이다. 자본은 타임오프제 시행 시 호언하였다. “타임오프는 조합원과 관계없는 일이니 별다른 투쟁을 못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대부분 현장에서 그러했다. 대부분의 현장의 간부와 활동가는 자본의 예언과 같이 조합원으로부터 고립되었다. 지금부터라도 관성을 걷어내고, 제2의 민주노조 운동이라는 결의로 간부와 활동가는 조합원을 만나야 한다. 지켜져야 할 노조는 현재 있는 노조가 아니라,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다. 그래야만 교섭창구단일화 시기에 반동과 자본의 교란을 막을 수 있다.
 

우리가 아니라 자본을 교란시키자

 
우선 자본이 법을 핑계로 우기는 교섭창구단일화를 분쇄해야 한다. 현재 악법은 자본이 원한다면 노조마다의 자율교섭을 가능하게하고 있다.(자본에게 선택권을 주는 악법이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교섭과 무관한 현장투쟁은 불가피하다. 악법 하에 자율교섭이 보장되지 않음을 선언하고, 현실투쟁으로부터 자본이 자율교섭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방법뿐이 없다. 한편 그동안 노조 설립이 제약되었던 모든 자들은 노조를 자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것이다. 일관된 형태로 자본이 현장을 관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주체의 역량에 달려있다. 맞다. 현실은 주체의 역량을 진전시키지 않고는 극복할 수가 없다. 그리하여 민주성과 자주성을 환기하자는 것이다. 지난 10년 간 노조는 합법의 틀에서 후퇴하는 운동을 하였다. 막무가내 불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법 틀에서 어찌 할 수 없다면 그 틀을 깨는 투쟁을 해야 한다. 유성투쟁을 보라! 노동자에게 합법을 강요하고, 자본은 위법과 탈법을 버젓이 행사하는 것을. 이것이 자본이 바라는 바다. 자본이 우리는 교란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본을 교란시키는 투쟁을 해야 한다.
 
김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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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4호>유성동지들의 완강한 투쟁! 이제, 총파업투쟁으로 화답하자!

 

유성동지들의 완강한 투쟁!

이제, 총파업투쟁으로 화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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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동지들의 완강한 투쟁의지가 확인되었다

 
지난 6월 22일 밤, 공권력과의 격렬한 ‘전투’가 있었다. 유성지회와 건설노조를 중심으로 지역의 동지들은 2,000여명의 경찰병력을 완강하게 몰아쳤다. 유성지회 동지들을 곤봉과 군화발로 공장에서 끌어낸 공권력이 아니던가! 용역깡패와 유성자본을 비호하는 공권력에 대한 정당한 분노의 표출이었다. 이것으로 유성 동지들의 강고한 투쟁의지가 전국적으로 ‘확인’되었다. 다시금 전국적인 투쟁전선의 ‘정점’에 올라선 것이다.
 
유성동지들은 언제나 자본의 허를 찌르는 ‘과감함’을 보여주었다. 불법적인 직장폐쇄와 용역깡패 투입에 맞서 즉각적으로 공장을 해방구로 만들었다. 그리고 유례없이 신속한 공권력 투입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았다. 공권력에 의해 공장을 적들에게 넘겨주고 어떤 노동조합이 유성지회와 같은 투쟁의지와 조직력을 보여주었던가! 이것이 유성지회 동지들의 구력과 기풍이다.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업무복귀 선언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공장 앞으로 전선을 이동!

 
유성지회의 투쟁에 대해서 금속노조는 ‘업무복귀 선언’을 통해서 ‘공장안에서 민주노조를 사수하자’는 전술을 제안했다. 이는 아산과 영동을 분리시키고, 내용적으로는 파업철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유성자본에게 생존권을 위임할 수 있는 전술이다. 결국 완강한 투쟁을 주장하는 유성지회와의 논쟁을 통해서 업무복귀 선언과 완강한 투쟁을 동시에 배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유성지회 동지들은 총회를 통해서 요구안과 투쟁전술을 확정하고, 과감하게 투쟁전선을 공장 앞으로 이동시켜내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공장안으로 ‘일괄복직’을 위해 매일 출근을 시작하고, 용역깡패들에게 막히더라도 퇴각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공장 정문 앞에서 용역깡패들과 몸과 몸이 부딪히는 직접적인 전선이 펼쳐진 것이다. 더구나 45세 이상 선배님들은 공장 전체를 에워싸는 노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제는 유성지회가 자본을 공장 안으로 몰아붙이는 데까지 올라선 것이다. 힘 관계의 반전이 시작되고 있다.
 

이제는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나서야 한다. 총노동의 반격이 절실하다!

 
업무복귀 선언이후, ‘유성투쟁이 사실상 끝났다’는 흉흉한 소문도 나돌았다. 적극적인 연대투쟁이 조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유성동지들은 차분히 조직력을 다져나가며 과감한 전술을 결의했다. 그리고 6월 22일, 유례없이 공권력을 밀어붙이는 완강함으로 폭발했다. 유성지회 동지들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적들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투쟁의지는 하늘을 찌를듯하다. 더욱 공세적으로! 더욱 단호하게! 유성지회 동지들의 영웅적인 투쟁에 이제는 총노동의 엄호와 연대가 절실하다.
 
금속노조는 합법적 쟁의권 확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결의사항인 ‘6말7초 총파업’투쟁을 즉각적으로 준비해 들어가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및 노동법개악저지와 더불어 유성투쟁을 전국적인 투쟁전선으로 확대시켜내자. 언제까지 단위사업장 주체들만의 투쟁으로 방치할 것인가! 적극적인 연대투쟁이 조직되지 못하여, 눈물을 머금고 퇴각하는 짓은 이제 그만하자. 유성지회 투쟁을 승리로 움켜쥐고, 이제 총노동의 반격을 시작하자.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승리한다. 투쟁!
 
이인석(금속노조 충남지부 조합원)
이제, 총파업투쟁으로 화답하자!유성동지들의 완강한 투쟁!
이제, 총파업투쟁으로 화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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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4호>“희망의 버스”를 “희망의 공장”으로!

“희망의 버스”를 “희망의 공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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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 밤 11시 30분, 전국에서 출발한 버스들이 부산대교 앞에 줄을 지어 서 있었다. 이들이 부산에 온 것은 조선소 노동자들이 자본의 이윤 논리에 목이 날아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희망의 버스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움직인 것은 경찰이 아닌 용역깡패들이었다. 6월 10일 회사 측에서는 11~12일 “희망의 버스”를 봉쇄한다는 목적으로 용역깡패 800여명을 투입해 회사의 출입문을 장악하는 작전을 펼쳤다.
 
제일 먼저 특수선문을 빼앗겼고, 조합원들은 출입문 안쪽으로 들어와서 소화기, 고압에어호스를 설치해 용역과 대치했으나 역부족이어서 출입문을 완전히 용역들에게 빼앗겼다. “쇠파이프로 무장해 한판 붙어보자”고 했으나, 지도부에서 이를 말려 제대로 싸움도 해 보지 못하고 용역들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다.
 
하지만 “희망의 버스”는 다시 희망을 만들어 주었다. 용역들에게 현장을 장악당한 상태이고 경찰병력 25개 중대까지 합세하여 정문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포기하지 않고 치밀한 작전을 준비하였다. 200여개 정도의 쇠사다리를 준비하고 “희망의 버스” 동지들이 85크레인 밑 담벼락으로 이동할 때 조합원들은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했다. 담벼락에 다리를 설치하고 연대동지들을 보듬어 안았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경찰들도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용역을 수백 명을 배치하고 경찰병력을 수천 명을 배치했으나 노동자들의 일사 분란한 작전에 그들의 봉쇄망은 뚫리고 말았다. 현장으로 들어온 연대 동지들은 정문으로 이동해 용역깡패를 몰아내었다.
 
“희망버스”를 보내며 조합원들은 두려움에 잠겼다. 연대 동지들이 떠나고 나면 회사가 즉각 용역깡패와 공권력을 투입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었다. 지도부들은 더욱 이련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 지도부 일부에서는 “희망의 버스” 아닌 “절망의 버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그러하지 않았다. “희망의 버스”가 전국으로 알려져 나가고 먼저 현장을 나가던 김여진과 날라리 동지들이 경찰에 임의 동행을 당하면서 순식간에 언론 매체를 통해 한진중공업 공권력 침탈을 반대하는 전국적 여론이 형성되었다. “희망의 버스”는 노동부 장관을 한진중공업으로 불러왔고, 조남호 회장을 국회청문회까지 출석케 했다.
 
“희망의 버스”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투쟁의 새로운 물꼬를 틔우고 있지만 전면파업 6개월을 넘기고 있는 현장은 마냥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정권과 자본은 또 다시 압박을 가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6월 17일 오전 10시경에는 “출입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문 고시를 부산지방법원 집행관들이 현장에 와서 부착했다. 조합원들은 7월 9일(토) 제2차 “희망의 버스”에 더욱 기대를 하고 있다. “희망의 버스”가 희망의 배로, 희망의 공장을 만들어 내는 기대를 가지는 것이다.
 
현재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투쟁은 좁게는 한진중공업 자본과 싸우는 것이고, 넓게는 이 땅에서 자본이 남발하고 있는 정리해고를 전면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운동세력과 진보세력들이 함께 해야 한다고 본다. “희망의 버스”는 대부분 일반시민들로 구성되어 자발적으로 참여 하고 있다. 2차 “희망의 버스”가 오는 날은 동료들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김진숙 동지가 85크레인에 오른지 185일째가 되는 날이다. 그래서 “희망의 버스” 185대가 김진숙 동지를 안전하게 우리들 품으로 안아 올수 있는 날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동지들의 연대를 호소한다.
 
박성호(한진중공업 해고자)

 

 

6월 11일 밤 11시 30분, 전국에서 출발한 버스들이 부산대교 앞에 줄을 지어 서 있었다. 이들이 부산에 온 것은 조선소 노동자들이 자본의 이윤 논리에 목이 날아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희망의 버스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움직인 것은 경찰이 아닌 용역깡패들이었다. 6월 10일 회사 측에서는 11~12일 “희망의 버스”를 봉쇄한다는 목적으로 용역깡패 800여명을 투입해 회사의 출입문을 장악하는 작전을 펼쳤다.
제일 먼저 특수선문을 빼앗겼고, 조합원들은 출입문 안쪽으로 들어와서 소화기, 고압에어호스를 설치해 용역과 대치했으나 역부족이어서 출입문을 완전히 용역들에게 빼앗겼다. “쇠파이프로 무장해 한판 붙어보자”고 했으나, 지도부에서 이를 말려 제대로 싸움도 해 보지 못하고 용역들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다.
하지만 “희망의 버스”는 다시 희망을 만들어 주었다. 용역들에게 현장을 장악당한 상태이고 경찰병력 25개 중대까지 합세하여 정문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포기하지 않고 치밀한 작전을 준비하였다. 200여개 정도의 쇠사다리를 준비하고 “희망의 버스” 동지들이 85크레인 밑 담벼락으로 이동할 때 조합원들은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했다. 담벼락에 다리를 설치하고 연대동지들을 보듬어 안았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경찰들도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용역을 수백 명을 배치하고 경찰병력을 수천 명을 배치했으나 노동자들의 일사 분란한 작전에 그들의 봉쇄망은 뚫리고 말았다. 현장으로 들어온 연대 동지들은 정문으로 이동해 용역깡패를 몰아내었다.
“희망버스”를 보내며 조합원들은 두려움에 잠겼다. 연대 동지들이 떠나고 나면 회사가 즉각 용역깡패와 공권력을 투입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었다. 지도부들은 더욱 이련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 지도부 일부에서는 “희망의 버스” 아닌 “절망의 버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그러하지 않았다. “희망의 버스”가 전국으로 알려져 나가고 먼저 현장을 나가던 김여진과 날라리 동지들이 경찰에 임의 동행을 당하면서 순식간에 언론 매체를 통해 한진중공업 공권력 침탈을 반대하는 전국적 여론이 형성되었다. “희망의 버스”는 노동부 장관을 한진중공업으로 불러왔고, 조남호 회장을 국회청문회까지 출석케 했다.
“희망의 버스”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투쟁의 새로운 물꼬를 틔우고 있지만 전면파업 6개월을 넘기고 있는 현장은 마냥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정권과 자본은 또 다시 압박을 가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6월 17일 오전 10시경에는 “출입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문 고시를 부산지방법원 집행관들이 현장에 와서 부착했다. 조합원들은 7월 9일(토) 제2차 “희망의 버스”에 더욱 기대를 하고 있다. “희망의 버스”가 희망의 배로, 희망의 공장을 만들어 내는 기대를 가지는 것이다.
현재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투쟁은 좁게는 한진중공업 자본과 싸우는 것이고, 넓게는 이 땅에서 자본이 남발하고 있는 정리해고를 전면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운동세력과 진보세력들이 함께 해야 한다고 본다. “희망의 버스”는 대부분 일반시민들로 구성되어 자발적으로 참여 하고 있다. 2차 “희망의 버스”가 오는 날은 동료들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김진숙 동지가 85크레인에 오른지 185일째가 되는 날이다. 그래서 “희망의 버스” 185대가 김진숙 동지를 안전하게 우리들 품으로 안아 올수 있는 날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동지들의 연대를 호소한다.
박승호(한진중공업 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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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이윤과 착취의 산물, 숨겨진 전자산업 직업병을 근절하자

[성명]이윤과 착취의 산물, 숨겨진 전자산업 직업병을 근절하자
- 전자산업(반도체)직업병 행정법원 판결에 부쳐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의 산업재해가 처음으로 인정됐다. 삼성백혈병 노동자들이 낸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불승인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행정법원은 23일 고 황유미, 고 이숙영 씨의 산재를 인정했다. 일부승소이긴 하지만 고 황유미씨는 4년, 고 이숙영씨는 5년간에 긴 싸움 끝에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내었다. 그동안 이름 모를 화학물질을 다루다가 병든 노동자에게는 한줄기 빛을 가져다준 소중한 결과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고 황민웅, 김은경, 송창호씨는 “명백하게 백혈병을 일으킬만한 물질에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영향을 받았더라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산재신청을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명백하게 백혈병 유발 요인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작업환경 상 지속적으로 백혈병을 유발할 요인에 노출된 것을 추정하여 판단’한다는 이유로 고 황유미씨와 고 이숙영씨의 백혈병은 직업병으로 인정했다. 그런데 같은 논리로 고 황민웅, 송창호, 김은경씨의 직업병은 인정하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이번 법원의 판결이 매우 제한적이고, 산재보험의 취지를 벗어났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오로지 자본의 이윤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죽거나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있어 재판부의 판결은 너무도 아쉽다. 자신이 일하던 공정에서 사용된 물질이 어떻게 유해한지 증명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의무가 아니라 기업의 의무다. 이럼에도 노동부를 위시한 정부는 자본을 방어할 뿐 이다.
 
우리는 그동안 삼성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던 노동자들의 생명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재판 당일에도 삼성본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피해가족들은 삼성자본의 폭력에 짓밟혀야 했다.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탄압받고, 건강하게 노동하겠다는 노동자들의 절규마저 탄압해왔던 악질자본 삼성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현재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가 직업병 피해를 제보한 제보자수가 120명이 넘어서고 있고, 이중 47명은 이미 사망했다. 이번판결을 통해서 제보자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우리는 삼성자본 뿐 아니라 이윤과 착취의 산물인 전자산업의 직업병을 근절될 때 까지 투쟁하는 피해노동자, 그 가족들과 함께 온 힘을 다할 것이다.
 
2011.06.24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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