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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6/03/01
    철도노조 총파업
    손을 내밀어 우리
  2. 2006/02/22
    선거(8)
    손을 내밀어 우리
  3. 2006/02/19
    보건의료노조 성명서(2/15)(2)
    손을 내밀어 우리
  4. 2006/02/19
    민주노총에 보낸 공문
    손을 내밀어 우리
  5. 2006/02/15
    집단탈퇴 논란에 관한 간략한 메모(2)
    손을 내밀어 우리
  6. 2006/02/08
    고 조문익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손을 내밀어 우리
  7. 2006/01/28
    2일장(2)
    손을 내밀어 우리
  8. 2006/01/27
    (2)
    손을 내밀어 우리
  9. 2006/01/20
    나른한 오후
    손을 내밀어 우리
  10. 2006/01/02
    44시간의 외유, 홍콩행(10)
    손을 내밀어 우리

철도노조 총파업

방금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의 총파업 선언이 있었다.

 

연맹 위원장을 비롯하여

임원, 사무처 동지들은 모두

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의 파업현장으로 들어가 있고

 

나는 네 명의 상황실과 당직 동지들과 함께

현장에서 오는 무전과 전화속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총파업 전야제 생중계를 지켜 보고 있다.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으로 쟁취하자!

-비정규직 차별철폐 정규직을 쟁취하자!

 

여성노동자의 칼칼한 구호 선창이 또렷하고 씩씩하다.

 

이 밤에 철도노동자 투쟁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하기를-!

 

김영훈 위원장이 총파업의 붉은 깃발을 휘두르고 있다.

단결투쟁가를 부르자고 한 것 같은데,

동지가가 힘차게 불리고 있다.

 

투쟁 투쟁~~ 너는 나의 동지!!



어제 비정규악법 날치기 하는 바람에

국회 앞에서 집회하고 비상 대기하다 보니까 외박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정신없었고,

내일 오전에라도 집에 잠시 다녀올까 하고

철도 예매사이트에 가서 KTX운행 현황을 보니

경부선만 하더라도 하루에 편도 60회가 넘게 다니던 것이

1/3 정도로 팍 줄었다.

 

내일이면 거의 0% 가까이로 줄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철도파업 확실하게  해서

나쯤이야 오도가도 못하게 해달라고

지난 번에 김영훈 동지에게 농반 진반 너스레를 떨었는데

허헛 참 뿌듯하다.

 

지하철노조 동지들이 모인

지축기지 상황이 좀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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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민주노총 4대 임원 보궐선거가 있었다.

 

893명 재적대의원 중에서 투표자 수는 686명이었고, 각각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원장/사무총장: 조준호/김태일 350표(51%), 김창근/이경수 324표(47%), 무효 12표.

 

=여성 할당 부위원장: 권수정 328표(48%), 진영옥 409표(60%), 김지희 457표(67%), 최은민 386표(56%), 무효 4표 - 진, 김, 최 당선

 

=부위원장: 이태영 374표(55%), 윤영규 386표(56%), 허영구 419표(61%), 정주억 320표(47%), 이남신 332표(48%), 무효 2표 - 이태영, 윤, 허 당선

 

새벽 1시 15분에 결과가 발표되자,

주봉희 동지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검표를 요구하였고,

의사봉을 물려받은 조준호 당선자는 10분간의 정회를 선언하였다.

 

정회 중에 재검표가 진행되었고,

그 사이에 전비연의 구권서 의장이 마이크를 잡고

전비연 후보 이남신 동지를 탈락시킨데 대해 강력히 성토하며 서운함을 토로했고,

이어 전비연 부의장 유재운 동지가 같은 취지의 원망을 쏟아냈다.

부위원장은 4명을 뽑을 수 있는데,

비정규 후보는 털어뜨리고 3명만 당선시킬 수 있냐,

그러고도 비정규 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냐,

표를 줬던 사람들도 미안하고 민망하여 물끄러미 듣고 있다가

구권서 동지의 말이 끝나자 권부위원장과 함께 박수로 화답했더니

주변이 참 썰렁하더군...ㅠ.ㅠ

 

잠시 후, 재검표 결과는 이상이 없었고,

3호 안건, 사업평가와 결산 건을 상정하겠다고 의장이 의사봉을 두들겼다.

화섬연맹의 대의원이 성원 확인을 요구했고,

새벽 1시 45분 현재,

447명이 의사정족수인데 386명밖에 남지 않아,

의장이 다시 산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쳤다.

 

그 때 서울대병원지부노조의 김진경 위원장이 발언신청을 했다.

사업평가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산별노조의 집단탈퇴는 무효라는

총연맹 중집결정은 문제가 있으니 철회하라는 취지의 준비된 발언이었다.

보건의료노조가 몰려있던 자리에서부터 야유가 쏟아졌고,

단상에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니, 곧 마이크가 꺼졌다.

-어떻게 발언권을 주고 마이크를 끌 수가 있습니까?

여기저기에서 강력한 항의가 의장석으로 쏟아졌으나 그것으로 끝이었다.

곧 문자메시지 하나 날아들었다.

=인터넷방송도 개판 김진경 지부장 발언하니 그냥 끊어버리네요.

내내 인터넷을 지켜보던 한 동지의 전갈이었다.

새 집행부는 마이크를 끄는 것으로 첫 작품을 만든 셈이로군. 쯧쯧.

 

선거는 끝났는데,

상황이 나아졌다고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듯하다.

다시금 한쪽의 싹쓸이가 되어버린 결과에

승자들의 얼굴에서도 화색을 찾기는 힘들었고,

분명 자신들이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잡한 표정을 짓는 동지들이 많이 눈에 띄였다.

 

그 이유는

나보다 분석에 능한 동지들에게 맡기고,

먼 길 가는 동지들 태워서 대전으로 급히 달리느라고

패자들의 흥겨운 뒷풀이에도 못갔으니

아쉬운 맘은 깊은 잠으로 좀 달래자.

그래야 일찍 출근도 하고,

우리 대의원대회 준비도 잘하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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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성명서(2/15)

손을 내밀어 우리님의 [민주노총에 보낸 공문] 에 관련된 글.

이 성명서, 기가 막히다.

 

산별노조 탈퇴가 무효라고 해야 추가 탈퇴를 막을 수 있다고

민주노총 중집위원들에게 읍소를 하던 보건의료노조는

그래도 탈퇴한 노조까지 원상복귀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

막상 민주노총 중집위 결정이 나자마자

버젓이 공공연맹의 가맹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노조까지

보건의료노조 소식임이 확인되었으니 가맹승인을 취소하라고 억지를 부린다.

 

이걸 보고 여러 동지들이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지만,

민주노총에 보낼 공문 내용을 다소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끝냈다.

 

 



        민주노총의 “산별규약을 위반한 집단탈퇴 결의는 무효’결정에 즈음하여
보건의료노조는 올바른 산별운동 발전과 탈퇴 결의 지부의 조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1. 민주노총이 지난 2월 13일 중집회의에서 <보건의료노조 집단탈퇴 건>에 대해 “산별노조의 규약을 위반한 집단탈퇴는 무효”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산별노조 활동의 원칙을 올바로 세운 중요한 결정”이라 판단하며 이를 환영한다.

2.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98년 기업별 노조를 해산하고 산별노조를 창립하면서 집단탈퇴를 허용하지 않고 개별가입과 개별 탈퇴를 원칙으로 하는 산별노조의 규약을 전체 조직원이 함께 결정하고, 우리 스스로 결정한 산별노조 규약을 준수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별노조 규약을 위반한 산별노조 탈퇴 결의지부의 공공연맹 가맹 문제로 그동안 민주노조운동과 산별노조운동의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 이번 민주노총 중집회의에서 “산별노조의 규약을 위반한 집단탈퇴는 무효”임을 확인한 결정은 조직원 스스로 결정한 산별노조의 규약을 존중하도록 강제하고, 우리나라 산별조직을 강화하고 산별노조운동을 진전시키는 중요한 결정이다. 또한 현재 민주노총 산하의 산별노조들은 산하 지부나 분회의 집단탈퇴 금지를 산별노조 조직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못박고 있으며, 금속연맹 법률원과 진보적인 법조인,법학자들도 산별노조 규약을 위반한 집단탈퇴는 무효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3. 민주노총의 이번 결정으로 집단탈퇴 결의 지부가 명확히 보건의료노조 소속임을 확인한 이상 공공연맹은 보건의료노조 소속 집단탈퇴 결의지부의 가맹승인을 철회하여야 한다. 민주노총 가맹조직인 공공연맹은 민주노총 중집의 결정에 따라 공공연맹 가맹요청을 하였던 탈퇴결의 지부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규약을 존중할 것을 설득하고, 보건의료노동자 총단결의 원칙아래 보건의료노조 속에서 함께 할 것을 권고해야 마땅하다. 이것이 산별운동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고, 공공 노동자들이 지향하는 공공 산별운동의 초석을 다지는 것이며, 민주노조운동의 연대와 단결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우리는 민주노총 소속 공공연맹이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정을 존중할 것과, 우리나라 산별운동의 발전을 위해 통일단결운동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4.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민주노총의 결정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를 집단탈퇴한 지부들이 산별규약을 위반한 결정을 철회하고, 보건의료노조 산하 지부로서 정상적인 활동에 복귀하여 의료산업화 저지, 무상의료 실현, 미조직 조직화, 비정규직 투쟁에 함께 나설 것을 진심으로 동지애를 담아 요청한다.

5. 지난 2006년 1월부터 4기 집행부 임기를 시작한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현장강화를 바탕으로 산별강화!”를 기치로 내걸고 조직혁신운동을 펼치고 있고, “보건의료노동자 총단결운동”의 원칙아래 40만 보건의료노동자를 포괄하는 강력한 산별노조를 만들기 위해 전진하고 있다. 또한 산별노조 9년차를 맞이하여 지난 8년간의 산별노조 활동을 총화하고, 조직 대통합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산별운동의 발전과 조직 대통합을 위해 집단탈퇴 결의 지부들과 간담회 개최, 산별협약의 올바른 추진방향에 대한 토론회와 공청회 개최등 집단탈퇴 지부들이 보건의료노조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2월 23~24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이와 같은 사업방향을 세부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6.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집단탈퇴지부들과 함께 하기 위한 과정에서 민주노총 및 공공연맹과 함께 동지애적 신뢰와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을 갖고 충분히 협의해나갈 것이다. 신자유주의 공세와 노사관계 로드맵, 의료산업화정책에 맞서 ‘민주노조 총단결’과 ‘산별노조 건설과 강화’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하는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그 어떤 조직적 분란과 어려움도 민주노총 안에서 충분히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7. “강력한 산별노조로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등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 노동운동의 희망이자 미래”라는 확고한 신념아래 1998년 2월 27일 우리나라 최초로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조직 전환하여 온갖 어려움을 돌파하며 억척스럽게 산별노조시대를 개척해온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건강한 산별노조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혁신하고 전진할 것이다.

2006년 2월 1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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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에 보낸 공문

손을 내밀어 우리님의 [집단탈퇴 논란에 관한 간략한 메모] 에 관련된 글. 

 

문서번호: 공공총무 2006-109호                                                 2006. 2. 15.

수     신: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참     조: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제     목: 민주노총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대한 공공연맹의 입장 통보


1. 비정규직 철폐! 사회공공성 강화! 산별노조 건설!!


2. 민주노총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2006. 2. 13) 결정사항 중에서 “보건의료노조 집단 탈퇴 건”과 관련하여, 우리 연맹은 제4차 투본(비상중집위)회의(2006. 2. 14) 토론을 거쳐 민주노총 중집위의 이른바 집단탈퇴 무효라는 결정이 앞으로 민주노조운동에 끼칠 해악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면서, 강한 유감과 함께 아래와 같이 우리 연맹의 입장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고, 회신을 요청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속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아    래 -


(1) “산별노조의 규약을 위반한 집단탈퇴는 무효”라고 한 민주노총 제3차 중집위의 결정사항은 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민주노총은 규약 제24조 4항 ‘조직관할범위 등 조직간 분쟁 처리’를 근거로 하여 보건의료노조에서 탈퇴한 노조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보건의료노조와 우리 연맹이 조직관할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여온 사실이 없고, 다만 보건의료노조가 이른바 집단탈퇴가 무효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노총 규약 제24조 4항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며, ▶보건의료노조의 2004년 산별협약을 둘러싸고 보건의료노조 내부에서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명백히 보건의료노조 내부의 문제이다. 또한, ▶2004년 당시 서울대병원지부가 민주노총에 이 문제에 대한 중재를 간곡히 요청했을 때 민주노총은 보건의료노조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면서 개입하기를 극구 거부했다는 점에서 뒤늦게 민주노총이 나설 문제가 아니며, ▶백번 양보하여 조직관할범위를 둘러싼 분쟁이라고 치더라도 규약의 정신은 관련 조직 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바탕으로 하여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하는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조직관할범위를 강제로 획정하거나 조정하라는 취지는 아니며 그러한 전례도 없다는 사실을 두루 살펴볼 때, 민주노총의 규약과 규정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005년도 제16차 중집위(2005. 6. 20)와 제19차 중집위(2005. 8. 24)에서 연달아 서울대병원지부노조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장시간 토론하였고, 특히 제19차 중집위에서 상정된 안건은 “보건의료노조 규약 제8조[가입 및 탈퇴] 조항에 따라 서울대병원지부노조가 보건의료노조에서 집단탈퇴한 것은 보건의료노조 규약에 위반한 사항이므로 무효이다” 하고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제19차 중집위는 밤샘토론 끝에 이 의결주문사항을 폐기하고, ▶서울대병원지부는 보건의료노조 탈퇴를 철회할 것을 권고하고, ▶보건의료노조는 서울대병원지부 탈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며, 그리고 ▶우리 연맹에게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권고하는 것을 중집위 결정사항으로 채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2006년 제2차 중집위(2006. 2. 3)와 제3차 중집위(2006. 2. 13)를 거쳐, 전년도의 같은 회의단위에서 사실상 폐기되었던 내용을 재심의하여 되살려 냄으로써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하였다.


다. 산별노조는 그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와 같이 역동적으로 변화, 발전한다. 산별노조에서 집단탈퇴를 무효로 한다고 해서 보건의료노조의 산별협약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는 없다. 오히려 보건의료노조가 민주노총 2005년 제19차 중집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서울대병원지부 탈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산별협약 10장 2조 등)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2005년 제19차 중집위의 결정사항을 숙고하고 실천하지 않고 민주노총이 진작 “집단탈퇴는 무효”라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10여개 지부가 잇따라 탈퇴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산별노조의 사례를 살펴볼 때 보건의료노조의 이같은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 민주노총은 보건의료노조의 주장만 옹호할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노조에서 탈퇴한 조직들의 견해까지 두루 받아들여 지금이라도 산별운동의 원칙과 전망을 바로 세워야 한다. 보건의료노조에서 탈퇴한 노조들의 문제는 보건의료노조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맡길 일이다.


라. 민주노총은 “산별노조의 규약을 위반한 집단탈퇴는 무효”라는 결정을 42명의 중집위원 중에서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강행하여 처리하였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운동의 원칙과 소신에 관한 문제, 양심의 문제를 다수결 원칙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것은 대중적인 포탈사이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식에 속한다. 다수가 찬성한 것이 언제나 옳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다수의 힘을 믿고 부정, 부당한 것을 강요하는 경우를 우리는 무수히 경험해 왔다. 더군다나, 찬성표를 던진 19명 중에서 10명은 민주노총 제37차 대의원대회(2006. 2. 21 예정)에서 새로운 임원이 당선되면 보직사임을 하겠다고 결의한 사무총국의 성원들이다. 이렇게 무리하고 무모한 결정이 대중적인 설득력을 가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본 결정과 관련하여 발생할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민주노총과 해당 조직이 협의해 나간다”고 민주노총 중집위가 덧붙여 결정한 것은, 집단탈퇴를 무효라고 규정했어도 여전히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크고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표결을 강행한 중집위원 자신들도 감지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마. 한편, 민주노총 중집위의 결정 이후 보건의료노조의 행보를 보면 과연 이 문제의 본질을 헤아리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민주노총 중집위의 결정을 왜곡하고 확대 해석하여, 이미 우리 연맹에 가맹하여 활동하고 있는 조직에 대해서 보건의료노조 소속이라고 강변하면서 우리 연맹의 규약에 따라 중집위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한 가맹승인조차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중집위는 “산별탈퇴가 무효”임을 확실하게 결정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끝끝내 표결까지 강행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를 보면 도리어 보건의료노조와 우리 연맹 사이에 본격적인 조직분쟁을 조장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아가 보건의료노조에서 추가로 탈퇴하는 조직이 생기면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는 어떤 변명을 할 것인가.


바. 결론적으로 민주노총 제3차 중집위의 결정사항은, ▶규약상의 근거도 없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가맹조직 내부의 문제에 대하여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수결의 원리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가맹 조직간의 더 큰 분쟁을 야기하고, ▶산별운동에 커다란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효”이다.


(2) 민주노총은 “산별노조의 규약을 위반한 집단탈퇴는 무효”라고 결정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라.

가. 법률적 근거 또는 규약 및 규정에 따른 근거가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달라.

나. 이러한 결정이 가맹 조직과 산하 조직을 구속할 수 있는 결정인지, 그렇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밝혀 달라.


(3) 우리 연맹은 민주노총이 산별노조 집단탈퇴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보건의료노조의 입장만 대변해 왔다. 공개토론회를 통해서, 탈퇴한 노조들의 주장도 같이 듣고, 산별운동을 고민하고 있는 조직들의 견해도 두루 모아, 올바른 산별교섭과 산별협약의 틀과 내용을 만들 계기를 달라. 민주노총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닌가.


(4) 우리 연맹은 서울대병원지부노조에 대한 총연맹 대의원 배정이 정당함을 재확인한다.  민주노총 규약 제17조에 따르면 민주노총 대의원은 가맹조직 재적 조합원 중 대회일로부터 30일전까지 납부된 1년간 월평균 맹비 납부 실적에 의한 인원수에 비례해서 조합원 500명당 1명씩 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지부노조는 2005년 6월 20일 이래 우리 연맹의 가맹조직으로서 민주노총과 우리 연맹의 맹비를 납부해왔고, 우리 연맹은 민주노총과 연맹의 규약에 따라 2명의 대의원을 배정하였다. 따라서, “산별노조의 규약을 위반한 집단탈퇴는 무효”라고 하는 민주노총 중집위의 결정과 무관하게, 우리 연맹은 서울대병원지부노조에 배정된 2명의 민주노총 대의원의 자격에는 하등 의심할 나위가 없다는 것을 거듭 밝힌다. 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양경규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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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탈퇴 논란에 관한 간략한 메모

계속 추가해야 하는데,

생각나는대로 메모한 것만 일단 올려 둔다.

 

의견을 주는 분께 감사드리겠음~

 



(1) “산별노조의 규약을 위반한 집단탈퇴는 무효”라고 한 민주노총 제3차 중집위의 결정사항은 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민주노총은 규약 제24조 4항 ‘조직관할범위 등 조직간 분쟁 처리’를 근거로 하여 보건의료노조에서 탈퇴한 노조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보건의료노조와 우리 연맹이 조직관할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여온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직간 분쟁으로 보기 어려우며, ▷보건의료노조의 2004년 산별협약을 둘러싸고 보건의료노조 내부에서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명백히 보건의료노조 내부의 문제이며, ▷2004년 당시 서울대병원지부가 민주노총에 이 문제에 대한 중재를 간곡히 요청했을 때 민주노총은 보건의료노조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라고 개입하기를 거부했다는 점에서 뒤늦게 민주노총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며, ▷백번 양보하여 조직관할범위를 둘러싼 분쟁이라고 치더라도 규약의 정신은 관련 조직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바탕으로 하여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하는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조직관할범위를 강제로 조정하라는 취지는 아니며 또한 그러한 전례도 없다는 사실을 두루 살펴볼 때, 규약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005년도 제16차 중집위(2005. 6. 20)와 제19차 중집위(2005. 8. 24)에서 연달아 서울대병원지부노조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장시간 토론하였고, 특히 제19차 중집위에서 상정된 안건은 “보건의료노조 규약 제8조[가입 및 탈퇴] 조항에 따라 서울대병원지부노조가 보건의료노조에서 집단탈퇴한 것은 보건의료노조 규약에 위반한 사항이므로 무효이다”라고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제19차 중집위는 밤샘토론 끝에 의결주문사항을 폐기하고, ▷서울대병원지부는 보건의료노조 탈퇴를 철회할 것을 권고하고, ▷보건의료노조는 서울대병원지부 탈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며, 그리고 ▷우리 연맹에게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권고하는 것을 중집위 결정사항으로 채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2006년 제2차 중집위(2006. 2. 3)와 제3차 중집위(2006. 2. 13)를 거쳐, 전년도의 같은 회의단위에서 사실상 폐기되었던 내용을 재심의하고 되살려 냄으로써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하였다.

 

다. 산별노조는 그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와 같이 역동적으로 변화, 발전한다. 산별노조에서 집단탈퇴를 무효로 한다고 해서 보건의료노조의 산별협약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는 없다. 오히려 보건의료노조가 민주노총 2005년 제19차 중집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서울대병원지부 탈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산별협약 10장 2조 등)와 관련해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2005년 제19차 중집위의 결정사항을 숙고하고 실천하기보다는 그 때 “집단탈퇴는 무효”라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10여개 지부가 탈퇴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산별노조의 사례를 살펴볼 때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 민주노총은 보건의료노조의 주장만 옹호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산별운동의 원칙과 전망을 바로 세워서 조합원들이 살아 숨쉬는 산별노조 건설을 앞당겨야 한다. 보건의료노조에서 탈퇴한 노조들의 문제는 보건의료노조가 해결하도록 맡길 일이다.

 

라. 민주노총은 “산별노조의 규약을 위반한 집단탈퇴는 무효”라는 결정을 42명의 중집위원 중에서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강행하여 처리하였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운동의 원칙과 소신에 관한 문제, 양심의 문제를 다수결 원칙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것은 대중적인 포탈사이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식에 속한다. 다수가 찬성한 것이 언제나 옳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다수의 힘을 믿고 부정, 부당한 것을 강요하는 경우를 우리는 무수히 경험해 왔다. 더군다나, 찬성표를 던진 19명 중에서 10명은 민주노총 제37차 대의원대회(2006. 2. 21 예정)에서 새로운 임원이 당선되면 보직사임을 하겠다고 결의한 사무총국의 성원들이다. 이렇게 무리하고 무모한 결정이 대중적인 설득력을 갖기는 어렵다. “본 결정과 관련하여 발생할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민주노총과 해당 조직이 협의해 나간다”는 제3차 중집위의 또다른 결정은 집단탈퇴를 무효라고 규정했어도 여전히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크고 새로운 문제를 잉태하고 있다는 것을 표결을 강행한 중집위원 자신들도 감지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마.

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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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문익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저음님의 [[근조] 故 조문익 동지의 명복을 빌며] 에 관련된 글. 

챙길 일이 있어서 늦은 밤길을 나섰다가

거리에 눈이 다시 쌓이는 것을 보고

어제 아침 눈길에서 당한 일이 끔찍하게 되살아나서

다시 집으로 들어왔다.

 

그 때 민길숙 동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조문익 동지가 죽었다고 했다.

 

-안그래도 몸이 안좋았었잖아요?

=교통사고예요. 이번이 두번째 사고죠.

-만난지도 한참 되었는데 지금 뭐하고 있죠?

=전북본부 부본부장 그만두고는 그냥 우리 연맹 조합원으로 있지요.

-어디?

=전북평등노조 조합원이요.

-어디서 사고가 났어요?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어요. 전북본부 김호근 동지가 지금 남원으로 가고 있다니까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연락드릴께요.

-오늘은 늦어서 어렵겠네요.

=예, 내일 중앙위원회는 끝내고 나서 내려가봐야겠어요.

-그럽시다.

 

조문익 동지의 얼굴만 또렷하게 기억난다.

오래 전에 인사를 나누고도 특별한 얘기를 주고받지도 않았던 사이지만,

작년에 이수호 위원장에게 썼던 편지글이 내게도 긴 여운을 주었다.

 

참 아까운 동지가 세상을 떠났다.

저 세상에도 사람들의 여한과 분노를 풀어줄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하는 뚱딴지같은 생각이 든다.

 

동지의 명복을 빈다.



[부고] 민주 노동운동에 헌신해온 조문익 동지 별세


민주 노동운동에 헌신해온 조문익 동지 별세 
[부고] 향년 43세. 7일 별세, 전북대병원 영안실 2층, 5일장 
 
[근조] 삼가 조문익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민주 노동운동에 헌신해온 조문익(향년 43세) 동지가 교통사고로 7일 밤 9시 50분경 운명을 하셨습니다. 이날 장수군 번암에서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제설차의 사고로 다시 돌아올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고인의 유해는 전북대학교 대학병원 영안실에 안치됐습니다.
빈소는 전북대병원 영안실 2층입니다. ☎(063)250-2450

고인의 아내 이현선 님, 상주(喪主) 아들 조용화 조용창 군, 친형 조창익 님과 친동생(3인), 부모님 등 유족들은 노동시민사회단체 인사들과 장례를 엄수키 위해 장례일정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본부장 신동진)은 8일 유족과 협의해 각 시민사회 민중단체 등 제 단체에 장례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장례위원회에서는 8일 오후 2시 위원회 논의를 거쳐 발인, 영결식, 운구, 안장, 장지 등의 장례일정을 주관키로 했습니다.

고 조문익 장례준비위원회 관계자는 “고인의 명확한 사인을 규명한 후, 꾸려질 장례위원회에서는 유족과 협의해 민주노동 열사 5일장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인은 80년대 학생운동과 90년대부터 민주노총 등의 활동을 통해 항상 투쟁의 현장에서 민주 노동운동에 몸을 아끼지 않았으며, 노동열사추모사업회, 노동포럼, 노동자학부모연대, 인터넷 매체 미디어 운동, 이주여성을 위한 논실마을 운영 등 각계와 연대해 폭넓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삼가 선배노동자로 모범을 보여주었던 고 조문익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고 조문익 동지가 살아온 길>
64. 4 전남 곡성 출생
82. 남성고등학교 졸업
83. 고대 철학과 입학후 제적
85. 전북대 철학과 입학
90. 전북대 철학과 졸업
92. 전북노련 활동
95~2005 민주노총 전북본부 활동(사무처장, 부본부장)
2002 참소리 상임운영위원
2004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정책위원
2005 민중언론 참세상 창간제안자
2005 호남사회연구회 분과위원
2005 장수 논실마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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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장

어제 낮, 현광훈 동지의 장인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다.

빈소는 어디에 모실지 아직 모르겠다는 대협국장의 얘기였다.

 

가만있자,

그렇다면 발인이 설날 아침이 되는구나,

고인의 가족들도, 문상객들도, 좀 답답해지겠네...

 

다시 연락이 왔다.

전주 외곽의 한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렸는데,

교통편이 여의치 않을테니 오지 말라는 현 동지의 연락이 있었다고.

 

서울에서 전주로 조문하러 내려오는 것은

설 연휴에 도저히 엄두를 낼 수 없겠지만

마침 내가 대전에 있으니 대표로 다녀오마,

부의금 전할 동지들은 내 계좌로 송금하시라,

이런 메시지를 사무처 동지들에게 보내고

어제 저녁의 선약을 이유로

오늘(28일) 낮에 전주에 다녀오리라 맘먹었다.

 

그리고 나서, 오후 4시쯤 현국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가족, 친지, 동네의 어른들과 상의를 해서

설 연휴라서 장례를 조촐하게 치르기로 했고

발인은 28일 아침에 하기로 했으니

길도 엄청 막히는데 오지 말라고 하는 얘기였다.

 

-그래서 문상객을 아예 안받는다는 얘기요?

=아니, 그건 아니지만요.

-그러면 갈께요. 대전에서 전주까지 1시간이면 되는데요, 뭘.

  내일 가려고 했는데 발인이 내일 아침이라면 지금 당장 가지요.

 

아무리 막힌다고 해도 대전 이남 지역이니까

전주까지 3시간쯤이면 넉넉히 다녀오겠지, 하면서 길을 나섰는데,

그게 아니었다.

호남고속도로와 논산천안간 고속도로가 만나는 교차로를 사이에 두고

1시간을 거의 서 있다시피 했고

서전주에서 순창으로 연결되는 길목도 엉금엉금 기어서 갔더니

3시간만에 간신히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빈소는 조용했다.

가족들과 친지들이 서너 무리로 나눠앉아 있었고,

우리 일행(기다리고 있던 연맹 전북본부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현 동지)이

한 자리를 차지했다.

 

=연세가 일흔일곱인데, 6개월전에 폐암판정을 받았지만, 아직 돌아가실 정도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노환이 같이 왔나 봐요.

=장인이 워낙 깔끔한 양반이었고, 독실한 크리스찬이라서, 미리 주변에

  불편끼치지 말라는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화장하고,

  어머님(장모님을 가리키는 얘기겠지..)과 합장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현 동지의 얘기였다.

 

4일장, 5일장, 7일장, 두루 겪어 봤지만

2일장은 처음이다.

살아남은 이들로서는 예의가 아닌 듯하여 고민도 컸을텐데,

그런 결정을 하게 한 고인의 뜻이 존경스러움 이상으로 와닿았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덧붙임>

7시에 약속했던 동지들은 9시 30분이나 되어서 만날 수 있었다.

술 마시지 못하는 한 동지들 제외하고 네명의 동지가

소주를 여덟병이나 마시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내가 도착하자마자 간결하지만 무거운 주제의 회의를 마치고 나서

파하지 않고 남은 네 명은 5-6병쯤 더 마시고도 아쉬워하며 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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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내밀어 우리님의 [설 특별수송기간] 에 관련된 글.

술을,

참 배불리 마셨다.

 

반성이라든가

뉘우침이라든가

그런 교과서 같은 얘기 다 집어치우고,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했다,

세계관 가치관 이데올로기 다 떠나서

믿음으로써 함께 하는 관계가 더 소중하다고 했다.

 

믿음조차 문제로 삼는

우리네 일상은 더욱 초라하고 궁색하고,

한편으로는 넘치도록 소중하다.

 

술,

무턱대고 배불리 마시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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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 오후

민주노총 선거,

민주노동당 선거,

내가 관심을 아예 놓아버릴 수도 없는 선거들...

 

민주노총 규율위원회,

공공연맹, 화물통준위, 민주버스, 민주택시 4조직 통합과 산별 건설을 위한 회의,

내가 직접 참가하고 있는 일들...

 

2006년도 투쟁을 포함한 사업계획,

산별노조 건설, 사회공공성, 노사관계로드맵,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혁,

그리고 비정규법안,

여기에 딸린 조직운영과 역할분담의 문제,

내가 일상적으로 고민하는 일과 고민거리들...

 

그 밖에도

7개 병원노조들에 대한 연맹 가맹처리에 뒤이은 소소한 논란들,

내가 걸쳐 있는 여러 조직과 모임들의 잇따른 회의와 수련회와

무시로 이어지는 축하하거나 위로해야 할 일들,

 

점심 먹은지 한 시간이 지났는데

일에 선뜻 몰입하지 못하고

조막손만한 감귤 몇 개 까먹으며 시간을 죽이고 있는데,

 

건물주의 전갈이 왔다.

사무실 임대료를 일률적으로 5% 올리겠다고,

4억 1천만원 보증금에 월세 350만원쯤 되는데

월세로만 연간 500만원쯤 더 만들어야 할 판이다.

 

나른한 오후에 짜증이 배어든다.

 

위에 적어놓은 것 하나하나 참견하면서

근무중 블질이나 해 볼까 하는 충동이 슬며시 일어나는데

처장님, 4조직 관련 얘기 좀 합시다, 한다.

에그그그, 10분만 기다려 주세요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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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시간의 외유, 홍콩행

손을 내밀어 우리님의 [홍콩 간다] 에 관련된 글.


 

구랍 29일 오전 9시에 인천공항을 떠나서

31일 오전 5시에 다시 인천공항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44시간동안 홍콩여행을 다녀왔다.

 

갈 때는 첫날 집회 하나, 그리고 회의,

다음날은 재판 방청하고 오면 그뿐인 줄로 알았다.

 

그게 아니었다.

도착하자마자 라면으로 점심을 먹고

곧장 시내로 달려가서

3시 30분부터 석방촉구 집회 2-3시간,

그리고 또다른 시내로 가서 7시부터 촛불집회 2시간,

모든 일정 끝내고 호텔로 가니 밤 11시,

이후 새벽 2시가 넘도록 회의, 그리고 소주 한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11시부터 전체회의하고

법원으로 가서 12시 30분부터 집회,

집회 도중에 볶음밥 도시락으로 점심먹고 3시부터 재판 방청,

재판 끝나고 5시 30분경에 기자회견,

숙소로 돌아와서 회의 하고 저녁먹고 나니

어느 덧 출발할 시간이 되어서

 

택시타고 홍콩공항으로 가서

칭따오 맥주 한잔씩 마시고 비행기 탔다.

 

재미와 감동이 담긴 후기는

따로 시간을 내서 정리해 보도록 하고,

오늘은 사진이나 몇 장 올려둔다.

 

밤이 늦었으니

사진 설명도 나중에 후기를 쓰면서 올려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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