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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825102509§ion=03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을 도급하는 사업주는 업종과 관계없이 수급인에 소속된 근로자를 위해 위생시설(휴게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사업장 내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 잘 되긴 했는데 5백만원 과태료 너무 약하다 협조도 약하다
얼마전에 내장이 많이 아파서 며칠 죽만 먹었다. 사무실 근처 죽집에서 죽을 사고 해당 건물 화장실에 갔다. 깨끗하긴 하지만 좁아 터진, 두 칸밖에 없는 작은 화장실 구석에 더 좁아터진 청소용구 보관함에 앉아 점심을 드시는 청소노동자를 보았다. 화장실은 정말 좁았고...
똥이 매려운 게 아니라서 천만다행이었다. 똥냄새 그대로 날만큼 좁아터진 화장실이다. 아픈 몸으로 느릿느릿 볼일을 보고 나오니 세면대 말고 청소도구 씻는 그 하얗고 커다랗고 수도꼭지 두 개 달린 거기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다.
그 건물은 존나 커다랗다. 왕 넓고 존나 높다. 그런데 밥 먹을 휴게 공간이 한 개도 없단 말인가?
아무튼 역사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교훈은 언제나 투쟁만이 최소한의 권리라도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법이나 제도같은 건 논리적인 완결체가 아니라 투쟁의 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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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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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제도같은 건 논리적인 완결체가 아니라 투쟁의 산물이다"허걱... 제 논문 주젠데요... 우찌 아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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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겔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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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옛날에 줏어듣기로 최초의 사회복지국가 헌법인 바이마르 헌법이 사회주의 러시아 헌법을 보고 자국 계급 투쟁을 미리 잠재우기 위해 복지 요소를 대폭 도입했다던데 그런 것도 쓰시겠네욘? 다 쓰시면 읽어보겠긔 ㅇㅇ부가 정보